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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_ [전문가 기고] AI 영상학습 센터 필요...지자체, 기업, 국가 경제에 도움

토목 _ [전문가 기고] AI 영상학습 센터 필요...지자체, 기업, 국가 경제에 도움

오늘의소식      
  918   20-03-1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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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스템 관리능력 훈련 선임 심사관을 대상으로 심사 업무에 관한 관리 능력과 조정 능력 향상을 위주 로 선임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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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성균관대, 한성대 등 23개 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KAIST,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등) 서울대(법학과 지식재산전공), 고려대(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강원대, 연세대(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등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위원회 추진하는 제3차 지식재산인력종합계획 과 특허청의 본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정책과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고용시장의 수요 등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빈) 일자리에 매칭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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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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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 IP 전문인력 보강하고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IP 전문조직 확충한다. 또한 지역소재 지식재산센터를 권역별 ‘지역지식재산진흥원(가 칭)’으로 개편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IP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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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주요 내용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 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 젝트, IP인재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 인재 양성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 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 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무체계를 개선 [표 2-2-1] 지식재산인재 13·5 규획의 4대 목표 3.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체계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 의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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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과거 미국 특허청과 법원은 식물의 품종은 자연의 섭리에 의한 생산물이 므로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식물에 관한 발명도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 히 하였고, 미국 특허청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79) ※ 判例 Ex Parte Hibberd 사건 1985년 미국 특허청은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강화된 수준의 트립토판, 아미노 산을 포함한 옥수수류 작물은 미국특허법 제101조에 의하여 특허가 가능하다 하더 라도 식물들은 이전의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특 허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미국 특허심판소(BPAI)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후에 심사관과 의견을 달리하였고 식물, 변종, 종묘 그리고 식 물의 조직 배양균은 일반특허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API는 하나의 법률적인 보호 형태의 유용성은 여타의 보호형태의 유용성을 배제하지 못한 다고 본 것이다.80) ※ 判例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81) Pioneer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거 동종 및 잡종 옥수수 종자 제품을 제조, 사 용,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제공할 수 있는 17개의 일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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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1. 개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개관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등 탈취행위 성과 모용행위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3.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신용회복청구 4.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및 신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5.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행위 의 벌칙 [표 5-3-35] 아이디어 보호(부정경쟁방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안) (3) (추진과제 6) 청소년·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확대 (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년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연수기관인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내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의적인 발명교육 과정 과 컨텐츠를 개발·활용해 학생들과 발명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발명 인재 - 253 - 들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51)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지식 을 습득하는 것보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 시하는 창의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 육이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52) 청소년 대상 발명교육은 2009년 처음으로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된 후, 2015년에 ‘지식재산일반(독립교과)’과목 신설되었고, 2018년부터는 정식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은 점차 보편화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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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새로운 식물품종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이유로 특허제 도상 유성번식식물을 보호대상으로 허용한 시점이 ‘06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그 결과 인식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제도가 특 허제도보다 소요비용 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 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s 종자 기업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 보다 궁극 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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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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