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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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은 선골(仙骨)을 타고나 선근(仙筋)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영이 육신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신선은 겉으로 보기에 늙은 노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젊은이보다도 육체가 강건하다. 대부분 신선들은 무력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무림의 고수보다 월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신선이 존경받고 경외 시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선술, 법술, 도술, 환술, 기문둔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천시(天時)와 지리(地理)를 통달하였으니 그들은 스승으로써 존경받을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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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이 없느냐! 너는 여인천궁의 궁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데…….” “싫어요!” -챙~! “이얏!” 설화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무슨 소린지 모를 말을 주절거리는 여무사에게 던지고는 신법(身法)을 전개해 길을 막고 있는 다른 여인무사에게 발길질을 했다. 갑작스런 소녀의 기습에 놀라 검을 빼들어 날아오는 호미를 쳐냈지만 호미에 실린 경력(經力)이 상당해 호구가 찢어질듯 충격을 받아 잠시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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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묻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지나가는 듯이 물었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제야 안심하는 모석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해 아무리 자식을 팔아먹는 세상이여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고 따르는 라혼스승이 그런다고 생각이 들자 왠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를 핑계대고 얼버무리는 모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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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가 추는 춤이 색정적이기 그지없는 열락환희무(悅樂歡喜舞)였던 것이다. 두 달 동안 여인은 구경도 못한 사내들 앞에서 출 춤이 아니었다. 라혼은 금녀의 춤을 보고 금군대장 금영월에게 백호대의 독립적인 지위 인정하는 보검을 빼들고 검신을 박자에 맞춰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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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천원군의 병사로 있는 진토인들은 봉록을 받는 군졸이기에 출신부족과 상관없이 부대를 편성했고, 그렇게 수개월간 같이 뒹굴다 같이 피를 흘리면 싸웠다. 남례성 사람들에겐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같이 싸운 형제가 진정한 형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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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도는 천험의 험지이고 대군을 풀어놓아도 자객교의 살수들이 반항을 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들을 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고 강호의 세력에게 그들의 토벌을 부탁하면 됩니다. 특히 철사성은 인물들이 자객교의 자객에게 변을 당한 인물들이 많다고 하니 복수를 위해서라도 동조할겁니다.” 라혼은 고학의 설명을 들으면서 독점도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고학은 그런 주군을 길게 읍하며 굵고 차분한 어조로 주위를 환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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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청회라 불리기 시작 했을 때부터 회주는 낭족(狼族)들이 차지했다. 흑청회 자체가 청랑부족이 발의하고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흑웅부족이 그간의 대립과 은원을 잊고 거기에 가입함으로써 만들어 졌다. 그러나 보니 낭족이 중심이 된 흑청회는 낭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웅랑교가 되었어도 낭족이 대종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웅족의 힘이 점점커지고 사문화되다 시피 하던 웅족의 대종사 계승권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에 낭족은 대종사의 피는 웅랑교의 전신 흑청회를 만든 낭청수(狼靑首) 조사(祖師)에서 부터 이어져 온다는 논거를 통해 그의 피가 끊이지 않는 한. 피로써 전통성을 갖는다는 논거를 펼쳤고, 곰과 이리를 불문하고 낭청수는 누구나 존경에 대상이기에 웅족은 낭족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디에나 급진적인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 급진적인 세력이 웅족이 웅랑교 대종사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웅랑교 조사 낭청수의 핏줄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낭호인과 낭호의의 어머니인 낭녀를 노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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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어어어어어어~! -훙~! “블링크Blink!” 거대한 곤봉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라혼은 다시 귀왕에 등뼈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시금 강격을 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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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창이 함락되던 그 시간 라혼은 흑막 북쪽 끝에 있는 하늘에서 거대한 거북이를 닮은 용과 드잡이 질을 벌이고 있었다. 일반적인 드래곤의 모습과 다른 것으로 보아 칸 대륙의 다섯 신룡중 하나임이 분명한 검은 거북이에게 영인(靈刃) 소울 블레이드를 시전하며 후려쳤고, 영인이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등껍질에 작렬할 때마다 검은 거북이는 고통에 겨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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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그럴 거야! 하지만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 설화는 따라나설 기세의 무선자 초항아를 보고 냉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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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인기(獸人記) [14 회] 날 짜 2004-09-07 조회 / 추천 821 / 38 선작수 1881 공지 공지가 없습니다 옵 션 글자 크기 8 9 10 11 12 13 14 15 <<< 이전 발산개세(拔山蓋世) 계세자(鷄世子) 계호림(鷄豪臨)과 지세공(智世公) 계만우(鷄萬禹)는 지금 신선들이나 타고 다닌다는 선산환도를 타고 임주(壬州)의 주도(主都) 백유성(白酉城)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미 백호나한은 용호군 5개 군단 9만 대군을 병주(丙州)의 주도(主都) 청묘성(靑卯城)에 내려놓고 그길로 금강을 띄워 촌각의 지체함도 없이 임주로 향하고 있었다.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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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시-문 대통령 “한·중, 천시와 지리 갖춰…인화 더하면 새 시대”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4










































      가정폭력, 성폭력 수업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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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산업디자인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브랜드 관리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의 유연성 및 공개 도메인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필수과정 (DL-170) • 국제 특허 시스템 및 거시 경제적 영향 • 특허출원 절차 • 발명의 유형에 기초한 지식재산 보호의 종류 • 특허 과정의 법적 문제 • 집행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권에 따른 유연성, 공공영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고급과정 (DL-301) • 모듈 1 : 특허 시스템의 거시 경제적 영향 • 모듈 2 : 특허출원 절차 • 모듈 3 : 국제 특허시스템의 층들 및 지역 특허보호 체계 • 모듈 4 : 지식재산권 보호의 종류의 유형에 따라 발명 • 모듈 5 : 특허절차의 법률문제 • 모듈 6 : 집행 • 모듈 7 : 새로운 문제가 중요한 경우 및 토론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고급과정 (DL-302) • 모듈 1 :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의 역할 • 모듈 2 : 상표 • 모듈 3 : 지리적 표시 • 모듈 4 : 산업디자인 • 모듈 5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모듈 6 : 브랜드 만들기 및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특허정보 검색 고급과정 (DL-318) • 모듈 1 : 특허정보의 가치 • 모듈 2 : 특허검색 활동과 특허의 전략적 사용정보 • 모듈 3 : 특허문헌 검색 기술 • 모듈 4 : 특허정보 검색 교육 • 모듈 5 : 효율적, 효과적 특허검색 • 모듈 6 : 전문 검색 • 모듈 7 : 특허검색 보고서 • 모듈 8 : 친환경 경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 명세서 작성 고급과정 (DL-320) • 모듈 1 : 특허를 원하는 이유 • 모듈 2 : 특허의 개요 • 모듈 3 :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청구항) • 모듈 4 : 특허 명세서에 참고 및 실습(상세한 설명) • 특허 명세서 전문가와 주제별 토론(화학, 제약, 기계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다) 저작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ㆍ실무 교육 이외에도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이러닝 교육으로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 프 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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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모듈 10 : 지식재산 감사 • 모듈 11 :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평가 • 모듈 12 : 상표 라이선스 • 모듈 13 : 프랜차이즈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협력조약 입문 (DL-101-PCT) • 모듈 1 : PCT 정의 • 모듈 2 : PCT 이용 이유 • 모듈 3 : PCT 출원 준비 • 모듈 4 : PCT 출원 • 모듈 5 : PCT 전자 서비스 • 모듈 6 : 특허 대리인 및 일반 대표 • 모듈 7 : 국제조사보고서 및 ISA 견해서 • 모듈 8 : 국제간행물 • 모듈 9 : 국제예비심사 • 모듈 10 : 국내 단계 진입 • 모듈 11 : 특별 국제 단계 절차 • 모듈 12 :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절차 • 모듈 13 : PCT 출원에 대한 제3자 접근 • 모듈 14 : PCT 전망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필수과정 (DL-160) • 시장에서의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 상표 및 브랜드 만들기 • 지리적 표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ㆍ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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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 - ① 돌연변이 육종된 품종 예) 방사선을 조사한 변종을 개량하여 육종한 새로운 품종 ② 초월육종된 품종 예1) 부친(초장 30cm) x 모친(40cm) -> 새로운 품종(50cm) 예2) 부친(병 저항성 없음) x 모친 (병 저항성 있음; 생존율 50%) → 새로운 품종(병저항성 있음; 생존율 80%) ③ 육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육종방법 예) 교배 불친화성의 극복방법, 분자마커 활용방법 등 ④ 서열이 공지되었으나 새로운 기능 또는 작용기작을 밝힌 특정 유전자, 그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식물체 또는 품종, 그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방법 1) 잎의 무늬 : 갓줄무늬, 복륜 2) 잎의 광택(1-9) : 좋음(9) 3) 잎의 길이 : 3.2㎝ 4) 엽폭 : 1.3 ㎝ 5) 염색 : 담녹색 6) 초장 : 9㎝ 7) 개화시기 : 4~5개월 8) 개화 횟수 : 연 2회 9) 개화 기간 : 3주 10) 번식 방법 : 생장점 조직 배양 11) 품종의 용도 : 관상용 (석부장, 목부장), 분화용 【설명】 동일품종을 교배하였으나 돌연변이 조건(방사선 조사 거리, 조사량, 처리시간 등)을 특정하였고, 비록 반복재현성 확 률은 낮지만 기존 품종과 한 가지 이상 특이한 특성을 지닌 품종을 육성하였음. 이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자 또는 육성가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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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 만명당 특허 출원수 -진단년도 특허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2 인구 만명당 디자인 출원수 -진단년도 디자인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3 인구 만명당 상표 출원수 -진단년도 상표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4 인구 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 출원수 - (진단년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수 +증명표장 출원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수의 합)/지역인구 (1만명)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지역 인구 대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수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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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JPO)은 이러한 배경 아래, TRIPS 협정 제67조에서 기술 협력으로 1996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도상국 등에 대한 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단·중기의 연수생 초청, 장기 연수생 의 초청을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20년 동안 5,534 명의 개발도상국 연 수생들이 JPO가 실시하는 지식재산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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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 관·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 (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 무교육 강화하고 있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 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 성화을 도모하고 있다.4) (2) 유럽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 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효율성 증진시킨다.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EPA)5)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트너쉽 형성 3)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4)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5)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특 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10 - 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 발·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 하게 수행한다.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6)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한다. 이 네트워크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의(’00년~) 및 워크숍(’07~)을 운영하고 있다.7) (3) 일본 일본은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8)을 통해 지식재 산 인력양성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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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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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트- [뉴스 깊이보기]"하메네이는 살인자"...여객기 격추 뒤 터져나온 이란 반정부 구호










































      “큭! 소드 마스터!” “아니, 나는 소드 마그누스다!” “그게 뭐……?” -쏴아! 프리사메티는 라혼의 검을 피하기 위해 [블링크Blink]를 시전해 까마득한 허공으로 몸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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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앞을 가로막는 비루먹은 망아지 같은 거 하나 치웠다고 뭐가 문제냐?” “뭐!?” 머리카락 대신 뱀 문신을 머리에 세긴 듀크 자파스의 오른팔 오닐은 자신의 귀가 잘못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감히 바다의 샤프샤크 듀크 자파스를 비루먹은 망아지로 표현하는 자가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할 일은 자파스 두목이 포트엔젤 거리에서 맞고 길바닥에 뻗었다는 것만으로 충분 하다 못해 넘쳤다. 메츠거는 당연히 쫄지 않는 뱀 문신 대머리의 어이없어하는 눈빛을 읽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표정의 마스터 뒤에 서있는 그 존재만으로 위압감을 주는 사내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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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들은 머리가 무척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보군 이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고 마스터를 따라다닐 여유까지 있다니…….” “총수, 여기 그란 유리상회 입출고 서류입니다.” “거기 두고 일봐.” “예.” 로지는 유리상회 사환이 가지고 온 서류와 메이지 피아가 작성해준 서류를 비교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 그렇게 로지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는 것 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그란 유리상회에 있는 집무실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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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건방진…….” 다혈질의 군인황제 크로이세는 애꿎은 의자를 부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바로 어제 이그라혼이 그란으로 돌아와 사자비에 장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크로이세 황제를 진노케 한것이다. 친서의 내용은 형식적인것이 눈에 보이는 간단한 인삿말과 내일 개선식을 거행하고 민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란 ‘통보’를 해왔다. 개선식은 못돼도 수백명의 중무장한 군인이 동원되기 때문에 황제와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건방지게 그저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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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그 얘기 들었냐?” “뭔데?” “전쟁이래.” “뭐? 또, 바르바로이들이 남하하는 거야? “아니 우리 로드하고 저기 로도의 아버지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크리스털 캐슬의 넓은 연병장을 돌고 로드 이그라혼이 가르쳐준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수련을 마치고 식당에 모여 식사하는 시간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를 잘하는 달로가 따뜻한 수프를 마시며 말했다. 그런 달로의 목소리는 그 일의 주인공 중 하나의 아들의 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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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월리!” “좋기는 뭐가 좋냐? 단순히 심부름시킨 것뿐이잖아.” “엣? 그것도 그러네?” “그나저나 크리스털 캐슬의 신이 돌아온걸 보니 로도 아버지랑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나?” ---------------------------------------------- “뭐야?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최상급 소드 마스터?” “그렇습니다. 공작전하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기사도 다에우스 경과 무승부를 이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소드 마스터였습니다. 게다가 마법사로 보이는 여자도 한명 있었는데 최소한 7서클Cycl 마스터이상의 마법사였습니다. 제가 7서클Cycl 마법사인데도 그녀의 힘을 측정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저보다 상위 등급의 마법사임이 분명했습니다.” “허~! 과연 인시드로우 후작이 괜히 그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군. 그래 대우는 어떠한가?” “예!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하에게 통신을 해도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럼 탈출할 수도 있겠군.” “예 아마도 가능 할 것입니다. 실행할까요?”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은 수정구 안의 메이지 칼리네의 얼굴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다. 뭔가 결정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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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께선…….” “실례합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오늘은 레이디 잔을 제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라혼은 잔의 수화를 설명하려는 잔의 유모에게 말했다. 하지만 유모는 잔이 걱정되어 거절하려 했지만……. ‘괜찮아 유모, 그렇게 하도록 해!’ “아가씨…….” 결국 유모는 잔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라혼은 그녀의 유모가 물러서자 잔에게 같이 춤춰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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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전이다! 우린 아직 지지 않았다! 주민들을 항구로 피신시키고 군단병들은 시가전을 준비한다! 어서 빨리!” “옛!”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정예화된 제국 군단병들답게 빠르게 병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재구성이 끝난 부대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위치를 잡고 깨진 성벽에 일차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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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23일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인하···소형차 4900원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01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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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의 IP경영 및 산학협력,민간의 IP경영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이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배점 구도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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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제협력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들은 교육대상, 교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3) 선택 가능한 문제 해결 수단 그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규정되 어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47) 제 도와 유사한 제도를 특허법 상에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의 행위를 폭넓게 위법성 조 각사유에 포섭하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 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환자 치료 행위가 위축 되어 환자들이 새로운 의료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누릴 수 없게 4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등. 46) 2012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6면. 47) 저작권법 제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111 -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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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 재산의 가치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 재산권의 종류 산업 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 발명 문제 해결 •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 직무 발명의 이해 •직무 발명 제도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 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지식재산 활용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 기술 경영 이해 •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44]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 교사양성 커리큘럼 (다) 수요자 친화적 교과목 명칭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학생대상 지식재산교육 과정도 개설 중이다. “창의 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체험, The 함께하 는 교실, 발명캠프”의 5가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 대상이 학생이 므로 창의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등 교과목 명칭이 학생들에게 친근 하게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시대에 맞게, 교육대상에 맞게 변경하여 학생들에 딱딱함 보다는 신선한 체험을 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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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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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법원이 유럽특허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동 협정의 발효 후에도 각 회원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특허소송을 다루기 위한 소송체계 를 계속 존속ㆍ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렇게 회원국 사 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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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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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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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푸- JW바이오사이언스, JEOL사와 생화학 분석장비 도입 계약 체결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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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검토 결과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 유로 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 각될 수 있는 반면, 당사자가 권리의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상기와 같 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연한 대응이 불가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인자의 기 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의 선택지에 한정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795) 또한, 이전청구를 제도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현행 민법 등의 틀에서 일정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입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공유의 권리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793)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모인자가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모인자 의 기여가 단순한 절차적 기여인 경우에는, 모인자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794) 高林龍「判批」判時1776号(2002)205頁 参照. 795)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0 위한 규정, 모인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수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796) 3) 공동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가)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아래 항소심 판결에 의해 파기) [太 和チエン機工外対C(個人) 事件] [ローラチエン用トッププレート] [カバー付き チェーン] [기계] (비직무발명대가청구) (공동발명으로 인정) (小松一雄 재판 장)797) 이 판결은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인정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대표자의 공동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본건 양 발명은 종래품에 비추어 ①부 터 ⑤까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고, 그 중 ①, ② 및 ⑤는 F가, ③ 및 ④는 E가 생각한 것이므로 양자의 공동발명이라고 하였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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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792) 상기 知財高判平 成19年7月30日 판결의 판지를 전제로 하면, 공유의 특허권으로 되지 않고 모인자에게 791)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792)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을 따르면, 진정한 권리자여도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하지 않으면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9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이전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다 만 진정한 권리자가 영업비밀로서 비닉하고 있던 발명(정보)이 명세서에 의해 공지되 어 버린 것에 대하여는 논문 등에 의해 공지되어 버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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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观设计的简要说明应当写明外观设计产品的名称、用途,外观设计的设计要点,并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 图片或者照片.省略视图或者请求保护色彩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明. ). 296)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对外观设计而言,应当对应于《专利法》第二十三 条第二款规定的“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实质性区别”中提到的”实 质性区别”,在一般情况下可以参考《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八条规定的简要说明中记载的“设计要点”予以确认。 “), 297)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中国专利审查指南」,知识产权出版社,2010,第二部分第四章,170页 (“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是指对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来说,发明相对于现有技术是非显而易见的.如果发 明是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在现有技术的基础上仅仅通过合乎逻辑的分析、推理或者有限的试验可以得到的, 则该发明是显而易见的,也就是不具备突出的实质性特点。”). 29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년, 58면 참조. 299)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页(“由于专利创造性的认定是 在专利具备新颖性的基础上进行的, 如果专利没有新颖性,也就谈不上具有实质性特点和创造性;而如果一项专利 被认定具备新颖性和创造性, 其也必然具备实质性特点。”).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4 것”이라고300) 설명한 판례가 존재한다. 그 판례는 신규성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실 질적 특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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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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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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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①과 ②의 견해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변경이 모인대상발명에 가해진 경우 해당 부분의 완성에 대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공동 발명의 주관적 요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③의 견해는 모인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으로 보면서 이 를 벗어난 개량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피모인자)의 지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견해 ③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A를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는 A′,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범위는 A″라고 할 때, 모인자의 개량발명이 A′이든 A″이든 모두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은 764) 강헌, 모인출원에서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 133면. 765)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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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_‘CES 최고상’ LG 올레드 TV…미 올레드 시장 점유율 75%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4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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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 를 위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뿐이며, 완전하고 작동가능한 발명의 명확 하고 영속적인 아이디어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530) 피고는 항소심 의 견서에서 원고의 아이디어가 실시 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발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다름이 아 니다.531) 결정적으로는 그 도면의 내용과 특허발명의 내용이 현저히 달랐다는 점, 즉 528) Bianco v. Globus Med., Inc., No. 2:12-CV-00147-WCB, 2014 WL 5462388, at 2 (E.D. Tex. Oct. 27, 2014), aff'd, 618 F. App'x 1032 (Fed. Cir. 2015) (“The jury awarded Dr. Bianco $4,295,760 in damages for past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which was five percent of the profits that Globus earned on the products up to the original trial date, as calculated by Globus's expert.”). 529) Bianco v. Globus Med., Inc., No. 2:12-CV-00147-WCB, 2014 WL 1049067 (E.D. Tex. Mar. 17, 2014). 530)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531) Sabatino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5 WL 739894, at 1 (Fed. Cir. 2015) (“He did not disclose a workable device or provide any concrete details about how to make his idea a reality. It took Globus years of independent development, with no contribution from Bianco, to develop a functioning produ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8 객관적 요건의 결여가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게 하였다.532) 원고는 그의 아이디어가 그려진 도면을 2007년 6월에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쟁 점이 된 특허들의 출원일은 각각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도면이 제시한 ‘목표’를 바탕으로 피고가 적어도 2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그 아이디어를 진정한 발명으로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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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2 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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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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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 39)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189, 3196 판결. 4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6면(“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 나누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상을 구체화한 한 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5 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의 일부 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 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는데,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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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76)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 (2003). 77)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本基準を用いた判例 のか析は第10〜第12章で具体的に行う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第6回特許制度小委員会議事次第、 資料7-1日本における発明者の決定」(2003)は、発明者、共同発明者に関する判例をまとめており、その要点は 次の①②のとおりである。①発明者とは、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の具体的な着想をした者である。例にあげら れている大阪地判平成14年5月23日(判例時報No.1825 p.130)は、「発明の技術的特徴とされる事項について、実 現可能な程度の技術的な知見を得ていた」とする。「当業者」は、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 知識を有する者(特許法第29条第2項)の略称である。東京地判平成13年12月26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知的財 産裁判例集」)発明の特徴的部分について着想を得「発明者とされるのは、これを具体化した者」とする。②共 同発明者とは、発明の特徴点に対する着想者であり、発明への寄与の程度に従い共有持分が決せられる。”). 7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7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 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 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1 <청구범위 기준> 발명이 청구범위에 의하여 특정된다.80) 따라서 발명자의 인정기준은 “① 해당 특 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에 근거해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 담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 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에 해당 발명의 작용효과가 이뤄진 부분)을 추출하고, 다음에 ② 해당 발명 이 완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한 것을 인정하고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①의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발명자이다.81) “진정한 발명자가 되기 위해 해당 발명에 대하여 창작적 관여를 할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창작적 관여인지는 해당 발명 및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며, 문제가 되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에 도움 을 주어야 하지만, 창작적 관여의 유무의 판단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82) 다. ‘Not-all-claims’ 원칙 8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2頁(“発明をした者」の「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 (特許法2条1 項)をいう。特許発明の技術的思想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に基づいて定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が(特許法70 条1 項),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文言は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の記載及び図面を考慮して 解釈されるところ(特許法70 条2 項)”).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하여 정 해져야 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구는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8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82)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前記のように真の 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発明に対して創作的関与を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しても、何が創作的関与である のかは、当該発明及び事案の内容によって様々であって、問題となるケースごとに個別具体的に判断するほかは ないが、この判断には困難を伴うことが少なくない。そこで、一定の基準を定立して、判断の一助とするのが有 用であるが、創作的関与の有無の判断に関して一般的な基準を定立することは必ずしも容易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2 일본도 아래 미국의 법리와 동일하게 “not-all-claims” 원칙을 가진다. 그래서 “복 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의 경우, 복수의 청구항이 특정한 복수의 기술적 사 상 중 적어도 하나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창작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3) 그 래서 발명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 1항의 단독발명자와 2항의 다른 단독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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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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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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