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_ 중기부, AI, 빅데이터 등 창업자에 1억 지원
오늘의소식941 20-03-18 23:59
본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018년에 운영ㆍ실시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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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여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품종들을 토대로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에, i) 2000년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소정의 59개 항목의 특성 중 ‘유묘:
떡잎의 크기’, ‘유묘: 배축길이’, ‘식물체: 주지의 길이’, ‘잎몸: 길이’, “잎몸: 너비‘, ’
잎몸: 길이/너비 비율‘, ’잎자루: 길이‘, ’씨방: 크기‘, ’과실: 과실자루 길이‘, ’과실:
배꼽의 크기‘, ’과실: 종자수‘의 11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
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났고, ii) 구 특성조사요령
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개정 작물특성조사요령 소정의 11개 항목의 특성 중 ’식물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 ’잎자루: 길이‘의 2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
우가 있었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iii) 유
전자 분석검사 결과 위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의 유전적 유사도가 100%인 것으로
3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1항. 3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2항. 36)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37)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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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사실, iv)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 위와 같이 1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항목들은 모두 양적특성으로서, 구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최소 2계급의 차
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 실시 품종은 이 사건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으로 판단하였다.38)
※ 참외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2003. 8. 11. SW4 품종을 모계원종으로, G2G 품종을 부계원종으로 하여 정
교배하여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개발한 후, 2004. 8. 3. 이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7. 3. 30.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을 받았다. 피고 A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 5.경부터 판매하
여 오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칠성꿀참외 종자를 공급받아 이를 당찬꿀
참외, 명문골드참외, 명품골드참외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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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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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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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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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강의내용 중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강의내용을 변경 요청하기가 실무자 입장
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수원 내부적으로 기준/규정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하여 교
육과정을 이에 맞게 개설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함
(참여자3) 신규심사관 수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수업이 필요함
현업을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말로만 하는 설명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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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
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포함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
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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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나 해외 주요국의 연수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
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 지식재산 교육현황과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완사항이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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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특허청 조사 결과 현재 4건의 품종이 동일 권리자에 의해 특허와 품종보호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71) 특허법 제94조. 27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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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 및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우리 특허
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며,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273)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허권의 본질을 專用權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排他權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용권설과 배타권설은
‘발명을 실시할 권리’, 즉, 적극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적극적 권리를 긍
정하는 것이 전용권설인데 반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배타권설이다. 요약하면, 전용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배타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만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274)275) 한편, 일본의 경우
종묘법에서, 등록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특허의 특허
권자 등이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
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
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76) 아울러, 등록품종
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
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73) 일본 특허법 제72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
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인 때 또는 그 특허권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의장권이나 상표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다. 274) 배타권설에 의하면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을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하
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58. 참조. 275) 전용권설을 따를 경우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본
특허법 제72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품종보호권은 그와 같은 예외사항에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배타권설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특
허법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권리자의 허
락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6) 일본 종묘법 제21조 ① 육성자권의 효력은 다음에 언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1. …(생략)
2. 등록품종(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동일함.)의 육성하
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자 또는 그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해당 특허에 관계
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3. 전호의 특허권 소멸 후에 있어, 같은 호(同號)의 특허에 관계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
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전 2호의 종묘를 이용한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을 생산하고,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대여
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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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277)
유럽연합의 경우 식물품종 그 자체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과 품종
보호권 사이의 이용관계는 발생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12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를 전제로 한 강제실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강제실시
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
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행 식물품종보
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에 필요한 한
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나 식물품종보호
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
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278) 이와 같은 생명공학지침상의 강
277)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규정(의장법 제31조2항)이 있다. 즉, 선출원 또는
동일 출원에 관한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 특허권자는 원특
허권의 범위안에서 해당 의장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의장법의 규정은 행위 주체가 ‘특허권자’에 한
정되어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행위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장법의 규정은 특허권
의 ‘존속기간 만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단순히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
한, 의장법의 규정은 ‘의장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종묘법에서는 출원인에
관해 한정하고 있지 않다.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p.58.
278) CHAPTER III Compulsory cross-licensing, Article 12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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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시권에 관한 내용은 영국,279) 프랑스,280) 독일281) 등 각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에도 반
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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