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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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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처 - 이란 “격추된 여객기 블랙박스,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3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3 [그림 1]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4) 소결 影山光太郎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만 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다.188)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론이 일본에 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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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적인 발명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한다.”337) “특허첨부는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고 특허 체계에서 선행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우 위를 바꾸고, 첨부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술 개진 연구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현존의 특허 배타권의 시장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짐에 따라 상방의 협상 지위를 바꾼다. 상방은 충분한 조건에 의하여 상호 이익 협 약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협약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권자는 사법 결정의 합 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뒤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좋을 것 같다.”338) 335) 陈家宏, 前揭 论文, 50页(“专利添附符合专利制度的目标,能促进新 技术不断产生、实施与转化。首先专利添附 使得 在先专利权人更积极主动改进他们的现有专利。”). 336)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以前专利制度更强调报偿劳动和奖励创新努力。当代专利制度价值既要保护创造者的本 权,还要促进对专利添附人、使用者等他权的保护,更加关注权利价值的通畅实现,促进了消费者、社会公共利 益。”). 337)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反对添附适用于专利制度的一个最主要原因是破坏财产权稳定预期,违背了长期实践建 立的专利排他权保护体系。正是专利权严格的排他性预期,专利财产价值才能得以体现,理性发明人才会研发、申 请专利。”). 338)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专 利添附只是减弱了专利权的严格排他权,改变了专利体系中在先专利权人垄断优势 地位,兼顾添附人利益,促进更多人投资技术改进研发,并不是要取代既有专利排他权的市场秩序,从而只是改变 双方协商地位。双方还是有充分条件达成互利协议。在没有任何协议达成和专利权人获得司法决定的合理使用费两 种情景之间,后者对专利权人更好。”).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3 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 인정기준 가. 발명자의 특허법 규정 발명자의 개념에 대하여 특허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를 파악한 후 발명자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허법 제21조는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으로 창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39) 이 개념 은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지침서에 의거한 발명의 정의는 “특허 출원한 발명은 자연법칙에서 고유한 규율로 기술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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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차호 산정방법의 개량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은 실험의 과정이 중요한 화학발명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청구항 사이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진다. 그 첫 번째 약점은 위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 째 약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하 개량된 정차호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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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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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429)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102–03 (2012) (“Similarly, non-technical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such as suggesting a desirable goal of research (unless identifying that go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not obvious) and providing management or financing, are not contributions to conception.”). 43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431)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43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433)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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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7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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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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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공동발명 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이다.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발명의 완 성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관련 공동 성의 의미는 다시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독 발명자이든 공동발명자이든 발명의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공동의 의 사는 없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객관적 공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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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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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공식] “적수 없는 흥행 이어간다”…‘남산의 부장들’ 부동의 박스오피스 1위










































      이 질문지는 Ⅰ. 기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 요구도,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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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대상 발명에 관한 발명보고서에서 개발팀 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상기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발명 자 각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균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시하 였다.667)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대상 발명 1-4 및 11에 대하여 50%; 대 상 발명 5~7 및 9에 대하여 33%; 대상 발명 8 및 10에 대하여 25%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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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2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 화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6 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 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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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263)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2013), order corrected and superseded, No. 5:11-CV-05236-PSG, 2013 WL 5304134 (N.D. Cal. Sept. 20, 2013) (“Even where one inventor is wholly unaware that his or her materials are being used by another inventor, the ‘element of joint behavior’ can be satisfied.”). 264)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3 (Fed. Cir. 1992). 265)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6 이전 연구원의 (이름은 몰라도) 존재는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공동발명자임 을 인정하여야 한다. Kimberly-Clark v. P&G 법원은 공동발명자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connection)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는데,266) 퇴직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 어받아 다른 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전(前) 연구원과 후 (後) 연구원이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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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5 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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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선택발명 등 특별한 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의 효과확인의 과정은 발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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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는 ‘L1≧4.5×W’의 관계식을 착상한 것으로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고 특정한 것이다. I의 행위는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명세서의 작성을 담당자가 하는 행위에 대 상 신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대상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I 자체의 디젤 엔진의 연구개발경험에 뒷받침된 기술적 지식을 더해서 발명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며, I의 공헌은 공동발명자로서의 공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 러나 I는 ‘L1≧4.5×W’의 관계식을 예측하기에 이른 것은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공헌이 원고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분율 산정 법원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있어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고 그 구 성요소 중 특허성이 있는 요소에 착상 및 구체화 단계의 공헌을 한 자를 발명자로 인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는 50%, H는 30%, I는 20%의 지분율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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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1013)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1014) 나. 해석론(제99조의2 유추적용)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를 인정하 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견해를1015) 수 1011) 飯村敏明, 審決取消訴訟及び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冒認出願に関する審理について, 竹田稔先生傘寿記念, 発 明推進協会, 2013, 41頁. 1012)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1013) ① 갑의 발명(A+B)을 을이 적법하게 개량하여(예를 들면, 출원 공개로 지득한 후)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와 개량발명(A+B+C)의 관계는 이용관계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반면, ② 갑의 발명 (A+B)을 을이 모인하여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과 발명(A+B+C)이 분리하여 권리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발명(A+B+C)에 갑과 을의 공동기여가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의 공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를 구분하여 ②의 경우만 공동발명 또는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의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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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 - [오늘의 날씨]2020년 1월 30일










































      “우리는 적 본진을 친다!” -하! 거무튀튀한 갑주의 파시아 철기병 사이에 하얀 탈로스와 역시 은빛갑주의 기간테스 군단은 더욱 빛나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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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길드의 하부 조직은 매우 다양했다. 매춘길드, 소매치기 길드, 강도 길드, 어새신 길드, 모험자 길드, 용병길드, 노동자 길드, 등의 하부 길드를 거느리고 있었다. 도둑길드는 범죄조직이라기 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도둑길드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일이라도 태연히 저지르는 곳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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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던 사자가 깨어났으니 아슈르가 고생 좀 하겠는걸!” 카르 판 케미쉬 레반트 군단 제독은 제도(帝都)에 있는 현 옐리언츠 기사단 단장 태양의 기사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을 생각했다. 옐리언츠 기사단 출신인 케미쉬 제독은 친구인 아슈르가 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친우가 옐리언츠 기사단을 지지기반으로 제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케미쉬 제독과 같이 그를 지지하는 자 몇몇 군단에 사령관으로써 복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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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컥! 미쳐 형 한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아직 단 아래에 있던 볼프는 육중한 갑주를 걸친 체 땅에 떨어져 정신을 못 차리는 기사의 목을 따버렸다. 순식간에 기사마저 죽임을 당하자 남아있는 병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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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렁, 쩔렁, 쩔렁…………. 파워햄에게 촌장이라고 불렸던 드워프는 드워프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자신만한 짐을 등에 지고 뛰고 있는 여행자를 보면서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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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뭐냐?” 볼프는 형의 살기 넘치는 눈빛과 낮게 깔리는 목소리에 오한을 느끼며 자신이 들은 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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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지?” “사흘,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그런가? 잘 들어내겐 시간이 얼마 없어!” “라혼은 무슨 그런 말을…….” “쉿! 나는 지금 무척 힘들어 말을 끊지 마!” 그리고 라혼의 유언 아닌 유언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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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 피해상황을 보고해라!” “각하, 죽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친 병사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봐!” “옛!” 나이트 테바론은 다쳐서 신음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신이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추격전에서 승리하려면 병사들의 인내 심과 체력이 문제였다.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은 가벼운 상처도 나중에 심각해 질 수 있었다. 상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신이 무척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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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고제국에 생긴 신생한스왕국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결국 봄까지 살아남았다. 신생한스왕국은 크리스털 캐슬이 최근에 시작한 워프우편을 통해 스웨야드 공작이 아닌 시드그람 제국의 원로원과 황제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공식적인 친서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부터 문제시 되는 친서를 두고 원로원 의원들끼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을 친서로 인정하게 되면 겉으로는 신생한스왕국을 도와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속으로는 최근 혜 성처럼 나타난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최근 스웨야드 공작에게 원로원 의석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 은 정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가뜩이나 워프 게이트로 수송되는 막대한 양의 군단 보급품 때문에 그의 입김이 커졌는데 이제는 제국의 공문서까지 그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된 것이다. 속 사정이야 어떻던 겉으로는 제국차원에서 신생한스왕국을 새로운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돕느냐 아니면 마고제국의 내부문제로 취급하느냐가 문제였다.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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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폰 _ [울산시]관광인센티브로 3년새 울산 단체관광객 4배 이상 ‘껑충’










































      둘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2항 발명과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발명도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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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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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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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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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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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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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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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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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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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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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른 연구원이 인지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해결한 자(identified or solved an unrecognized problem within the team) ② 다른 연구원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한 자(solved a problem that other collaborators could not) ③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더한 자(added a nontrivial advantage to the invention that other collaborators did not contemplate) ④ 다른 연구원이 보유하지 않았던 기술을 보유한 자(??)(possessed skills that other members did not have) 5. 공동발명자 여부와 모인 모인대상발명이 a인데 대상 발명이 (a와 다른) b인 경우 모인대상발명자가 b 발명 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278) 저촉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모인대 상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279) 갑의 a를 착상하고 277)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408-09 (2013). 278)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Fed. Cir. 2004)(모인대상발명이 이방향 (two-way) 스풀밸브인데, 대상 특허발명이 삼방향(three-way) 스풀밸브이어서 두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한 사 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0 경우 청구항 처리 ① 1항: a + b o 공동발명자 불인정의 경우 - 을이 a 착상의 주인공이 아니므로 33조(발명자 요건) 불충족 o 공동발명자 인정의 경우280) - 공동특허권자 지분 인정 ② 1항: a 2항: b o 1항 특허와 2항 특허로 특허를 2개로 분리하는 방안 o 을이 보유한 특허에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281) ③ 1항: a 2항: b 3항: a + b o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 즉, 1항은 갑이 단독특허, 2항은 을이 단독특허, 3항은 갑과 을이 공동특허 o 1개 특허로 유지하되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 ④ ? <표 10> 갑이 a를 착상하고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한 경우의 처리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하는 경우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③의 경우에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은 입법론적으로도 갈 길 이 멀다고 생각되고, 현실적으로는 1개 특허에서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면서 지 분율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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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 - [간밤TV] ‘사랑의 불시착’ 현빈♥손예진, 서울서 기적적인 재회…김수현 깜짝 카메오 활약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94










































      “알았어, 양식을 마련해 줄 테니 상공에게 알아서 가져가라고 해.” “정말요. 고마워요.” “무슨 소궁주님이 부탁하신 일인데…….” 하화리는 을주의 노가장(瑙家莊)에 모아놓은 군량 1만석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옮기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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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아아아앙~! -쿵! 동시에 일보를 걸으며 진각(震脚)을 시전했다. 그러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코끼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억만근 무게의 짓누름에 구슬픈 비명을 내질렀다. 내공으로 무게를 더하는 천근추(千斤墜)의 일종으로 과거 일보천자(一步天子)라는 제왕이 사용했다는 천복일황보(天伏一皇步)였다. 일보천자는 이 일보로 만조백관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전설을 품고 있는 보법(步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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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배로 돌아가시오!” 추혼수사의 퇴각령이 떨어지자 군웅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배로 가기 시작했다. 비록 그곳에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비교적 소수였다. 파산권(破山拳) 진월(秦越)은 나무토막처럼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검은 천으로 전신을 둘러싼 흑의인의 가슴에 성명절기인 파산일권(破山一拳)을 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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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서제의 호위무사들은 몸을 날려 서제를 보호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살이 날아와 세 명의 중갑주를 입은 호위무사를 꿰뚫자 서제는 악에 받힌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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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화는 백호다.” “…….” “목표는 원주로의 진입이다. 하지만 나는 정치력만으로 원주로 진입할 생각은 없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하나 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라혼은 홀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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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명히 우리 주군 맞지?” “맞아! 우리주군이야?” “우리 주군이 저런 절세미남자였냐?” “글쎄? 거참 귀신에 홀린 기분이로세.” “분명히 주군이 맞는데?” 무사출신 금군들은 백호나한 라혼을 주군(主君)이라 칭했다. 그것이 일반 금군들에게도 전파되어 백호수비금군들 내부에서는 백호수문대장 라혼을 주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늘에서야 새삼스레 그들의 주군이 고금에 드문 미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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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 술 수레가 들어온다.” “허참!” “이봐 거기 뭐해 거기 과일은 어서 옮기란 말이야.” 멍하니 진한 주향(酒香)을 흘리는 수레를 구경하던 사내들은 한 병사의 고함소리에 화들짝 놀라 검은 갑주의 군사들이 내어준 먹음직스런 과일들을 마을 공터로 옮겼다. 그것들은 열지족이 마을을 점거한 후부터 볼 수 없었던 과일들이었다. 천수교 근처엔 이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없었고 봉수성 근처에서만 나는 과일들이었다. 라혼의 연회를 위해 봉수성까지 직접 가서 근처농가의 모든 과일과 돼지 104두를 사들였고 35두의 소는 흑막까지 가서 유목들에게 싼값에 사들였다. 전장(戰場) 한가운데서 하기에 규모가 무척 큰 잔치였지만 라혼은 열지족이 어디쯤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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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천하만세무궁(平天下萬世無窮)!” -평천하만세무궁! 천상무후와 황천상국이 단에 올라 몸을 돌려세우며 앞뜰에 눈을 주자. 면목 상 천하백관의 우두머리인 태공(太公)이 선창하고 만조백관이 이를 연호했다. ‘평천하만세무궁’은 십이진가가 인정한 천자에게만 허용된 연호(連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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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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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세> 문 정부 2년8개월 만에 다시…청와대 비서실 ‘흑역사’










































      2003. 12. 13. 피고 1은 기밀유지약정에 반하여 부식방지아연막을 입힌(아연코팅) 고밀도강철구조부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3 48 086 A1, rop 1)을 하였다. 원고 1 과 피고 1 사이에 출원대상에 관한 권리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고 위 기밀유지 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중에, 피고 1은 2005. 10. 12. 위 출원을 취하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 1에게 알렸다. 한편 원고 1은 2005. 11. 17. 위 rop1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 2205 055 374 A 1, BP 7)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특허 출원 하기 2일 전인 2005. 11. 15. 피고 1은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이하 ‘분쟁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충돌시 일그러진 고밀도강철구조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섭씨 320도 내지 400도에서 열처리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체 및 안전구조부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청구취지로 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 1과 5는 분쟁특허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원고 1 앞으로의 명의이전절차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3 동의하라. 피고 1 및(또는) 5 내지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2007. 10. 5.부터 위 분쟁특허 구조설계부를 생산, 판매 또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내지는 점유하였는 지, 기타 위 특허대상인 발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 련 영수증을 제출하라.” <사건의 경과>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항 소심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허용하고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의 청구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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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사용된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는 선출원 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시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법원에 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 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 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 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 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77)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은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에서 추가번호로 발신된 것임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착신번호에 식별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SL210 서지보호기의 PCB 도면(갑 제5호증의 2, 갑 제29호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 고”);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구성요소별 대비를 통해 실질적 동일성 인정). 97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5와 관련한 차이점 1, 2가 주지관용기술 의 단순 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5는 이에 대응하는 모인대 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것에 해당하고, 차이점 1, 2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 인대상발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7 의해 판시된 ‘실질적 동일성’ 기준 중 가장 동일성의 범위가 넓은 기준을 채택한 것으 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또한,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실질적 동일성’의 범 위를 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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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판례 가) 東京地裁 平成14年7月17日 平成13年(ワ)第13678号 ① 사실관계: 소외 Y는 원고에 대하여 유방암 등으로 유방을 절제한 여성이 보정 용으로 사용하는 브래지어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한 브래지어의 시작품을 봉제하 고 이것을 Y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8년 4월 22일 특허출원(당초특허출원) 을 한 후, 1999년 1월 27일 당초특허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 774) 吉田広志, “冒認に関する考察 : 特に平成13年最高裁判決と平成14年東京地裁判決の関係をめぐって”, 知的財産 法政策学研究 Vol.10, 2006. 2., 69-70頁. 한편, 특허권 등의 양도증을 위조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사 취(詐取)하는 행위 등에도 ‘모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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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 6. 14.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 받지 못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 거로,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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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종전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선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저촉절차(35 U.S.C. 135 Interferences)는 파생 절차(35 U.S.C. 135 Derivation proceedings)로,826) 종전 저촉 특 허(35 U.S.C. 291 (pre-AIA) Interfering patents)는 파생 특허(35 U.S.C. 291 Derived Patents)로827)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특허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에 대한 파생 절차 신청은 선출원(derived application) 공개일 또는 선 특허 발행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828) 민사소송(civil action)은 선 특허 발행 일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829) 2) 이전청구제도 가) 개요 82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10頁. 826) 35 U.S.C. 135 (“(a) INSTITUTION OF PROCEEDING.—(1) IN GENERAL.— An applicant for patent may file a peti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finding that an individual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derived such invention from an individual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2) TIME FOR FILING.—A petitio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hat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as a claim contained in a patent issued on an earlier application, or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en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may not be filed unless such petition is filed during the 1-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containing such claim was granted or the earlier application containing such claim was published, whichever is earlier.”). 827) 35 U.S.C. 291 (“(a) IN GENERAL.—The owner of a patent may have relief by civil action against the owner of another patent that claims the same invention and has an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f the invention claimed in such other patent was derived from the inventor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wned by the person seeking relief under this section. (b) FILING LIMITATION.—An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iled only before the end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first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allegedly derived invention and naming an individual alleged to have derived such invention as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828) 35 U.S.C. 135 (a)(2); 이해영 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12., 44면. 829) 35 U.S.C. 291 (b): 이해영 외, 앞의 보고서, 51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7 미국에서는 모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 정하는 제도는 없으며,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스스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발명이 모인된 발명자는 자기도 특허출원을 함으 로써 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를 통해 특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구제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35조(35 U.S.C. 135) 및 제291조(35 U.S.C. 291)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선 후 출원 또는 선 후 특허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후출원자 또는 후 특허권자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없이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다른 주요국 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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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10는 아니다. ①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42)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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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정의에 중요한 키워드 가 된다. 影山론은 그 세 용어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 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123) 이하에서 影山론 중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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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자의 의의 AIPP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1004)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표> 참조). 10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04) AIPPI, Summary Report: Question 244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2015, p. 2 (“Most Reports indicate that while their patent statute refers to “inventor(s)”, the statute does not define inventorship explicitly.”).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9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ntor). 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⑥ 스리랑카(Sri Lanka): 발명이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발 명자의 사상을 말한다(invention means an idea of an inventor which permits in practice the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⑦ 싱가포르(Singapore) 및 영국(United Kingdom): 발명의 실제 고안자(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발명자 정의 규정이 없는 나라>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나 학설에 의해 발명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발명적 착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 고 있다.1006) 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발명의 착상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② 오스트리아(Austria): 발명 사상을 인식한 사람(the one who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③ 벨기에(Belgium):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each person who has delivered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④ 캐나다(Canada): 새로운 사상을 최초로 착상하거나 발명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 및 그와 같은 착상이나 발견이 실시 가능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first conceives of a new idea or discovers a new thing that is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that sets the conception or discovery into a practical shape) ⑤ 덴마크(Denmark): 발명 개발의 기초가 된 사상의 창작자(the originator of the idea on the basis of which the invention is developed) ⑥ 핀란드(Finland): 발명을 하거나 발명에 기여한 사람(someone who has made the invention or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⑦ 프랑스(France): 발명을 착상하거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발명자의 지위를 갖는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발명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수단을 발견한 사람이 발명자다(whoever conceives and makes the invention has the status of inventor … [t]he invention consists in means capable of achieving a result … [c]onsequently, the inventor is the person who discovers the means) ⑧ 독일(Germany): 사소하지 않은 기술적 교시에 대한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teaching that is not insignificant) ⑨ 대만(Taiwan):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착상적 기여를 한 사람(a person who has made conceptual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the invention) ⑩ 이스라엘(Israel):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사람(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⑪ 일본(Japan): 과제 해결 수단을 착상(conceived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⑫ 뉴질랜드(New Zealand): 발명 고안에 기여(contributed to devising the invention) ⑬ 노르웨이(Norway):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발명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 기여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0 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a person who has substantially engag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n invention) ⑮ 스페인(Spain):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지적으로 기여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reach the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⑯ 스웨덴(Sweden): 발명을 지적으로 생성한 사람, 선행기술을 넘는 혁신적 단계를 착상 한 사람(the person having intellectually generated the invention, the person having conceived of the innovative step beyond prior art) ⑰ 스위스(Switzerland): 발명적 착상의 창작자(들)(creator(s) of the inventive concept) ⑱ 미국(US): 누가 발명을 착상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근본적 질문(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⑲ 우루과이(Uruguay): 사소하지 않게 발명에 기여한 모든 사람(every person contributing (in a non-frivolous manner) to an invention) 위 조사결과를 보면,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판례에 의해 발 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착상(conception)에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규정 내용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발명자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착상’이나 ‘창작적 기여’의 의미)는 결국 판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007) 라) 주요국 공동발명 성립요건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발명자의 경 우에는 주요국 중 미국의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5) Id. 1006) Id. at 2-3 (“Many Reports indicate that, while not statutor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or literature. These definitions vary significantly, but generally look for contribution to an inventive concept.”). 1007) 한편, AIPPI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의 답변국 중 15개 국이 정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4개 국은 현재의 법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Id. at 8-9 (“Of the 30 Reports that responded to this question, 15 suggest that adding a leg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to the statutes or regulations would be desirable. The Spanish Group Report qualified this by saying it would be desirable only if the definition was internationally harmonized. Fourteen of the 30 responding Repor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 in their jurisdiction is acceptable as is, and that no (additional) form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is necessary. The Group from Israel notes that while it would prefer not to codif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in the Patents Act that when an invention is disclosed but not claim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or of the un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listed as an inventor of the claimed invention.”).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1 공동발명 성립요건 미국1009) ① 협력관계(Joint inventors must have collaborated) ② 착상에 대한 기여(All joint inventors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③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Determined on a claim-by-claim basis) ④ 선행기술에 불과한 기여로는 불충분(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독일1010) ① 각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일 것.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일 것. ④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필요는 없음. ⑤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학설상 반대 견해 有). 일본1011) 공동발명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당해 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창작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발 명자와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서 상응하는 공헌을 할 것이 필요 하며, 너무 경미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1012)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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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3년 안에 원주로 돌아갈 생각이다.” “군벌이 되실 생각이십니까?” 라혼은 모원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질문으로 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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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텔 스페이스의 모든 힘은 오직 라혼의 의지로만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렇다는 것은 마력(魔力)이나, 신성력(神聖力)으로 유지되는 정신체(精神體)인 마족과 신들을 상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란 뜻이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라혼은 자신의 가진 힘에 대한 희열에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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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네, 그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지. 그보다 내 자네에게 마군대장을 맡기려 했는데 수군을 편성했더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뱃길로 보급품 수송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럴까 하네.” “알겠습니다. 금대장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고맙네.” 라혼은 그간 자신이 부리고 있었던 봉수성의 위병들과 부근 관군들을 하남천원군에게 넘기고 본격적으로 수군창설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장수들이 모이게 되자 첫 작전회의가 열렸다. 작전회의의 시작은 라혼이 그간 수집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반란의 배후가 묘연하다는 것부터, 일단 표면에 들어난 진토인들의 전투습성과 토벌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작전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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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르르르르르……. 그러자 귀왕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을 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갑자기 몸을 일으켜서 옆에서 라혼이 하는 양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카쿤을 쪼그라든 간을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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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이 폐지된 남례일족의 무사들은 차레 족이 차지했고 아직까지 인사불성인 남례일족의 소야 예하는 한포포가 이끄는 백수회 무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라혼을 따르게 된 차레 족 전사도 일단 라혼의 첫 번째 명에 따라 한포포의 백수회 일행을 귀림 밖으로 무사하게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라혼은 드디어 불새의 무녀 가니아와 함께 귀매지림(鬼魅之林)의 드워프 마을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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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낭자는 누구입니까?” “남례절도사 영양공의 영애라네, 그리고 지금은 내 시비노릇을 하고 있지.” “예?” 고학은 너무도 엄청난 말을 하는 주군에게 또, 한번 놀라고 말았다. 고학이 주군인 라혼을 마중하지 않고 이렇게 라혼에게 독대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닌 백수회 때문이었다. 고학이 알고 있는 백수회는 십이진가(十二眞家)가 주축으로 이루어진 현 조정에 반하는 세력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백수회의 이름으로 라혼을 만나려하는 묘령의 여인에 정체가 다름 아닌 후선의 실세이며 현재 앙신성에서 후선의 대군을 이끌고 천원대원수(天元大元帥) 마동치(馬同治)가 이끄는 평안천원군(平安天元軍)과 대치하고 있는 낙왕(樂王) 강무산(姜武山)의 양녀신분인 해홍군주(海紅君主)였다는 것이다. 거기에 봉수태수가 언질한 바에 따르면 원주 중경의 호황의 비밀세력이 라혼을 예의주시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남례성을 책임지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남례절도사 영양공의 딸이라니……. “주군, 영양공이 어떤 인물인줄 아십니까?” “용황으로부터 용씨 성을 하사받은 인물 아닌가?” “그렇습니다. 영양공 용사운은 용황께서 직접거두고 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남례성은 사실상 영양공의 봉지(封地)와 다름없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 “이것은 그리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닌데 영양공 용사운은 용황의 피를 이은 분이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인가와는 다르게 용가는 사람과 사이에선 용이 태어나지 않는답니다. 다만 재능이 뛰어난 기재(奇才)가 태어날 뿐이랍니다.” 고학의 말은 라혼도 잘 알고 있었다. 드래곤들 중에는 가끔 인간의 모습으로 유희하다 자신의 능력 일부를 ‘여기서 놀다 감’이란 낙서처럼 인간 후손의 피에 남겨놓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그 드래곤이 살아 있는 동안 각 대(代)의 한 명의 자손에게 이어지게 했다. 그런 인간을 드래곤들은 통틀어 ‘드래곤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드래곤의 마음에 달려있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타 종족사이에서 아이가 드래곤이 아닌 이유는 드래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드래곤과 인간의 혼혈이라고 알려진 ‘드래곤뉴트(Dragonewt)’라는 종족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드래곤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여서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며 지능도 매우 높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에 능통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드래곤에 곁다리를 걸친 듯한 드래곤뉴트는 세상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만 드래곤들이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라혼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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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오. 하남천원군 참장 라혼이오.” “위대한 열지족 추장의 딸 메이입니다. 장군의 위명은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메이는 은영 중 포이를 뒤로 보내고, 다급하게 사자로써의 예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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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나한(白虎羅漢) 라혼(喇混) 천하는 갑자기 등장한 초고수의 존재에 이목을 집중했다. 상경(上京) 서문인 백호문(白虎門)을 지키는 금군(禁軍)인 그는 일반 평군사의 신분으로 저 사해(四海)에 이름이 드높은 일권파천과 초살비협을 일수에 제압하는 신기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한 수법이 서역(西域)의 나한신권(羅漢神拳)이라는 데서 강호의 호사가들은 그를 백호문을 지키는 나한(羅漢)이라는 의미로 백호나한(白虎羅漢)이란 명호를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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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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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머니게임’ 경제를 몰라도 빠져든다! “반드시 봐야 할 드라마” 뜨거운 호평의 원동력은?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24










































      “그보다 밥이나 먹자구나. 초야 집안에 의자를 가져와 자리에 앉아라!” “예, 백부님.” 모초는 어색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설로촌에서와 같이 자신을 대하고 있는 라혼을 백부라 부르며 집안으로 들어가 의자를 가져와 의식적으로 응소매와 떨어진 곳인 지심과 잔폭광마 가운데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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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날이 세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부운삼재검을 연마했다. 라혼은 흑선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고 물러서자 크게 한숨은 쉬며 말했다. “어허~! 이 사람아! 잘 생각해보게 내가 백호둔이라 ‘둔(屯)’자를 붙여 군영에서 짓는 논인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은 군졸들의 사사로운 ‘계(係)’일세 조정에서 내린 군인전에서 나온 소출은 모두 그 땅의 주인에게 있는 법. 원래는 세금도 걷지 않는 그 땅의 소출을 굳이 상부에 알릴 이유도 까닭도 없는 것이란 말이네. 그것을 보고하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견대부의 개인적 궁금함 일뿐이야!” 고학은 라혼의 말을 듣고 보니 일견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호수문대장 말의 요지는 백호둔이란 땅에서 나온 소출이 제법 되지만 그것이 사문수비대장에게 알려지면 그가 직접 관리하려 들것이고 그럼 막대한 빚과 의군신분의 백호수비금군에게 봉록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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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도 그 설객노인의 이야기에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확실히 그 비유는 나도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하의 입장에서 보면 주군은 독불장군이다.” “예?” “주군이 직접 나서면 무슨 일이든 폭풍처럼 밀어붙인다. 그런 상태에서 주군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도 바쁜 나나 다른 장수들은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다. 처음 출병하여 앙신으로 이동할 때도 주군은 군사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군을 마군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해냈다. 제대로 된 마군을 아니었으나 내가 생각하기에 후선의 마군을 상대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 뒤 남례성으로 가는 도중은 어떻더냐? 지금 대수영의 모태가 된 함대를 고작 수일 만에 꾸렸지 않느냐. 남례성의 봉수성에 도착했을 때는 또 어떻더냐? 독단으로 조정이 직접 임명한 장수를 베었다.” “…….” “그러나 부장인 나는 주군에게 어떠한 간언도 하지 못했다. 아니 주군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고, 나와 다른 장수는 그저 따랐을 뿐이다. 그것은 천하에 주군의 책사로 알려진 고 선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군은 어떠한 일이든 누구에 의견을 묻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니 주군이 나서는 순간 수하들은 그저 주군의 얼굴만 쳐다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주군이 나서지 않는 것은…….” “허허허, 주군은 상인의 기질이 다분하다. 봉록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대신 그만큼 확실하게 부려먹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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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긴 나야 장사꾼이니 돈 냄새가 나는 곳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주군이 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토금전장(土金錢場)의 금대인. 바로 토귀(土鬼)는 모원의 물음에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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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들이 숨겨둔 재산을 받아내려는 것일 테지.” 무장자의 말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가 여황제가 되면 그는 죽는다.” “예?” “아니 그가 죽으면 여제가 된다고 할까? 전후는 분명치 않지만 네가 여제가 되는 것과 그의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한쪽이 위가 되면 한쪽은 아래가 되는 운명 같구나!” “아니에요. 저는 여황제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아요. 더욱이 서방님이, 서방님이 그런……. 흑!” 무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설화였다. 그러니 가니아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가니아는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흐느끼는 설화의 들을 토닥이며 한 가닥 희망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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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대참장께서 재량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꼭 얻어야할 땅이나 성은 강제로 점령하시고 그 밖의 지역은 그들의 재산과 영역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남상대륙을 개간하는 것은 조정의 방침에 어근 나는 일이니 우리와 그들이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주군께 한 가지 주청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라!” “남례성에서 진토인 부족에게 그랬듯이 그들을 상대로 모병을 하는 겁니다.” 고학의 의견은 이러했다. 아무리 법이 없는 도의 무리라고 하지만 무리 내에 많은 규칙들이 있었다. 그 대부분은 무리의 연대를 강조하거나 재산 소유권에 관한 것들이었다. 재산의 소유권이 있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기 마련이니 그들을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외부에 대한 동경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니 그들 또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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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나요!” -취릿! “컥!” “침입자다!” -우득! 어둠속의 인영이 전개한 빛살 같은 쾌도(快刀)에 한 병졸의 목젖이 잘리고, 다른 한쪽은 목뼈가 꺾여 절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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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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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반려…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73










































      “마그누스 한스, 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알았다. 가자!” 한스 왕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넓은 동굴로 걸음을 옮겼다. 현재 마고제국의 토벌대가 거의 사흘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스군의 대장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한스 왕이 동굴입구에 들어서자 한스군의 수뇌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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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이그라혼의 명령에 의해 캐루빔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워크로 캐루빔을 재화를 발굴하자 곧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많은 재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귀중한 보물들을 모아놓은 지하창고는 무너져 땅에 파묻히기 했어도 대부분 온전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름간의 재화 발굴 작업을 하는 도중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라혼은 유일신교의 성유물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딱히 돈 되는 물건이 아닌 유일신교를 창시한 대성인(大聖人) 자라스의 옷이나 나무 지팡이 같은 물건이었다. 대성인(大聖人)의 물건답게 그것엔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 외 다른 역대 법황의 성물(聖物)과 역시 유일신(唯一神)의 신성력(神聖力)이 깃든 물건들이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라혼은 일단 모든 성유물을 에텔 스페이스에 넣고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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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수도에 정말 그가 있을까?” “마스터는 분명 그곳에 계실 겁니다. 만약 그가 다른 인물이라면 이 마이트 감히 이그라혼을 사칭한자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바로 마이트와 안나였다. 마이트는 마스터 라혼의 명(命)에 따라 발할라에 3000의 전사를 모아놓았다. 그들은 마스터의 뜻대로 엄정한 시험을 치룬 아직 성년식을 치루지 않은 어린 전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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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나가봐라! 네 실력을 시험해 봐라!” “예, 마스터” 벡터는 라혼의 명령이 떨어지자 튕기듯이 앞으로 나섰다. 벡터의 애마도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었는지 소드 마스터 다에우스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가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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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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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온 기사단은 제국의 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을 통칭해서 말한다. 군단소속의 기사들로써 한번 임지가 정해지면 거의 평생 한곳에 머무는 일반 군단병 들과는 달리 임지를 1년에 한번씩 바꾸었다. 이것은 군단의 사병(私兵) 화를 막기 위해 고급 지휘관인 기사들을 한자리에 오래두지 않기 위함인데, 1년은 임지 에서 복무하고 다음차례가 올 때까지 휴식기간을 갖고 다시 다른 임지로 임관하게 된다. 기사는 1개 군단에서 10여명이 상주하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레기 온 기사단 약 2만 6천여 명의 기사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백인대장까지 군단병은 각 군단에 소속되어 있고 장교급 기사들은 레기온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상벌관계도 평시에는 군단병은 군단에서 기사는 레기온 기사단에서 관리한다. 물론, 전시라면 그 모든 것이 예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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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여! 사악한 주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모인 이들을 축복하소서!” -와아! “출정이다! 사악한 반역자를 무찌르자!” 그렇게 긴 행렬은 만들며 25만의 대군은 보무도 당당하게 제도(帝都) 그란을 향해 남진(南進)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 동안 행군하고 적당한 장소에 숙영지를 건설하고 출정 후 첫 번째 저녁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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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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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채널예약]‘얼마예요?’ 설 특집, 친정 식구vs.남편 大 격돌!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63










































      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 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 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 결 등 참조).”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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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는지, 그 직원인 OOO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2013. 7. 22.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악취 원인에 대한 연 구 및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 원인을 제거하 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원고가 지목했던 악취 원인 물 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 휘발성 지방산(VFA)인 ‘부티르산’이 악취의 원인 물질 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독립한 연구를 하여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기한 특허등록 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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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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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8907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요소에의 기여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특허법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와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2조 1호는 발명의 개념과 관 련하여,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을 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과 진보 성이라는 특허요건 등을 구비하고, 특허법 제32조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을 거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직접 발명을 한 자이거나, 그 발명을 한 자 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3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 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임에도, 이 와 달리 원심이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 건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 유가 되지 아니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사례를 통하여 발명자 판단 기준에서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러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한 논문은 “원심판결은 모인 대상발명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1년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로 특허법을 개정하기 전 미국에서 선발명자 주의하에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방법과도 동일하나,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지·공용의 기술만을 신규성과 진보성의 선행기술로 규정하고 있 는 특허법의 태도에 반한다 할 것이고, 또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과 동시에 발생 하는 권리로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이 전 등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판결의 판시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38)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규성이 부정되는 공지사항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 가 될 수 없음에 대하여는 비교적 쉽게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지사항으로부터 진보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기여하여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밀한 검토 및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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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착상과 구체화 개념의 혼동 1) 우리 대법원의 혼동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는 사 례가 많다.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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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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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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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If a participant makes a contribution which, in itself, constitutes a complete invention, and if this contribution is further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by third parties, then joint inventorship will depend on whether the additional work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as filed and reflec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can the third party be deemed a co-invento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0 다) 관련 판례 ① BGH 17.01.1995- X ZR 130/93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하 였으며, 독일 특허 3728216호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송이 진행 중 특허청 심사관은 1992년 10월 21일자 통지를 통 해 청구항 1부터 3의 삭제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1992년 10월 27일 청 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원고는 청구항 1부터 3을 포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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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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