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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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폰 _ 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온라인에 유포한 20대…징역 3년










































      3)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이규녀, 박기문 외(2013)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드스킬 부 분에서 비교분석법을 통해 직무 분석한 결과는 본청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 산연수원, 심판원 등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직무와 관련하여 대영역 5개, 중영역 11개, 전문능력 30개로 도출하였다. 특허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지식재산 관련한 직무만으로 제한하여‘특허청 공무원 전문능력’으 로 한정하여 도출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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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 에 관한 교육, 식물신품종 및 식물품종 특허의 보호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 체계에 관한 교육 등 총 3개의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하 지만 이 중에서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교육은 2018년에 는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대체되었고, 신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교육은 2018 년에 운영되지 않았다. 다만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도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과정을 연속 개설ㆍ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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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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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허법원은 “사료 제조방법”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 서20)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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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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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평가 혹은 맥락평가는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확인해 주는 평가요소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데 유용하다. 투입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의 교육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수단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평가요소이다. 그리고 과정평가는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원래의 설계대로 진행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의 활동을 기술하고 문제점과 효율성 등을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취 결과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요소로서,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교육생들의 요구는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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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 191 - 제1절 서설 SWOT 분석이란 조직의 외부 환경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주어지는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ens) 요소를 구분하고, 내부 환경을 분 석함으로써 조직의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을 파악하여 주어 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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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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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등록건수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15,469 표 6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8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84)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8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 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34 -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1(육종처리 기술), C12N-015(돌연변 이 또는 유전공학)가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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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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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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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 경기도 “두 달 멈춘 닥터헬기, 이르면 21일부터 운항”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69










































      일반적으로 특허권에 관한 이용관계란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발명을 침해하게 되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하며, 저촉관계란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있어서 어느 일방을 실시하면 타방 권리를 침해하 게 되는 쌍방적 충돌관계를 의미한다. 이용관계의 예로는 특허법에서의 기본발명과 개량 발명을 들 수 있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의 원품종과 유래품종의 관계를 들 수 있다.269) 저촉관계에 관련하여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모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과 특허권의 관계에서, 또는 품종보호권과 품종보호권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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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다만, 이러한 특허 제한은 의료방법의 실 시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 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발명은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특허가 가능하 다. 한편 EPC는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과 영업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 등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에서 명시적 으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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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 ○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 [표 3-4-33]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 11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청의 최근 발전상 •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변화들 • 이의신청 및 구두절차 • 발명의 일치성 기간 및 장소 • 순회행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설명 • 유럽특허청에서의 소송 전략 기간 및 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유럽 전문대리인협회와 협력하여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추진되는 단일특허제도 창설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설 립을 이해관계자에게 설파함으로써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의 발효 이후에 유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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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18)양적 성과 (19)질적 성과 (20)기업활동 성과 o (양적 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 상표) 수로 측정 o (질적 성과)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특허 출원 규모 및 평균 청구 항 수로 측정 o (기업활동 성과) 기업의 IP창출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특허 출원 기업의 비중으 로 측정함 - 99 - 14.지역의 성과 중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IP사업화 ( )( )( )( )( )( )( )( )( )( )( )( )( )( )( )( )( ) 성과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22)IP사업화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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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 44 - 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 45 - 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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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P-DESK에 분야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 공무원 파견 IP-DESK12)에 상주한 전문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현지 진출 기업의 다 양한 애로사항(권리확보, 사업화, 분쟁해결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P-DESK를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 등과 연계하 여 해외 IP 확보․이전․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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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UPOV(1961), Article 2 [Forms of Protection; Meaning of "Variety"]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s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word "variety" applies to any cultivar, clone, line, stock or hybrid which is capable of cultivation and which satisfi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c) and (d) of Article 6. 87) EPC(1973),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36 - 그림 11 CPVR 출원동향, CPVO Annual Report 2013. 그림 12 누적 CPVR 개수, CPVO Annual Report 2013. 반면, CPVO를 통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를 통한 출원은 급속히 감소하고 - 37 -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8) Country 1994 1995 2004 Netherlands 1.541 1.183 461 France 866 676 257 Poland 278 276 249 Germany 1.091 596 213 United Kingdom 582 322 165 Spain 213 116 79 Hungary 73 169 58 Czech Republic 120 112 50 Italy 298 n/a 43 표 7 CPVO 이후 개별 국가에서의 출원수 변화 2013년 출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출원수를 살펴보면, 화훼작물을 포함한 Ornamental 분 야가 1,655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업분야가 800건(24%), 채소분야가 587건(18%), 과수분야가 255건(8%)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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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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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관계> ‘12년간 2400억원+a’…축구협회·나이키, 2031년까지 최장기 파트너 계약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발표 25년 만인 싱글차트 1위5










































      “맞아 내가 파워햄에게 준 것은 방대한 자료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왔으니 완전한 자료를 주지! 그런데 마나스톤에 관한 자료는 충분했을 텐데?” “어? 그거…….” 이번엔 라혼의 반문에 파워햄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얼버무리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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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적 본진을 친다!” -하! 거무튀튀한 갑주의 파시아 철기병 사이에 하얀 탈로스와 역시 은빛갑주의 기간테스 군단은 더욱 빛나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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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험~! 자네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겠지?” “자료야 보관하고 있지만 그걸 쓰는 것보다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완성되면 그걸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뭔데?” “마나스톤이란 것은 마장기 가이아메르프의 동력원을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원래의 힘을 크게 줄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안해낸 엑스시온이 그 동력을 제어하게 되었으니 마나스톤이 원래 힘을 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오오~! 그런 거였어?” 라혼은 그날부터 마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파워햄을 제쳐두고 이담과 파워스톤 연구를 시작했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아슈르,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전하!” 바사라7 태양의 기사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의 무리한 수련에 그랜드 소드 마스터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이 충고했다. 후로사크 공작은 나이트 아슈르가 조급해하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아니 옐리언츠 기사단 내에서 그가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는지 모르는 자는 없었다. 나이트 아수르는 지금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수준이었다. 특히나 연인이었던 인시드로우의 공(公) 루갈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후작의 영애 인시나 사자비에와 헤어짐으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후로사크 공작은 자신의 충고를 듣고서도 수련을 멈추지 않는 그를 보며 사실을 이야기 해줘야 할 지 망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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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 피해상황 보고해라!” “예, 로드 이그라혼!” 바로이는 분주히 움직이며 예니체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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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실력이 너보다 부족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돌격대가 무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효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돌격대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소. 만약 그들이 당신의 돌격대라면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 저들은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저들은 당신이 이끄는 돌격대가 아니오!” “?!” “그렇군. 그게 문제였어. 저들이 실제 투입될 전투에 마이트는 참가하지 못하고 저 돌격대의 선봉장을 맡을만한 겁 없이 적한가운데로 돌진할만한 배짱을 가진 용사는 한스군에 없어.” 마이트는 나이트 벡터의 말에 갸웃거리다 바슈의 말을 듣고 궁금함이 가득한 얼굴로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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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의 말로는 그믐에 기습을 한다고 했으니 약 사나흘 후면 그들의 종적이 정찰병들에게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이란 것이 있어 다른 그림자의 말로는 반란군들이 행군페이스를 높였다는 소식을 받고 오늘 낮부터 매복을 시작했습니다.” “정찰병들이 많아서 놈들이 지레 겁먹고 기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반란군의 이동로를 알려주었기에 많은 정찰병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만 정찰병을 운용하고 있고 예상 이동로엔 능력 있는 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나우크라티스 왕자는 헨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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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의 걱정스러워하는 마음과 달리 잔 로젠다로 데 스웨야드 양과 유모를 태운 마차는 어느새 파티가 열리는 곳에 도착했다. 잔은 자신의 검푸른 머리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연녹색 드레스를 하늘거리며 파티가 열리는 홀로 들어섰다. 유모는 그곳에서 잔 아가씨에게 다가오는 라혼을 발견하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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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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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반려…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73










































      “마그누스 한스, 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알았다. 가자!” 한스 왕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넓은 동굴로 걸음을 옮겼다. 현재 마고제국의 토벌대가 거의 사흘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스군의 대장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한스 왕이 동굴입구에 들어서자 한스군의 수뇌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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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이그라혼의 명령에 의해 캐루빔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워크로 캐루빔을 재화를 발굴하자 곧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많은 재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귀중한 보물들을 모아놓은 지하창고는 무너져 땅에 파묻히기 했어도 대부분 온전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름간의 재화 발굴 작업을 하는 도중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라혼은 유일신교의 성유물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딱히 돈 되는 물건이 아닌 유일신교를 창시한 대성인(大聖人) 자라스의 옷이나 나무 지팡이 같은 물건이었다. 대성인(大聖人)의 물건답게 그것엔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 외 다른 역대 법황의 성물(聖物)과 역시 유일신(唯一神)의 신성력(神聖力)이 깃든 물건들이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라혼은 일단 모든 성유물을 에텔 스페이스에 넣고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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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수도에 정말 그가 있을까?” “마스터는 분명 그곳에 계실 겁니다. 만약 그가 다른 인물이라면 이 마이트 감히 이그라혼을 사칭한자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바로 마이트와 안나였다. 마이트는 마스터 라혼의 명(命)에 따라 발할라에 3000의 전사를 모아놓았다. 그들은 마스터의 뜻대로 엄정한 시험을 치룬 아직 성년식을 치루지 않은 어린 전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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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나가봐라! 네 실력을 시험해 봐라!” “예, 마스터” 벡터는 라혼의 명령이 떨어지자 튕기듯이 앞으로 나섰다. 벡터의 애마도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었는지 소드 마스터 다에우스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가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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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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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온 기사단은 제국의 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을 통칭해서 말한다. 군단소속의 기사들로써 한번 임지가 정해지면 거의 평생 한곳에 머무는 일반 군단병 들과는 달리 임지를 1년에 한번씩 바꾸었다. 이것은 군단의 사병(私兵) 화를 막기 위해 고급 지휘관인 기사들을 한자리에 오래두지 않기 위함인데, 1년은 임지 에서 복무하고 다음차례가 올 때까지 휴식기간을 갖고 다시 다른 임지로 임관하게 된다. 기사는 1개 군단에서 10여명이 상주하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레기 온 기사단 약 2만 6천여 명의 기사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백인대장까지 군단병은 각 군단에 소속되어 있고 장교급 기사들은 레기온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벌관계도 평시에는 군단병은 군단에서 기사는 레기온 기사단에서 관리한다. 물론, 전시라면 그 모든 것이 예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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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여! 사악한 주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모인 이들을 축복하소서!” -와아! “출정이다! 사악한 반역자를 무찌르자!” 그렇게 긴 행렬은 만들며 25만의 대군은 보무도 당당하게 제도(帝都) 그란을 향해 남진(南進)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 동안 행군하고 적당한 장소에 숙영지를 건설하고 출정 후 첫 번째 저녁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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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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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처 - 이란 “격추된 여객기 블랙박스,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3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3 [그림 1]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4) 소결 影山光太郎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만 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다.188)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론이 일본에 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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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적인 발명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한다.”337) “특허첨부는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고 특허 체계에서 선행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우 위를 바꾸고, 첨부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술 개진 연구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현존의 특허 배타권의 시장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짐에 따라 상방의 협상 지위를 바꾼다. 상방은 충분한 조건에 의하여 상호 이익 협 약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협약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권자는 사법 결정의 합 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뒤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좋을 것 같다.”338) 335) 陈家宏, 前揭 论文, 50页(“专利添附符合专利制度的目标,能促进新 技术不断产生、实施与转化。首先专利添附 使得 在先专利权人更积极主动改进他们的现有专利。”). 336)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以前专利制度更强调报偿劳动和奖励创新努力。当代专利制度价值既要保护创造者的本 权,还要促进对专利添附人、使用者等他权的保护,更加关注权利价值的通畅实现,促进了消费者、社会公共利 益。”). 337)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反对添附适用于专利制度的一个最主要原因是破坏财产权稳定预期,违背了长期实践建 立的专利排他权保护体系。正是专利权严格的排他性预期,专利财产价值才能得以体现,理性发明人才会研发、申 请专利。”). 338)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专 利添附只是减弱了专利权的严格排他权,改变了专利体系中在先专利权人垄断优势 地位,兼顾添附人利益,促进更多人投资技术改进研发,并不是要取代既有专利排他权的市场秩序,从而只是改变 双方协商地位。双方还是有充分条件达成互利协议。在没有任何协议达成和专利权人获得司法决定的合理使用费两 种情景之间,后者对专利权人更好。”).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3 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 인정기준 가. 발명자의 특허법 규정 발명자의 개념에 대하여 특허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를 파악한 후 발명자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허법 제21조는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으로 창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39) 이 개념 은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지침서에 의거한 발명의 정의는 “특허 출원한 발명은 자연법칙에서 고유한 규율로 기술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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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차호 산정방법의 개량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은 실험의 과정이 중요한 화학발명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청구항 사이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진다. 그 첫 번째 약점은 위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 째 약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하 개량된 정차호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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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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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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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7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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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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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공동발명 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이다.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발명의 완 성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관련 공동 성의 의미는 다시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독 발명자이든 공동발명자이든 발명의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공동의 의 사는 없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객관적 공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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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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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채널예약]‘얼마예요?’ 설 특집, 친정 식구vs.남편 大 격돌!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63










































      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 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 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 결 등 참조).”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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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는지, 그 직원인 OOO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2013. 7. 22.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악취 원인에 대한 연 구 및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 원인을 제거하 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원고가 지목했던 악취 원인 물 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 휘발성 지방산(VFA)인 ‘부티르산’이 악취의 원인 물질 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독립한 연구를 하여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기한 특허등록 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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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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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8907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요소에의 기여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특허법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와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2조 1호는 발명의 개념과 관 련하여,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을 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과 진보 성이라는 특허요건 등을 구비하고, 특허법 제32조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을 거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직접 발명을 한 자이거나, 그 발명을 한 자 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3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 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임에도, 이 와 달리 원심이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 건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 유가 되지 아니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사례를 통하여 발명자 판단 기준에서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러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한 논문은 “원심판결은 모인 대상발명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1년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로 특허법을 개정하기 전 미국에서 선발명자 주의하에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방법과도 동일하나,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지·공용의 기술만을 신규성과 진보성의 선행기술로 규정하고 있 는 특허법의 태도에 반한다 할 것이고, 또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과 동시에 발생 하는 권리로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이 전 등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판결의 판시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38)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규성이 부정되는 공지사항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 가 될 수 없음에 대하여는 비교적 쉽게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지사항으로부터 진보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기여하여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밀한 검토 및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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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착상과 구체화 개념의 혼동 1) 우리 대법원의 혼동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는 사 례가 많다.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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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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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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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If a participant makes a contribution which, in itself, constitutes a complete invention, and if this contribution is further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by third parties, then joint inventorship will depend on whether the additional work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as filed and reflec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can the third party be deemed a co-invento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0 다) 관련 판례 ① BGH 17.01.1995- X ZR 130/93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하 였으며, 독일 특허 3728216호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송이 진행 중 특허청 심사관은 1992년 10월 21일자 통지를 통 해 청구항 1부터 3의 삭제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1992년 10월 27일 청 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원고는 청구항 1부터 3을 포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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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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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재 _ 신예 박지원, ‘안 아파도 청춘이다’ 주연 발탁










































      64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 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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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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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판례는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인정하는 논거로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판 례가 제시한 다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 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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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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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6> 관련상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는 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13류에 속하는 다른 유사군의 상품 또한 대부분 방어기능(용도)을 구 비한 상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13류에 방호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3류는 총포류, 총포탄, 전차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군수업체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상품임. ○ 13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차이점이 없음. 니스 영문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 이로 인하여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명칭이 일부 발견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8개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호신용 스프레이(13류 09G49) ‣방호용 방패(9류 09G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6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코드가 적용됨. ․ 화기용 견착대 (니스명칭 : bandoliers for weapons, 일본어 명칭 : 弾薬帯(탄약대)) ․ 발사대 (니스명칭 : firing platforms, 일본어 명칭 : 포좌(砲座))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무기용 발사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2)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폭발식 무중신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최루가스화기((한국) 총기류로 인식, (일본)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고 있지 않음)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3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3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5 1 - <표 248>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7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3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砲架) 포가(대포용) 2 130068 rockets [projectil es] ロケット弾(発 射体) 로켓탄 로켓탄(발사체) 3 130077 side arms [firear ms] 携帯武器(火 器) 휴대용 화기 휴대무기(화기) 4 130063 bandoliers for w eapons 弾薬帯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어깨걸이 벨트 <표 24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8 - 제5절 제19류(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 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 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음료냉각 장치, 제빙장치 및설비(가정용은 제외)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표 250> 제19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0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9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27개의 유사군과 2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7개의 유사군과 3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3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6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3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19 07D01 석재   ★9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5 37 11 1 1 1 5 1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1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9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1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0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 1 1 2 11 1 1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1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22 ★6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4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6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7     ☆5   ☆1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6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1   ☆10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4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3     ☆1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1 ☆1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13 10 14 10 5 4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4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8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4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2 2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1           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30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5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7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13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9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2 16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13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23 07D01 석재             1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2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2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1     1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5   6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1       1 총합계 3 1 1 1 5 5 286 <표 25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 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 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G1701 건축용 유리 07E01 建築用ガラス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건축용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 - 깃대 및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09A46 養鶏用かご(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9B33 小鳥用水盤(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07C01 木材 목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인조목재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 -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は織物 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5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7 비금속제 묘비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 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07D01 石材 석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 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 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 축 전용재료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及び耐 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 축 전용재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6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 축물 09E26 自転車用駐輪装置(金属製のものを 除く。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G59 石製液体貯蔵槽 석제 액체저장탱크 09G60 石製ガス貯蔵槽 석제 가스저장탱크 20D07 可搬式家庭用温室(金属製のものを 除く。)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 제 전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 속제 버팀목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 는 구축재료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 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若しく 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7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2A01 ボ トけい留用ボラ ド(金属製の ものを除く。)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09A01 鋳型(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09A64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もの を除く。)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9F05 送水管用バルブ(金属製又はプラス チック製のものを除く。)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 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4C01 飛込み板(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 -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8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001과 일본의 유사군 01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601과 일본의 유사군 06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701과 일본의 유사군 07E01이 서로 매칭됨. (KIPO)G1601 - (JPO)06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3 alabaster 앨러배스터 G1601 アラバスタ 06B01 190006 slate 점판암 G1601 粘板岩 06B01 190010 silver sand 백사(白砂) G1601 けい砂 06B01 190011 potters clay 도예용 점토 G1601 陶土 06B01 190012 fire burrs 내화규석 G1601 耐火用けい石 06B01 외 21건 (KIPO)G1001 - (JPO)0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37 pitch 피치 G1001 ピッチ 01A0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97 coal tar 콜타르 G1001 コ ルタ ル 01A01 190171 tar 타르 G1001 タ ル 01A01 (KIPO)G1701 - (JPO)07E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2 alabaster glass 앨러배스터유리 G1701 アラバスタ ガ ラス 07E01 190063 building glass 건축용 유리 G1701 建築用ガラス 07E01 190095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건축용 판(창문)유리 G1701 建築用磨き板ガ ラス(窓ガラス ) 07E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9 - ○ 한국의 유사군 G2001과 일본의 유사군 07C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2607과 일본의 유사군 20F01이 서로 매칭됨. 190121 glass granules for marking out roads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190121 glass granules for road marking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외 5건 (KIPO)G2001 - (JPO)07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26 wood, semi-worked 반가공 목재 G2001 半加工木材 07C01 190027 building ti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7 lu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8 plywood 합판 G2001 合板 07C01 190029 manufactured timber 가공목재 G2001 加工済木材 07C01 외 14건 (KIPO)G2607 - (JPO)20F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81 grave or tomb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1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8 grave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8 tomb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비금속제 기념판 G2607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のを 除く。) 20E01 외 6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0 - ○ 한국의 유사군 G3301과 일본의 유사군 07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302와 일본의 유사군 07D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01과 일본의 유사군 09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1과 일본의 유사군 09A64가 서로 매칭됨. (KIPO)G3301 - (JPO)07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4 asbestos cement 석면시멘트 G3301 石綿セメント 07B01 190023 concrete 콘크리트 G3301 コンクリ ト 07B01 190024 concrete building elements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G3301 コンクリ ト製 建築材料 07B01 190036 cement* 시멘트 G3301 セメント 07B01 190057 cement slabs 시멘트판 G3301 セメント製スラ ブ 07B01 외 4건 (KIPO)G3302 - (JPO)07D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42 artificial stone 인조석재 G3302 人造石材 07D01 (KIPO)G3801 - (JPO)09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91 foundry mo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190091 foundry mou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KIPO)G3821 - (JPO)09A6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205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1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6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1 - ○ 한국의 유사군 G3828과 일본의 유사군 09F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30301과 일본의 유사군 24C01이 서로 매칭됨.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3 190052 lime 石灰(農業用 のものを除く 。) 06B01,07A03 석회 G1601 4 190054 plaster* プラスタ 07A03 석고(건축재) G1601 5 190104 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 材料) 07D01 건축재료용 슬래그 G1601 6 190105 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 砕石 07D01 덩어리진 골 재 G1601 7 190116 macadam マカダム舗装 用砕石 07D01 쇄석 G1601 (KIPO)G3828 - (JPO)09F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77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수도관용 밸브(플라스틱 제는 제외) G3828 送水管用バルブ (金属製のもの 及びプラスチッ ク製のものを除 く。) 09F05 190221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또는 비플라스틱제 배수트랩 G3828 排水用トラップ (バルブ)(金 属製のもの及び プラスチック製 のものを除く。 ) 09F05 (KIPO)G430301 - (JPO)24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52 diving bo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430301 飛込み板(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4C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8 190132 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 ん石 07D01 건축용 감람 석 G1601 9 190141 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07D01 건축용 석재 G1601 10 190143 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 材 07D01 덩어리진 자 갈 G1601 11 190143 slag stone 鉱さい石 07D01 슬래그석 G1601 1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 観を有する人 石材 07D01 화석수(化石 樹) G1601 13 190237 rubble 割ぐり石 07D01 잡석(雜石) G1601 14 190182 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 窓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 스창 G1701 15 190001 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3,07B01, 07C01,07D01, 07E01 비금속제 광 고기둥 G1808 16 190262 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3,07C01 비금속제 깃 대(구조물) G1809 17 190190 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 飼育観賞用水 槽(可搬式の 業務用又は室 外設置用構造 物)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6 18 190111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 コルク 07A03,07C01 건축용 덩어 리 코르크 G2002 19 190160 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09G59,19B49 석제(石製) 통 G2502 20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E01 비금속제 기 념판 G2607 21 190117 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C01,20C50, 20D50,26C01 비금속제 기 념물 G2607, G5203 22 190008 slate powder 粘板岩の粉 06B01 슬레이트가루 G3301 23 190200 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 ク(金属製の ものを除く。 )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 록 G3301 24 190056 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 製塗材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 장재료 G3301 25 190094 stone 建築用石・石 材 06B01,07D01 석재 G3302 26 190048 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06B01 그로그 G3304 27 190115 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 ブロック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G3304 28 190151 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지 붕타일 G330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3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29 190213 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0 190214 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1 190249 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마루용 비금 속제 타일 G3304 32 190251 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 金属製のもの を除く。)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비금속제 벽 타일 G3304 33 190038 bricks れんが 07A02,07C01, 07E01 벽돌 G3304 34 190080 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2,07A03, 07B01 비금속제 분 기관(分岐管) G3828 35 190239 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A01 비금속제 방 충망 G5002 36 190170 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상(像) G5203 37 190193 works of art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造 形品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조각 품 G5203 38 190202 bust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胸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흉상 G5203 39 190224 figurines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40 190224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 ト製又は 大理石製の小 像 20C01,20C50, 20D50,26C01 석제/콘크리 트제 또는 대 리석제 소입 상(小立像) G5203 <표 25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4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 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한국은 G1001(타르(Tar), 피치(Pitch))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 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조개탄 고체연료의 일종으로 조가비 모양으로 만든 연탄.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이것에 목탄분말(숯가루) ·콜라이트(coalite) 등을 혼합하고 펄프폐액(廢液)이나 전분(澱粉)을 점결제로서 첨가하여 조개 모 양으로 성형(成型) 건조시킨 것으로, 1개는 약 5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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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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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윽고 만두와 탕국이 완성되고 설화와 응소매는 조금이라도 예쁘게 빚어진 만두와 맛있는 고기 건더기를 확보하려고 암암리 신경전을 벌여가며 옮겨 담았다.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마무리되자 설화는 전환(傳環)이 아닌 [메시지Message] 주문으로 서방님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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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누가 검법의 최고수 아니랄까봐 딴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것을 모조리 손질해 놓으시다니….” “미안, 소매야! 그나저나 내가 생각해도 많은데 어쩌지?” “어쩌긴요. 주방에 가져다주면 막 숙수장이 알아서 하겠죠. 그보다 빨리해요.” 응소매는 설화를 꼬드겨 모초에게 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미 공인된 사이에 모초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까지 드렸으니 오는 봄날 길을 택해 혼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천하의 패권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지기에 상당히 흉험한 시기라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그 이상미루기도 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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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봉수성의 모든 관리를 소집해라! 응하지 않는 자는 군법에 따라 벨 것이다!” “아, 아니…….” “네놈이…….” -땅~! “…….” “…….” 봉수태수 돈석은 자신의 목젖 부위 살에 살짝 파묻혀있는 검끝을 보고 창백하게 질린체 푸들푸들 떨었다. 라혼은 달려드는 봉수태수의 머리를 검면으로 때리고 동시에 그의 목적부위에 검을 들이밀면서 시선은 여전히 전형적인 학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오조를 보며 다시 한 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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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악~ 퇴! 빌어먹을 세상!” 상경 백호대로(白虎大路)에서 떡을 파는 작은 노상(路商)을 하는 조삼(造蔘)은 관리에게 군역의 해당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삼의 가문은 정식으로 황진성부(黃辰城府)에 적을 두고 있었기에 징병령이 떨어지면 군역을 치를 남자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조삼에겐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그리고 딸들뿐이었기에 군역엔 조삼 자신이 직접 나서야했다. 그러나 조삼이 노상에서 벌어들이는 적은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조삼의 집안에서 징병령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조삼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식구가 쫄쫄 굶는 마당이니 절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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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쇠뇌 전면의 군사들이 물러나고 구점명의 검이 내려진 순간 쇠뇌가 발사되었다. “세상에……. 도대체가?” 호요요는 내곡(內谷)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계골곡주 호요각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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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초강남과 웅장모에게 계세자를 계속 도와 그가 안전하게 병권을 확보하도록 도우라 명한 라혼은 금강을 일정한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밖으로 나가 에텔 스페이스에 금강을 갈무리 하고 상경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그리고 다시 금강을 상경 칠흑 같은 밤 하늘위에 꺼내놓고는 설화가 있는 용황궁 귀림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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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흑도인물들은 하나같이 말보다 손이 더 빠를까?” 남루한 차림의 청년인 모만(模蔓)은 그동안 계골곡에 머물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흑도인들은 말보다 손이 빠르다는 것이었다. 정확히 서로 힘의 고하를 보고나서야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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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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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계획살인 명백, 반성도 사죄도 없어”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13










































      “일단 쉬세요!” 질리엇이 장비수습과 전투의 마무리를 하기위해 자리를 뜨자 언더 주위로 부상자들이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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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감히 내 마돈나 글로리아호에서 부정 타게 뭐하는 거요?” “뽀뽀!” “큭……!” 롯꼬는 따지는 자신의 말에 당당하게 부끄러운 말을 하는 대장에게 뭐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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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는군요. 나에게까지 숨기시다니.” “그게 루가……!?” 마이트가 입을 가리고 자신의 덩치에 맞지 않게 눈치를 살피는 기색을 보이자 라혼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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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츠거, 팔을 들어라! “예? 예, 마스터” 메츠거가 팔을 들려고 하자 약간의 시간적 오차가 생긴 후 워크 골렘의 팔이 들려졌다. 메츠거는 마치 자신의 손인 것처럼 움직이는 자신이 타고 있는 워크 골렘의 두툼한 손가락을 보았다. 워크 골렘의 몸이 마치 자신의 몸같이 움직이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 그러나 새로운 몸(?)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메츠거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거대한 무쇠인형이 자기 몸처럼 움직여주자 그것이 신기해 피곤한 줄도 몰랐다. 메츠거는 마스터의 명령에 따라 걷고, 물건을 들어 움직이고 하는 것을 시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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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그람 대륙은 크리스털 캐슬의 워프 게이트로 인해 새로운 상품, 특히 각 지방의 먹을거리와 특산품들이 빠르게 유통되므로써 점점 더 풍요로워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히람의 제안으로 당분간 그동안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유통하지 못했던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역을 제한해 기존 무역업자들의 상권은 건들지 않기로 했다. 그 무역업자들이 바로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은행업의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매우 비싼 운송료로 소량의 무품만 수송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 우편업을 시작한 것이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마스터 라혼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력으로 크리스털 캐슬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마스터 라혼은 로지에게 1억 골드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주어 3년 안에 시드그람 대륙의 전 지역에 크리스털 캐슬상회의 거점설치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털 캐슬은 아니 이그라혼은 대륙을 황금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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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 “프로즌 인페르노Frozen Inferno!” 프리사메티의 파이어 브레스는 라혼의 [프로즌 인페르노Frozen Inferno:극한지옥(極寒地獄)]주문에 막혀 그 힘을 잃었다. 그리고 라혼은 지체하지 않고 프리사메티의 사람으로 치면 미간(眉間)에 해당되는 부분을 轟擊(굉격)으로 때렸다. -쿵! 그것으로 젊은 프리사메티는 인간에게 맞아 기절한 최초의 용(龍)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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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파리아의 복합궁인것 같습니다.” -쾅! 파시아 철기병의 공성추가 나보폴 요새의 성문에 작열하자 성문은 부서질 듯 울렸다. 그러나 나보폴 요새의 성문은 굳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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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이룬 업적에 비해 조촐한(?) 개선행진이 끝나고 라혼은 열광하는 그란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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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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