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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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반 - [하동군]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본격화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97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은 발명자 인수로 나눠서 1/3이 원고의 지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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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이나 형법 규정(“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공동’의 의미 에 대해 판례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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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국의 화학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Falana v. Kent 판결549) 원고는 화학박사로서 포닥(post-doc) 과정의 일환으로 Kent 대학교에서 연구하였 다. 그는 특정한 조성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방법에 따라 어떤 조성물 을 개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성물은 상업성이 없었고, 그 후 그는 Kent 대학교 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후 3명의 연구원이 원고가 개발한 합성법을 사 용하여 연구를 계속하였고, 마침내 다른 종류의 조성물을 합성하였고, 그 조성물이 특 허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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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0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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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구성요소 7은 ‘상기 핀들의 전진 및 후퇴 시기에 맞추어 상기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42)’에 관한 것인데, 모인대상발명에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모인대상발명 에 액츄에이터가 구비되어 있는 점이 분명한 이상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 구성이 있는 것은 자명하고, 연결핀을 동일한 시점에 퇴출시켜야 볼의 라이닝이 균일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3개의 액츄에 이터를 한 번에 작동시킴으로써 3개의 연결핀을 동시에 퇴출시키는 레버 등의 제어부가 모인대상발명에 구비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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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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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은 피고 김영배가 2003. 12. 30.경부터 보유해 온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 호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다만 「갭조절수단」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스 콘테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회의 과정에서 협의하기 이전까지는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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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모인 관련 특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상 모인 법리에 대한 주요국 법리의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해석론 및/또는 입법론 측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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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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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 [대구시]대구한의대 바이오·뷰티 창업펀드 조성…2027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제2장에서는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에서의 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UPOV 조약과 WTO/TRI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들 각각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권리의 효력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자에 관한 특허권과 품종보호 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소송사례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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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지역혁신역량은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하부를 이루고 있다.노동과 자본 등 포괄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이 측정된다면,지역혁신역량은 지식재산(Intellectualproperty)창출 및 기술개 발 등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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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연수원은 특허청 소속의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시험 합격자, 기업 체 임직원, 연구소 R&D 종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해 노력해 왔다. 또한 WIPO와 KOIC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동세미나 및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정부 요청에 의한 맞춤형 위탁교육 을 실시하는 등 개원 이래 30년간 약 50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외국 인 교육에 있어서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사업의 성과를 인정 받아 2006년 3월 WIPO의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KOICA 연 계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국가 간 지식재산 업 무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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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 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등 시기별로 고려할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이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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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검색 및 의견서 등에 관한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상급 경력자를 대 상으로 한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 다. 그리고 초급 및 중급 교육과정의 경우 이러닝 과정이나 이러닝 교육 모 듈을 활용한 원격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초급 단계 학습을 완료한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강의교육 방식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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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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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 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방법발명이 소진되려면 판매 대상 상품 이 그 방법발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용도를 갖지 아니하고, 판매 대상 상품이 그 방법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구현하는 요소이어야 한다고 하여 순수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에는 관련 상품의 판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22) 미국의 기준에 의할 때에도 의 약용도발명에 제공되는 의약품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한에는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 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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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43) 이 때,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 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44) 한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41)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4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4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4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 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 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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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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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820만원 ‘친환경 차등’···저소득층 10% 추가 지원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5










































      그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Bianco v. Globus 판결, Clairol v. Save-Way 판결, Falana v. Kent 판결, 일본의 여러 판결들을 조 사하였고, 그러한 조사의 결과,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협력의 직접적인 의사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발명 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없으나, 선 발명자의 연구결과가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고 그 둘이 각자 최종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모인자가 그 발명이 모인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모인 자를 피모인자의 발명을 연속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므로, 그러한 일방 (one-way) 인지만으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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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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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명자 판단기준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사건의 2심 법원 및 대법 원에서 발명자를 인정받기 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립된 견해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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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 -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박기문, 2018, 문헌고찰 중심으로)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 29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복합문제 해결 역량,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 력,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창직 역량, 창의성, 창업 역량,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7가 지 역량을 배양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① 복합문제 해결 역량 : 학습자는 산업현장의 실제적 문제 상황과 각 학문의 연관성을 이해하여 실제 현장 직무 와 삶에서 요구되는 복합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 학습자는 이미 학습한 내용과 학습해야 할 내용을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을 경험하고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자 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③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 학습자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이해를 통하여 이공계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창직 역량: 학습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습 경험을 통하 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⑤ 창의성 : 학습자는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변화를 파악하여 새롭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⑥ 창업 역량: 학습자는 미래에 대비한 인성과 지식, 핵심 역량을 겸비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의 실천과 산출물, 지식재산 경영 학습경험으로 창업 역량을 가질 수 있다. ⑦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및 지식재산 생산 능력: 학습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시켜 주는 무 형 자산을 가질 수 있다. ◯ 이상의 지식재산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량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 명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은 [그림 Ⅱ-7]과 같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 명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지식재산 인력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인력 양 성 방안을 마련코자 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 - 기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지식재산교육 4.0(가칭)) 1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 중심 교육 비구조화 경험을 통한 정답을 찾는 창의성 교육 2 교사 등 학습 내용 중심 교육 학습자의 아이디어 창출 등 산업현장 문제해결중심 교육(PBL) 3 교과 중심의 융합 교육 융합 그 자체로, 복합문제해결 중심 교육 4 지식과 숙련 중심의 교육 (죽어있는 교육) 융합시대의 협력적, 최신 미래 과학기술 중심 교육 (살아 있는 교육) 5 주어진 학습 경험 내 교육 스스로 찾아보고 학습하는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육 6 경제적 효익(무형자산)과 무관한 교육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이 가능한 교육 7 학제 간 학습이 제한된 교육 학제 간 융합이 가능한 교육 8 창업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창업 등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교육 9 공급자 위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 수요자(Needs) 중심 교육 10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밀접한 교육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1 -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고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이 필요함.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체계가 미비할 경우 우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한계요인으로 작용됨 -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다양하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4차 산업혁 명이란 유전자, 나노, 컴퓨팅 등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 여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이라고 함 -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으로 정의됨 -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영역에 물리, 생명과 학,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에서 관리 그리고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 세대 혁명”이라고 함 -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관한 의견은 다양하나 공통적인 키워드를 보면, ‘신기술’, ‘융 합’, ‘혁명’으로 요약됨 ◯ 정부는 2008년부터 5년마다「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5)에 있으며, 제2차 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3. 9.) 5)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구분 주요 키워드 1 Ÿ (제1, 2차 종합계획 문제점) 고급 실무인력 부족, 창․취업 연계 미흡 Ÿ 고급 지식재산인재 양성 Ÿ 창업과 취업 연계 강화 Ÿ 향후 5년간 40만명 육성 계획 Ÿ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대응할 고급 인력 양성 Ÿ 창업과 취업교육 강화 2 Ÿ IP-R&D 컨설팅 Ÿ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연계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워드 정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 - ◯ 지식재산은 산업 생산현장의 운영체계 도구(Software)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네트워크(Smart Network)의 생산 표준이 되고 있음. 국가지식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기술․ 지식과 Brand & Design이 융합되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해야 하며 정부는 특허 지식의 일반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 - 이를 위해서 특허 지식의 국민 일반화와 현장 전문화를 목표로 두고 지식재산 인력 교육 전문교 육기관을 설치해야 함 Ÿ 특허지식 일반화는‘특허학은 지적재산권이 산업의 씨앗 마인드’라는 명제로서 대학생이 가져 야 할 특허권 개념 교육을 말함 - 특허학을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담당할 인력양성의 장을 마련해야 함 Ÿ 특허학은 이공학 전공 학생들의 ‘창업 솔루션’과‘창업 트렌드’등에 창의적 실무문제해결 능력 개발을 초점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임. 이공학과 특허학의 결합은 4차 산업혁명을 디 자인하는 협업과 융합 능력을 위한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됨 - 교수 양성 교육원을 설치하고 기존 변리사에서 선발 교육하여 각 대학의 전임교수로 발령하여 전 문성을 확보 - 지식재산 인력 교육은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임. 이는 변리사 고유 업무의 확장 을 의미함으로서 지식재산 생산자가 됨. 즉 일반 상식을 특허 상식으로 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 특허 일반화와 산업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연결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최적의 전임교수가 되도록 교과연구 및 교수 법을 개발하고 제공 - 이상의 목표를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지식재산인재 양성 방안은 첫째, 지식재산 인력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칭)특허대학 설립(전문인 양성, 학위 제공), 둘째, 각 대학 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설, 셋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지식재산 인력 교육과정 설치(학점은행제 전문인 양성)하는 것임 구분 주요 키워드 Ÿ 특허 품질 관리 Ÿ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 제도 운영 Ÿ 원천․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특허 빅 데이터 분석 및 제공, 국제 표준 화와 특허의 연계 강화 Ÿ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Ÿ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 조직 정비 3 Ÿ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 중점 추진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 3. 9.). 재구성.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3 -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출처: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 지식재산 인력 분류 및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IP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에 이르는 IP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특징6) - 일본 국가산업재산정보훈련센터(INPIT, 2010)는 국제적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 선진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융합교육을 체득한 인력, I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인 및 대표, IP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SMEs)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지식재산 인재상 및 역량으로 제시함 -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인력과 차별적으로 IP법, 과학, 경영, 세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를 통섭하는 IP 전문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인력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도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IP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계, 보험, 리스크 관리, 세금 등의 전문성이 요구됨 - 이는 특정학과를 졸업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라 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학 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체험하고 체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함.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달리 명확한 직종 분류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자격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창출・활용・보호에 중복업무 등의 여러 제한점이 존재함 -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기술, 법, 그리고 경제․경영 지식을 포괄하는 융합적 전문성을 가지는 인력 을 말함 6)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4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분류 - 지식재산의 특성은 크게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의 세 영역으로 구분함 - 창출인력은 아이디어에서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작물에 이르는 성과를 얻는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을 말함. 활용인력은 창출된 지식재산의 확산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보호인 력은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불법적 침해 및 위험 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각 분야별로 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분함 영역 본 역할 수행 지원서비스 수행 창출 인력 Ÿ 연구 및 창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기획 등을 수행 ※ 연구 및 창작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모든 주체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지식재산 인력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고, 전략 수립 및 기획 등만을 포함 Ÿ 창출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훈련 인력과 창출된 지식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권리취득 인력 활용 인력 Ÿ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지식재산 금융과 같이 거래 중개 및 거래를 위한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활용인력에 대한 교육과 IP 관리지원을 수행 보호 인력 Ÿ 분쟁 및 단속 등의 법률지원 인력 Ÿ 분쟁 시 야기되는 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지원 서비스 인력으로 한정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재구성.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영역 주요 업무 출처 창출 인력 연구의 개발 및 실행을 하는 미래 공학자 역량 향상 중심의 직무 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획득하는 업무 신지연 외(2012) 연구개발 기획과 실행 역할을 맡으며, 산업과 기술 분석 및 전망, 특허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이규녀․박기문(2013) 활용 인력 특허기술의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업무 신지연 외(2012) 활용인력은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사업기획, 기술가치평가, 거래 등의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보호 인력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을 위한 법률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 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전략 업무 신지연 외(2012)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5 - - 3개의 대분류 하에 각 본 업무와 지원 업무 분류에 따라 6개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18개 분야의 세부 직종으로 분류함(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 훈, 신재원 외, 201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영문명 특징 창출 연구/ 창작 IP전략 /기획 IP 상담사 IP consultant IP 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analyst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교수 IP professor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 인력 IP 전문교사 IP instructor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권리 취득 변리사 IP attorney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 IP engineer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도면사) 등) IP 심사관 IP jury /examiner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활용 거래 거래 중개 IP 협상가 IP negotiator 이전/라이센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네이터, 국제계약 등의 업무 IP 거래사 IP coordinator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전문가 IP financier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가치 평가 IP 가치평가사 IP appraiser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강사 IP lectur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 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교육(예, WIPS 강사 교육센터) 관리 IP 관리사 IP manag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 저작권 관리사 등 보호 법률 분쟁 IP 리티게이터 IP litigator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업무, 침해 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IP agency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한 분석업무, 침해조 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 통(번)역사 IP translator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 업무 단속 IP 보호관 IP regulator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지원 서비스 IP보험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planner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6 -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선행연구 고찰 ◯ 특허청(2007)은 지식재산 업무를 IP 전략 수립, 발명 발굴,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명세 서 작성, 행정/사무 관리, 계약/협상, 소송, IP 관련 규정 관리, 상표관리, 교육/홍보, IP분석 /평가로 분류함 구분 업무 사무관리 사무⋅행정 관리 수행 정보조사 선행기술조사를 주로 수행 권리화 발명 발굴 및 국내⋅외 명세서 작성 등 분쟁대응 계약⋅협상 및 소송대응 업무 등 전략 수립 기본적인 IP 전략 수립, 지식재산 분석⋅평가, 지식재산 규정 관리, 교육홍보, 상표 관리 등 출처 : 특허청(2007). p.3. 재구성.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해 DACUM기법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고, “지식재산 전문가”는 기업체,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 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재산을 발굴, 육성, 보호 및 활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 정의함 - 10개의 직무영역에 각 11개, 6개, 11개, 16개, 9개, 16개, 15개, 7개, 14개, 10개의 수행작업이 도출 되었고, <표 Ⅲ-6>는 입직 초기 직무만으로 재구성함 직무영역 수행작업 지식재산 전략수립 - 지식재산 발굴 Ÿ 직원들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관련 자료 조사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평가하기 지식재산 출원 Ÿ 지식재산 권리범위 초안 작성하기 Ÿ 지식재산 출원명세서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국가별 제도에 따른 권리범위 재작성하기 Ÿ 해외 출원명세서 검토하기 Ÿ 미국 특허청에 정보개시서(IDS) 제출하기 지식재산 권리확보 Ÿ 출원한 명세서 보정하기 Ÿ 특허 재출원하기 Ÿ 특허 분할 출원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 분석하기 Ÿ 발명자와 거절내용 대응방안 강구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서 분석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기 Ÿ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하기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7 - 직무영역 수행작업 Ÿ 자사 지식재산권 무효 심판 대응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 신청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 Ÿ 지식재산 판매를 위해 가치 평가하기 Ÿ 지식재산권 거래 조건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행사 Ÿ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하기 Ÿ 침해 의심대상과 자사 지식재산권 비교분석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 안정성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자료 확보하기 Ÿ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대응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발송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답변서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입증자료와 논리 개발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에 대한 공방하기(Technical Meeting) Ÿ 기술료(로열티) 결정을 위한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손해 배상 청구 소송하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Ÿ 타사로부터 발송된 침해금지 경고장 분석하기 Ÿ 침해주장권리 유효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피해여부 판단하기 Ÿ 출원이력자료 검토하기 Ÿ 침해 주장권리 무효 가능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비침해 논리 찾아내기 Ÿ 침해금지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청구하기 Ÿ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관련 증거자료 제출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증인 심문 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련 심리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재심사 청구하기 지식재산 분석 Ÿ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계획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 실시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결과 정성⋅정량 분석하기 Ÿ 지식재산권 분석 결과 활용방안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관리 Ÿ 직무관련 발명 보상하기 Ÿ 제품기술별 특허 기술료 산출하기 Ÿ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편성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계약 검토하기 자기계발 Ÿ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출원⋅소송제도 숙지하기 Ÿ 외국어능력 함양하기 Ÿ 자사 제품 기술 파악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소송 판례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권리범위 해석기법 함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전략기획 능력 배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협상 기술 기르기 Ÿ 지식재산 관련 단체 활동하기 출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8 - ◯ 특허청(2012)은 지식재산 인력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 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Ⅲ-2] 지식재산 전문성·활동 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는 IPAT(지식재산능력시험)의 국가공인화를 위해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재유목화 및 명칭부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직무분석 결과를 도출함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A. 지식재산 창출 A-1. 아이디어 창출 A-1-1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A-1-2 자사 및 타사 제품 분석 A-1-3 브랜드(아이디어) 창출 전략 수립 A-2. 지식재산 발굴 A-2-1 아이디어(직무발명) 발굴 A-2-2 제안 아이디어 선행자료 조사 A-2-3 제안 아이디어 출원 여부 결정 B. 지식재산 권리화 B-1. 지식재산 출원 B-1-1 지식재산 권리범위 등 출원 전략 수립 B-1-2 출원명세서 및 출원서 작성 B-2. 해외 지식재산 출원 B-2-1 해외 출원전략 수립 B-2-2 해외 출원명세서 작성 B-2-3 해외 현지심사 대응 수행 B-3. 지식재산권 확보 B-3-1 특허청 거절 이유 분석과 대응 B-3-2 특허청 거절 결정의 불복 심판과 소송 B-3-3 자사 지식재산권 방어(무효심판) C. 지식재산 보호 C-1.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 C-1-1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및 분석 C-1-2 자사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9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는 ‘01.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평가 ⋅거래’,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4. 특허엔지니어링’으로 (세)분류된 NCS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세분류는 22개, 13개, 10개, 11개의 능력단위를 가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해당 직무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 주요 책임, 요구받는 역할, 직무 수행 요건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직무기술서’를 각각의 능력단위별로 제시하고 있음 -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업무 범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C-1-3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C-2. 타사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2-1 타사 경고장 분석 및 침해 판단 C-2-2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전략 수립 C-2-3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수행 C-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3-1 해외 분쟁대응 전략 수립 C-3-2 해외 분쟁대응 대리인 선임 C-3-3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과 관리 D. 지식재산 활용 D-1. 지식재산 거래 D-1-1 지식재산 평가 수행 D-1-2 지식재산 거래 수행 D-2. 지식재산 사업화 D-2-1 사업화 컨설팅 수행 D-2-2 지식재산 금융 컨설팅 수행 E. 지식재산 경영 E-1. 지식재산제도 관리 E-1-1 직무발명 제도 수립과 운영 E-1-2 지식재산권 비용 관리 E-1-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리 E-1-4 지식재산권 거래 관리 E-2. 지식재산 정보 분석 E-2-1 지식재산 정보 조사 및 분석 E-2-2 특허맵 작성 E-2-3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 5개 12개 34개 출처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0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01.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권리 행사 Ÿ 권리 행사 전략 수립하기 Ÿ 권리 행사 서류 작성하기 Ÿ 손해배상액 산정하기 Ÿ 재판 외 분쟁해결(ADR) 신청하기 지식재산 분쟁 방어 Ÿ 침해 경고장 분석하기 Ÿ 대응 전략 수립하기 Ÿ 분쟁 방어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서비스 수행 Ÿ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업무시스템 구축 지원하기 Ÿ 지식재산 번역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하기 Ÿ 지식재산 거래/금융 대행하기 지식재산 해외 법무 수행 Ÿ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하기 Ÿ 해외 권리 관리하기 Ÿ 해외 법무 서신 작성하기 Ÿ 해외 법제도 검토하기 Ÿ 지식재산 국제표준화하기 지식재산 발굴 Ÿ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발굴 아이디어 평가하기 발명서식 검토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직무발명제도 운영하기 지식재산 권리화 Ÿ 명세서 작성하기 Ÿ 중간사건(OA) 대응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계약관리 Ÿ 계약 전략 수립하기 Ÿ 계약서 작성하기 Ÿ 계약 관리하기 지식재산 계약이행 Ÿ 계약 조건 협상하기 Ÿ 계약 체결하기 지식재산 유지 Ÿ 권리 존속 여부 결정하기 Ÿ 지식재산 사내 교육하기 Ÿ 영업 비밀 관리하기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운영 Ÿ 사내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운용하기 Ÿ 연구노트 시스템 운영하기 지식재산 경영수행 Ÿ 지식재산 경영 체계 구축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재원 확보하기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Ÿ 지식재산기반 인수합병(M&A)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연구개발(R&D) 전략 세우기 디자인 도면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특허도면 작성 Ÿ 특허 도면 분석하기 Ÿ 특허 도면 작성하기 3D 모델링 Ÿ 특허 물품의 3D 모델링하기 Ÿ 3D 모델링의 특허도면 가공하기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1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지식재산 출원 서식 작성 Ÿ 사전 등록하기 Ÿ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출원 서식 신청하기 Ÿ 출원 서식 보정하기 지식재산 등록 서식 작성 Ÿ 중간 서식 작성하기 Ÿ 등록 서식 작성하기 Ÿ 중간 및 등록 서식 제출하기 Ÿ 연차료 서식 작성 및 납부하기 Ÿ 권리이전 서식 작성하기 지식재산 심판 서식 작성 Ÿ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서식 작성하기 Ÿ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서식 작성하기 Ÿ 무효/취소 심판서식 작성하기 해외출원 도면 작성 Ÿ 해외 도면 규격 검토하기 Ÿ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특허도면 작성하기 해외 출원 서류 준비 Ÿ 해외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서식 검토하기 02.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 기술성 평가 Ÿ 기술 유용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쟁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권리성 평가 Ÿ 선행 기술 조사하기 Ÿ 권리 안정성 분석하기 Ÿ 권리 범위 분석하기 Ÿ 사업 연관성 분석하기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Ÿ 목표 시장 조사하기 Ÿ 시장 환경 분석하기 Ÿ 경쟁 구조 분석하기 지식재산 사업성 평가 Ÿ 사업화 기반 역량 분석하기 Ÿ 제품 경쟁력 분석하기 Ÿ 매출 추정⋅수익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평가 결과 도출 Ÿ 가치 평가 방법론 적용하기 Ÿ 기술 가치 평가하기 Ÿ 기술 등급 평가하기 Ÿ 평가 보고하기 지식재산 거래 조건 협상 Ÿ 기술 실사하기 Ÿ 거래 조건 조정 결정하기 Ÿ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 평가 기획 Ÿ 평가 의뢰자 상담하기 Ÿ 평가 기본 사항 특정하기 지식재산 평가 수행 Ÿ 기술 현장 실사하기 Ÿ 예비 평가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2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지식재산 거래수요 발굴 Ÿ 기술 수요조사하기 Ÿ 거래 수요처 발굴하기 지식재산 거래전략 수립 Ÿ 거래 대상 기술 발굴하기 Ÿ 기술 거래 전략 수립하기 지식재산 기술 마케팅 Ÿ 기술 소개 자료 작성하기 Ÿ 수요자 중심 마케팅하기 지식재산 거래 사후 관리 Ÿ 계약 이행여부 관리하기 Ÿ 계약 관련 법적 조치 실행하기 Ÿ 심판⋅분쟁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고객 관리 Ÿ 기술 중심 마케팅하기 Ÿ 기술 이전 고객 관리하기 03.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 요구분석 Ÿ 조사분석 요건 해석하기 Ÿ 조사범위 확정하기 Ÿ 조사방법 수립하기 지식재산 환경분석 Ÿ 내부환경 분석하기 Ÿ 경영환경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동향 분석하기 Ÿ 법⋅제도 환경 분석하기 지식재산 정보검색 Ÿ 검색조건 확정하기 Ÿ 검색하기 Ÿ 자료 정리하기 지식재산 유효자료 선별 Ÿ 자료 해석하기 Ÿ 유효자료 선별기준 수립하기 Ÿ 법⋅제도 활용하기 Ÿ 유효자료 검증하기 지식재산 자료정리 Ÿ 분류체계 수립하기 Ÿ 분류 검증하기 Ÿ 세부기술 분류하기 지식재산 정량분석 Ÿ 분석방법론 수립하기 Ÿ 분석정보 가공하기 Ÿ 분석결과 해석하기 지식재산 정성분석 Ÿ 기술 분석하기 Ÿ 권리 분석하기 Ÿ 권리대비 분석하기 지식재산 개발방향 수립 Ÿ 자사기술 분석하기 Ÿ 경쟁기업 지식재산 분석하기 Ÿ 개발방향 수립하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Ÿ 분쟁자료 정리하기 Ÿ 장벽기술 분석하기 Ÿ 회피 설계안 제시하기 Ÿ 권리화 신규 아이디어 적용하기 Ÿ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설계하기 디자인 맵 검토 Ÿ 디자인 맵 검색하기 Ÿ 디자인 맵 분석하기 04. 특허엔지니어링 발명상담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관련기술 조사하기 Ÿ 발명 상담하기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3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선행기술 조사분석 Ÿ 발명 특정하기 Ÿ 선행기술 조사하기 Ÿ 선행기술 분석하기 발명 사업성 분석 Ÿ 시장동향 분석하기 Ÿ 기술⋅특허 동향 분석하기 Ÿ 사업성 검토하기 출원전략 수립 Ÿ 국내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해외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침해가능성 및 우회설계 검토하기 출원서류 검토 Ÿ 출원서 검토하기 Ÿ 명세서 검토하기 Ÿ 출원서류 보완 필요성 검토하기 기계⋅금속⋅토목 특허명세서 검토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도면 검토하기 Ÿ 기계⋅토목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금속⋅소재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전기⋅전자⋅통신 특허명세서 검토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제어알고리즘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회로도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표준특허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화학⋅바이오 특허명세서 검토 Ÿ 화학⋅바이오 분야 구조식⋅서열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조성물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제조공정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심사절차 대응 검토 Ÿ 거절이유 분석 보고서 검토하기 Ÿ 의견서 검토하기 Ÿ 보정서 검토하기 특허 유지관리 Ÿ 특허 유지 필요성 평가하기 Ÿ 특허 유지비용 관리하기 Ÿ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직무발명제도 설계 Ÿ 직무발명제도 도입하기 Ÿ 보상규정 제⋅개정하기 Ÿ 직무발명제도 관리하기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직무기술서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4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 - 지식재산과 관련한 핵심직무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세분류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분야를 분류하는 자료로 18개 세분류(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 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를 인용하고자 함 - 또한 지식재산(지식재산권 포함)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정의서를 고찰하여 인용하고자 함 Ÿ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통계기 반을 구축하고자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7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17개 소분류)를 제정 (부록 1 참조) Ÿ 7개 대분류 ① 법률 대리업, ② 평가·임대 및 중개업, ③ 유통업, ④ 정보서비스업, ⑤ 컨설팅 및 홍보업 ⑥ 금융․보험업, ⑦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 하지만 18개 세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함.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미반영하고 있음, 둘째, 선행연구 주제에 맞도록 분류한 18개 세분류 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문헌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등을 통해 도출함 -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은 직종이 아닌 직무 중심 으로 수정하고, 해당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17개로 집계되었음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창출 IP 상담사 IP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 (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수정 IP 분석사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 리성 분석 등 업무 수정 IP 전문교수 - - 삭제 IP 전문교사 - - 삭제 변리사 - - 삭제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 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수정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5 -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1차 도출 결과는 선행연구 내용에서 13개를 수정하고 4개를 새로 신설함.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는 IP 컨설팅, IP 정보 조사 분석, IP 엔지니어링, IP 심사, IP 협상,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IP 분쟁, IP 번역, IP 침해 방지, IP 보험 설계 13개 이며, 신설된 지식재산 분야는 IP 전략 기획,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유통 4개임 - 반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영역에서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 그리고 변리사는 하 나의 독립된 직무와 직종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제외함.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는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IP 심사관 IP 심사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 심사 업무 수정 -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신설 활용 IP 협상가 IP 협상 지식재산 기술 이전/라이선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 네이터, 국제 계약 등 업무 수정 IP 거래사 IP 거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 는 업무 수정 IP 금융전문가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유동화 등 금 융 관련 업무 수정 IP 가치평가사 IP 가치 평가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업무 수정 IP 전문강사 - - 삭제 IP 관리사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신설 - IP 사업화 지식재산 기반 사업 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신설 - IP 유통 저작물의 유통 및 관리 업무 신설 보호 IP 리티게이터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IP 에이전트 IP 전문 통(번)역사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수정 IP 보호관 IP 침해 방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발굴, 침해 감시, 침해 감정에 대한 업무 수정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보험 설계 지식재산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 상 품 설계 업무 수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6 - 지식재산 관련 경력자나 전공자가 교육훈련이라는 업무를 부가적으로 담당하고, 변리사는 면허성 전문자격으로 지식재산 관련한 대부분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직무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으로 한계가 있어 제외함 - 17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12개로 수정 보완하였음. 5개 지식재산 분야 중 4개는 통합 수정되었고, 1개는 삭제하여 수정함 초안 전문가 회의 수정안 세부 설명 IP 컨설팅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세서 IP 심사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IP 협상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 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거래 IP 금융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 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 IP 관리 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 글 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IP 유통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 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 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IP 번역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IP 침해 방지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IP 보험 설계 17개 12개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7 - - 전문가 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수정사항으로, IP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지식재산 행정에 속하는 활동으로 중요도를 델파이 조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함. IP 컨설팅, IP 전략기획, IP 사업화는 IP의 창출부터 활용까지의 각 과정(process)에서 필요한 전문지원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컨설팅 활동’이라고 구분됨. ‘IP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매우 넓은 개념을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IP-R&D 컨설팅’으로 좁혀서 제시하도록 수정함. IP 협상은 IP 거래를 전제로 이루 어지는 협상이므로 IP거래로 통합 수정함. IP 유통은 IP관리 분야와 통합 수정하고, IP 침해 방지는 IP분쟁 분야와 통합, IP 보험 설계는 IP금융 분야로 통합하여 수정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과 각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 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은 각 분야별 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서 지식재산관리 NCS(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특허 엔지니어링) 등의 선행문헌 을 고찰하여 도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③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8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한 필요 역량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케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9 -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이며, 조 사지는 이메일로 배부하고 회수함. 1차 조사는 37부를 배부하여 25부를 회수하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델파이 패널을 대상으로 25부를 배부하여 18부를 회수함 -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조사 대상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 조사 방법 이메일, 유선 전화 조사지 배부 37부 배부 25부 배부 조사지 회수 25부 회수 18부 회수 조사 기간 2018년 9월 12일 ~ 19일 2018년 10월 3일 ~ 12일 조사 도구 § 지식재산 분야 1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1차 타 당도 §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2차 타당도 § 지식재산 분야별 상대적 가중치 (AHP) 조사 문항 유형 § 5점 척도 § 자유의견 서술형 § 5점 척도 § 9점 척도(AHP문항) § 자유의견 서술형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1~2 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내용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음 ◯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문항의 중앙값, 1사분위 값, 3사분위 값을 통계 분석함 - 패널 의견의 합의도와 수렴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음(이종성, 2001) 합의도     , 수렴도 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0 - - 위 식에서 은 중앙값, 과 은 각각 제 1사분위와 제 3사분위의 계수이며,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 75%값을 의미함 - 합의도와 수렴도의 결과는 합의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수렴도가 높을수록 0에 가까 운 값을 가짐. 합의도가 0.75이상이면 매우 긍정적인 값이고, 수렴도가 0.5이하이면 매우 긍정적인 값 으로 판단하여 의견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합의도는 0.75이상, 수렴도는 0.5이하인 요소만을 합의된 문항으로 판단함 □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 식재산 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비율척도 (Ratio scale)로 도출하는 계층적 분석 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기법을 활용함. AHP문항은 2차 델파이 조사지에 포함하여 질문하고 분석함 ◯ AHP기법에서는 이원비교를 통한 상대평가를 위해서 9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7) 9점 척 도는 Satty가 국가간 부(Wealth)의 평가, 지역간 거리의 평가 등에 대한 가상적 실험결과 와 실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결과 에 근거하여 활용함(Satty, 1995;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 2013) - AHP기법에 사용되는 9점 척도는 <표 Ⅱ-13>과 같으며, 이원비교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됨. 의사결정자는 두 가지 요소 a와 b를 놓고, 요소 a가 요소 b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조금 더 선호 된다)’와 같은 어의적 판단(Verbal judgement)을 내림. 그리고 각각의 어의적 판단에 상응하는 1, 3, 5, 7, 9와 같은 수치적 판단(Numerical judgement)으로 변환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함. 만약 중요도가 반대되는 경우는 그 역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함 척도 정의 정의 1 동등하게 중요(equal importance) 두 개의 요소가 최상위목표의 기준에서 볼 때 똑같이 중요 3 약간 더 중요(moderate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중요(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 7 매우 중요(very 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중요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 2, 4, 6, 8 위 값들의 중간값 비교값이 위 값들의 중간값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함 역수값 요소 a가 요소 b에 대하여 위의 특정값을 갖는다고 할 경우, 요소 b는 요소 a에 대하여 그 특정값의 역수를 갖는다. 출처: Satty & Vargas(1982) <표 Ⅲ-13> AHP 기법 이원비교 척도 7) 9점 척도의 채택은 1956년 밀러(Miller)의 심리학 실험에서 “인간은 7±2개의 대상을 혼동 없이 동시에 비교가능 하다”는 결과에 기초하고 있음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51 - ◯ AHP기법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이원비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소간의 중요성이나 선호를 비교할 때, 전이적 일관성(transitive consistency)이 얼 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임(노화준, 2006;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 2013). 전이적 일관성이란, 만일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 a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의사결정기법으로서 AHP기법의 장점은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과정에서 전이적 일 관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임. 전이적 일관성은 다음 공식과 같이 응답의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경험적 자료에서 얻은 평균 무작위 지 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로 파악할 수 있음     - 일관성 비율(C.R.)은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Satty는 일관성 비율(C.R.)이 10%(0.1) 이내이면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2) 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으나, 20%(0.2) 이상이 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함(Satty & Kearns, 1985)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N=25) ◯ 델파이 1차 조사는 도출한 IP 분야의 1차 중요도와 IP 분야별 필요 역량에 대한 1차 타당 도를 질문하였으며, 37부 중 25부가 회수되었음 ◯ 델파이 1차 조사에 응답한 25부 조사지를 분석한 결과,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는 다음과 같음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순위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1 IP-R&D 컨설팅 1 4.60 0.645 0.80 0.50 Ÿ ‘IP-R&D 컨설팅’ 명칭과 세부 내용이 차 이가 있음. ‘IP-R&D 관리’가 적당함 Ÿ IP R&D 컨설팅과 IP 정보 조사분석, IP 엔지 니어링은 통합이 타당 2 IP 정보 조사 분석 4 4.40 0.707 0.80 0.50 Ÿ 1번과 통합 검토 3 IP 엔지니어링 11 3.92 0.862 0.50 1.00 Ÿ 없음 4 IP 전략 기획 1 4.60 0.577 0.80 0.50 Ÿ 없음 5 IP 거래 7 4.20 0.764 0.75 0.50 Ÿ 3번과 중복성 있음 6 IP 금융 7 4.20 0.764 0.75 0.50 Ÿ 없음 <표 Ⅲ-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1차 중요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2 - ◯ 12개 분야의 1차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IP 엔 지니어링 분야, IP 관리 분야, IP 국제 통상 협상 분야, IP 번역 분야와 그에 대한 세부 설 명의 수정이 필요함. 아울러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였더라도 수정의견을 검 토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12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IoT나 AI 관련 권리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지금 전 세계적 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AI 등의 특허출원 및 권리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AI 기술 특성상 어떤 방향 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예상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권리화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사용가능한 특허 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IP 마케팅 – 제품의 광고, 선전 시에 지식재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욱 나아가 기업 홍보(예를 들 어, 기술 진보,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을 광고)에 지식재산을 이용 가능 - 현재 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번역과 같은 분야에서 자동화 기능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IP 번역과 같은 분야는 점차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으 로 예상됨 -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특허의 범람이 예상되고 이에 의한 특허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 로 이를 중재 및 권리화 하는 전략의 강화가 필요함 - 12개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IP 분석 업무가 수반되므로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에 해당함. 그 러므로, 지식재산 업무의 중요도와 전문인력의 업무를 구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리사의 감수 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IP 분석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위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중요도가 상이하다고 판단됨. 경험에 따르면, AI 및 빅데 이터 분야에서 IP 획득 및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분야의 특성상 권리 범위 설정 및 권리 보호의 모호성이 있었음. (예, AI 알고리즘 및 BM의 IP는 회피가 매우 쉬워 메리트가 매우 떨어짐) 하지만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순위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7 IP 가치 평가 6 4.32 0.748 0.75 0.50 Ÿ 없음 8 IP 관리 9 4.08 0.997 0.50 1.00 Ÿ 의사결정자, 연구부서, 사업부서, 대학 내 특허 확보 뿐 아니라 분쟁/거래/사업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도 필요 9 IP 국제 통상 협상 10 4.04 1.098 0.50 1.00 Ÿ IP관련 국제협상은 IP거래와 중복임. 정부중앙 부처 공무원으로서의 국제협상역량의 의미라면 항목이 너무 지엽적임 10 IP 사업화 4 4.40 0.707 0.80 0.50 Ÿ 없음 11 IP 분쟁 3 4.52 0.714 0.80 0.50 Ÿ 없음 12 IP 번역 12 3.04 0.935 0.67 0.50 Ÿ 번역 업무는 미래사회에 중요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실무상 번역인력 대신 구글 번역 으로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기 때문임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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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꽆이- 부활한 최민정, 쇼트트랙 4대륙대회 첫날 2개 금메달 싹쓸이










































      -캉! 쾅! 팡! 카가가광! 원공반은 상대가 검경을 마저 부수자 낙일홍운을 거두고 검환(劍丸)의 경지의 초식을 시전했다. ‘환(丸)’은 기운을 집중시킨 것으로, ‘검환(劍丸)’이라 함은 검 전체의 기운을 구슬만한 한 점에 집중시킨 것인데 가장 파괴력 있는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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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주군!” 지심과 잔폭광마는 오늘도 라혼이 물속으로 들어간 그 지점으로 발걸음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리던 주군이 태평하게 기지개를 하며 하품(?)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잔폭광마는 빠른 경공신법을 발휘해 최대한 빠르게 라혼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러한 태도는 지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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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는 이곳을, 만력은 여기, 모석을 여기를 친다. 그리고 원복과 잔폭광마는 나와 함께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다.” “옛!” “…….” “그리고 겨우 여기에서 죽으며 우스개 소리도 못 듣는다.” “여기서 죽으며 망신인 것은 백호영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큭큭큭!” 라혼이 잘 하지 않던 농담에 맞장구치며 긴장을 푸는 만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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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캉! 대기가 찢기는 강격특유의 소리가 나며 귀왕의 복부에 작렬했지만 귀왕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대한 곤봉으로 허공에 떠있는 라혼을 후려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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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라면 이미 만참위하고 끝난 이야기 입니다. 굳이 제게 묻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그런 이따 저녁에 고수급들만 모이게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백호영 내 고수라 불리는 자들이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에 모였다. 라혼은 저마다 짐작한바가 있는지 기대에 찬 얼굴로 주군의 수려하기 그지없는 얼굴을 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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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호호…….” 춤을 추는 호파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호파가 평생에 걸쳐 알고 있는 춤을 자기식대로 막 추어댔기 때문에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서는 영문을 모르는 여인천궁의 여인들은 우스꽝스러운 호파의 모습에 웃느라 정신없었다. 게다가 너무 즐거운 듯이 웃으며 춤을 추니 전후사정을 아는 상유란도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참느라 얼굴이 빨게 질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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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모정령님이 납치되셨다는 것이 사실 입니까?” “사실이다.” “그럼 이럴 것이 아니라 당장 찾아 나섭시다!” 백호영의 수장격인 백호십일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며 라혼에게 그들을 찾아 나설 것을 간했다. 그러나 라혼은 그들에게 일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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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저두 안아 볼게요.” 응소매는 메이의 반문을 필살 말 돌리기 초식을 펼쳤고, 메이는 그런 응소매의 밉지 않은 행동에 슬며시 비소 지었다. 그리고 이내 주의를 설화에게 주며 다시 물었다.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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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머니게임’ 경제를 몰라도 빠져든다! “반드시 봐야 할 드라마” 뜨거운 호평의 원동력은? 폭스바겐 소형 SUV 티구안 수입차 최다 판매5










































      8)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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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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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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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첨부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하 외 국의 법리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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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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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 붙임 4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서면자문 의뢰 - < 2018.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리인 서치 1. 출원인은 연구단계중 어느 시기에 대리인을 찾는지요. 2. 출원인 대리인을 어떤 방식(how)으로 또는 어디서(where) 찾고, 적격인 대리인을 찾 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대리인 위임 3. 대리인은 어떠한 기준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임을 결정하는지요. 4. 수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고, 위임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요. 면담(Meeting) 5. 면담은 연구자와 IP관리자(특허팀 담당직원 또는 변리사), 대리인 간에 어떤 방식(예: 삼자간, 양자간)으로 이루어지는지요. 5-1. 연구자와 대리인 간에 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 엇인지요. 5-2. IP관리자가 발명등급, IP전략 등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변리 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요. 6.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예: 명세사, 신입변리사 등)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동 일여부가 중요한지요. 명세서 작성 단계 7.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지요. - 107 -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기술이 있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 보완은 출원인 또는 대 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요. 9. 대리인은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하게 의견을 제 시하고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요. 기타 10. 현행 변리사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출원등록 이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 한 업무영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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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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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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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 ‘여학생 성추행 의혹’ 고교 교감,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










































      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40 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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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관련 사업이나 또는 제품에 귀속되는 비용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즉, 예를 들어 문제의 제품의 비용의 1%정도 기인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나 제품이 없는 경우 발생한 총 비용 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제의 제품에 비용의 1% 만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용으로 고려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가능한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특허 공 107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108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46 정을 사용하는 공장의 비용은 매출(turnover)이 아닌 전체 상품의 생산량(volume)으로 할 당하며 이익은 세금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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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 침해자의 인식 위에서 보다시피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규정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초의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1946년 입법되기 이전부터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51 요구해왔고, 다수의 법원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 1946년의 Lanham Act 입법 이후에도 여전히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인정해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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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점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행동하였다면, 원고가 인도받았을 피고의 저작물 이용에 의한 이익을 현실로는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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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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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이용권한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한 것 또는 지식재산권의 시장기회 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허권 은 특정 기술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그 기 술이 구현된 물건을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특허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이 구현된 물건을 침해자가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특허 권의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익반환 청구권을 독립된 법적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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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 케이블-카 (cable car) 경사가 급한 사면을 따라서 부설된 레일 위에 강철로 꼬아 만든 케이블을 감아올리는 기계로 차량 을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또는 그 차량. 등산이나 광차 운반용으로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트랙터> <케이블카> <트랙터> <케이블카> <표 221> 관련상품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운반 관련 기기를 단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트랙터(722), 리프트 (74481)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코드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트랙터(42), 리프트 및 곤돌라(31191)를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트랙터나 전기식 운반기기 등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 기부양선 ○ 한국은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G3702)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12A01) 과 공기부양선(12A73)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 品(「エアクッション艇」を 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표 22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 선박[vessel, 船舶]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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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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