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 _ 심장 장애 유튜버 김재석,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당해…모친 “용서 절대 없어” 분통
오늘의소식930 20-03-19 08:42
본문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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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
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하
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의 법리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
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일 영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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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계팀장으로서 인스콘테크로부터 요청받은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원고는 2007. 2. 16.과 2007. 7. 4.에 한국 훼스토(festo) 사의 박성준
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인스콘테크 기존 납품 거래명세서(광센서 셑, 실린서 셑, 솔밸브 셑, 부수자재)’, ‘압
력/진공 센서 SDE1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받았고, 2007. 5. 26. 서원실업상사로부터 ‘진공펌프'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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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상 발명의 과제 및 작용효과는 H가 1984년경 실시된 실험에 대하여 확
인한 사상, 즉, 펌블-노즐에 대해서는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되고, 양호(良
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
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있어서 이미 시사되고 있던 점이다. 후기 (5)와 같
이, 상기(1)~(4) 중, (1)은 공지의 사항이었지만, (2)~(4)의 각 사항이 공지였다거나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H를 대상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자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1)~(4) 이상에서 구성요소 E
의 구성을 이끄는 기술적인 정보가 그 실험의 결과로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H
의 공헌은 원고의 공헌에 비하여 크다고 말할 수 없다.”
(2) 원고의 공헌에 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된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대
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의 단계에서 원고가 가장 크게 공헌하여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
율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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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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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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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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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실관계
원고 1은 원고 2가 개발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차체 구조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
연열살포(아연코팅)법(Vitocor-/Levicor-기술)을 사용해왔다. 원고 1과 피고 1은 D의
알선으로 부식방지용 고밀도강철의 표면처리 개량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1은 Levicor-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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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체인 및 운반기계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
고는 신화공업(伸和工業)의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설계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던
E의 종업원이었지만 평성 10년 8월경 그 사업을 승계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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