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Total 3,955건 2 페이지
  • 3940
    • 지역- [포토]김형오통합당공관위원장사퇴










































      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73 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Kraßer는 먼저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위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면 그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51 침해자가 350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584. 은 무단 사무관리에는 사무관리 의사라는 핵심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 의사에서 비롯한 사무관리의 법률효과가 어떤한 근거에서 무단사무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 비판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2.클러치 페달(자동차에서, 기어 변속을 할 때에 클러치 조작을 위하여 밟는 페달). ☞ クラッチ 클러치 ☞ ペダル(페달) (자전거·자동차·오르간·피아노·재봉틀 등의) 발판. ☞ レバー 레버, 지렛대, 지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15>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9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클러치는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관련 용어는 아 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 及びクラッチ機構) ☞ driving chain 구동 체인 ☞ チェーンくどうぶ [チェーン駆動部] (chain drive) 구동 체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0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의 육상차량용 동력전달장치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동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ーン)’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 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은 동력을 사용하는 다른 기계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동력전도장치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상품의 범위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 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 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09F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구동체인(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チェ 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1 - (27)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機) ○ 한국은 G390101(육상차량용 모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너지를 차량의 기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상 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모터 (motor) 1. <기계>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따위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기> [같은 말] 전동기(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 전력을 받아서 회전하고, 그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기계. 모터 자동차 용어사전 전동기(電動機)라고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내연 기관, 증기 기관, 수력 원동기 등의 동력 발생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5 - ○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50 (2) 침해자의 인식 위에서 보다시피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규정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초의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1946년 입법되기 이전부터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51 요구해왔고, 다수의 법원은 그러한 전통에 따라 1946년의 Lanham Act 입법 이후에도 여전히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인정해오고 있다고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 덩어리 1.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2.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かいじょう[塊状] 덩어리진 모양. ☞ Agglomerate 뭉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합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4 - ○ 거래실정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불문)와 응집코르크 제품(6332)을 코르크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6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르크 입자 (26823)를 기타 가공 기초재료 및 중간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코르크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고무, 목재 등을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07A03,07C01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표 274> 관련상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는 플라스틱, 고무나 일반적인 목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질이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한국은 G2502(석제 통)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9(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용 물탱크), 19B49(가정용 석제 물탱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할만 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돌로 만든 저장용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탱크(51213)를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금속 제 탱크(512131), 고무제 탱크(512132), 기타 탱크(512139)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재질을 중심으로 석제 통(탱크)을 단 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과 관계없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석제(Stone levee ,石製) 돌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 せっかい[石階] 석계; 돌층계; 섬돌. ☞ 통(桶)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タンク(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石製) 통(탱크)은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E01(비금속제 기념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502 (석제 통) 09G59,19B49 (석제 통) 상품의 범위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 용 물탱크(09G59) ‣가정용 석제 물탱크(19B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a commemorative[memorial] plaque 기념 명판[액자] ☞ きねん[記念] 기념. ☞ Memorial 1. 기념비 2. 기념비(적인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일이나 사람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작한 판 형태의 기념물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묘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Memorial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의 의미가 있으므로, 묘비와 관련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반면 일본은 통상적인 기념판(記念プレート) 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음. 3.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 Plaques [명사] 명판(名板: 사람·사건 등을 기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물건) 벽체, 가구 등에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장식판. ☞ プレート 판. 금속판. 간판(看板).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277>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념품으로서의 사용실태가 대부분이지만 국문번역명칭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복수 유 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 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 (비금속제 묘비)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비금속제 기념판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7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기념물 [monument, 記念物] 1.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 2. [같은 말] 기념품(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기념비, 기념 건조물 등과 같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조물, 또는 과거의 사적(史蹟)을 기념하고 있는 유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물과 기념품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 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기념비와 조각상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기념품이 포함되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념품 (紀念品) [명사]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 モニュメント(monument) 모뉴먼트, 기념비; 기념물, 유적; 유물 ☞ Monument 1.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2.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3. 기념비적인 것. <표 279>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 명칭인 monuments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현재 적용된 상품의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본의 경우에는 기념품(souveni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 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G5203 (비금속제 기념물) 20C01,20C50,20D50 (비금속제 기념물)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2607)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G5203)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slate dust 슬레이트 분말, 진충재료. ☞ 슬레이트 (sla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1 - ○ 거래실정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슬레이트(가공한 것)와 슬레이트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66132)을 석회, 시 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점판암 (으깬 것)(051512)을 비금속 광물 및 암석(0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슬레이트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지만, 점판암은 비금속 광물로 볼 수 있어, 양국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 이다. 점판암이라고도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TAG_C3
      다만 이 판결은 만일 고정비(Fixkosten)169와 변동 간접비(variable Gemeinkosten)가 예외 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170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
      354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5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6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35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70. 113 요를 충족시키면, 이제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20-04-09 | 오늘의소식
  • 3939
    • 세일즈> CJ ENM ‘프로듀스 101’ 조작 후 약속한 음악펀드 253억원 조성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87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2) 의사의 처방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경우의 민 사적 책임 발생 여부 이제 특허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서36) 특허권자 등에게 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손해 액 추정 조항을 두고 있으며,37)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38) 특히 특 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39) 특허권의 침해행 위는 특허권자 등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야기하는 것 으로 사실상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 105 - 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 24 - 구 분 특 허 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보호대상 신규식물 ․품종, 품종의 그룹 ․유전자 ․식물세포, 세포주 ․식물의 일부(화분, 씨 등) ․육종방법, 재배방법 등 식물의 품종 (2012년 전작물로 확대) 심사절차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경과후 공개 심사청구제도의 존재 등록공고제도의 존재 출원등록 시 즉시공개 심사청구제도의 부존재 출원공고제도의 존재 보호요건 발명의 성립성(반복재현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유용성)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상업적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의 명칭 ※ 보호요건상 가장 큰 차이점 ① 특허법은 진보성이 있어야 하나, 식물신품종보호법은 구별성만 있으면 됨(즉, 작 은 차이도 보호 가능) ② 유전자 조작방법은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 가능 출원계속 중 절차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임. ․변경출원제도의 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임. ․보정은 특허등록여부결정통지서 송달전 또 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의견 제출통지기간내에 가능.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품 종보호출원으로 한정 ․변경출원제도의 부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 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1년 ․보정은 출원공고결정등본송달 전․후의 기 간에 가능하다. 심사방법 서류심사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권리의 효력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로 본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 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20년(임목은 25년) 침해시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권리보호의 예외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자가생산을 목적으로한 자가채종 ․자가소비를 목적으로한 보호품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표 3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비교 (특허청) - 25 -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유성번식식물은 식물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에 의해 보호해 왔으며, 2001년 미국 대법원은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판결에서 일반 특허권(utility Patent)에 의해서도 식물신품종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64) I. 식물특허법 20세기 초까지 미국 정부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 해 왔다. 이후 미국의 종자회사들은 미국종자거래협회(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이하 ‘ASTA')를 조직하고 정부의 농부에 대한 무상의 종자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는 농부들에 대한 종자 무상제공을 단 계적으로 중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잡종개발연구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밀과 같은 주 요 식량의 잡종화는 쉽지 않았고 이러한 품종의 이용과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 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5) 미국의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PPA)은 미국 특허법 내의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이다. 식물특허법이 채택되기까지는 식물발명의 특허보호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까 지 인공육종식물을 포함한 식물은 자연물로서 인정되어 특허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는 인식이 넓게 존재하고 있었고, 식물이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서의 「기재」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연방의회는 식물육종가가 기여한 공헌, 특히 농업과 원예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1930년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을 채택하였다. 처음에 종자회사들은 유 성번식과 무성번식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 체계를 통해 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하지 만,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음을 알고, 무성 번식하는 식물에 한정하여 식물특허법 제정에 성공하였다.66) 64)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6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6면 66)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 26 - 미국 특허법은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의 대 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 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 물품종”이며, 이러한 식물품종을 발명 또는 발견하고 그것을 무성시킨 자는 식물특허법에 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품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67) 일반특허의 요건인 신규성, 유용성, 비자명성이 식물특허에서도 요구되지만, 식물특허에 서는 실질적으로 신규성, 구별성(Distinctness)을 요구하고 있다. 식물특허의 구별성이란 그 식물이 다른 기존의 식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심사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다른 식물보다 우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품종과 현저하게 구 별할 수 있으면 족하다. 즉, 일반특허에서의 유용성, 비자명성 요건이 식물특허에서는 구 별성 요건으로 치환되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나.IP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1-23 | 오늘의소식
  • 3938
  • 3937
  • 3936
  • 3935
  • 3934
    • IT과학 - [스경X랑싯] 이동경의 왼발이 김학범호를 살렸다…한국, 요르단 잡고 4강행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7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5 - 나. 배경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61 마. 소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 - ○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 - (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149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50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EU 지침이 준사무관리 법리 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되기도 한 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182 (2) 법적 성질 본 조항을 법률상 사실추정 규정으로 볼 경우에도 학설은 본 조항이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발생 추정설)과 추정액만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손해액 추정설)이 대립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볼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학설은 손해액추정설이 통설이고, 판례 역시 손해액 추정설과 궤 를 같이 한다고 한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사각형괄호)아래의 {}(꺾은 괄호) 표시한 타류는 사각형괄호의 오른쪽에 표시한 유사군 코드와 동일 한 유사군 코드를 표시한 사각형괄호가 타류에도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사각형괄호에 포함되어 있 는 상품 또는 역무에 포함된 상품 또는 역무와 당해 다른 류에 존재하는 상품ㆍ역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 또는 유사한 역무로 추정한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40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허권의 본질이 기술에 대한 독점에 있다고 하면서, 특허발명을 타인이 허락 없이 실시하면, 설령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면에서는 특허 발명을 독점하는 데 따른 이익이 훼손된 것으로서의 손해가 성립한다고 한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 macadam 쇄석 도로(잘게 부순 돌을 타르에 섞어 바른 도로) ☞ マカダムどうろ [マカダム道路] (macadam道路, 머캐덤 도로) 쇄석포도(碎石鋪道). 잔돌 또는 벽돌을 깐 도로. ☞ 감람석 (橄欖石, olivine) 마그네슘, 철 따위를 함유한 규산염 광물. 사방 정계에 속하며, 감람녹색ㆍ흰색ㆍ회색 따위를 띤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1-23 | 오늘의소식
  • 3933
    • 세계사> 토스 행운퀴즈 ‘삼성화재 실손보험’ 관련 문제 출제…정답은?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52










































      “아슈르, 아직까지 살아남아 옐리언츠 기사단 바사라 나이트의 명예는 지켰군!” “체사레, 자네 다음 상대는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고 하던데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 마나를 이용한 말에서 균형 잡는 법도 모르는 것 같던데?” “…….” 옐리언츠 기사단의 바사라 나이트는 바사라라는 서열을 가진 기사를 말한다. 많게는 100, 작게는 20여명이 바사라 서열을 가질 수 있다. 현재는 바사라 94까 지 존재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마스터 저들에게는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은 사용할 수 없을 거다.” “…….” 나이트 벡터가 예니체리들이 밀집대형으로 진형을 갖춘 것을 보고, 마스터에게 적에게 마법사가 있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라혼은 이미 광범위한 지역의 마나를 동결 시켜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저 성에 12명의 중급 익스퍼터 이상의 실력자의 기운이 느껴졌다. 아마도 모든 기사급 이상의 존재가 저 성에 모여 있을 것이다. 그럼 약탈하기 위해 떠난 만티를 막을 병력은 각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병사 열에서 스물이 전부일 것이다. 약 80여명으로 구성된 백인대단위로 움직이는 예니체리 군단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판트 영지는 성(城)이 하나에 요새가 세 개나 되서 남작의 영지 치고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하지만 기사가 없는 요새는 훈련된 예니체리들이라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TAG_C3
      견습 마법사 신분의 페릴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탑의 일층 중앙 홀에 [워프Warp]해온 간 큰 마법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만약 거기에 사람이 있었 다면 그는 물론이고 재수 없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매지션 페릴은 이곳에서 마법사 길드, 그러니까 제국마법학회에 방문 하는 손님들을 맞는 탑 1층의 책임자로써 위험한 [워프Warp]를 한 그 미친 마법사에게 따지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의 앞에 섰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로지 총수!” “히람씨!” 로지는 마스터 라혼은 집무실로 들어 가려는 히람과 마주쳐 서로 인사했다. 히람은 로지의 표정이 좋지 않자 그에게 물었다. “어이 대장 말 좀 해봐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뭐가? 메츠거는 워리어를 운용해야할 파일럿이고, 롯꼬는 선장이잖아? 총사령관으로써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잖나.”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미 나의 영토야, 그런데 뭐가 거칠게 있어?” 정말이지 롯꼬는 도대체 대장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고 싶었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멈춰라!” -히히잉~! “급보요.” “무기를 내려놓고 따라오시오!” 전령은 마음이 조급한 듯 땅바닥에 무기를 내던지고는 근위병을 따라나섰다.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갤럭시S20울트라 | 갤럭시S20울트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나를 노리는 자들은 어떤식으로 나의 개선식을 방해할까?” “옐리언츠 기사단의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은 내일 민회에서 주군을 시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골수 유일신교도인 아이에 원로원 의원은 주군이 전제군주가 되어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별도로 크루세이더에서도 주군의 암살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라혼은 블라디미르가 줄줄히 열거하는 자신의 시해, 실각, 탄핵시도에 대해 들으면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소녀는 그날 밤 그가 인시드로우 소공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유모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그란 귀족가의 영애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그녀는 그런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대화에 상대라고는 오직 유모뿐인 소녀는 유모가 그 사람에 대한 꺼내자 그녀답지 않 게 꼬치꼬치 깨물어 그 사람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이 비록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금세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자괴감에 그가 옆에서 나란히 말을 모는 기사와 대화하는 동작, 뭔가 남감해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행동하나하나를 가슴속에 새겨 넣었다. 그러데 그의 시선이 자기 쪽으로 향하자 가슴이 두 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질 듯이 두근거렸다.
      20-01-24 | 오늘의소식
  • 3932
    • 오늘의사설 - 한국산 쓰레기 5100톤, 1년 반만에 필리핀서 반송된다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93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이 현업 적용도와 교육만족도 증진, 심화 학습을 위한 개선사항(Q.6) (가) 교육과정 과정은 필수, 선택, 교양 등으로 구분하고 체계성을 갖추어 운영, 여러 과목에 개론 내용이 중복하여 수업하는 것을 지양, 교육 대상과 주제별로 모듈형태의 트리 구조 혹은 전반적인 내 용을 포괄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TAG_C3
      6월 출원일 유럽특허조약 55조 일본 • 출원인 등의 행위에 기인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단,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 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6월 출원일 일본 특허법 30조 중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의한 규정된 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 • 다른 자에 의한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누설 6월 출 원 일 또는 우 선일 중국 특허법 24조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11조 한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다 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12월 출원일 특허법 30조 <표 24>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 적용 대상 공지행 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수강인원이 적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커리큘럼상의 일관 성이 없다는 문제와 지재권 교수 양성 과정임에도 정부의 주요 시책, 예컨 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2017), 사회적 가치와 열 린혁신(2018)과 같은 내용이 슬쩍 포함되어 있는 것에도 교육 신청율을 떨 어 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참여자2)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등화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듈형으로 청의 경계를 넘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면 좋겠다는 의견 예를 들어,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서 강 의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 필요 (참여자5) 신규직원은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 좋음 (문서작업능력, 지식재산 기본 지식) (참여자11) 심사․심판-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직급별 보수교육 필요 - 306 - (참여자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중심이라면 내부 강사 역량 증진이 필요 (참여자8) 현재는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가 요구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 예, 정책에서 심사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 업무시 교육 필요) (참여자9) 실무위주, 사례위주 토론과정 포함되어야 함 Q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대상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요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못 다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여자2) 다른 발명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없는 특허청 소관기관인 연수원 안의 차별적 콘텐츠필 요 (참여자5) 청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KIPO 아카데미의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 몇 몇의 강의는 실행이 잘 되지 않음 (예, 동영상-로그인 후 쉽게 동영상 리스트가 바로 보이고, 원클릭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 네이버나 유튜브같이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도록 변경) (참여자7) 일반인-청소년들이 IP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P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주 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 심판관의 경우,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내부인이지만, 대법원은 심사/심판 경험이 없어 서 이해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사가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은 특허정보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선행기술 조사 전략의 수립, 특허문서의 분석, 특허정보의 식별 등 선행기술 조사 실무상 활용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단순 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유럽특허청 회 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유럽특허청 특허정 보센터(PATLIB)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갤럭시S20 - 갤럭시S20
      (참여자9) 연수원에서 표준교재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외부 강사들은 강의력이 좋은 - 297 - 데 이 표준교재를 쓰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이 교재를 향후 업무 필요시 들춰보기는 하는 것 같다.
      갤럭시S20 - 갤럭시S20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델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가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정량적 정보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IP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그러나,지역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진단모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1-24 | 오늘의소식
  • 3931
    • 화확 _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사학시설사업 설계검토 지원반 운영










































      -푸릉……. 말은 라혼의 손길이 좋은지 푸르릉 거렸다. “구참위 이곳에 남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시오!” “아니 어쩌려고?” “백호4대는 창을 버리고 단병을 꺼내라!” -탕, 타다당~! 원복은 부하들이 긴 창을 버리고 모두 단병을 꺼낸 것을 확인하고 돌격을 명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어째 말이 이상하십니다.” “뭐가요? 가만 생각해보니 무예가 출중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들은 천상천화가 소궁주로 있다는 여인천궁뿐이내 역시 백호나한을 꺾어야…….” 다시금 망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계주를 다스리는 돈제가의 주인 돈제 돈화린이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그래서 사흘 동안 감히 묻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지나가는 듯이 물었는데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제야 안심하는 모석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해 아무리 자식을 팔아먹는 세상이여도 자신이 내심 존경하고 따르는 라혼스승이 그런다고 생각이 들자 왠지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를 핑계대고 얼버무리는 모석이었다.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그리고 대무자 해노야의 무공우위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었으니 과거 검부의 혈사(血史)의 원인된 검부를 둘러싼 돌로 된 성벽전체에 대무도경의 구문을 새겨 넣은 것이나 그의 사사 받은 좌우무공(左右武公) 한씨형제의 무공은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한씨형제는 대무자의 독문무공은 전해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대무자의 전인이라면……. “할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오.” 라혼이 한포포와 대화하는 사이 남례일족의 소야(少爺)는 수하에게 라혼이 바로 백호나한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라혼이 천수교에서 떠난 지 이레가 지나고 백록산에 온지는 꼭 사흘째 되던 날, 남례성 천수교에 주둔중인 백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환을 통해 보고내용은 금영월 대장군으로부터 친서와 호도의 열지족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라혼은 일단 남례성 천수교로 가서 금영월 대장군의 친서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북지성 백록파로 돌아와 설화에게 다시 떨어져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무호우 입장에선 어차피 토금전장에 매인 몸이라 마찬가지라 상관없지만 다른 대상(大商)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무호우의 걱정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이미 현무금군 출신 군사들과 주작금군 출신 군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오. 하남천원군의 장군은 다섯인데 백호문의 소장 모석은 원주로 가있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봉수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소. 그러니 장군과 내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오.” “그렇긴 하나…….” 상초는 작도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 백호나한이 그 일을 당하기 전부터 무리하게 현무와 주작 금군출신 군사들을 빼내온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누구나 앞뒤정황을 따져보더라도 의심 갈만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직급이 소장에 제수되어 장군의 반열에 들었음으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은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면에 나서면 일을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운검법(流雲劍法)?” 바로 라혼을 이곳으로 오게끔한 익숙한 기운을 사용하는 묘령(妙齡)의 미녀(美女)가 다름 아닌 라혼이 만든 유운심법(流雲心法)을 기초한 유운검법으로 여인으로만 이루어진 진토인들을 주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토인인 여인들은 무장을 한 모습으로 침입자들과 맞싸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역시 무장을 한 트롤(Troll)이 그런 진토인 여전사의 부림을 받아 이곳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연합한 진토인들 찢어발기고 있었다. 차레족의 여전사들는 무공은 모르는 듯 했으나 그녀들이 부리는 트롤(Troll)은 웬만한 고수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알았다. 전군에게 주군의 회궁 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신속히 행군준비를 해라!” “충!” “백호나한이 멀쩡하게 돌아왔다니…….” 서제 서포틈은 용호군이 신주관을 버려두다 시피하고 내빼자 무슨 계략이 있다 짐작하고 신중하게 전후사정을 살폈다.
      TAG_C3TAG_C4TAG_C5TAG_C6
      “저기 검은 갑주의 무장들이 여전에 자네가 잡아들이려 했던 그자들이 아닌가?” “그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것인가?” 하선이 마무리 되자 기다리고 있던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친히 금위위를 이끌고 인산인해를 이룬 중경의 청림대로(靑林大路)를 뚫었다.
      TAG_C7
      20-04-09 | 오늘의소식
  • 3930
    • 유아과자 _ [사설]검찰 직접 수사 축소, 민생 중심 수사시스템 정착 계기로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우선 장점으로는, ① 동일성 판단을 진보성 판단과 구분함으로써 두 개념을 혼동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모인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혹은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자로 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①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 전환․완화 기술탈취 사건의 증거자료가 대부분 침해기업 측에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입증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특허법 (제132조)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한을 부정경쟁방지법 , 상생 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침해 혐의 당사자가 自社의 기술 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13) 13)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85)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4) 법원 판단 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대상 발명의 발명자에 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 원고 및 P6이 진 정한 발명자임을 추정하였다. 즉 그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상 발 명의 특징적 부분에 공헌하는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 법리에 근거하 여 법원은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원고와 P6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663) 그 후 법원은 기여의 정도에 대하여도 검토한 후 그 정도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두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각각 50%라 고 판단하였다.664) 나) 대상 발명4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체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인정해야 한 다고 하지만 작성자가 P10이기 때문에, 기재된 제안이 P10에만 의한 것이지, 원고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법원은 실험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서면은 원고의 제안으로 배척이나 수정하는 새로운 제안으로 인정하기 663) “P6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P6이 대상 발명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대상 발명의 특허출원과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출원을 의뢰한 것이며, 그 의뢰서에는 발명자를 P6 및 원고로 기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P6이 대상 발명의 연구에서 벗어난 후, 원고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 던 것을 인정한다. 원고가 대상 발명을 완성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도 발명자로 인정되었다.” 664) “P6은 대상 발명 2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였고 P6이 대상 연구에서 벗어난 후, 원고가 혼자서 연구를 계속해 연속법의 모델로서 행해진 지견을 회분법으로 적용하고, 대상 발명 2를 완성하고 있으 므로, 대상 발명 2에 대해서는 원고와 P6의 공헌 정도에 대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 면, 대상 발명 2에 대해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6의 공헌도 비율은 각각 5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2 어려우므로 원고 및 P10이 협의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었고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 분의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 및 P10을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 자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P10의 상사이고 대상 발명의 지도를 수행한 점을 고 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5) 다) 대상 발명 5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허출원 의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대상 발명의 발 명자로 출원서에 기재한 것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대상 발명에 관하여 원 고에게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은 원고가 대상 발명 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점을 인정한 것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대상 발 명의 발명자는 원고이고 그의 지분율은 100%이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外观设计的简要说明应当写明外观设计产品的名称、用途,外观设计的设计要点,并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 图片或者照片.省略视图或者请求保护色彩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明. ). 296)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对外观设计而言,应当对应于《专利法》第二十三 条第二款规定的“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实质性区别”中提到的”实 质性区别”,在一般情况下可以参考《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八条规定的简要说明中记载的“设计要点”予以确认。 “), 297)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中国专利审查指南」,知识产权出版社,2010,第二部分第四章,170页 (“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是指对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来说,发明相对于现有技术是非显而易见的.如果发 明是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在现有技术的基础上仅仅通过合乎逻辑的分析、推理或者有限的试验可以得到的, 则该发明是显而易见的,也就是不具备突出的实质性特点。”). 29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년, 58면 참조. 299)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页(“由于专利创造性的认定是 在专利具备新颖性的基础上进行的, 如果专利没有新颖性,也就谈不上具有实质性特点和创造性;而如果一项专利 被认定具备新颖性和创造性, 其也必然具备实质性特点。”).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4 것”이라고300) 설명한 판례가 존재한다. 그 판례는 신규성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실 질적 특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TAG_C3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所谓创造性 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据此而言,只有在发明创造的过程中,对创造出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作出了创新性 劳动的人,才是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并依法享有该项发明创造的署名权。 306) 唐震, “署名人须对专利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 人民司法, 2015年 10期, 65-68頁 참조. 307) 专利法 第十七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308)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4)高民(知)终字第4815号(“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发明人 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在无有效相反证据的情况下,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 是发明人或者设计人的人通常可以被认定为该专利的发明人或者设计人。”). 309)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5页(“当一项发明是由 两个以上的人(包括两人在内)共同合作创造出来时,此项发明就称为共同发明,全体发明人即称为共同发明人。那么,能 否就据此认为,所有参加发明活动的人都是共同发明人呢?要回答这一问题,就涉及到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问题。”). 310) 专利法 第八条(“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 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 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6 “① 테마 선택에서 고안의 제출, 창조성 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 의 완성의 전 과정까지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을 판단한다. ② 창조성 있 는 공헌의 여부를 기준하여, 연구에 참여한 전원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실 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사람이 발명자로 확정된다. 한 명 또는 복수 사람이 창조성 있는 공헌에 대하여 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 발명자가 된다. 상기 두 개의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건을 바탕으 로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빼야 한다. 후자의 발명의 창조성에 대해서 는 발명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어 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 현재 기술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당업자 가 연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는 발명 사상 및 관련 구체적 기술개발을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311)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구상한 자 및 구체적 기술개발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을 구체화 한 자가 없으면 공동발명자 아니라는 관점이 있지만 구상만으로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312) 공동발명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술별로 판단요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313)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의 특수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311) 姚兵兵, “如何确定职务发明的发明人”,  国家知识产权局,(“在司法实践中,可以从以下方面考察是不是共同发明 人。一是以事实为根据,可从选题到方案的提出,到创造性思想的提出,到具体实施方案完成的全过程,看参与者 对成果所作的贡献;二是以是否有创造性贡献为标准,来衡量参加课题研究的所有成员的贡献,从而确定对解决实 质性问题作出创造性贡献的人为发明人,如果有两个或两个以上的人都有创造性贡献,则他们就是共同发明人。在 此基础上,须具备以下要件:第一,有一个发明创造存在,基于这一要件,排除了与发明创造无关人员的可能。第 二,发明创造具有实质性的特点,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技术特征同现有技术相比具有本质的区别,这种本质 区别是所属技术领域的普通技术人员并非能够想到的,它体现了发明创造的技术水平。第三,应具有创造性贡献, 包括提出发明思想及相应具体技术方案的人。本案原告即是参与所涉发明专利的讨论和一定的具体工作,但其参与 和具体工作对整个发明的技术方案来说仅是其中的一个部分,尚不能证明其对现存发明专利完整技术实质性特点作 出贡献,本案第三人即专利发明人有些是二被告的工作人员,也有其聘请的其他技术人员,原告也是其聘请的技术 顾问,但因其对整个发明仅作了发射机等具体设备的工作,发明的技术方案没有实质性的贡献,所以其主张没有得 到法院的支持。同时原告也不属非职务发明,也没有共同协议研究、开发的事实,因此其主张应是专利权人则成为 无源之水。”). 312)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6页(“根据这一划分标 准, 一般认为共同发明人包括构思人和使构思具体化的人两类。但学术界对于构思人能否算作共同发明人存有分歧。 有一种观点认为, 如果某人对发明的某一部分提出构思而没有使构思具体化, 那么这类人不能算作共同发明人。笔者 认为, 这种观点对于帮助确定共同发明人的范围有一定意义, 但在概括上似乎过于绝对。现实生活中有例外的情况。 比如, 上例中的某乙对解决新型活塞提出了构思, 但由于某种原因(如技术设备跟不上, 没有相应的试验场所, 或者某 乙摔然死亡等) , 没有使其构思具体化。以后, 某丙正是根据某乙的构思, 才使新型活塞研制成功。像这种情况, 难道 我们能将某乙排斥在共同发明人行列之外吗?显然这是不近情理的。因而, 笔者认为, 在确定构思人是否为共同发明 人的问题上, 只有当某人的构思对他人的实践活动起了直接的指导作用, 即如果没有该参与人的构思作指导, 他人就 无法解决这一问题。这样才能认定该构思人为共同发明人。如果参与人也提出了构思, 但实际上根本行不通或者理论 上根本就是错误的, 那么这种人当然不能算作共同发明人。探讨共同发明人应具备何种条件, 以及哪些人能成为共同 发明人”). 31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49頁 (“ 공동발명자의 인정에 대해서 발명 실험, 실증을 불문하고 발명의 효과를 알기 얻은 발명인 비즈니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7 한다고 생각된다.
      20-01-24 | 오늘의소식
  • 3929
  • 3928
    • 중기- 증권사,올거래대금57%급증남몰래웃는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TAG_C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4-09 | 오늘의소식
  • 3927
  • 3926
    • 커피메이커 _ ‘마리텔 V2’ 상상 이상의 각양각색 콘텐츠로 웃음×정보 다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둬!










































      367 또한 배타적 권리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침해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 사고는, 손해배 상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147 § 139 Abs. 2 S, 2 PatG (특허법)() : “Bei der Bemessun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cksichtigt werden.” 148 RegE, BR-Dr 64/07, S. 76; BT-Dr 16/5048, S. 33, 37, 61. 정부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판 례에서 인정하는 3가지 손해액 산정 방법에 의하면 EU지침 제13조에 언급된 손해배상 요소들이 이미 독일법에 존재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판례는 법 개 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셋째 방법인 이익 반환은 일찍이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의 판 결116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이후 제국법원 판결들은, 이익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116 ROHGE 22, 328. 50 발생시키는 결과는 침해자가 허락 없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 해자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신적 소유권의 과실(Früchte)을 침해행위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하였고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이익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한국 <선박/차량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전거 후방안전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달 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전구류(621)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 도, 판매부문,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 수송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유사군 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조명기기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수송기계 기구와 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 을 복수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선박용 조명기기 : G3702 → G3702, G3902 · 항공기용 조명기기 : G3703 → G3703, G3902 ·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 G3704 → G3704, G3902 · 자동차용 조명기기 : G3705 → G3705, G3902 · 자전거용 조명기기 : G3706 → G3706, G3902 일본 <자동차용 전구> <자동차용 전구> <자전거용 LED램프> <표 156> 관련상품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2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1류는 조명, 가열, 냉난방, 조리, 위생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품이 다수이며,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일본은 1992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채택 후 완성품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 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음. 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타류에 비 해 많고 (한국 - 37개 유사군 , 10개 복수유사군 / 일본 - 29개 유사군 , 73개 복수유사군 ),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수의 상품에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수 유사군 중 심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유사군 이 적용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니스명칭의 번역이나 용어해석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된 사례가 많음. ○ 제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환풍장치, 급수설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 등의 상품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환풍장치, 급수설비의 경우 현재 거래실정상 현행 분류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의 경우 복수유사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52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1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44 1 - <표 157>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3 - ① 번역의 차이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니스명칭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일본어 명칭 : 移動式蒸気浴室(이동 식 증기욕실)) ․ 일광욕 침대(니스명칭 : tanning apparatus [sun beds], 일본어 명칭 :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니스명칭 : heating plates, 일본어 명칭 : 暖房用プレート(난방용 플레이트)) ․ 이화학기구용 열판(니스명칭 : hot plates, 일본어 명칭 : ホットプレート(핫 플레이트)) ․ 조명용 랜턴(니스명칭 : lanterns for lighting, 일본어 명칭 : 照明用カンテラ(조명용 칸델라)) ․ 전기식 아이스박스(니스명칭 : cool boxes, electric, 일본어 명칭 :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전기식 쿨박 스)) ․ 냉장용기(니스명칭 : 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냉장용 컨테이너))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음료수 여과필터,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히트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노(爐)용 불격 자(2), 노(爐)용 재받이통(2), 담배 로스터, 담배용 냉각장치, 광부용 램프, 아세틸렌 조명기, 모발건조기 (2), 네일램프,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가스점화기, 직물용 증기발생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램 프등피, 램프용 덮개, 램프용 유리기구, 컬링램프, 램프갓, 램프갓, 램프용 반사경,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실험실용 램프 ((한국) 상품 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가마용 부속품, 재운반용 자동설비, 전등용 소켓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 질) ․비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수족관용 히터, 수족관용 여과장치 ((한국) 상품의 판매부문, 용도 vs (일본) 상품의 판매부문,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소각로 ((한국) 일반가정에서 소각로를 잘 사용하지 않음. (일본) 산업용 및 가정용 소각로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4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1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점화기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할 것. 예)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G410201 ‣ 램프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복수유사군 G2901,G3902 부여 (비전기식 램프, 전기식 램프를 포괄) ‣ 버너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G1805, 실험실용 버너 G3401, 가정용 전기식 버너 G3906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10020 lighters* 점화기 X - 点火器 O 09B01,11A 06,19A02 2 110040 lamps 램프 X - ランプ O 11A02,19B 25 3 110060 burners 버너 X - バ ナ O 09A12,09B 01,09E11, 09G58,19 A01,19A02 ,19B57 4 110356 air fryers 에어프라이어 O G390601 [エアフラ イヤ ] X - <표 158>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5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1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10160 gas scrubbers [parts of gas in stallations] ガス浄化装置 (ガス発生装置 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parts of ga s installation s” 번역누락 2 110160 scrubbers [parts of gas installatio ns] ガス洗浄集塵装 置(ガス発生装 置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상동 3 110249 anti-glare device s for vehicles [l amp fittings] 乗物用防眩装置 (照明用器具に 付属するものに 限る。) 철도 차량용 방현 (防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 명기구의 부속품) vehicles에는 철도차량의 의미가 없 음. “lamp fitting s” 번역누락 4 110300 steam facial ap paratus [saunas] 蒸気式美顔器 안면용 증기발생 기 안면용 증기발생 기 (사우나기) “ s a u n a s ” 번역누락 5 110325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 ons] 無菌室(衛生設 備) 청정실 청정실(위생설비) “sanitary inst a l l at i o n s ” 번역누락 6 110256 lights for autom obiles 自動車用ライト 차량용 라이트 자동차용 라이트 “automobile” 은 자동차의 의미 <표 15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6 - 제3절 제12류(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 수단)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 공기부양선 ▶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및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 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제7 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완구용 스쿠터(제28 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 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 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및 라디오(제9 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표 160> 제12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8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2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17개의 유사군과 6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의 유사군과 22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2 ★1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2 ☆4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4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3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3 ★1   ☆6 ☆2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1       ☆3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  -                 총합계 1 2 13 36 1 23 12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1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10D02 휠체어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1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2A01,12A73 선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12A03 우주선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4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8   ★2     ★1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   ★3 ☆47     ★4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3     ☆4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0   ☆26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3     1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총합계 9 18 4 71 3 27 20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 05 육상차량용 커플링           ☆1     1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1       1       2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5     ★3   9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 차량용 기계요소)         9       12 09F02,12A05,12A 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1       1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1       1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5             6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7           7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 02,12A04,12A05,1 2A06,12A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   1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3 12A01,12A02,12A 04,12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 04,12A05,12A06,1 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7 12A01,12A02,12A 04,12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 기구(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 04,12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2 6 12A01,12A04,12A 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 05,12A06 항공기/철도차량/자 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 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3               17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24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 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4               71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4   ★2     ☆1     18 12A05,12A06,12A 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6         ☆1     43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21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2               2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1       1 총합계 30 5 9 5 13 5 4 2 345 <표 16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3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휠체어 10D02 車椅子 휠체어 ‣휠체어 G3605 낙하산 09G01 落下傘 낙하산 ‣낙하산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전기를 동력으로 한 운반기기나 장치 ‣케이블을 이용한 운반기기나 장치 ‣트랙터 위에 준하는 운반장치 및 설비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エアクッション艇」を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G3703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용 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4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702 유모차 12A75 乳母車 유모차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용 후드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타이어 튜브, 튜브수리용구 ‣위와 관련한 기기나 용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ゴムは 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09F03 緩衝器(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ばね(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09F04 制動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09B01 陸上の乗物用の動力機械器具(その 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발생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 장치나 기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 動力伝導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 要素) ‣주로 육상차량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101과 일본의 유사군 10D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605와 일본의 유사군 09G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요소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11A01 陸上の乗物用の交流電動機又は直流 電動機(その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62 wheelchairs 휠체어 G110101 車いす 10D02 (KIPO)G3605 - (JPO)09G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13 parachutes 낙하산 G3605 落下傘 09G01 120306 rescue sleds 구명용 썰매 G3605 救命そり 09G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6 - ○ 한국의 유사군 G3703과 일본의 유사군 12A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4와 일본의 유사군 12A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701과 일본의 유사군 12A71이 서로 매칭됨. (KIPO)G3703 - (JPO)12A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5 air vehicles 항공기 G3703 航空機 12A02 120006 hot air balloons 열기구 G3703 熱気球 12A02 120012 amphibious airplanes 수륙양용 비행기 G3703 水陸両用飛行機 12A02 120027 aeroplanes 비행기 G3703 飛行機 12A02 120030 airships 비행선 G3703 飛行船 12A02 외 10건 (KIPO)G3704 - (JPO)12A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2 railway couplings 철도차량용 연결기 G3704 鉄道車両用連結 器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i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y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47 bogies for railway cars 철도차량용 보기차 G3704 鉄道車両用ボギ 12A04 120071 rolling stock for funicular railways 케이블철도용 차량 G3704 ケ ブルカ 用 車両 12A04 외 13건 (KIPO)G370701 - (JPO)12A7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50 sack-barrow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手押車 12A71 120050 two-wheeled trolleys 이륜손수레 G370701 二輪運搬車 12A71 120065 handling carts 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取扱い用カ ト 12A71 120106 trolleys* 트롤리 G370701 手押し車 12A71 120186 sleighs [vehicles] 수송용 썰매 G370701 そり(乗物) 12A71 외 9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7 - ○ 한국의 유사군 G370702와 일본의 유사군 12A7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11과 일본의 유사군 09F03이 서로 매칭됨. (KIPO)G3711 - (JPO)09F03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10 suspension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 G3711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09F03 120011 shock absorbing spr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G3711 乗物用緩衝ばね 09F03 120078 buffers for railway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완충기 G3711 鉄道車両用緩衝 器 09F03 120171 vehicle suspension spring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G3711 乗物用懸架ばね 09F03 120210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완충기 G3711 自動車用ショッ クアブソ バ 09F03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63 pushchai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3 strolle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4 pushchai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120164 strolle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ほろ 12A75 120165 pushchair hoods 유모차용 후드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외 11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8 - ○ 한국의 유사군 G3712와 일본의 유사군 09F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3과 일본의 유사군 09B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3 - (JPO)09B0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30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エンジン 09B01 120143 propul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추진장치 G3823 自動車・二輪自 動車用推進装置 09B01 120145 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제트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ジェットエンジ ン 09B01 120192 turb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터빈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タ ビン 09B01 120286 motorcycle engines 오토바이용 엔진 G3823 オ トバイ用エ ンジン 09B01 (KIPO)G3712 - (JPO)09F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86 bicycle brakes 자전거용 브레이크 G3712 自転車用ブレ キ 09F04 120126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G3712 陸上の乗物用ブ レ キ 09F04 120215 brake lin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G3712 陸上の乗物用の ブレ キライニ ング 09F04 120216 brake sho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シュ 09F04 120236 brake segmen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セグメント 09F04 외 2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9 - ○ 한국의 유사군 G3825와 일본의 유사군 09F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90101과 일본의 유사군 11A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5 - (JPO)09F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3 gearing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장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動力伝導装置 09F02 120142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装置 09F02 120217 gear box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박스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ギヤボックス 09F02 120226 transmission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チェ ン 09F02 120227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トルクコンバ タ 09F02 외 4건 (KIPO)G390101 - (JPO)1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9 motors, electric,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の 電動機 11A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0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20052 caissons [vehicles] 케이슨 G3702 ケ ソン(運 搬車) 12A05 2 120166 screw-propell ers 스크류프로펠 라 G3702, G3703 スクリュ (推進器) 12A01 3 120079 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유체회로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油圧回 路 09F02 4 120034 torsion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토션바(Torsio n bar)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ト ションバ 09F03 5 120200 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장치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装置 09G04 6 120211 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경보 기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警報器 09G04 7 120060 hub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8 120060 vehicle wheel hub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9 120174 rim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0 120174 vehicle wheel rim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1 120116 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車輪の バランスおも り 12A05 12 120049 mudguards 흙받이 G3703, G3704, G3705, G3706 泥よけ 12A05,12A06 13 120124 hub caps 허브캡 G3703, G3704, G3705, G3706 ハブキャップ 12A05,12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1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4 120168 vehicle wheel spoke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G3703, G3704, G3705, G3706 自動車・二輪 自動車・自転 車用スポ ク 12A05,12A06 15 120272 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G3704, G3705 陸上の乗物用 エンジンマウ ント 09B01 16 120243 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7 120243 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動力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8 120243 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9 120024 automobile chains 자동차용 체인 G3705 チェ ン(自 動車用動力伝 導装置) 09F02 20 120281 mobility scooters 가동형 스쿠터 G3705 モビリティス ク タ 10D02,12A06 21 120261 spoilers for vehicles 차량용 스포일러 G3705 乗物用スポイ ラ 12A01,12A02, 12A04,12A05, 12A06,12A73 22 120051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케이블운송설 비용 차량 G3705 ケ ブルカ 12A04 23 120136 sleeping cars 침대차 G3705 寝台車 12A04 24 120304 lug nuts for vehicle wheels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G3705 乗物の車輪用 ラグナット 12A05,13C01 25 120043 mine cart wheels 광석운반차용 차륜 G3705 鉱石運搬車の 車輪 12A71 26 120066 hose carts 소방용 호스운반차 G3705 ホ ス運搬車 12A71 27 120265 tilt trucks 틸트 트럭 G3705 可傾式荷車 12A71 28 120282 ashtray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재떨이 G3705 自動車用灰皿 27B01 29 120085 gears for bicycles 자전거용 기어 G3706 自転車用ギヤ 09F02 30 120183 tilting-carts 경사식손수레 G370701 手押し車(可 傾式) 09A03,12A71 31 120106 hand cars 핸드카 G370701 ハンドカ 12A04 32 120050 luggage truck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自動車 12A05 33 120251 cleaning trolleys 청소용 손수레 G370701 清掃車 12A05 34 120068 golf cars [vehicles] 골프 차량(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5 120068 golf carts [vehicles] 골프 카트(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36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 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7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8 120111 clutch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클러치 G3825 陸上の乗物用 のクラッチペ ダル・クラッ チレバ 及び クラッチ機構 09F02,12A05, 12A06 39 120225 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 の駆動チェ ン 09F02,12A06 40 120090 bicycle motors 자전거용 모터 G390101 自転車用補助 電動機 09B01 41 120130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原動機 09B01 42 120139 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駆動原動機 09B01 <표 16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케이슨[caisson] 수상이나 육상에서 제작한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caisson)을 자중이나 적재 하중에 의하여 지지층까지 침하시킨 후,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하는 기초(基礎, foundation)이다. 케이슨의 종류로는 오픈 케이슨(open caisson),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박스 케이슨(box caisson) 등이 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
      20-01-23 | 오늘의소식
게시물 검색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