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메이커> [코로나19]_국립발레단,_3월_공연_‘백조의_호수’_‘호이_랑’_취소
오늘의소식930 20-03-19 11:34
본문
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원고의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당초 출원의 청구항 1부터 3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2.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명확화
가.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논하면서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
데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 발견
된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발명자 판단도 명확하지 않게 된
다. 이하, 먼저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사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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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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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
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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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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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Minnesota Minging’s Patent BL O/237/00.
920) 영국 특허법 Section 36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일방은 타당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없이 자기실시할 수 있
지만, 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의 실시허락, 지분양도,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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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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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A의 공유가 되어야 하고, 피고 A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
원들과 협의하는 등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사용된 장비와 인력을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연구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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