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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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확> 서경덕교수,中네티즌과공조해도쿄올림픽욱일기퇴출나선다










































      개정안 제2안의 제1항은 이익 반환 청구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는 미국에서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가 요구되는 것 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 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표권 침해의 경우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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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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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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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3)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본 조항의 문언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과 “손해액”이 요건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항의 구조상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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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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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ia-Pacific 법원의 이러한 해석론 – 즉, 1946년 특허법 개정 이후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 또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해석 – 이 당면하는 약점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즉, 194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데 있었다면, 침해자의 이익에 독립적 27 35 U.S.C. § 289. 28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9 (S.D.N.Y. 1965).. 29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9 (S.D.N.Y. 1965). 19 인 구제 방법은 아니지만 증거적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거의 모든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해야 함으로써 개정법률이 달성하는 실익이 없 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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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ブロック(block) 1. 네모난 석재(石材); 콘크리트 벽돌. 2. 시가지의 한 구획. 3. 컴퓨터에서 한 단위로 취급되는 관련 문자의 집단. 4. 집짓기 놀이에 쓰는 장난감 나무. ☞ Block 1. (시가지의 구획 단위) block 2. (건축자재) block 콘크리트[시멘트] 블록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82> 관련상품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4 -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 관련 상품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다양한 재료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도로포장 블록은 거래실정상 시멘트 블록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15)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A02,07A03,07B01,07C01,07D 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상품의 범위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5 - ○ 거래실정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시멘트를 주재료로 하는 상품으로 확인됨. ☞ 내화시멘트 불에 잘 견디어 고온에서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에틸실리케이트 시멘 트, 인산 시멘트 따위가 있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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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 _ 영국 정부 보고서 “코로나19, 내년 봄까지 간다”










































      (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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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 설문작성은 지역의 IP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무엇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요소(A)’가 ‘요소(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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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은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은 다른 사람이 식물 또는 식물품종을 번식, 판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식물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의 어떤 문구도 식물특허법의 무성번식식물에 대한 보호 가 배타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은 별도로 식물특허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일반특허의 규정(35 U.S.C. §101)이 적용 된다. 미국 특허청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Diamond v. Chakravarty 사건 이후, 1985년의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무성번식식물이든지 유성번식식물이든지 식 물은 모두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보호대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 하여 식물체를 제품(manufacture) 내지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로 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식물특허가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은 제 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식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특허는 유성·무성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82) 새로운 식물품종이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면,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이 제기되지만, J.E.M. v. Pioneer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특허와 품종보호권 간의 관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83) 다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Bowman v. Monsanto co. et al 사례에서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장을 보다 상세 82) 번역 참조. 83)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 33 - 히 보여주고 있다.84) 피고 농부는 몬산토의 Roundup Ready 유전자변형 콩을 몬산토가 아닌 다른 곡물창고(elevator)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농장에 심고 수확한 콩을 저장하는 식으로 수년간 콩을 재배했다. 몬산토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는 몬산토가 유전 자변형 콩을 판매한 때부터 특허권이 소진(exhaustion)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부가 유전자변형 콩을 처음 구매하고, 재배하여 수확한 콩을 소비했거나 팔았다면, 특 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는 수확한 콩을 저장한 후, 이 저장했던 콩으로 ‘다 른 유전자변형 콩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산한 과정에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5)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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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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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허출원공개나 품종보호출원공개처럼 출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는 출원인의 출원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인 ‘의사에 반한 공지’ 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 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나221),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해 발명이 공개된 경우(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222)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의사에 반한 공지’ 적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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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이희연 (2010) 투입요인 평균 교육연수 대학원 재학생 수 규모경제 총사업체 중 대기업의 비율 국지화경제 산업별 입지계수 도시화경제 산업별 다양성지수 김홍주 (2006) 산업구조 특화성 다양성 경쟁성 총사업체수 기술구조 IT특화도 기술 다양성 인적자원 대학원 재학생 수 지역 전문가 비율 사회적 근접성 지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 수 조미경 강명구 (2012) 경제기반 대학 수 노동력 밀도 생산자 서비스 도시기반 도로 편리도 인구만명당병상수 기후지수 사회안정 범죄율 기업활동 편리도 지방재정 자립도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 및 지역의 혁신역량,지역의 지식재산역량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인프라,활동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하나의 표에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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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특허청에서 외국인 국제교육의 기획ㆍ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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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수 외(2005)는 국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측정·비교하였다.혁신역량에 연구자 원의 투입-산출 외에도 지역적 환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혁신환경,혁신자원,혁신활동 및 노력,혁신성과로 구분하였는데,혁신환경에는 지역 경제력,가계 잠재력,지방정부경제력,지역정보통 - 16 - 신환경을 사용하였다.혁신자원에는 보유연구 기자재 금액,연구원 수,대학생 수,대졸자 이상 취업자 수,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혁신활동 및 노력에는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 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사례 수,지역혁신기관 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 수를 사용하였다.혁신성과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SCI논문발표건수, 벤처기업 수,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선정하였다.분석결과 지역혁신역량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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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산업 및 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김홍주(2006),이희연(2010)은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내 특허출원건수와의 관계를 공간계량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김홍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000년 초반에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 27 - 값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그 후 이희연(2010)은 2008년도의 특허출원건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김진수·최명신(2007)은 경제력 변수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사용하였고,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산업기반 변수에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입지계수를 사용하였으며,오영수(2005)는 혁신자원 변수에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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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지는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운영기관 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운영 중심 평가모형인 CIPP(Context-Input- Process-Product)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요소들 을 선정하고 평가준거틀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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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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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_ [채널예약]‘밥먹다’ 임채무, 놀이동산 110억 투자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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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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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신규 심사관 ○ 중견 심사관 ○ 심판 소송제도 ○ 통합 심판관 ○ 심사사례 연구(기초) ○ 심사사례 연구(심화) ○ 심사지도 ○ 통합 심사파트장 ○ 심결판례연구 ○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 선행기술조사 ○ 재설계 PCT 심사(기초) ○ 통합 PCT 심사(심화) ○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 국제상표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CPC 분류 심사 ○ CPC 분류 검색 ○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 산업디자인 ○ STN 검색 ○ 특허법(이론) ○ 특허법(쟁점과사례) ○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 상표법(이론) ○ - 170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상표법(쟁점과사례) ○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 디자인보호법(이론) ○ 디자인보호법(쟁점과사례) ○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사소송법(이론) ○ 민사소송범(쟁점과사례) ○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과 민법 ○ 민법 기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 저작권법의 이해 ○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 ○ 맞춤형 재설계 신지식재산권 ○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 지재권 기술 사업화 ○ 해외 특허제도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 홍보기획 역량향상 ○ 재설계 문서 작성능력 향상 ○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 동영상 제작과 활용 ○ 전자출원 시스템 ○ 한글 ○ 재설계 워드 ○ 엑셀 ○ 파워포인트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 171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타부처 공무원 지식재산의 이해 ○ 지식재산 경영전략 ○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 브랜드 관리 실무 ○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 일반인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 산업재산권 ○ 특허명세서 작성 ○ 특허정보 검색 ○ 특허맵 작성(기초, 중급) ○ 통합 특허 출원·등록 실무 ○ 특허명세서작성 교육과 통합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 산업재산권 교육과 통합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 IP R&D 전략 전문가 양성 ○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 예비 선행기술 조사원 양성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 재설계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 교원 발명교사 입문 ○ 통합 발명교사 심화 ○ 발명교육 관리자 ○ 발명지도 사례 ○ 특허 출원 ○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 3D 프린터 활용 ○ 로봇 활용 ○ SW 활용 ○ 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 지식재산권 창출 ○ 재설계 S/W 창의 아카데미 ○ 의무교육 학생 발명품 특허출원 ○ 재설계 - 172 -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 1. 심층인터뷰 개요 (1) 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발명혁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개편ㆍ설계를 검토하고자 지식재산 교육 상태와 문제점, 교육수요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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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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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57 76 99 152 157 140 188 204 275 420 297 311 66 1 등록 67 29 47 98 89 102 136 103 149 125 226 342 400 339 표 4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33) Ibid. 335)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57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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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례제정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관련 조례 수 - IP관련 조례수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1) *IP관련 조례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 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관련 조례 1차 추출 후,전문가에 의 한 필터링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7 -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각 지자체가 제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의 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시재산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경기지역에서 해당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서울과 대전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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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의 인재상은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 보호,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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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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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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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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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_ [제로금리 시대⑥] 통화스왑 통해 공포감 차단 나선 한은…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










































      또한 이 상품의 경우 판매에 기여할 만한 상품 상의 캐릭터 장식이 있었는데 이는 상 75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76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35 품 구매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기에 라이센스 비용뿐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판결의 판단 요소 로 고려하는 것에는 보류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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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2조 제3항 제1문은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 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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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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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품과 역무의 유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 (이하 「소매 등 역무」라고 함)가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 로 추정하는 상품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실시하며, 상품이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로 추정하는 소매 등 역무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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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1961년의 분류를 사용하면서 국제분류를 구 분류의 부차적인 체계(부분류)로만 사용하였는데 1989년 8월부터는 상표공보에,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는 상표등록원부에 1961년 분류의 지정상품에 대응하는 국제 분류의 류 구분 번호를 병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91년 5월 2일에 서비스표의 등록 제도를 채용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공포되고 1992년 4월 동 법이 시행됨과 동시 에 국제 분류를 상품류 구분과 서비스류 구분의 주된 체계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침에 따라 1991 년 9월 25일에 상표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상표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의 류 구분 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31일 개정 상 표법시행규칙(통상산업성령 70호)의 별표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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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73 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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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초:오픈 케이슨 및 뉴매틱 케이슨의 총칭. 케이슨은 그 자체가 큰 단면을 가지며, 말뚝 기초 에 비해 지지력이나 수평 저항력이 크고 또 수중 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케이슨은 기초로서 이용되는 것 외에 직 4각형 단면인 것을 일렬로 배열하여 침하시켜 서로 통하게 하여 지 하철이나 건물의 지하실 등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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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1 - ○ 거래실정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전기 식 랜턴 형태의 상품이 거래되며, 석유를 연료로 하는 광부용 램프 브랜드가 있으나(JD Burford) 실제 탄광 작업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램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137> 관련상품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2,19B25 (광부용 램프)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부용 램프는 현재의 전기식 랜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실 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4)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아세틸렌 탄화 칼슘에 물을 부으면 생기는 무색의 가연성 기체. 독성이 있고,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나 순수한 것은 좋은 냄새가 나며, 탈 때 높은 열과 밝은 불꽃을 낸다. 조명, 용 접, 유기 화합물의 합성 원료 따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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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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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apon 무기, 화기 ☞ 兵器 병기; 무기.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의 총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일본 goo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4 - ○ 거래실정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최루탄 발사기능을 구비한 총기와 스프레이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최루가스 스프레 이 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법규인 “警察官等の催涙スプレーの使用に関する規則 경 찰관 등의 최루가스 스프레이 사용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최루가스 무기(催涙ガス兵器)는 최루가스 스 프레이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총(89139)을 비군용 무기(8913)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 (8911)나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8912)과는 다른 상품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최루가스화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최루가스화기’가 총기류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催涙ガス兵器(최루가스 무기)’와 관련하여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 고 있지 않으므로, 비 총포류 무기가 포함된 08B01 유사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한국 일본 <최루탄 발사기> <최루가스 스프레이> <최루가스 스프레이> <권총형 최루가스 스프레이> <표 236> 관련상품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최루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3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 무기(武器)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발사체 (發射體, projectile)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 ☞ projectiles 포탄과 탄환 대포나 박격포로 발사되는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 ☞ projectile 1. (총알 같은) 발사체 2. 발사 무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6 - ○ 거래실정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로켓이 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목적하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무기용 발사체’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로켓 발사기(6731), 폭발물 발사기(673)를 총(671)이나 포(672)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 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는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부속품으로써 이들을 목적하 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이므로, 미사일 발사기, 로켓 추진제 (G4202)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7 - ○ 상품의 속성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정확한 사격을 위해 어깨를 고정하기 위한 총기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탄약대(탄띠)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견착대, 탄약대(탄띠)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 밴덜리어 [bandoleer, bandolier]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를 말한다. 집단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반도(bando)가 프 랑스어로 들어가 방도리에로 되었고 후에 영어화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방둘리에르 (bandoulière)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표 239> 관련상품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8 -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bandoliers for weapons’를 ‘화기용 견착대’로 번역하고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弾薬帯(탄약대)’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범위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bandoliers’는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 음. ‘견착대’로 번역할 경우 어깨에 두르는 벨트가 아닌 총기류 부속품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화기용 어깨걸이 탄약대’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화기용’과 같이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조명탄[illuminating shell, Illuminating Bomb, 照明彈] 탄체 속에 낙하산과 조명제가 들어 있어, 시한신관에 의해서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면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제에 점화되고, 수백만 촉광의 불빛을 내면서 서서히 낙하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시간은 탄환 ·폭탄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이며, 야간정찰 ·야간공격 ·항공기의 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9 - ○ 거래실정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명탄을 발사하여 신호하기 위한 용도의 총기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시키는 장치(89131)를 비군용 무기(8913)로 분류함으로 써,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8912),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8911),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레인 로켓,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5933)과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 는 조명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형상을 기준으로 총기(銃 器)와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불꽃제품 및 보조용구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판단됨. 착륙 ·사진촬영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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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해 보상액이 정해지는 경우 법원은 임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배 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 침해로부터 얻은 수익의 비율, 침해자로 인한 손해 및 침해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율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구체화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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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원고의 실시 행위와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경합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역시 쟁점 18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2면 185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7면. 186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3-1635면. 68 이다. 학설은 경합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판례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이 다 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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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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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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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국민의당 비례 후보…안철수계와 반조국,상위 순번 전진 배치










































      "지금부터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겠다. 지명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도록." 비록 작으나, 마나가 실린 목소리는 물결처럼 퍼지며 전 마족들에게 강력히 전해졌다. 귓속 을 타고 전해져오는 위압감에 마족들은 긴장하며 몸을 바짝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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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죽는다면 데카르트님께서 슬퍼하실 테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에 페로니브는 몸을 흠칫거렸다. 데카르트를 위해서 자신을 도왔다라. 어떻게 들으면 화 날만한 언행이었지만, 그 말에 페로니브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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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3-4화. 마계(魔界) -5- 한편, 데카르트는 어느 한 방의 문 앞에 서있었다. 그는 내심 머뭇거리는 기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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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써왔다면 잘 알다시피 자네의 장갑에는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의 공간을 중심으 로 3등분으로 나누어 그 중간 부위마다 작은 원형의 구멍이 파여 있지. 사실 그곳은 가하르 트의 생명과도 같은 세 개의 구슬이 들어갈 자리라네.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심지어는 대륙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다이아몬드조차 그에 비하면 돌멩이에 불과한 원석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검은 구슬. 어느 누구도 그 원석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매력이 암 흑과도 같은 흡입력이 있다하여 그것을 다크니스(darkness-어둠,암흑)라 칭했지." 순간 시리안은 흥분한 얼굴로 몰아붙이듯 루이엔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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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선이 아직 엘크리아의 몸에 닿기도 전에 시리안은 또다시 열 개의 광선을 뿜어내었고, 또다시 어깨를 나란하길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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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3-6화. 선혈의 대지 -1- "이게……뭡니까?" 일행을 마중 나왔던 데카르트는 시리안의 어깨 위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끼 유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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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크는 그것이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인 줄 알고 방어막들에게는 분신들만을 보낸 뒤, 멀찍이 달아나는 하나의 인영을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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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주의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그에 시리안은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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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집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한쪽 구석 편에 위치한 서랍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 고 손을 뻗었다. 손으로 서랍을 열자 '드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가로 세로 7cm 정도의 작은 초상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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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빛의 거대한 광선이 불꽃으로 둘러싸인 드래곤과 맞붙었다. 굉음은 일지 않았다. 곧 드래 곤이 사라지며 광선은 별 힘을 잃지 않은 채 앞으로 쭈욱 뻗어나갔다. 주위에는 오직 광선 이 지나가는 진동 소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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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잠에 빠져들었지만 정작 에스완은 눈을 뜬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까 하츠가 한 말이 그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한 듯, 그는 예전의 일을 회상하는 듯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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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붉은 입술이……꽉 다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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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오오오오!!" 그들이 다가오자마자 순간 마물이 괴성을 지르며 입을 크게 벌렸다. 검은 그 공간 사이로 순간 밝은 빛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점점 모이기 시작한 빛은 이윽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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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익'하고 또다시 자신을 갈라오는 불검을 바라보며 에스완은 한 차례 공중회전을 해 그 것을 피했다. 그리고는 레르시안을 휘둘러 검기를 쏘아댔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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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능력계발 _ [코로나19]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수도권 공동대응 나선다










































      훌러덩. 갑자기 토야시가 윗도리를 벗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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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가 어디입니까. 안내해 주십시오." "따라오세요. 후훗." 실실거리며 에스완은 뛰었다. 예상외로 그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를 바라보던 두 사람조차 놀랄 정도로. 시리안은 순간 하츠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놓으며 그를 따라 달렸고, 하츠 또 한 뒤를 따랐다. 예전에 동굴에서 받던 노예 수업 때문인지 하츠 역시 스피드는 꽤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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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말은 하지 않는다. 어서 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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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미트 라이어는 지르테 마을 주변에 세워진 성의 북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미로얀 왕국의 군사는 각기 1만씩의 세 부대로 나뉘어져 동, 남, 서문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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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윽. 흡. 생각할 것도 없지. 네유린이 도시락을 건넸으니 손을 쓴 것도 그년일 터. 네유린 이년이 이제는 먹을 것으로 나를 골려? 이런 악독한 년!! 감히 성스런 먹을 것에 이런 치졸 한 수를 써놓다니!!' 순간 토야시는 고개를 홱 돌리며 네유린을 째려보았다. 이글이글 분노에 가득 찬 눈. 네유 린은 그런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코웃음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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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왜 너 같은 미천한 녀석에게 사과를 해야하지? 평민만도 못한 노예 녀석에게?" "뭐야?!" 나는 순간 화가나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기세에 뚱보녀석은 당황하는 듯 싶었지만 이내 주위 녀석들에게 당하는 나를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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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게 변한 그녀의 몸에선 미세한 떨림조차 전해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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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씻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길드원들은 신난다는 듯 이렇게 외치며 욕탕을 향해 질주했다. 우루루 바닥에 뽀얀 먼지를 내뿜으며 욕탕의 문을 걷어차듯이 재꼈다. 그의 뒤를 따라 에스완 일행 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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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동물을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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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메시스……베슈로스……그리고 지에트닌." 시체라도 온전히 찾아 묻어주고 싶었다. 소중했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 으니까. 하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 그 날 이후로, 비겁자라는 한 단어가 끊임없이 자신 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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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동안 상관에게서 답이 없자 마족은 다시금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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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죠 하츠군? 먹기 싫은가요?" 어서 먹으라는 듯이 에스완은 손으로 고기를 들어 하츠에게 내밀었다. 하츠는 기분이 나쁜 것인지 뚱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고민을 했다. 배는 고파왔다. 하지만 먹을 수는 없었 다. 에스완이 가져온 음식을 먹는다는 게 왠지 기분이 나빴다. 그것을 먹으면 마치 자신이 그에게 진 꼴이라도 된다는 양 그는 마음속으로 고기를 거절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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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것은 일행들도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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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뭐가 끝났단 말이냐!! 에닌! 넌 진실을 감춘 채 그대로 죽겠단 말이냐!! 그래. 그렇 게 죽는다면 너 하나야 편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진실도 모른 채 너를 죽인 리안 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나?!! 진정 죽일 녀석은 따로 있지 않냔 말이다!!!" 그에 일순간 시리안의 몸이 크게 떨렸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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