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英 매체 자가 격리 중인 손흥민, 다음달까지 복귀 어렵다
오늘의소식917 20-03-19 09:47
본문
3) 실천과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특허 심사실무 연구
충분한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품질 감사와 평가지도 등의 다양한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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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특정인 대상 공지 유의
특허제도의 신규성 상실은 특허출원 전 해당 품종이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
게 공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상업적 이용을 추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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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개발자 또는 육종가가 신규 품종 또는 그 종자를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종의 특성을 논문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라면 특허제도에서는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자 또
는 육종가는 특허출원을 고려할 경우 품종의 특성을 가능하면 공지하지 않아야 한다.381)
만약 불가피하게 현장공연, 강의 등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품종의 특성을 공지해야하는 상
황이라면 비밀준수서약서 등을 받아야 향후 불특정인의 공개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 공지
를 주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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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특허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의 경우 2007년 04월 13일에
출원하여 2008월 12월 24일에 설정등록 되었고, 동 출원인은 동일품종에 대하여 2009년 04월 02일에
품종보호출원 하여 2011년 04월 11에 등록 결정되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비록 출원일 전 특허내용
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 신규성이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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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신규성 v. 특허법의 신규성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데,192)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종자 또는 수확물의 ‘양도’가 ‘이용 목적의 양도’가
아니거나 제17조 제2항 각호의 양도에 해당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더
라도 해당 양도로 인해 관련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법
189) 품종등록출원서를 말한다. 190)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는 에 설명되어
있고(2014. 10. 8. 최종방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
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도 그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191) 위 사례 외에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192)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
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
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
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
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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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실시에 해당하게 된다193)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공연실시에 해당하는 ‘양도’가 특허출원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30
조 자기공지 예외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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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차 대조표 · 손익 계산서 분
석
2. 현금 흐름 분석
3. DCF 법의 개념
4. M & A 관련 회계 기준
5.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 시장성 분석
- 경제적 가치 평가
지식재산권
금융(후편)
- M & A의
지식재산의 취급
-
1.5시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
권을 목적으로 한 M A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지식재산권 (무형 자산)의 세무 상 취급 및 지
식재산권 관련 M & A 사례를 소개하고 거래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해 검토
6.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무
7. M & A 거래 구조
정리 (사례 연구)
- M & A와
지식재산 실사
실무 -
본 강의에서는 과목 1-6에서 습득 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 · 실천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본
강좌 전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얻은 지식을 정
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 인수 사례를 통한 사
례 연구 (그룹 토론)을 실시.
M&A 실행에서는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인수
대상에 대한 가설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조사·
분석 (실사)를 실시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Go /
No Go의 경영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검토 축은 경영전략, 재무, 법률, 비즈니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 특히 제조업과 ICT 업계
등에서는 인수의 전략적 적합성, 지식재산권 위
험을 감시하고 인수 후 지식재산 관리 대응책
위험 저감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충분한 시너
지 효과를 얻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
요
본 사례 연구는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로 경영
과제 및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1. M & A에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M & A 라이프 사이클 및 지식
재산 실사
- 지식재산권의 기술적 측면과 비
즈니스 측면
2. 지식재산 실사 개요
- 실사 과정과 유의점
3. 사례 연구 ※ 그룹 토론, 발표,
강평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M &
A 지식 재산 실사)
4. 실사 검색 사항과 협상에 반영
- 인수 이전 전략 가설과 무결성
검증
- 인수 조건에 반영와 PMI에서의
활용
5. 사례 소개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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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한 훈련의 하나이며,
IP 조경의 관점과 접근 방식은 M & A에 한정
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 수립·실행 등에 관한
검토, 신규 사업 개발 검토 · 입안 내부 환
경·외부 환경 · 경쟁 비교 분석 등의 경우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로 습득을
목표로 함
관동 간사이 동해 히로시마 규슈
기
초
코
스
A01 입문과정 A01 입문과정 A01 입문과정 A01 입문과정
B
초
급
코
스
군
B01 特実·디자인기초 B01 特実·디자인기초 B01 特実·디자인기초
B03 상표기초 B03 상표기초
B05 지식재산법무기초 B05 지식재산법무기초 B05 지식재산법무기초
B09 특허정보, 특허조사 B09 특허정보, 특허조사
C
중
급
코
스
군
C01 특허법·실용신안법 C01 특허법·실용신안법 C01 특허법·실용신안법
C02 디자인법 C02 디자인법
C03 상표법 C03 상표법
C05 지재계약실천 C05 지재계약실천
C06 민법개요 C06 민법개요
C07 민사소송법개요 C07 민사소송법개요
C8A 명세서작성(화학) C8A 명세서작성(화학)
C8A 명세서작성
(화학, 전기, 기계)
C8B 명세서작성
(전기, 기계, SW)
C8B 명세서작성
(전기, 기계, SW)
C8C 명세서연습(화학)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표 3-4-52]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기초코스
(바) 그 밖의 민간 지식재산 교육 코스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는 1938년에 설립된 이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사용자 단체로 발전하였다. 일본 지
적재산협회(JIPA)는 산업 발달에 기여하려는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국내외의 관점에서 당대의 지식재산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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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새로운 위상 제고의 필요성
1987년 9만2,828건에 지나지 않았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건수는 2016년 46만3,862건으로 약 5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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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소개 과정, 새로운 시각의 발상 전환 과정, 신규 정책 개발 과정,
7급 이하 신규 입사자 대상의 OA 자격 연계 과정 등이 필요하다”
(나) 수업방법
찾아가는 교육(특허청 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이나 현장방문 교육
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