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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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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정동길 옆 사진관] 한해의 끝, 둥글게 둥글게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86










































      2)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 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 적으로는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다.601)602) 그러나,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60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60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0 발명자의 기여는 양적 기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현대의 원 칙에 따르면603) 그 설명은 이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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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실무에서 다음 2가지 요소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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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리(principle)를 고려한 착상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원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특허법 상 발명의 정의에 서 “자연법칙”과 상당한 것이고, 자연법칙은 전형적으로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한 다.124) 이런 측면에서 자연법칙을 원리로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25) 그리고 착상을 단순한 착상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으로 나눈 다.126)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 적절한 이유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며, 원리 12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米国、ドイツ、イギリスの 発明者認定の基準からも基本的にそのようにいうことができる。米国ネバダ大学M.ラフランス教授の論文(はし がきp.ii注1参照)に引用の米国の判例において6.発明の成立段階について、「着想」・「その実施」とある。そし て、着想は、いわば内心の行為といえるので、抽象的、無形的であるのに対し、着想の具体化は、具体的、有形 的である。したがって、「着想」の特定が、より難しい。”). 12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8頁. 12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 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 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 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 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 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程度と考えてよい)。原理はまた、利用されるものであ る。原理そのもの、例えばフックの法則(弾性体)、摩擦力、熱膨張、蒸発潜熱、酸化還元反応などは公知で あっても、これらあるいはその組み合わせの利用は、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非公知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原 理そのものでなく、その利用のし方、いわば原理のハード面でなくソフト面に着目するのである。.”). 12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3頁(“発明の定義のうち発明範 囲を示すキーワードは、「自然法則」「技術的思想」「創作」の3語であるが、従来、「自然法則」「技判例の発 明者の認定では、このうち、明示的には、自然法則についてはほとんど論じられておらず、後2者についてのみ論 じ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しかし「技術的思想」の内容を究めるためには、利用されている「自然法則」つまり 「原理」の究明が肝要と考えられる。”). 12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 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7 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착상의 제안으로 말할 수 없거나 단순한 고안자는 발명자가 아니므로 원리에 대해 미치고 있는 착상이어야 한다.127) 원리와 “재현성이 있는 현상” 사이에 논의가 있다.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해 일정한 효과를 내는 관계이고 원리는 불가시(不可視)적, 무형적이 지만,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가시적이다.128) 그러므로, 원리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보 다 이해하기 더욱 어려운 것에 대한 원리에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현상이 충분하다.129)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대해서 시험한 경우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의 발견, 제시도 가능하고 충족하기 때문이다.130) (2) 모델 설정 “모델 설정”이라는 용어는 착상의 구체화라는 용어와 비슷한 개념이고 착상의 구 체화를 분석하여 착상에 대하여 모델을 중심으로 추출할 수 있다.131)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132) 기계계에서 모델 설정이 이해하기 쉬고 화학계 12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第1に、発明が自然法則の利 用である以上、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なければ着想の提案とはい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第2に、単なる思 いつきを言ったに過ぎない者を発明者とはしないためである。「単なる思いつき」とあっても、原理に及んでい ない思いつきまでを含む意味である。”). 12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原理」に代えて「再現性 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再現性ある現象は、一定の技術の実施によって一定の効果を生じるという関係であ る。”). 12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で、原理が分かり難く、一応の原理から実験成果が予測できない程度のときの一応の原理について は、再現性ある現象を用いるべきことになる。ここで留意すべきは、原理は不可視的、いわば無形的であるが、 再現性ある現象は可視的、いわば有形的であることである。当然、原理は、再現性ある現象に比し、分かり難い ことになる。原理に代えて再現性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理由は、次のように考えられる。”). 13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頁(“したがって、発明成立の一 段階である「原理を考えた着想」についても、その代わりに「再現性ある現象を発見して提示することで足りる と解せられる。”). 1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 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 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 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 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 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 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13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8 에서 창제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창제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모델 설정 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133) (3)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및 모델 설정 발명자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중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기여한 자가 발명자이고 그 특 징적 구성요소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나 “모델 설정”에서 고려된다.134)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한 것이고 청구항을 기본으로 한다.135) 모델을 기술적·권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대상 발명의 청구항에서 도출한다.136) 청구항에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기 때문에 원리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고 본 것이다.137)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특허성 있는 사상으로 압축되어 발명의 특정은 청구항에 의한 것이다.138) 그리고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139)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9頁(“「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 づいて「モデルが設定」される。”). 13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26頁(“モデルの設定この言葉は 機械系では分かりやすい...化学系ではむしろ「創製」(はじめてつくりだすこと(「広辞苑」))などの語がより 適切とも考えられる(化学系は、p.44〜に述べる物質系の典型)。しかし、「創製」も広義で「モデルの設定」と 言って良くはないかと考える。”). 13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頁(“発明者を認定するにあたっ て、発明の成立段階という時系列に沿った方向の視点の他に、発明の内容(技術的範囲)である発明を構成する 構成要素a、b、c、…の重要性を考慮する方向の視点がありうる。例えば、重要な構成要素b、cを特徴的な構成要 素とする。すると、各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いて、「原理を考えた着想」や「モデルの設定」が考えられる。”). 13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 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 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 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 いるが。”). 13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モデルを技術的・権利的視 点から整理して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が導出される。”). 13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クレームには、発明の具体 的な構成を記載するので、原理は記載されないことが多い。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項」より絞られてい る。”). 13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 項」より絞られている。発明の特定はクレームによってなされ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9 특허법 취지 발명의 장려에 따른 산업발전 특허법 보호대상 발명(기술적 사상) 발명 a, 기술적 사상(발명) b, 자연법칙의 이용 c, 창작 착상 착상의 구체화 원리(를 고려한 착상) 모델(의 설정) <표 5>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의 비교(影山) 그런데 모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특히 실험하는 경우에서는 모델이 원리와 일체가 되어 발명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140)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구 조, 특성 등에 따라서 물건이 특정된다. 그러나 발명에 따라서는 이들에 의해서 물을 특정할 것은 어렵고, 그의 제법이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물건의 화학 구조가 복잡하거나 순수한 상태로 분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발 명을 제법에 따라 특정하고자 하는 실무상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제법에서 동일한 물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법물건을 완전히 특정했다는 것은 아니다.”141) (4)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 비교 (5) 발명의 성질에 따른 분류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을 통하여 발명을 물체계 및 물질계 발명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물체계 및 물질계의 발명은 발명의 표현방법은 예를 들어 외 13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前記の発明の特徴的な構成 要素はモデルの中心となるものといえる。”). 14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は、再現性ある現象、実験条件、成果物によって、モデルが原理と一体となって発明が形成されるこ とが多い。”). 14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28頁(“ところで、物の発明であ れば、その構造、特性などによって物が特定される。しかし、発明によっては、これらによって物を特定するこ とが困難で、その製法であれば、より容易に特定できるということがある。物の化学構造が複雑であったり、純 粋な状態で単離す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りす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発明を製法によって特定したいという 実務上の必要性は大きいしかし一般に異なる製製法で物を完全に特定した法で同一物を作ることが可能であるの で、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0 A. 기술 분야 (용도) B. 원리 C 기술적 사상의 창작 건축 토목 물리 물체계 기계 물리 물체계 전기 물리 물체계·물질계 확학 화학 물질계 의약·음식물 화학 물질계 <표 6> 발명의 분류(影山) 관, 성격이고, 이런 표현방법은 발명자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142) 물체계의 발명은 “물건의 모양, 물리적 구조, 회로 등과 같은 조합 에 착안한 것이다.”143) 물질계의 발명은 “사용하는 물건의 성질(물성)(물건의 변화를 포함)에 착안한 것이다.”144) 물체계, 물질계 발명의 분류는 특허제도의 발전과 일체하 다고 한다.145) 그리고 기술분야와 원리와 물체계, 물질계에 따르면 발명의 분류를 아 래 표로 제시하였다.146) 나) 발명자의 인정기준 위 제시한 바와 같이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성립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자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의 설정,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하나 이상 기여한 자를 기본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147)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모델 설정 예측이 매우 쉬운 경우에는 모델 설정한 자 14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4頁(“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及び それを考える理由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は、発明のあらわれ方(いわば外観、性質)から、発明者の認定へと進 む一つの視点を示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あらわれ方から見るので、発明の有形的可視的な面、すなわち発明の 具体化された面、モデルから見ようとする視点である。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については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 き考える。”). 14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体系の発明とは物の形 状、物理的な構造、回路等のような組み合わせ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質系の発明とは、利用す る物の性質(物性)(物の変化を含む)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7頁. 14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6頁. 14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したがって、発明者、すな わち発明をした者として、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モデルの設定、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した 者を基本として認定されるべきことになる(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1 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148) 이러한 이유는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에서 독창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발명자로 인정된다.149) 그러므로 단순한 모델 설정은 독창적인 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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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해결을 요청한 기술 내용은 ‘㉮ 이음매 통과 시 다이 (die)가 자동 후진 후 복원되게 구성, ㉯ 립(lip)이 백롤(back roll)에 닿지 않게 스토퍼(stopper) 구성, ㉰ 저속 부터 고속 코팅 가능하고, 고속 코팅 시 진공장치 구성, ㉱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흡입수단(suction typ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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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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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변경 개량에 대해서는 모인자 乙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589) 35 USC 116(a)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590) 김승군·김선정, 앞의 논문, 66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4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 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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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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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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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고삐 없는 BJ 성범죄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5










































      2) 유럽 심사기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라 한다)은 의료 방법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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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것을 개설하고, 온라인 수료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정책부서에 대해서만 이라도 이렇게 인정해 주 는 포맷이 좋을 것 같음) - 299 - (참여자10) 신규심사관은 1년 동안은 되게 힘들다. 그런데 연수원 교육과정에 신규심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고,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음. 차라리 2달마다 신규심사관을 대상 으로 1년 동안 교육, 케어하는 수업들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 신규심사관 위 주의 커리큘럼이 필요함. 신규심판관 교육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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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2월 11일 ~ 12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정보에 관한 교육과정으로서 특허데 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과정 외에 2개의 과정을 추가 로 더 개설했는데,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과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심사정보조회서 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과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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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이러닝 교육과정은 기초지식을 학 습하는 필수과정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과정, 그리고 지식재산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실무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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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대상 지식재산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더불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원대상으로 는 2018년 기준으로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 기,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저작권 기초 다지기,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등 총 6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 설하고 있다.39)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만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교육과정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발명진흥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2015년 12월) 정규 교육과 정 개편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수요 대비 및 교수 능력 향상을 위 해 발명교사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실습) 중심 의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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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식물특허는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 제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164) 식 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 식물특허와 품종보호권 사이의 중첩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일반 특허권과의 관계 에서 보면,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을 통해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 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일반 특허권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확히 하였다.165)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과 종묘법을 통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보호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적으로는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특허법과 종묘법이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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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국내출원절차 출원ㆍ등록절차 2 필수강좌 국제특허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상표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분류체계 특허분류체계(CPC) 2 필수강좌 상품분류체계(NICE) 2 필수강좌 디자인물품분류체계(로카르노) 2 필수강좌 심사실무 특허심사 실무 3 필수강좌 상표심사 실무 3 필수강좌 디자인심사 실무 2 필수강좌 진보성 진보성 판단 기준 3 필수강좌 기술분야별 진보성 판단 사례 5 필수강좌 실습 선행기술조사실습(기본) 7 선택강좌 선행기술조사실습(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기본) 7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기본) 33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기본) 4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기본) 10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7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6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해외출원절차 미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유럽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미국ㆍ유럽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 228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일본 특허 제도 3 필수강좌 일본 상표 제도 2 필수강좌 중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중국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학습평가 학습평가(청구범위 작성) 1 필수강좌 학습평가(보정서, 의견서 작성) 1 필수강좌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심판ㆍ소송 실무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3 선택강좌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특허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상표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특허심판 실습 (기본) 14 선택강좌 마지막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에서 심판ㆍ소송 실무 교과목은 교육시간이 총 78시간이고 세부강좌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 심결취소 소송 실무, 산업재산권별 침해소송 판례 등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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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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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_대검 부장검사, '추미애 인사' 비판…"윤석열 허수아비로 만들어"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69










































      침해자 이익 반환의 경우 어떠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침해자 이익 반환 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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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 저널 [journal] 차축의 부담 하중을 받는 부분. 한국 일본 <베어링> <커플링> <베어링> <크랭크> <표 228>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3 - 공기계(32)로, 크랭크축(281896)을 기관 및 터빈(28)으로, 자전거 크랭크 (488124)를 자전거(481)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육상차량용 베어링,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하여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단일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사군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나, 부품을 개별적인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일반 산업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2류는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2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유사관계 및 타이어의 분 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2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 한·일 양국간에 유사군코드 적용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4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자동차용 체인(니스명칭 : automobile chains, 일본어 명칭 :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체인 (자동차용 동력전도장치) ) ․ 차량용 스포일러(니스명칭 : spoilers for vehicles, 일본어 명칭 : 乗物用スポイラー(수송기계기구용 스 포일러))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니스명칭 :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일본어 명칭 : ケーブルカー (케이블카)) ․ 수화물용 손수레(니스명칭 : luggage trucks, 일본어 명칭 : 貨物自動車(화물자동차)) ․ 청소용 손수레(니스명칭 : cleaning trolleys, 일본어 명칭 : 清掃車(청소차))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 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케이슨,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흙받이, 허브캡,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 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가동형 스쿠터, 광석운반차용 차 륜, 핸드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자동차용 재떨이, 자전거용 기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침대차,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 경사식손수레,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 골프 카트(수송기계기 구), 자전거용 모터, 육상차량용 모터,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재질 및 품질) ․ 육상차량용 클러치,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명칭 (제12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35 1 - <표 229>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5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2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 장치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할 것.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 (조명기구용 부품은 제외)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2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20010 suspension shoc k absorbers for vehicles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수송기계기구 용 완충기 수송기계기구용 현가장치 완충기 “sus pe ns i on” ((자동차의) 현가 (장치)) 번역누락 2 120031 ti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 번역누락 3 120031 ty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상동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20204 anti-dazzl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2 120204 anti-glar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3 120058 crankcases for land vehicle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 (엔진용은 제외) O G3825 [陸上の乗 物用のクラ ンクケ ス (エンジン 用のものを 除く。)] X - <표 230>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6 -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20157 pneumatic tires 空気タイ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솔리드 타이어 공기타이어 pneumatic tire : 공기타이어 5 120281 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 ク タ 가동형 스쿠터 기동성 스쿠터 mobility scooter 기동성 스쿠터 ( 고 령 자 나 장애인을 위한 삼륜 또는 사륜의 탈것) <표 231>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7 - 제4절 제13류(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성냥(제34류) <표 232> 제13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9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3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개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4개의 유사군과 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하고 있음. 제13류 KIPO(3개) 총합계 G3705 G4201 G4202 전차(戰車) 총(銃), 대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JPO(5개) 08A01 총포   39 ★1 40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4 42 46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1 1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2 2 12A05 전차(戰車) 1     1 총합계 1 43 46 90 <표 233>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0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3705와 일본의 유사군 12A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201과 일본의 유사군 08A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전차(戰車) 12A05 戦車 ‣전차 전차(戰車) (탱크) G4201 총(銃), 대포 08A01 銃砲총포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 銃砲弾, 火薬, 爆薬, 火工品及びその補助器具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09G49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KIPO)G3705 - (JPO)12A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71 tanks [weapons] 전차(戰車) G3705 戦車 전차 12A05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포가(砲架) G4201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대포용) 08A01 130007 motorized weapons 자주화기 G4201 自動式兵器 자동식 병기 08A01 130009 firearms 화기 G4201 火器 화기 08A01 130010 cleaning brushes for firearms 화기청소용 브러시 G4201 火器洗浄用ブラ シ 화기 세정용 브러시 08A01 130014 artillery guns [cannons] 대포 G4201 大砲(カノン砲 )대포 (캐넌포) 08A01 외 34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1 - ○ 한국의 유사군 G4202와 일본의 유사군 08B01이 서로 매칭됨. (KIPO)G4202 - (JPO)08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1 acetyl-nitrocellul ose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G4202 アセチルニトロ セルロ ス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08B01 130003 explosive cartridges 폭약통 G4202 爆薬筒 폭약통 08B01 130005 ammonium nitrate explosives 질산암모늄폭약 G4202 硝安爆薬 질산암모늄폭약 08B01 130006 detonators 기폭뇌관 G4202 起爆装置 기폭장치 08B01 130013 fireworks 폭죽 G4202 花火(「おもち ゃ」に属するも のを除く。) 불꽃 (장난감에 속하는 것은 제외) 08B01 외 37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2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30008 tear-gas weapons 최루가스화기 G4201 催涙ガス兵器 최루가스무기 08B01 2 130052 projectiles [weapons] 무기용 발사체 G4201 発射体 발사체 08B01 3 130063 bandoliers for weapons 화기용 견착대 G4201 弾薬帯 탄약대 08B01 4 130079 flare pistols 조명총 G4201 ピストル型照 明弾発射器 권총형 조명탄 발사기 08B01 5 130057 firing platforms 발사대 G4202 砲座 포좌 08A01 6 130064 fog signals, explosive 폭발식 무중신호(霧 中信號) G4202 爆発性霧中信 号 폭발식 무중신호 08B01,09G06 7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8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표 235>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최루가스(tear gas) 눈물샘[淚腺]을 자극하여 최루작용을 갖는 독가스 ☞ 최루탄[Tear Gas Grenade, 催淚彈] CS연소 혼합물 또는 CS 분말로 충전된 탄약. 수류탄, 탄약통, 포탄, 로켓 및 산탄통 등에 사용하고 CS 분말은 파열형 수류탄, 드럼통 및 폭탄 같은 대량 살포장치나 살포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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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원고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본 의 다수설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발명실시필요 설”). 이러한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더라도 침해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해야만 본 조 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도 있다 (“경합기술실시 충분설”). 판례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다고 한다. 다만 근래에는 소수설의 입장인 경합기술실시충분설과 궤를 같이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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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국 ⚫ 중국 특허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액, 위법한 이득 혹은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인 로열티의 3배액 혹은 1만에서 100백만 위안의 법 정 손해액 중 선택해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282 大阪地判 平16・5・27(平14(ワ)6178호) 283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1면 284 東京地判 平18 ・12・22 判夕1262호 323면, 340면 285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4면 286 知財高判 平17・9 ・29(平17(ネ)10006호) 287 大阪地判 平19・6・21(平18(ワ)2810호) 288 大阪地判 平21・10・29(平19(ワ)13513호) 289 東京地判 平16・5・31(平15(ワ)9316호) 290 東京地判 平12・1・28(平6(ワ)14241호) 291 大阪地判 平12・2・8(平8(ワ)9425호) 78 ⚫ 독일은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대응하는 이익을 잃은 것 으로 추정하는데 반해 중국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 방법 중 하 나로 받아들여 침해와 침해자의 이익에 비례하는 인과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 이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가. 특허법 중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통칙 제118조에서 규정한다. 즉, 민법통칙 제118조는 ‘공민과 법인의 저작권(판권), 특허권(전리권) 292 ,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 성과가 표절, 곡해 개정, 모조 등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중지, 영향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형법 제216조에서 ‘타인의 특허를 모조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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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축[車軸, axle]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액슬이라고도 부른다. 베어링 이나 축받이통으로 고정되어 바퀴나 기어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돕는다. 중소형 차량에는 2 개, 대형 차량에는 용도에 따라 3∼4개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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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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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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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세-이스라엘의 분리장벽, 총탄 구멍 아래에 탄생한 아기 예수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52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요약서(Summary) 3 우리나라의 판례 및 다수설은 새로운 착상을 한 자 및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 지 않은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설명한다. 그 설명에서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 에 대한 설명이나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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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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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대상 발명에 관한 발명보고서에서 개발팀 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상기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발명 자 각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균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시하 였다.667)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대상 발명 1-4 및 11에 대하여 50%; 대 상 발명 5~7 및 9에 대하여 33%; 대상 발명 8 및 10에 대하여 25%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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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신규사상을 한 명이 창출한 경우 어떤 발명의 구성요소 중 신규사상을 어떤 한 명만이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그 자만이 단독발명자가 된다. 다만, 단독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246) 물론, 그 구성요소 모두가 신규사상일 필 요는 없으나 그 신규하지 않은 구성요소까지도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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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小林健男은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한다.60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 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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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을 상당 수 뒤집었는데, 전직 종업원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주장되지 않았고, 그들은 Markem의 영업비밀이 아닌 자신 들의 재능을 활용한 것일 뿐 아니라 Markem 근무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들은 단지 희 망사항목록(wish lists)에 불과하고, McNestry의 발명이 Markem 근무 당시 완성되었 다가 이직 후 재발명(re-invented)된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 인 정을 토대로, 항소법원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은 전적으로 Zipher 근무 중 McNestry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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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착상을 구체화 하는 과정 중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새로운 착상을 창 출한 자는 새로운 발명을 창출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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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급의 문제는,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인 A2 발명이 乙 단독 권리로 됨에 반해, A2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A3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이다. 이 역시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5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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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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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스틱- [속보] 한국, 이란에 2-1 승리…8강 진출 확정










































      한편, 앞서 본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 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76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768)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그 결과, 타인의 발명을 누군가가 임의로 개량하고, 그런 상호 공 헌이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양자는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 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128).”). 769)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지분이전을 통한 해결을 긍정하는 견해로 일본의 학설(田村 善之, 冒認特許に對する移轉登錄請求權の新設とその課題-2011年特許法改正の爭點, Westlaw 今週の判例コラム 第165回, 2011.)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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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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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고는 2005. 10. 10.부터 2007. 12. 24.까지 피고 회사에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개 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코팅장치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 김영배의 코팅장치 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었고, 피고 김영배는 2003. 12. 30.경부터 ‘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0 경력·직책과 연구의 정도, 피고 회사의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등 참작할 때 ...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발명을 완성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율을 피고 김씨의 기여율보다 높게 본다”고 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60%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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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도(혹은 우선 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구비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우선권 제도),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가 오래 전 폐지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른 주 요국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독일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 구제도 외에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외에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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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 및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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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여부 조영선 교수는 공동발명자 요건에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48)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특허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에서든 특허법에서든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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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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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그룹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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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대상 발명 2: 50%, 66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原告は,被告においては発明に関与していない 上司などを,共同発明者として出願するという慣習が存在し,本件第3特許発明は,実際には原告が単独で発明 したものであるから,本件第3対応米国特許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少なくとも70%であると 主張し,原告の陳述書にはその旨の記載がある(甲54)。被告は,上記慣習の存在を否認し,共同発明者間の 貢献度は,発明者数で除した3分の1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主張する。しかし,被告は,原告以外の共同発 明者が,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いて,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たかについて,具体的な主張立証をしない。した がって,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70%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0 대상 발명 4: 70%, 대상 발명 5: 100%, 대상 발명 6: 50%)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신일본리화 회사(New Japan Chemical Co.)의 전 종업원이었다. 대상 발명 1, 2, 3, 4, 5, 6, 7이 원고에 의한 직무발명이며, 그에 근거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7에 대해 1억엔을 청 구하였지만 법원은 대상 발명 2, 4, 5, 6에 대하여 3,098,764엔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 다. 발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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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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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20-01-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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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생활]_메르세데스-벤츠 오타디움, 6월 27~28일 양일간 개최 6명 아티스트 발표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22










































      153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오직 침해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 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33> 관련상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6 -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매우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7 - (14)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 로 상처 부위의 세정, 지혈, 압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surgery (surgical) 1. 수술 2. (의사의) 진료 (시간) 3. (의사의) 진료소 ☞ 스펀지 (sponge) 생고무나 합성수지로 해면(海綿)처럼 만든 물건. 탄력이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 쿠션이나 물건을 닦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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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 (특정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도움 ☞ mobility 이동성, 기동성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보조용 휠 워커나 보행보조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반면,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은 제외)(86583)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 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목적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 보고 G110101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카트나 인력거의 형상을 취하고 있으므로 12A71를 추가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거래실정은 비슷하지만, 분류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10D02,12A71 (이동보조용 휠 워커)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보행보조기, 목발(10류 10D02)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류 12A71) <표 19> 관련상품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의 거래실정을 보면 의료기 기의 목적으로서 전용되고 있고, 이동이나 수송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33(애완동물용 식품, 애완동물 용 브러시 등), 21F01(귀이개, 빗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이나 벼룩을 제거하고 털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의 빗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애완 동물 외에도 사람의 머리의 해충을 구제하는 목적의 상품으로도 거래되고 있음. ☞ lice louse(이)의 복수형 ☞ comb 빗, 빗질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빗, 헤어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89989)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품 (899)으로 분류함으로써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는 다른 상품으로 구별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빗(812419)을 화장 용구, 두발용품, 가발 및 이와 유 사한 것(812)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G110101)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 본은 애완동물 용품(19B33)과 빗(21F01)이 복합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한국에서는 동물의 이나 벼룩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의과용 기 구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는 주로 동물 용품으로 사용되지만 인체의 모 발용으로도 거래되는 실정의 차이가 있어서 빗(21F01)에 해당하는 유사군이 추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19B33, 21F01 (이 제거용 빗)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애완동물용 식품, 애완동물용 브러시 등(21류 19B33) ‣귀이개(10류 21F01) ‣빗(21류 21F01) <표 21> 관련상품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은 한국의 거래 실정상 털이 있는 반려동물의 위생이 나 미용을 관리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됨. 동물의 질병을 간접적으로 예방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병 증을 직접적으로 치료, 관리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의료목적의 상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제10류에는 애완동물 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다만, 향후 제10류에도 의료목적을 제외한 애완동물 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을 신설할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2(보행보조기, 목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정형외과[orthopedics, 整形外科] 골·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기계(運動器系)의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 프랑스인의 Nicolas André가 1741년 “L’orthopédie”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 제거용 빗 (lice combs, シラミ取り用のく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 - ○ 거래실정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정형외과용 기기와 보조용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해당되는 상품을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 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 정형외과용 또 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정형 재료 (66516), 정형 기계 기구 및 정형 관련 용품 (66847)을 의료용 기 기(66)의 하위분류로 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정형외과 용품의 범위를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 본은 의료기계기구(10D01, 10D02)로 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ortho-옳바르게 한다」「pedie-소아」의 의미로 소아의 육체적 변형의 예방과 교정을 하는 과학 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외과적 수법도 가하여지고, 대상도 확대하여 뼈, 관절, 신경, 건 (键), 인대(靭帶), 근육 등의 지지, 운동기관의 외상, 염증, 기능장해, 변형, 종양 등을 치료대상 으로 하고 있는 임상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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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18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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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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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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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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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91> 관련상품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 ブル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6 -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침대 설비를 갖춘 철도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침대차를 궤도주행 차량(4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철도차량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케이블 운송설비를 위한 차량(자동차)의 의미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케이블 운송을 위한 차량의 뜻으로 이해하고 ケーブル カー(케이블카)로 번역하였음.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철도차량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침대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한 반면, 일본에서는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기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표 192> 관련상품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의 경우 케이블 운송설비 를 위한 차량이 거래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케이블 방식의 운송을 위한 철도차 량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G3704(철도차량)으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의 경우 침대가 구비된 일반 자동차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이 드물고, 기차 내의 침대칸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편, 사전적 의미 또한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G3704(철도차량)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5)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3C01(금속제 쇠 장식 (안전장치, 금속제 열쇠, 열쇠용 금속제 링, 염낭 모양의 자물쇠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 ブルカ ), 침대차(sleeping cars, 寝台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8 - ○ 거래실정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바퀴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표 194> 관련상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lug nuts (자동차 바퀴용)큰 너트 ☞ ナット 너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는 자동차의 부품으로 한 정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류 12A05) ‣금속제 쇠장식 (안전장치, 금속 제 열쇠, 열쇠용 금속제 링, 염 낭 모양의 자물쇠는 제외)(6류 13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lug nuts for vehicle wheels, 乗物の車輪用ラグナット) ☞ 광차 [mine tub, 鑛車] 광차는 세부적으로 광물을 운반하는 광차와, 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차, 광부를 운반하는 인차(人車) 로 구분된다. 이들 차량은 대개 동력이 부가된 경우가 많으나, 무동력인 상태로 인력에 의해 움 직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광차는 대개 철도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개의 규격들 역 시 철도용의 규격을 간소화, 축소한 것이 많다. 이는, 광차는 대개의 광산이 좁고 바닥이 고르지 못 한 갱도를 다녀야 하고, 또한 한 번의 교통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반면에 큰 동력 없이 무거운 화물 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용하는 레일의 궤간은 610mm, 또는 그 이하의 궤간을 사용하 며, 레일 중량은 5kg/m에서 20kg/m 정도, 차량의 규격 역시 최대 10톤 이하로 량당 1입방미터 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0 - ○ 거래실정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광석 등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차량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석운반차용 차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손수레의 부속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도의 광석이나 2~4인 정도의 광부를 운반하는 정도이다 광산, 탄광에서 주로 광석, 석탄, 폐석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차체와 윤축으로 된 차량이다. 둥 근 바닥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으며, 가벼운 경합금으로 만든다. 탄광에서는 탄차라고 한다. 보통 사 륜(四輪)이고, 궤도상을 기관차로 견인하거나 로프에 연결하여, 열차편성으로 달린다. 궤도의 게 이지는 61cm, 적재용적 1m3 정도의 것이 보통이나, 오늘날에는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이다. 자동적 으로 운반물을 부릴 수 있는 덤프 광차가 늘어가고 있는데, 덤프 광차에는 밑판이 열리도록 된 것 과 옆판이 열리도록 된 것이 있다. 옛날에는 목제로 된 것이 보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강재(鋼材) 로 된 것이 가장 많고, 차의 중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석의 용기를 경합금으로 만든 것도 있다. 광차 의 모양은 광석이나 석탄가루가 남지 않고 잘 쏟아지며, 청소하기 쉽도록 둥근 바닥으로 된 것이 많이 쓰인다.
      20-01-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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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화는 이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섣불리 화를 모면하려 하며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하니 우리는 일이 벌어진 연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 주묘연은 설화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만히 듣고 보니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설화의 말대로라면 장동은 적도들의 발아래 짓밟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즉 무림맹의 강호무림인들이 패한다는 말이 되었다. 검선자 주묘연은 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의 계획만을 말하는 설화에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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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현영(天地現影)!” 라혼은 눈앞에서 두 사람이 한사람으로 합쳐지는 신기(神技)를 보고 내심 감탄했다. 이제까지 상대하던 자들과는 다른 자들이라 여겼는데 이들의 연수합격은 라혼이 보기에도 매우 훌륭했다. 단순한 눈속임이었다면 라혼이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기척까지 숨겼던 것이다. 그러니 오감(五感)이 발달하고 육감(六感)을 가졌다는 고수들도 이를 상대하기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기한 광경에 눈을 크게 뜨고 절정고수 간의 비무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들의 천지현영 수법은 곧 라혼에게 간파 당했다. 육감을 넘어 심안(心眼)의 단계를 초월한 라혼에게 육감을 속이는 천지현영 수법은 호기심일 뿐이었다. 라혼의 천지쌍제의 천지현영에 대한 평가는 잔재주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수법자체는 대단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기술인바에야 잔재주일 뿐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그들 또한 3초식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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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 검을 쓰겠어요.” “좋을 대로…….” 주묘연은 자세를 잡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라혼을 노려보았다. 하나 그의 자세는 너무 허허로워 싸우려는 의지가 엿보이지가 않았다. 한편, 라혼은 주낭자가 가만히 검을 들고 선체 가만히 노려만 보고 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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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는 법석이라합니다. 저희 부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오르시지요!” “허허 이것 참! 귀부를 너무 번거롭게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군요. 저는 포우자입니다.” 현석은 법석사형이 나서자 뒤로 물러서 북청파의 인물들이 검부로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다 물통을 챙기기 위해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그 몸놀림은 검부제일에 신법(身法)의 고수인 현석답지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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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르르르르르르…………. 그리고 새하얀 불꽃이 라혼의 전신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그렇게 보일뿐이었다. 라혼은 에텔 스페이스로 초공간결계(超空間結界)를 몸 주위에 쳐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계의 열은 라혼의 초공간결계(超空間結界) 비웃기라도 하듯이 라혼에게 참을 수 없는 뜨거움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백보가까이 걸음을 옮긴 후에야 라혼은 우르하 부족이 숨어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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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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