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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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코로나19로韓글로벌왕따?…100개국입국금지라는데사실은···










































      “칼리네, 한스 왕이 지금쯤 작전을 수행하고 있겠지?” “예, 아마도 해가 지면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라혼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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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중에 왕이시여! 이그라혼의 사자가 왔나이다.” “그의 사자?” 필레세르 왕은 사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화려한 치장을 한 막사에 주요장군들과 키루스라는 원래 몸의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투신(鬪神) 발록을 옆에 두고 사자(使者)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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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쉬세요!” 질리엇이 장비수습과 전투의 마무리를 하기위해 자리를 뜨자 언더 주위로 부상자들이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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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완전한 나신의 소년은 과실을 따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를 타고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소년은 탐스런 과실을 한입 깨물었다. 그러나 소년은 과실을 먹을 수 없었다. 너무나 떫었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겨우 나무에 올라 따낸 과실을 버리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먹을 만한 것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떫어서 먹을 수 없는 과실만 보일뿐 딱히 먹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년은 걸었다. 걷고,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지친 소년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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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물,” “여기 붕대가 모자라다!” “붕대가 없습니다.” “저기 커튼이라도 찢어 사용하면 되잖아!” “하지만…….” -찌익~! -살려줘요! -훅훅! 왕궁 안은 무척 어수선했다. 평소에는 들어오지도 못할 왕궁의 복도에 누워 신음하는 부상병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왕궁의 시녀와 프리스트들 그리고 치료 마법을 전문으로 배운 치료사들이 부상병을 돌보고 있었다. 라혼은 꽹하게 죽어있는 눈빛의 부상자들을 보며 그들 사이를 지나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태연히 걸어 들어갔다. 아무도 이 기사와 여마법사에게 신경 쓰고 있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넓은 왕궁을 가로질러 비교적 차분한 차림의 귀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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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치란 어려운 거로군. 특히 이런 전쟁이라는 정치행위는…….” “예?” “아니 혼잣말이야! 그러나 결론은 난 것 같군.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밀어주지. 칼리네 제 10 무적군단과 제 11 사자군단에게 마고고원을 넘으라고 전해라! 그리고 스웨야드 공작전하에게도 지원을 부탁한다. 메이지 칼리네. 피아! 벡터들을 불러” “예, 라혼.” *** “뭐? 이그라혼 자작이 10, 11군단에게 마고고원을 넘으라는 명령을 했다고?” “예, 공작전하! 그리고 임페리움을 가진 그의 요청에 따라 스웨야드 영지의 기사들이 마고고원을 넘는 중 이랍니다.” “황제는?” “하돈황제 쪽에서도 무척 당황했는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라혼 자작이 레기온 기사단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10인 위원회가 소집 될 겁니다.” -콰당! 스웨야드 공작의 집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법사가 급히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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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술이 들어갈 거다. 나와 거리를 뒤라!” “마스터, 조심하십시오!” 마이트는 마스터 라혼의 외침에 말의 속도를 줄여 마스터와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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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 경이 보내서 오셨습니까?” “아니오. 제가 이그라혼입니다.” “헉!” 페릴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제국마법학회 소속 마법사들이 그동안 크리스털 캐슬의 유리상회에서 했던 짓을 생각해보면 괴팍한 로 드 이그라혼이 지금껏 참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초기에 몇몇 마법사들이 소란을 피웠을 때 제국마법학회의 수뇌들이 전전긍긍했었다. 그 러나 의외로 크리스털 캐슬 쪽에서 반응이 없자 수뇌들은 이그라혼이 제국마법학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회원들에게 더 이상 크리스털 캐슬 을 자극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하지만 이미 크리스털 캐슬이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워프 게이트의 그 뛰어난 성능이 하나둘 밝혀지자 마법사들은 대놓고 크리스털 캐슬의 유리상회에 침입을 시도했다. 바로 워프 게이트의 마법진을 한번이라도 보기위해……. 그렇게 마법사들의 침입이 잦아져도 여전히 침묵하 는 크리스털 캐슬을 보고 제국마법학회의 대(大) 마법사들에게서도 대놓고 황제나 원로원을 움직여 크리스털 캐슬에 워프 게이트의 비밀을 밝히게 압력을 넣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최근 크리스털 캐슬에 예니체리 병사들이 마법에 대한 내성이 길러지고 어지간한 실력의 마법사도 그들에게 맥을 못 추게 되 자 그동안 수면아래 있던 이그라혼의 보복이라는 화두가 다시 떠올랐다. 즉, 이그라혼이 무턱대고 여기로 쳐들어오면 피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훈 련을 시킨 후에 일거에 쓸어버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소문의 괴팍한 성격의 이그라혼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이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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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코호트 격리’ 대신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해 주세요”










































      305306 즉, 상표법 제63조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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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일본 야후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7A01,07A02,09A12 (노(爐)용 지지구)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6류 07A01)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 화물)(19류 07A02)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은 요업용 가마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용도의 건축재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6)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컨베이어 벨트 등), 09A12(공업용 노 (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에서 연소된 재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치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conveyor 1. = conveyor belt 2. 전달자; 전달하는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9 - ○ 비교분석결과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함께 재질 및 품질(형상)을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는 공업용 노(爐)에 전용하 는 부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7)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 子棒)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09B01(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 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20A02(비전기식 스토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03,09A12 (재운반용 자동설비)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컨베이어 벨트 등(7류 09A03)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재운반용 자동설비(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灰自動搬出設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0 - ○ 거래실정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7/ <표 127> 관련상품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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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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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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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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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이에 대하여 판례가 유추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135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의가 없으면 독일 민법 제687조 제1항이 적용되므 로 보충해야 할 흠결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유추적용에 의해 확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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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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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_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라오스 폐결핵 진단 사업 성공적 개시










































      -쿠오~! 불의의 일격을 받은 지슈인드는 노성(怒聲)을 발하며 일피메리토스를 찾았지만 그의 기척은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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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랜드 소드 마스터다!” “……!” “……!” 히람은 물론이고 옆에서 사태 추이를 살피던 블루도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라혼의 말에 더욱 할말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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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신을 말하는 것이 랍니다.} {왜 제가 밤의 기사가 된 건가요? 나와 처음 만났을 때가 밤이어서?} {그것도 있지만 당신의 분위기는 포근한 밤과 같아서…….} {나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밤의 요정 같았는데 그럼 우리는 밤의 요정과 밤의 기사로군요!} {예!} 라혼과 잔은 서로 눈을 맞추며 말 그대로 구름을 밟은 듯한 움직임으로 춤을 추며 영혼의 대화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커 플은 오직 잔과 라혼뿐이었다. 보는 사람들이 아련한 사랑의 밀어 같은 느낌을 준 두 남녀의 춤은 음악이 멈춤과 동시에 라혼과 잔의 춤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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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님의 제안은 흥미가 있기는 하지만 모피사업은 저희 크리스털 캐슬이 하기에 지금으로써는 힘든 일입니다. 이미 시드그람 대륙전역에 상권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피사업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저희들로써는……. 그레서 이번만은 물품대금을 모피로 받겠지만 더 이상은 힘듭니다.” “…….” 로지가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의 의미를 분명히 하자 런트상단의 총수 델라드네는 가만히 로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은근한 어조로 로지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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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네 주위에는 미인이 많군. 이아가씨는 또 누군가?” “울프리나! 내 애인.” “뭐라고? 자네 세상 모든 남자들을 적으로 만들 셈인가? 여기 피오레나양 말고도 또 이런 아름다운 애인을 두다니 어떤 면에서는 자네가 정말 존경스럽군!” “별말씀을…….” 넉살 좋은 바슈가 라혼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라혼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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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깜빡 졸았네!” -그 지역엔 몬스터가 없는 모양이야. 이동해! “알았어! 이동한다.” 기간테스 군단의 115백인대는 지금 몬스터 사냥이다. 이미 안젤리아나드 영지의 몬스터들은 씨가 말라 이제는 영지의 경계 밖 발트엘프 언저리까지 진출해서 몬스터를 사냥했다. 기간테스 군단이 몬스터 사냥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매년 새로이 교체되는 신무기 때문이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듯하게 하는 ‘윈도우’와 연결철봉인 ‘빔’, 통신석, 임프라비젼 투구 등을 실전에서 실험과 예니체리들의 실전경험을 키워주기 위해 연일 각 백인대별로 몬스터 사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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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해주는 것인가?” “첫째로 황제에게 제 뜻을 밝힌 것이고…….” “두 번짼?” “둘째로 공작전하께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공작전하께 제가 뒤에서 음모나 꾸미는 작자가 아니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후로사크 공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가 그 또래의 보통 젊은이였다면 자신은 그의 어깨를 두들기며 격려해주었을 것이다. 젊은이는 야망을 크게 갖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는 크리스털 캐슬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단 시간에 만든 이 이그라혼이라는 젊은이가 시드그람 제국의 제위를 꿈꾼다면 그것은 이미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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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 소리만 요란했지 별 위력 없는 기술에 놀라 허둥대는 꼴리라니……. 저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정예 병사들인가?” “키루스, 저 저주받을 인형들을 모조리 부숴, 그리고 적군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아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상관없다!” 키루스, 아니 키루스의 껍질을 뒤집어쓴 투신(鬪神) 발록은 손을 앞으로 뻗자 화염채찍이 손에서 주욱 흘러나왔다. 키루스는 지옥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염채찍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대로 앞으로 쏘아져 갔다. 그의 목표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담긴 화살을 날려 보내고 요란하기만한 기술로 50만 대군을 바보로 만든 자에게 날아갔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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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 잔은 수화로 뜻을 전하고 유모를 바라보았다. 후덕하게 생긴 유모는 울 것 같은 잔의 안쓰러운 눈을 보고 수화 뜻을 라혼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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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뭐가?” “저기 저 사람 말이야!” “야 정말 보기 드문 미남자로군. 어때?” “나는 말이야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용서 못해!” “헉! 미안하네, 친구사이에 용서 못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시꺼, 너는 용서가 아니라 오리려 고맙게 생긴 주제에.” 그란 시가시의 대로변에 뚫려있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두 사내가 시답지 않은 잡담을 하면서도 칠흑 같은 검은 머리와 조각상 같은 얼굴의 미남자를 세심히 관 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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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지Merge!” 메츠거는 마스터의 지시대로 시동어를 외쳤다. 그러자 기이한 음성과 함께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메츠거 유저체크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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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어 멜 드 사자비에 후작입니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시드그람!” “유니어!” 라혼은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루갈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공(公)의 손자인 유니어였다. 유니어가 자신도 생소한 긴 정식이름을 부르며 그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인사를 하자 라혼은 인시드로우 공의 안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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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털 캐슬의 로지는 지금 아인월 최고의 특산품인 모피를 거래하기 위해 모피 무역상인 런트상단 본부를 찾아가고 있었다. 런트상단에서 크리스털 캐슬상회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대금을 모피를 지불한다고 해서 로지가 직접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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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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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황제를 만나려고 이곳에 온 것이지 집정공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 귀부인은 잠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라혼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하며 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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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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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다른콘텐츠보느라책읽을시간없어”










































      ☞ タイル(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얇은 판(벽이나 바닥에 붙이거나 깖). ☞ Tile 타일, 기와. ☞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는 마루널 또는 청판이라고 하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된 바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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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안의 제1문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추정의 복 멸이 가능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확정적으로 특허권자 의 손해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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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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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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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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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4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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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특허청은 我妻榮 교수의 견해를 검토하였는데, 我妻榮 교수의 견해는 침해자의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한 이익의 반한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에 의한 376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2-53. 377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6-57. 378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7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86. 118 이득 전액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개정안이 더 엄격한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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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관련상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는 의료폐기 물을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서,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상품이 아닌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1 - (25)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래 질 세척 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를 담고 있는 멸균용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는 번역명칭인 질 세정기(膣洗浄器)와 관련된 거래실정이 확인되 었으며, 질 세정기의 경우 일본의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 률”(구 약사법 (薬事法))에서 관리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는 품목임. (管理医 療機器-670855)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용 세정기(膣用洗浄機)(664642)를 의 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질(膣) 질 구멍과 자궁 목 사이에 있는 여성의 생식 통로. 성교 때 음경을 받아들이고 출산 때 아기가 나 오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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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6 - 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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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법은 계산감정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손해의 계산을 위하 여 회계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것인데, 일본 특허법은 당사자들에게 계산감정 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일본 특허법 제105조의2는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침해행위로 인한 손 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 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설명 의무에 응하지 않 았을 경우, 특허법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정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변론의 전취지로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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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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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_ [채널예약]‘밥먹다’ 임채무, 놀이동산 110억 투자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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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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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신규 심사관 ○ 중견 심사관 ○ 심판 소송제도 ○ 통합 심판관 ○ 심사사례 연구(기초) ○ 심사사례 연구(심화) ○ 심사지도 ○ 통합 심사파트장 ○ 심결판례연구 ○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 선행기술조사 ○ 재설계 PCT 심사(기초) ○ 통합 PCT 심사(심화) ○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 국제상표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CPC 분류 심사 ○ CPC 분류 검색 ○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 산업디자인 ○ STN 검색 ○ 특허법(이론) ○ 특허법(쟁점과사례) ○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 상표법(이론) ○ - 170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상표법(쟁점과사례) ○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 디자인보호법(이론) ○ 디자인보호법(쟁점과사례) ○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사소송법(이론) ○ 민사소송범(쟁점과사례) ○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과 민법 ○ 민법 기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 저작권법의 이해 ○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 ○ 맞춤형 재설계 신지식재산권 ○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 지재권 기술 사업화 ○ 해외 특허제도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 홍보기획 역량향상 ○ 재설계 문서 작성능력 향상 ○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 동영상 제작과 활용 ○ 전자출원 시스템 ○ 한글 ○ 재설계 워드 ○ 엑셀 ○ 파워포인트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 171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타부처 공무원 지식재산의 이해 ○ 지식재산 경영전략 ○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 브랜드 관리 실무 ○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 일반인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 산업재산권 ○ 특허명세서 작성 ○ 특허정보 검색 ○ 특허맵 작성(기초, 중급) ○ 통합 특허 출원·등록 실무 ○ 특허명세서작성 교육과 통합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 산업재산권 교육과 통합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 IP R&D 전략 전문가 양성 ○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 예비 선행기술 조사원 양성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 재설계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 교원 발명교사 입문 ○ 통합 발명교사 심화 ○ 발명교육 관리자 ○ 발명지도 사례 ○ 특허 출원 ○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 3D 프린터 활용 ○ 로봇 활용 ○ SW 활용 ○ 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 지식재산권 창출 ○ 재설계 S/W 창의 아카데미 ○ 의무교육 학생 발명품 특허출원 ○ 재설계 - 172 -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 1. 심층인터뷰 개요 (1) 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발명혁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개편ㆍ설계를 검토하고자 지식재산 교육 상태와 문제점, 교육수요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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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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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57 76 99 152 157 140 188 204 275 420 297 311 66 1 등록 67 29 47 98 89 102 136 103 149 125 226 342 400 339 표 4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33) Ibid. 335)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57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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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례제정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관련 조례 수 - IP관련 조례수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1) *IP관련 조례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 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관련 조례 1차 추출 후,전문가에 의 한 필터링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7 -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각 지자체가 제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의 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시재산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경기지역에서 해당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서울과 대전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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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의 인재상은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 보호,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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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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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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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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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연극열전,시즌8라인업공개…라이선스초연5작품선봬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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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7 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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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발명자 정의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은 특허법 제22조 제3항과 관련이 있다. 발명의 창조성289)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허법 제22조 제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90) 즉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실질적 특징’과 특허법 제2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특출한 실질적 특징’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91) 이 견해에 따라서 ‘실질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1조 는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현행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며, 현 행 기술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정의하고 있다.292)293) 특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의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구별’을 언급하고 있다. “특허권 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288)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 289) 중국 특허법상 창조성용어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규정한 진보성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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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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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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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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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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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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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미국·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공장도 휴업










































      (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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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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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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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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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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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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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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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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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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