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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20-03-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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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7 - ○ 거래실정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 원료 물질로써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석회 (비료용은 제외) (17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원료물질과 반가공 건축재료의 속성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07A03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표 256> 관련상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는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에 가까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석고(石膏, plaster, plaster of Paris, gypsum) 황산칼슘의 이수화물(二水化物)로 이루어진 석회질 광물. 단사 정계에 속하며, 기둥 모양 또는 널 조각 같은 모양의 결정을 이룬다. 흔히 무색이지만 불순물이 섞이어 회색, 황색,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열을 가하여 소석고(燒石膏)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조각, 시멘 트 따위의 재료로 쓴다 - 439 - ○ 거래실정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분말이나 반죽 등의 반가공품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고, 플라스터(2732)를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석고 플라스터 제품(1782)을 비금속 광물 기초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반가공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플라스터[plaster] 석고 또는 석회, 물, 모래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벽 ·천장 등을 도장하는 데 사용하는 풀 모양의 건축재료로 석고 플라스터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로 구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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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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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판 실 무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재무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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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ark A. Thurmon, “Federal Trademark Remedies: A Proposal for Reform”, 5 Akron Intell. Prop. J. 137,168 (2011),. 53 Mark A. Thurmon, “Confusion Codified: Why Trademark Remedies Make No Sense”, 17 J. Intell. Prop. L. 245, 249 각주 12 (2009), 26 요건을 완화하기도 한다고 한다. Conway-Jones 교수는 상표권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소구하기 위하여 악의적 침해가 요구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3가지로 분류하 였는데, (1) 제4, 제5, 제7, 제9, 제10,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를 침해자 의 이익 반환의 필요 요건은 아니자만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판단하고, (2) 제1 순회 항 소법원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상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악 의적 침해를 요구하지 않지만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며, (3) 나머지 제2, 제3, 제6, 제8, DC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의 경우에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허용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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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및 그 밖에 다른 공사의 재료로 쓰이는 돌. ☞ Xylolith 인조 목재, 목재석(石). ☞ 잡석 [rubble, 雜石] 구조물의 기초에 사용하는 부순돌로, 가늘고 길거나 얄팍하지 않고 적당한 형으로 부서진 것 . 1개 의 중량이 10㎏에서 1,000㎏ 까지 10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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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140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4f (2015). 141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142 BGH GRUR 1972, 189 - Wandsteckdose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10, 1090. 5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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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차량의 바퀴에 끼우는 강철로 만든 테. <표 226> 관련상품 – 타이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1 - (5)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축(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G3828)을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 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09F01),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 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 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 械要素)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베어링 (bearing)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을 하는 굴대를 받치는 기구.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軸)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 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 축받이라고도 한다.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축 부분 을 저널(journal)이라고 하며, 그 접촉상태에 따라 미끄럼베어링(sliding bearing)과 구름베어링 (rolling bearing)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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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バランス 밸런스; 균형. ☞ おもり 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에 대 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한국 일본 <승용차용 균형추>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균형추> <자동차용 균형추> <자전거용 균형추> <표 17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는 타 이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 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 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 한국은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 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乗物用車輪のバランスおもり) ☞ mudguard (자전거 바퀴의) 흙받기 (자동차의) 흙받이. ☞ 머드가드[mudguard] 뒤에 오는 차량에 대해 먼지를 날리게 하거나 돌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뒷바퀴 뒤쪽에 설치한 흙 받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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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등. 150 RegE, BR-Dr 64/07, S. 76. 151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57 나타내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 = (침해품의 매출액 – 공제가능한 비용) X 해당 특허권 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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