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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공식]_발렌시아,_코로나_5명_확진_판정…이강인은_무사










































      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 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쟁점은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해 서 그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예전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상황을 감안 하면 그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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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 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 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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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서 본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 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76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768)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그 결과, 타인의 발명을 누군가가 임의로 개량하고, 그런 상호 공 헌이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양자는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 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128).”). 769)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지분이전을 통한 해결을 긍정하는 견해로 일본의 학설(田村 善之, 冒認特許に對する移轉登錄請求權の新設とその課題-2011年特許法改正の爭點, Westlaw 今週の判例コラム 第165回, 2011.)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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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고 B회사의 종업원 C는 D에게 대상 특허발명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C 는 대상 특허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D에게 대상 발명의 착상에 도움을 준 사실임; ②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착상은 대부분 D 가 한 사실임, ③ 원고는 지도교수 D가 미국에서 체류할 당시 매주 이메일을 통해 D에게 고전압 펄스발생기에 대한 실험결과 등을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 하면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D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고, 고전압 펄스발 생기에 필요한 부품인 변압기 등을 구입하여 그 제작에 관여하였으며, 고전압 670면. 43) 정차호, “공동발명자 판단 및 관련 권리”,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09, 248면. 4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7 펄스발생기를 피고에 설치하여 실험하고, 위 고전압 펄스발생기 가동 중 문제 가 발생하면 수리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한 사실, ④ C는 원고가 피고에 설치한 위 고전압 펄스발생기의 성능을 실험하고 평가를 한 사실, ⑤ 이 사건 특허 출원서 초안은 원고가 작성하여 변리사에게 교부한 사실, ⑥ 이 사건 특 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위 판시를 다시 정리하면: ① 원고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를 대상 특허발명의 착상 및 시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참가한 자로 인정하였다; ② 법원 은 피고 회사의 종업원 C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종업원 C 는 위의 ①, ④에 근거하면 공동발명자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관리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정도에 관한 설명도 불명확하다. 공동발 명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인출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 판결을 평석한 한 글은 실질적 협력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직접 관여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45) 그러나 그 표현은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에 실질적 협력을 한 자이고, 실질적 협력을 한 자는 발명자(기술적 사상의 창작자)라고 논리순환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다름이 아 니다. 그러한 논리순환적 표현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즉, 실질적 상호 협력 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인데 그 자는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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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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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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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 대하여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산업구조 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이하, 「변리사제도소 위원회」라 한함)」는 위 (ⅰ) 및 (ⅱ) 이외에도 (ⅲ)과 같이 변리사 제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업무범위가 상당한 차이 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 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변리사제도 소위원회」는 변리사 자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 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 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비록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주도(특허청 3 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위원장이 특허청 차장(당연직)이고 특허청소속공무 원(관련 국장 2명),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 - 73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 지적재산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TLO(기술이전기관), 대학교수, 일본변리사회, 일본변호사회, 법원 (판사), 언론인 등 민간인 1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 청 등 관련 공무원은 없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역할은 다 양한 면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는 특허청장이「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 이 징계의 조사결과 징계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유형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도록 요구 하고, 그 심의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는 등 양국의 징계 절차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특허청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변리사자격․징 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유형이 결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 회」에서 징계의 유형이 심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음 다. 변리사 업무범위 검토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74 - ㅇ (법적근거)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 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 2조) ㅇ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 - 이에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 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 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대법 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 다만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 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주광덕 의 원 및 김병관 의원이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가능하 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제7조) (2) 일본 ㅇ (법적근거)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변리사의 개념 및 대리(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75 - ㅇ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출원과 이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4조 제1항) - 한편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 차의 대리(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 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아울러 이러한 관세법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대리사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 ㅇ (변리사명칭 사용가능 업무) 일본 변리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 되지 않는 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 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 비밀의 매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및 이 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1호),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 및 이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사무(제4조 제3항 제2 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및 기타 사업상 유용한 기술 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3호)이 가능함 ㅇ (소송보좌인)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 록 및 특정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음(제5조) - 전항의 진술 및 심문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 으로 간주되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 소 또는 경정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ㅇ (심결취소소송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 76 - 상표법이 규정에 따라 심결소송에 관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 음(제6조) ㅇ (침해소송공동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제 15조의2)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 침해 소 송 관련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 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기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함께 출 두하여야 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두할 수 있음(제6조의2) □ 비교 검토 ㅇ (출원 및 등록대리)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범위로 산 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ㅇ (소송대리)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다 구체적 이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심결취소소송대리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재산권법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본 실용신안업 제47조 제1항, 일본 의장법 제59조 제1항 및 일본 상표 법 제63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음 라.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및 문제점 (1)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ㅇ (의의) 변리사법 제14조에서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등록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변리사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변리사의 정보를 - 77 -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 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 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 조 제3항) - 구체적 공개사항으로는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및 개·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변리 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의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가 포함됨(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러한 정보는 변리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나 기타 정보공개에 필요 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함(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2) 변리사 정보공개의 현황 ㅇ (제공정보)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변리사 정보(성명, 출생년도, 자 격취득 유형, 변리사 등록일자, 이메일 주소, 개업·휴업 상태 등)와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전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 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로 구성됨 ㅇ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정보공개 페이지는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메뉴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 검색 가능한 항목은 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 위, 취급업무, 저서 및 논문, 수상사항 기타 자기소개 등으로 구성되 며, 검색결과에 있어 휴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음 - 한편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78 - ㅇ (정보의 충실성) 제공 중인 정보의 각 항목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항을 위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이 구체 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대체로 변리사 정보와 사무소 정보는 충실히 제공 중이나, 기타 전 문분야, 의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 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는 제공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함 (3) 문제점 ㅇ (기본정보 위주의 제공)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 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 을 인증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 의 지표로는 활용되기 어려움. ㅇ (편의의 부재)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영어서비스의 한계) 형식적 영어서비스로 국제수요에 부응치 못함 - 예컨대, 구글 등으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경우 영어서 비스 메뉴를 찾기 어렵고, 성명 및 사무소명으로만 검색 가능하며, 제공되는 정보도 성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제한 되어 한글검색에 비해서는 검색 가능한 항목 및 제공 정보가 부실 함 - 심지어 한글검색 결과와 영어검색 결과가 상이한 경우(동일한 변리 사에 대한 다른 사진, 이메일주소 등)도 있음23) - 이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직접 출원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23) 가령, 현 변리사 회장인 오세중 변리사를 한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안경착용사진 및 직통으로 추정 되는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나, 영어로 검색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과 사무소의 대표 이메일로 추정되는 상이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가 도출됨. - 79 - 심각한 장해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임 □ 일본의 변리사 나비제도 (1) 일본의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ㅇ (의의) 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는 변리사에게 자신의 사무를 맡기 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변리사회의 보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보제공에 있어 변리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함(동조 1항)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규정함(동조 제2항) - 아울러 변리사에게는 변리수요자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됨(제3항) ㅇ (개요) ‘변리사 나비(弁理士ナビ)’24)는 일본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변리사회가 제공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공 플랫폼임 ㅇ (제공정보)25)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됨 - 기초정보는 변리사의 성명, 소속 사무소명, 소속 사무소에서의 취업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자, 통산 등록기간, 자격취득사유, 침해소송대 리 업무의 부기일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연수내역 및 특허청이 보유한 취급분야 정보임 - 임의정보는 회원의 신고에 따라 항목이 지정되며, 전문분야 정보, 기술분야 정보, 송무·분쟁 처리지원 정보, 취급업무 정보, 중소·벤처 지원, 기타 자격증명, 학력 및 전공정보, 시험선택 과목, 기타 자기 소개 등이 포함됨 - 기초정보는 일본 변리사회에 대한 ‘변리사 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 고’에 따라 접수, 처리되며 변리사 나비에 월 2회 자동 반영됨 - 한편 임의정보는 신고사항으로 일본 변리사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공방식)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변리사 나비 검색을 통해 제공 되고 있음 - 검색항목은 층위별 검색(빠른 검색, 항목별 검색 및 세부검색) 및 수요별 검색(지역별 검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학/TLO지원, 전 문분야별 검색 및 취급업무별 검색)으로 구분됨 - 층위별 검색은 층위에 따라 전문검색, 주요항목별 검색 및 모든 항 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함 - 수요별 검색은 화면상에서의 지도 클릭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 며, 출장가능여부를 검색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함 - 텍스트로 구성된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검토 ㅇ (정보의 구성)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음 - 가령 실무 경험에 있어 단순한 연차경력 및 큰 범주의 전문분야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세부기술분야, 취급가능 업무, 논문· 저서, 특허·저작권 등을 기재할 수 있어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구체 화하고 있음 ㅇ (정보의 충실성) 대체로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기초정보는 필수항목으로서 충실히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임의정보도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 81 -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정보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가 차후 제기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변리사 나비도 이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사이트 초기화면 에 표하고 있음 ㅇ (제공방식)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빠른 검색은 키워드에 대한 전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세부 검색은 모든 정보항목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검색항목으로 구성되 어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수요항목에 대응하 여 등록변리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 초기 검색화면에 수요자의 유형을 분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의정보의 한계) 임의정보의 경우 변리사별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 과 구성이 상이하여 수평적·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ㅇ (영어 서비스의 제한) 영어 서비스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와 다른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초정보 위주의 검색으로 제한됨 마.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현안 검토 □ 비변리행위의 문제점 ㅇ 변리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드물고 직무 보조인을 통한 직무수행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원래 변리사와 전문직역에서는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이 원칙임 ㅇ 직무보조인을 두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 보조적인 사무를 지원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으로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허용된 것은 아닌데, 변리업계에는 - 82 - 초기 변리사가 부족한 시절에 직무보조인이 실무를 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자리잡힌 것임 ㅇ 파트너 변리사들 중에는 직접 실무를 하기보다는 감독, 검토, 검수 를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직무보조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직접 상담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 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ㅇ 그럼에도 현재의 관행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에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일반직원을 명세서 작성에 대 해 2~3년 훈련시켜 전형적인 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소속 변리사는 명세서 작성보다는 OA처리나 심판소송, 그리고 정부지원용역사업이나 IP-R&D 사업과 같이,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인 용역사건에 집중함 ㅇ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는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데 특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기업 사건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대 규모 사무소로 키우려면 단순히 출원업무만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음 ㅇ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에 대규모 사무소가 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건을 가져와 정해진 품질기준과 시간에 맞추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량생산하여야 함 ㅇ 소속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발명을 직접 상담하고 명세서 를 꼼꼼히 작성하려고 하나 이미 밀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할당된 실적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83 - □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검토 (1) 변리사 대행 허용 여부 ㅇ (대리인과 그 책임의 귀속)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 (현명행위)해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이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 - 예컨대 대리인이 타인의 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한 경우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인이 지고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 한 책임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할 것임 ㅇ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며, 쌍방대 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대행자와의 차이)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무는 대행자가 하는 것으로, 대행은 대리와는 달리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며 현명행위가 없음 ㅇ 출원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자가 고객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고객 본인 이 대행자를 정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대행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대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음 - 84 -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은 허용되 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 의무 검토 ㅇ (미국 민사소송 Rule 11) 미국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민사소송규칙 제11조(일명 “룰 일레븐”)26)에서 소송대리인에 게 사실확인 및 합리적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27) ㅇ 룰 일레븐 제재규정의 효과로 변호사들은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 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 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동 규정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 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소 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됨28) 26) Fed. R. Civ. P. I1. The text of Rule 11 provides in relevant part: Every pleading, motion, and other paper of a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be signed by at least one attorney.... A party who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sign the party's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constitutes a certificate by the signer that the signer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the sig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rass or to cause unnecessay delay or needless increase in the cost of litigation.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not signed, it shall be stricken unless it is signed promptly after the omission is called to the attention of the pleader or movant.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signed in violation of this rule, the court, upon motion or upon its own initiative, shall impose upon the person who signed it, a represented party, or both, an appropriate sanction, which may include an order to pay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ecause of the filing of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27)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 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 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함(김상일, ‘미국 환경소송의 실 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65면 참조). 28)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 85 - ㅇ 소송남용을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의 무분별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고객이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도 그 요청에 따라 그 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 률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확인과 법률검토를 직무로 여기므로 발 명자 고객이 상세하게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변호사 는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ㅇ 한편, 미국 법원은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특허침해소송에도 적 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b항29)을 근거 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일종의 제소전 조사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제를 인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가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전적 으로 의뢰인의 조사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기 한 소송에 있어서 보다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0) 29) (b)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By presenting to the court a pleading, writtenmotion, or other paper--whether by signing, filing, submitting, or later advocating it--an attorney or unrepresented party certifies that 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 i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cause unnecessary delay, or needlessly increase the cost of litigation; (2) the claims, defenses, and other legal contentions are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by a nonfrivolous argument for extending, modifying, or reversing existing law or for establishing new law; (3) the factual contentions have evidentiary support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will likely have evidentiary support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discovery; and (4) the denials of factual contentions are warranted on the evidence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are reasonably based on belief or a lack of information. 30) 이지민,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176면. Judin v. U.S. 사건에서 Judin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es Postal Service, USPS) 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udin과 그의 대리인은 소제기 전에 특허권 침해된 제품을 육안으로만 관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USPS나 제조 업체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견본품을 얻지도 못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법원이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가 - 86 - 바. 변리 서비스 수가에 대한 현안 검토 □ 변리 서비스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일반 ㅇ 현재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 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금액의 차 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 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ㅇ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 또는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임 단가는 증가하게 됨 ㅇ 표준수가 방식은 타임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정된 방식으로 명세서의 양이 증가하면 변리사가 투입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결 31) Judin v. U.S., 110 F.3d 780 (Fed. Cir. 1997)..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시 위해 그 재량권 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제품에 광섬유가 있는지 여부 와 렌즈가 "비구면 및 수렴(aspherical and converging)"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중 요한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Judin은 경험을 비추어 이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했다. 한편, Judin은 침해물품을 분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은 Judin이 침해물품을 입수하거나 분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Judin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견해를 제공 함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Judin의 대리인은 FRCP 11조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 또한 FRCP 11조 위반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비침해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에 대한 응 답으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치유될 수 없다.31) - 87 - 과이므로 이에 따른 수임료가 증가하는 구조의 방식임 (2) 변리 서비스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 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 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권리취득 업무(출원)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 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그러나, 대면상담인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리업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행기술조사 업무까지 진행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환경, 즉,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가 수년간 정체되고 서비스 의 범위가 증가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변리업계 종사자의 연봉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변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결과물의 질 적 저하로 이어지게 됨 - 88 - ㅇ 최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해외에만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 며, 심지어 우리나라 변리사가 외국 특허청에 중간사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도 현지 외국 변리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으며, 결국,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 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특허권자인 고객에게 전가가 됨 - 89 - Ⅲ. 결론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개선 ㅇ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 재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 도를 갖출 필요 ㅇ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 나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 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ㅇ 기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연수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지금 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등록갱신제도를 도 입하여 의무연수 미이수 시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의무연수 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개선 ㅇ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권자는 특허청장이며, 특허청장은 반드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다 보 니,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징계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변리사자격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하든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 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ㅇ 변리사자격과 변리사징계를 분리하는 경우, 「변리사자격위원회」에 - 90 - 는 변리사 시험 및 변리사 등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 등도 동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분리된「변리사자격위원회」의 위원은 일본과 같이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변리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하여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 로 특허청이 변리사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청이 독단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다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단체 또는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ㅇ 현행「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 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변리사법이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그 “의결”이 민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의 세분화, 융복합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변리서비스 수요자는 전문화된 변리사를 찾고 있으나 수 요자는 특정 기술분야 변리사를 찾는데 애로가 있음 ㅇ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변리사를 시장에 제 - 91 - 공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된 변 리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향후 지재권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 전에도 유익 ㅇ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공 및 학위, 업무경력, 관련사건 수임, 교육이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요건을 만족한 변리사를 특허청 또는 변리사회에서 전문 변 리사로 인증 - 전문 변리사만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전문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쓰는 경우 징계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변리사 업무 범위의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도입 ㅇ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 다변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음 ㅇ 서두에서 밝혔듯이 변리사는 고객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 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 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임 ㅇ 따라서, 변리업은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과 함께 성장하기 마련이 며,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 로 확장될 수 있음 ㅇ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가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선행조 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내의 열악한 변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까지 갖추 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92 - ㅇ 변리사는 높은 경쟁에 의해 일련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이 선 발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해당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능력이 도모가 되게끔 변리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해당 변리사가 프로세스에 따라 발명에 대한 출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ㅇ (제공정보의 실효성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정보를 구체적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요자가 변리사 선임에 있어 고려하는 구체적·실질적 요소는 변리 사 및 사무소의 세부적 역량임을 감안할 때 기본정보 외의 요소들 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변리사 공개제도도 상당한 세부정보 항목의 입력이 가 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항목의 세부화에 아울러 변리사가 자신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 야 할 것임 ㅇ (정보신뢰의 문제) 우리 변리사법은 정보제공 변리사에게 거짓정보 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제14조 제2항)하고 있는 반면, 일본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일견 정보의 입력 및 공개 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할 여지도 있을 것임 - 한편 우리 변리사법도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변리사법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정보 에 대한 일반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일 것임 - 이에 변리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거짓정보 - 93 - 의 제공’에 관한 제·개정 또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에 관한 논의도 장차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임 ㅇ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 변리사법은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을 도입(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 제1항)하고 있는 반 면, 우리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장차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또는 면책 등에 관해서도 논할 여지 가 있을 것임 ㅇ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정보공개의 주체가 아닌 정보공개의 수요자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제공방식은 제공자 보유 의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한 검색식에 따라 노출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수요자의 검색, 조회 및 결과의 수용에 한계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는 만큼, 실수요자 대응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변리사 나비의 초기 검색화면과 같이 검색의 층위별 및 수요 별 검색을 제공하거나, 지도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검색 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검색결과를 입체화하여 수요자가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영어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 양, 질 모두 한글서 비스에 비해 뒤처지는바,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본 등록정보에 관한 충실한 반영 및 장기적으로는 전체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한글 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비변리행위 금지 및 사전검토의무 제도 도입 (1) 비변리행위 금지 규정 신설 - 94 - ㅇ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대리업무를 직무 로 하는 전문가로 비변리사가 특허청에 대해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ㅇ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변리사의 대 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 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의무 신설 ㅇ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변리사에게 사전검토의 무를 부여하고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법 률검토를 할 의무를 부여할 것임 ㅇ 이를 위하여 변리사법에 “변리사는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 든 서류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변리사회 및 특허청의 징계사유에 해 당함을 명시하는 것임 ㅇ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특허청이나 변리사회에서 사전에 알 수 없으 므로, 위반여부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 으로 보아 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의 직권으 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전검 토의무 이행의 입증책임은 해당 피심사 변리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것임 □ 가격경쟁 및 덤핑 억제 (1) 변리업 수가 구조 개선 노력 - 95 - ㅇ 정액제 방식의 경우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출원 업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면, 고품질의 특허 권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에도 고품질을 위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특성 상 적절한 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영리화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부가가치화 하기 보다는 마치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 과 같이 원가 절감 및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는 변리업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되므로, 지식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너무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율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일정 범위를 지정한 표 준 수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ㅇ 그러나 표준수가 방식도 정액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표준수가에 대 한 금액이 고객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고품질의 특허권 창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특허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특허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정액제 방식과 표준수가 방식은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방식으로, 해 당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그 기준이 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변 리사의 업무에 대한 과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ㅇ 변리사의 업무는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행 위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케이스 별로 각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 시간이 일정한 것이 아님 ㅇ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 96 -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 의 결과물이 아닌 업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구 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률 서 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화 분위기 조성 ㅇ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보다 는 오히려 R&D 과제 수행성과 제시를 위해 또는 특정 인증을 받는 데 가점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처럼 지식재산권 본질적 목적보다는 부가적 목적을 위해 지식재산 권을 확보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향이 있음 ㅇ 즉, 재산권적 가치를 결정하는 추후 특허 권리행사를 고려한 권리범 위의 중요성보다는 가격 중심의 권리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러한 목적이 확대되어가면서 변리업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가속화 되고 있음 ㅇ 이에 R&D 과제 수행 성과 평가시에 지식재산권 평가를 반영하여, 신기술, 신제품, 조달 우수 제품 평가시에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출 원 또는 확보 여부 외에 최초 제안한 기술 보호에 적합하도록 권리 범위를 확보했는지 평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식재산권의 자산 가치 평가 및 활용 시스템 도입 ㅇ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부심 및 약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의 사업 운영에서 부가가치 창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수출 기업에 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97 - 붙임 1 변리사 업무영역 관련 참고자료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기존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 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 무를 행함을 업이라는 범위를 넘어 첨단기술시대를 맞이하여 변리사가 아래의 직 역을 소화할 것을 요구 ① 변리사는 타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 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대 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동시에, ② 변리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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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8 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 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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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업비밀침해죄(피고인 소외 OOO)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7고단2170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4) ②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채권자: 이 사건 원고, 채무자: 이 사건 피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9. 2. 19.자 2007카 합735 결정),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OOO이 채권자 회 사에서 퇴직한 날인 2003. 6. 30.을 기준으로 3년을 넘지 못할 것이며,5) 따라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2007. 11. 9.에 이미 영업비밀보호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 8. 9.자 2009카합432 결정)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6) 정리해 보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속하고 있 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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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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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9 우선 장점으로는, ① 모인 여부 판단도 결국은 진정한 발명자 판단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기준이 동일
      20-03-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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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_ SKT, 대구 고객센터 두곳 3월말까지 한시적 폐쇄










































      “흥! 샤르 드 샤 남작, 각오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돌아가자!” 케미쉬 제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했으나 부관 토루히가 움직이지 않자 적잖이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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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우리 바이킹 섬으로 가자!” “예?” -확~! 안나는 주위가 번쩍임과 동시에 아인윌의 크리스털 캐슬 지점의 손님방에서 수풀이 우거진 곳이 눈앞에 펼쳐지자 놀랜 눈으로 라혼을 바라보았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함성을 비명으로 만들어 주마! 굴려!” 철기병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자 파룬 장군은 구르기 쉽게 둥글게 깍은 거대한 돌덩이를 언덕위에서 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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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 요한나는 스웨야드 공작가의 하녀다. 아니 하녀였다. 그러나 17년 전부터는 그녀는 스웨야드 공작가(家)에서 유모라고 불렸고 지금도 유모라고 불리고 있다. 라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벌인 이유는 유일신교도들에 시야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교에게 자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려졌던 칼끝이 이그라혼에게 겨누어지며 연일 이그라혼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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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왕국의 수뇌부는 이그라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싸울 수 있는 자들은 한스군의 병력으로 흡수하고 체력이 약하거나 병든 자, 노약자들 중에서 일단 자원을 받았다.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약 2천 5백여 명이 자원했다. 라혼은 그들을 전부 가칭 크리스털 시티로 보냈다. 2천 5백 명의 영지민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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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해적왕이 저들을 초청했나?” “롯꼬 녀석, 상어는 되지 않겠다더니!” “그럼 침입자들 아닐까?” “야! 침입자가 상어들이 우글대는 이 포트엔젤을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겠냐?” “그런가?” “어? 듀크 자파스다. 일이 재미있게 됐는데.” 해적들은 거리를 당당하게 걷는 저들이 자신들을 정벌하러온 원정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지지기반이 약한 해적왕 리토레이나가 외부세력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만 수군댈 뿐이었다. 그래서 해적왕 리토레이나의 자리를 노리는 듀크 자파스가 직접 나서 그들의 앞을 가로 막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사건하나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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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이 시작되었다는 데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이그라혼?” “오랜만이오. 인시나!” 대열을 빠져나온 몇 명의 기사들이 말에서 내려서서 자신에게 다가와 그중 하나가 투구를 벗자 인시나는 그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20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의 라혼이었다. 인시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심장이 고장 난 듯이 두근거리자 내심 무척 당황했다. 아직까지 자신에게 그런 감정이 남아있 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인시나는 이미 20년 전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얼굴에 아무런 표정을 나타내지 않고 담담 한 어투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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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지~!” -덜컹. 그러나 창고 문이 열리자. 자신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때 약간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떠 올릴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지더라도 그에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네!” “그것은 내소관이 아닙니다.” “아네. 하지만 자네가 판트 남작에게 소드 마스터 다에우스와 7서클Cycl 메이지 칼리네를 비롯하여 기사 셋을 보냈다고 들었네. 나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요구를 하라는 것일세!” “저도 그럴 생각 이었습니다.” “그렇다면야……. 그보다 ‘10 골드 제니의 레스토랑’이란 곳을 아나?” “…….” ---------------------------------------------- “로드, 천인대장 만티가 돌아왔습니다.” “로드 이그라혼!” 라혼은 막사 안으로 들어선 만티와 바로이를 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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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드 알겠습니다.” “…….” “나를 따라오시오!” 메츠거는 그가 다시 내미는 반지를 챙기고 그를 따라 나섰다. 메츠거를 따라온 사람들도 그를 따라 크리스털 캐슬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빛이 흘러나오 는 유리창들을 바라보았다. 해가 져 어두워진 시간 파란 빛으로 장식된 유리성은 천상의 궁전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블러드 로드 긍지 높은 레드 일족의 프리사메티는 200년 전 성룡(成龍)이 되어 첫 유희 때 인간 자손을 보아 피에 자신의 능력일부를 심어놓았다. 바로 마나를 쉽게 다루는 재능을……. 100년간 그렇게 인간으로써 삶을 살고, 수면기에 들었다. 드래곤으로써는 100년의 짧은 수면기를 마치고 곧바로 자신이 남겨놓은 ‘드래곤의 자손’을 만나보기위해 인간사회로 나왔다. 역시 자신의 후손은 새로 생긴 이 왕국에서 유일무이한 대 마법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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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이도 학생으로 받는 곳인가?” “그럼요, 제 8살 난 딸도 그곳 학생인걸요.” “그런가? 그렇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 자네는 내 유리기술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나는 쿠리스씨의 유리기술을 노리고 온 겁니다.” 쿠리스 노인은 자신의 결단을 강요하는 이 로지라는 사내가 무척이나 야속했다. 차라리 거짓이라도 유리기술은 필요 없다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쿠리스씨가 그렇게 간곡하게 거절하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군요!” 로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쿠리스 노인의 손녀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20-03-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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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조이HD]홍은기, 팬들에게 보내는 하트~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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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 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도 지식재산 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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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이는 Neilson v Betts 사건88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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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일본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기계 기구 등 (재생 의료 등 제품은 제외)이며, 정령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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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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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2) 침해자 이익반환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침해자 이익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 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害後實施同一專利權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 三,依授權實施該發明專利所得收取之合理權利金為基礎計算損害。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 得因被害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318 1997년 8월 21일 대법원 판결 86번 Tai Shang Tzu 2582; 1998년 4월 2일 대법원 판결 87번 Tai Jai Tzu 21. 319 1980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 69번 Tai Shang Tzu 4113. 320 Hubert Hsu,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aiwan”, Max Planck Series on Asian Intellectual Property Law Vol.7 (2003), 58. 321 1996년 3월 7일 대법원 판결 85번 Tai Shang Tzu 472. 89 해자 이익반환의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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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2007, 187면. 374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600면. 37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6. 117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 답신(答申)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가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 또는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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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이익에 근거해 피고의 실제 지출에 대한 판매 비용과 관리비용 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얻는 금액을 “순이익”(纯粹利益)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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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20-03-1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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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_ 중기부, AI, 빅데이터 등 창업자에 1억 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018년에 운영ㆍ실시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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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여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품종들을 토대로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에, i) 2000년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소정의 59개 항목의 특성 중 ‘유묘: 떡잎의 크기’, ‘유묘: 배축길이’, ‘식물체: 주지의 길이’, ‘잎몸: 길이’, “잎몸: 너비‘, ’ 잎몸: 길이/너비 비율‘, ’잎자루: 길이‘, ’씨방: 크기‘, ’과실: 과실자루 길이‘, ’과실: 배꼽의 크기‘, ’과실: 종자수‘의 11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 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났고, ii) 구 특성조사요령 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개정 작물특성조사요령 소정의 11개 항목의 특성 중 ’식물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 ’잎자루: 길이‘의 2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 우가 있었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iii) 유 전자 분석검사 결과 위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의 유전적 유사도가 100%인 것으로 3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1항. 3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2항. 36)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37)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3항. - 13 - 나타난 사실, iv)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 위와 같이 1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항목들은 모두 양적특성으로서, 구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최소 2계급의 차 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 실시 품종은 이 사건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으로 판단하였다.38) ※ 참외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2003. 8. 11. SW4 품종을 모계원종으로, G2G 품종을 부계원종으로 하여 정 교배하여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개발한 후, 2004. 8. 3. 이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7. 3. 30.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을 받았다. 피고 A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 5.경부터 판매하 여 오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칠성꿀참외 종자를 공급받아 이를 당찬꿀 참외, 명문골드참외, 명품골드참외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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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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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는 간접 “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간 접정범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행위라고 하는 한편 간접정범의 처 벌 역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이 2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23) 형법 제34조 제1항. - 103 - 실질적으로는 간접정범을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정범에 관한 법 조문이 공동정범,24) 교사범,25) 방조범,26) 공범과 신분에 관한 조문27) 다음 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소위 공범설의 근거가 된 다고도 이야기되고 있다.28) (2) 간접정범의 본질 관련 판례의 태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인 이용 국가모독” 사건에서29) 다음 과 같은 상고이유를 긍정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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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에게 강의내용 중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강의내용을 변경 요청하기가 실무자 입장 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수원 내부적으로 기준/규정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하여 교 육과정을 이에 맞게 개설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함 (참여자3) 신규심사관 수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수업이 필요함 현업을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말로만 하는 설명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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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 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포함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 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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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나 해외 주요국의 연수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 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 지식재산 교육현황과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완사항이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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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특허청 조사 결과 현재 4건의 품종이 동일 권리자에 의해 특허와 품종보호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71) 특허법 제94조. 27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 111 - 일본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 및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우리 특허 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며,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273)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허권의 본질을 專用權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排他權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용권설과 배타권설은 ‘발명을 실시할 권리’, 즉, 적극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적극적 권리를 긍 정하는 것이 전용권설인데 반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배타권설이다. 요약하면, 전용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배타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만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274)275) 한편, 일본의 경우 종묘법에서, 등록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특허의 특허 권자 등이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 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 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76) 아울러, 등록품종 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 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73) 일본 특허법 제72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 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인 때 또는 그 특허권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의장권이나 상표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다. 274) 배타권설에 의하면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을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하 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58. 참조. 275) 전용권설을 따를 경우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본 특허법 제72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품종보호권은 그와 같은 예외사항에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배타권설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특 허법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권리자의 허 락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6) 일본 종묘법 제21조 ① 육성자권의 효력은 다음에 언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1. …(생략) 2. 등록품종(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동일함.)의 육성하 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자 또는 그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해당 특허에 관계 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3. 전호의 특허권 소멸 후에 있어, 같은 호(同號)의 특허에 관계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 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전 2호의 종묘를 이용한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을 생산하고,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대여 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112 - 규정하고 있다.277) 유럽연합의 경우 식물품종 그 자체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과 품종 보호권 사이의 이용관계는 발생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12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를 전제로 한 강제실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강제실시 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 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행 식물품종보 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에 필요한 한 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나 식물품종보호 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 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278) 이와 같은 생명공학지침상의 강 277)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규정(의장법 제31조2항)이 있다. 즉, 선출원 또는 동일 출원에 관한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 특허권자는 원특 허권의 범위안에서 해당 의장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의장법의 규정은 행위 주체가 ‘특허권자’에 한 정되어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행위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장법의 규정은 특허권 의 ‘존속기간 만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단순히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 한, 의장법의 규정은 ‘의장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종묘법에서는 출원인에 관해 한정하고 있지 않다.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p.58. 278) CHAPTER III Compulsory cross-licensing, Article 12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 113 - 제실시권에 관한 내용은 영국,279) 프랑스,280) 독일281) 등 각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에도 반 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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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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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식물성 단백질 데일리슈밀, 업계 최초로 GMO(유전자변형식품)정성검사 통과










































      레드 플레임 마군의 전멸. 그리고 군단장인 바루스는 얼음에 갇힌 채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섬뜩한 눈을 치켜 뜬 채 입가에서 한줄기의 피를 흘려보내고 있는 그는 당장이라도 얼음을 깨 부시고 뛰쳐나와 마물들을 섬멸할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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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절한 사람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쳇. 알았어요. 내가 뭐 언제 에스완 아저씨 이긴 적 있나요?" 아저씨란 말에 언제나 포커페이스를 지키던 에스완의 얼굴에 순간 삐죽하고 힘줄이 솟아올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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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내가졌다. 그건 그렇고 이거 나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녀석이 실력은 위라니. 왠지 허탈해지는군." "아아, 그건 아닙니다. 제 나이는 이래봬도 52살이나 되거든요." 기하리스의 말에 에스완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기하리스의 얼굴에 놀란 빛이 띄었다. 겉 으로 보기에는 20대 초반밖에 안되어 보이는 녀석이 50살이 넘었다니. 게다가 행동과 말투 또한 그 나이에 맞게 보이지 않는 데도 말이다. 기하리스는 얕은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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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왔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시리안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띠우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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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웅." 네유린은 몸을 비비꼬며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시계를 바라보니 아침 10시 였다. 책 지은이는 나열되어 있는 이름으로 보아 길드원들과 에스완이 합작해서 만든 듯했다. 즉, 그들의 모든 기술이 이 책 하나에 집합되어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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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이린……미안해. 나는 결국 영원히 함께 있겠다던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미 안해…미안해……." 가르시안의 검은 눈동자를 타고 너무나도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르시안의 위에서 융합되던 마나의 구체는 그 끝을 맺었다. 엄청난 기운이었다. 저것을 맞 는다면……아무리 가르시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임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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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아니라고 말하면 저 녀석 하루 종일 갈 테니 뭐 그렇다고 말해야겠지." 본인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에 에스완은 입을 빠드득 갈았다. 한순간 힘을 방출하려는 듯 싶더니 이내 기운을 삭이며 투덜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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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나도 아름다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서 그는 뚜껑을 닿고는 그 펜던트를 품안에 집어넣었다. 목에 걸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도둑이 달라붙을 위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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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 너…너…너 미쳤니!!" 리카의 행동에 그토록 무표정이던 르메륀도 약간은 실색한 얼굴이다. 그러나 리카는 왜 그 러냐는 듯 멀뚱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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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725 에리셀 츠센가르트 청순하고 가련한 여자.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여자.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여자. 참으로 마음씨가 고왔던 여자. 이곳에 묻히다……. 순간 눈에 들어온 비석에 새겨진 글들이 다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했다. 그는 그렇 게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으며 자신이 손에 든 한 송이의 백합을 그녀의 묘비 앞에 얹어 놓았다. 그리고서 그녀의 묘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흐느낌이 가득한 목소리 로……. "리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네가 죽었다는 게 나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 아. 아직도 뒤만 돌아보면 네가 웃으며 나를 반겨줄 것 같은데……. 그런데 네가 죽었다니. 그런 너의 마지막조차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난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야. 이제 나는 어떻 게 해야 좋을까? 너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본적도 없는데……. 죽고 싶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 가야겠지? 내가 죽는 것은 네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겠지? 리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상태로 그녀의 묘비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눈이 감겨진 시 간이 눈을 뜬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옛 일을 회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녀와 행복했던 추억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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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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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_ [코로나19] 손말이음센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지원 확대










































      "으…으응." 네유린은 한쪽 팔을 선단에 댄 채 손바닥을 볼에 대며 얕게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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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리안 형!!" 하츠는 이렇게 외치고서는 시리안의 몸을 부축하려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행 동은 쓸모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시리안은 머리에 온 충격과 주변의 소리로 인해 이미 잠 이 깨버린 상태라 스스로 몸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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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 흔들리는 몸을 뒤로 젖혀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하츠의 뺨에 붉은 선혈이 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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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윽!!" "크아아아악!!" 시리안과 에스완의 비명소리가 공허한 대기를 울렸다. 몬스터들한테 계속 충격을 받는 시 리안을 바라보며 에스완은 더욱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인해 부풀어오르며, 힘줄이 가득 솟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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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존댓말 한다고 했잖아!!……요." 어색하게 존댓말을 하기는 한 하츠. 그것을 바라보며 에스완은 '와아!' 하는 함성과 함께 두 번 정도 손을 놀려 박수를 쳤다. 그러고는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사악하고도 괴이한 미소와 함께 웃음소리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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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형. 자?" 몸을 눕힌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며 하츠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할말이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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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하하.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눈앞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죠. 마군의 일원답게 말입니 다." "그러지."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사람은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눈빛 을 진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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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악! 제랄드는 사회자의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박고는 코웃음을 치며 대전장을 내려왔다. 관중들은 그 광경을 보며 낄낄 웃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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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하프의 선율이 잔잔하게 주점 안을 울리고, 연주는 시작되었다. 류이가의 목소리를 듣던 시리안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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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위에서 느껴지는 살기가 강해졌다. 저번 아르하테 산맥에 서 느꼈던 살기 못지 않은, 아니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시리안은 그런 살기를 태연하게 받 아넘기며 먹을 것을 찾아 주위를 돌아보았다. 짐승다운 짐승이 없어 고기는 못 건지고, 나무 에 맺혀있는 열매만이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은 고기는 포기하고 열매를 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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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고맙지만 오늘은 페로니브와 같이 있을 생각입니다." 그에 토야시가 음침한 눈빛을 띄며 '호오. 두분 애인사이라도 되시나 보군요?'라고 묻자, 데 카르트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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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그게 사실인가." "잘되었군!!" 그런 와중에 데카르트는 마황에게 포권을 취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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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1-9화. 음유시인과의 동행(2) "하아암……." 아침 햇살이 창살을 뚫고 들어오는 가운데 기지개를 펴며 하츠는 하품을 했다. 잠이 덜 깼 는지 멍한 눈으로 가만히 있다가 하츠는 눈을 비비고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일어나기는 했 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시리안의 모습이 보 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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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한 아침에 시리안은 오두막 집 밖으로 나와 한없이 높은 하늘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 다.
      20-03-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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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생로병사의 비밀 대장암 발병률 세계2위 원인과 생존율 세계1위의 비밀










































      라혼은 이제 50이 넘어 할아버지가 다 되가는 마이트가 어린아이처럼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말처럼 무서워하는 기색은 없어 보여 어깨를 으쓱하고 자신을 호위하는 113백인대 전원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에 피어를 실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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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고 하더니만 그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군. [클레보언스Clairvoyance] 주문으로 마음을 훔쳐볼 수 없느니……. 하지만 마음을 훔쳐보는 것은 마법만 가능한 것이 아니지 겨우 편지 한 장에 저렇게 얼굴을 붉히다니 좋구나, 젊음이란 클클클,” -확~! “또, 뭘 하면서 클클대나? 알바인!” “뭐 하러왔나? 큐브릭” 알바인이라고 불린 꾀죄죄한 노인과는 다르게 순백색의 머리와 수염을 가진 청수한 노인이 빛과 함께 나타났다. 마법사의 탑인 이곳의 방은 문이 없었다. 문대신 이동마법진을 이용해 각방을 이동했다. 이것은 마법사가 아닌 자가 함부로 들어와 실험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법사 길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법 실험을 모르는 자가 마법사가 어렵게 조성한 실험을 망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마법사 길드가 큰맘 먹고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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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흠, 거기 서시게!” 씩씩대며 이그라혼에게 가서 어떻게 따져 줄까만을 생각하는 요한나를 누군가 불러 세웠다. 그는 하얀 머리와 하얀 수염의 순백색의 로브를 차려입은 마법 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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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군단병들은 기세를 드높이는 함성과 함께 그의 뒤를 따랐고, 해군장 도일은 진정된 피난민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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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트!” “옛, 마스터!” “떨리나?” 마이트는 밑도 끝도 없는 마스터 라혼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물음에 대답부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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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라혼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마스터 알 카론을 뵈려고 왔습니다.” “학회장님을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오.” 라혼이라고 이름을 밝힌 미남자가 대뜸 제국마법학회의 학회장인 그레이트 마스터 알 카론을 예약도 하지 않고 만나겠다고 하자 매지션 페릴은 호기심과 함께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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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드 형제는 인시드로우에서 거래를 성공시키고 인시드로우 소공자인 라혼과 동업을 했다. 하지만 사업이란 것은 하루 이틀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란의 하마드 상회에다 인시드로우 소공자가 오면 최대한 도움을 주라는 편지를 붙이고 그 길로 로유대륙을 떠나 인시드로 건너갔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돌아와 온 시드그람 제국은 크리스털 캐슬과 이그라혼이란 이름으로 대륙전체가 들썩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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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츠거와 롯꼬의 영혼이 다르고 또, 한스왕의 영혼이 다르듯이 이 여자의 영혼은 또 다르군. 영혼 또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진화하는 것인가?’ 라혼은 조용히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리토레이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손등에 키스하며 말했다.
      20-03-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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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총선_D_-_30…‘코로나·심판론·비례당’이_승패_가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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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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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1 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 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하 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의 법리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 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일 영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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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 및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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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2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 화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6 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 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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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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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 여부 판단의 기준이 ‘실질적 기여’ 기준임이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한 일부 특허법원 판결도 있지만 모인출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특허법원 판결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결례의 축적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수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982) 둘째, ‘실질적 기여’는 모인 여부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공동발 명자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므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 로써 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와 그렇지 않은 관여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983) 우선 모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 982)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실질적 동일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실질적 기여’ 유 무 판단을 통해 모인출원이 문제된 발명의 발명자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3-1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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