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일반 _ [‘코로나19’ 확산 비상]문 대통령,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군포철쭉축제


인문일반 _ [‘코로나19’ 확산 비상]문 대통령,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문일반 _ [‘코로나19’ 확산 비상]문 대통령,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오늘의소식      
  899   20-03-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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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판 실 무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재무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한 다. 다만, 니스분류 도입초기에는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상품 상 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4)되어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상 품유사여부를 추정5)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된 유사상품심사기 준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시 유사군 코드는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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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실무상, 당사자가 비용,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때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同 337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3-124. 338 沈宗倫, “專利侵害責任範圍因果關係的合理詮釋與再建構”, 科技法學評論, 第8卷 第1期(2011), 11. 339 李素華, “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為中心臺大法學論叢”, 第42卷第4期(2013)), 1441-1442. 95 业利润标准)’을 그 증명으로 인용한다. 동업 이윤 표준은 세무당국이 영리사업 소득세 사 건을 조사하는 데 쓰는데, 세무당국은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의 장부나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미 제시했지만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않 아 매입과 매출에 대해 여전히 계산이 안되는 자에 대해 조사하여 취득한 자료나 동업 이윤 기준에 의거하여 그 소득액을 심사 결정해야 하며 그 계산에 비영업이익과 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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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07, 273은 고정비의 일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기 회비용을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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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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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ash pit (난로 안의) 재 떨어지는 구멍. 재받이 ☞ 灰だめ 애시 피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29> 관련상품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 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재받이통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9)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8(공업용 소각로), 19B48(가정용 소각로) 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19A02 (노(爐)용 재받이통)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4 - ○ 상품의 속성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에 대한 한국에서는 공업용과 가정용 소각로가 모두 거래되고 있음. 일본 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비전기식 노와 오븐(소각로 포함)(74138)을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 오븐 등과 이들의 부분품(7413)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각로와 관련하여, 화 학공업용 노(炉) (기계부품으로 한정) (3843) (연소로(소각로 포함)(38435)), 공업용 노(炉) (연소용 노 (炉) 및 전기식 노(炉) 포함)(435) (소각로(43565)), 기타 냉난방용 및 식품용 조리용구/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 (849) (소각로(8491))와 같이 나누어 분류하였음. ☞ 소각로 (燒却爐, incinerator) 쓰레기나 폐기물 따위를 태워 버리는 시설물.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 구조는 보통 폐기물 투입구와 화격자(火格子), 연소실, 잔류물 호퍼(hopper), 열회수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격자는 폐기물이 놓이는 곳으로 쇠살판 이라고도 하는데, 공기와 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 연소실은 노(爐)의 종류에 따라 완전연소를 위한 2차 연소실을 갖춘 것도 있다. 호퍼는 소각재를 모으는 깔때기 모양의 그릇으로, 화격자 아래쪽에 달려 있다. 대형 소각로의 경우 연소실 위쪽 내부에 보일러관이 있어 소각열을 증 기터빈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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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2007, 187면. 374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600면. 37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6. 117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 답신(答申)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가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 또는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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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단면의 금속선을 나선상으로 구부린 것을 말한다. 용수철로 사용하는 코일 스프링 전열기 에 사용하는 니크롬선 코일, 인덕턴스용 코일 등이 있다 ☞ コイル 코일 <표 101> 관련상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1 - ○ 비교분석결과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 외에도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복수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는 거래 실정상 냉난방 장치, 증류장치의 부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1,G2802,G381001,G3906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09A06,09E11,09E12,09G62,11A 06,11D01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상품의 범위 ‣난방용 보일러 방장치 및 그 설비 ‣난로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11류 G2801)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11류 G2802) ‣주로 기체나 액체를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 가습 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기기 (11류 G381001)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 (11류 G3390601)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11류 09A06)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11류 09E12)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 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전극(9류 11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2 - 속품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자기코일(G390102) 와는 형상이 상이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금속제 팰릿 등),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2A74(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19A04(냉각용 휴대식 용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 국에서는 주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인식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냉장보관 용기 외에 도 대량의 물품을 운송 및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의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음. ☞ 냉장(冷蔵)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신선하게 보관하거나 차게 하기 위하여 냉장고나 냉각 설비가 되어 있는 기 구에 저장함 ☞ container 1. 그릇, 용기 2.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 コンテナ (container, 컨테이너) 화물 수송용의 대형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기타 <냉장용기> <냉장용기> <냉동 컨테이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냉장용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 류에서는 컨테이너(2518)를 금속제 용기(251), 용기 (수송용 및 분배용) 및 포장용 부재료(2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냉각용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각용 기기와 냉각용 휴대식 용 기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refrigerating containers’에 대한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는 コンテナ(컨테이너)로 번역함으로서 분류코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3> 관련상품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03,09E12,09E99,12A74,19A04 (냉장용기)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금속제 팰릿 등(6류 09A03)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류 09E12)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9) ‣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6류 12A74) ‣냉각용 휴대식 용기 (21류 19A04)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냉장용기(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refrigerating containers’는 냉장(냉각)용 컨테이너 및 냉장(냉각)용기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임. 다만, ‘냉장용기’로 번역할 경우 음식물의 보관을 위한 냉장용 그릇으로 인식되므로, ‘냉장 컨테이너’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적용된 유사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15)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 用の冷却タンク) ○ 한국은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용광로[blast furnace, 熔鑛爐] 철광석으로부터 선철(銑鐵)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노로 고로(高爐)라고도 한다. 발열원으로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코크스선고로·목탄선(木炭銑)고로·전기선고로 등으로 나누며, 세계에서 생산되는 선철의 대부분은 코크스선고로에서 생산된다. 그 구조는 내화벽돌을 쌓아 올린 원통형 본체와 부설 된 열풍로로 이루어진다. 용광로 높이는 20~30m이고, 크기, 즉 용량은 하루에 생산되는 선철의 t 수 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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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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