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TV- 권영진, 신천지 연루 의혹 정면 반박…사악한 음모, 마음껏 덤벼라
오늘의소식946 20-03-19 15:19
본문
188
(5) 손해 추정의 복멸
과거 학설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피고가 거둔 이익보다 적음을 피고가 입증하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본 조항에 따
른 추정의 복멸을 그다지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본 법원은 특허권자가 실
제로 입은 손해가 침해자가 거둔 이익보다 작다는 사정만을 주장입증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
법원의 입장은 최근 학계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등 원고가 입은 손해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을 허용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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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도 알루미늄합금 등의 가벼운 합금으로 만든 와이어스포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퀴 안쪽에 연결된 브레이크의 냉각에 적합하며 가볍고 미관상 경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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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 사건92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한 뒤 금전적인 구
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irss 판사).
(ⅰ) 영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침해이익을 평가하고,
(ⅱ)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침해와 비례의 문제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한 후,
(ⅲ) 단계 (ⅰ)에서 계산된 금액과 단계 (ⅱ)에서 고려된 사실 모두를 고려
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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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 등피(燈皮)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남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
☞ casing
싸개, 포장
☞ ケーシング
케이싱. 포장 (재료). 겉상자.
☞ mantle
(표면을 덮고 있는) 꺼풀
☞ マントル
맨틀. 가스등(燈)의 등피.
☞ ガラス
유리
☞ curl
1. 곱슬곱슬하다[하게 만들다]
2. (둥그렇게) 감기다[감다], (몸이[을]) 웅크러지다[웅크리다]
3. 돌돌 감기다[감다]
☞ うずまき[渦巻(き)]
소용돌이치는 형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8 -
○ 거래실정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램프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램프는 전기식/비전기식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lamp globe
등피
☞ かさ[笠]
1. 삿갓.
2. 갓 모양의 것.
3. (밥) 공기 뚜껑.
☞ 등갓 [lamp-shade, かさ]
① 등불 또는 촛불 위를 가려서 그을음을 받아내는 기구.
② 전등이나 램프등의 위에 씌워서 빛을 반사시켜 더 밝게 하는 갓모양의 것.
☞ reflector
1. 반사면
2. 반사물[반사경/반사기], 반사 장치
☞ 반사경
빛을 되비추어서 그 방향을 바꾸거나 상(像)을 맺게 하기 위하여 쓰는 광학 기계용 거울. 평면 거
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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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받아야 할 금전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전을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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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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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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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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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관련상품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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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
사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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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
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링거 등의 주사액
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점적병 (點滴甁)
약물이나 액즙 따위의 분량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헤아리는 기구.
☞ 점적기 (點滴器)
(안약 등의) a dropper, (혈관에의) an instillator
☞ 점적주사[點滴注射]
다량의 약액 주입을 목적으로 한 주사법.
보통 세트로 된 기구가 쓰인다. 용량 500∼1,000cc의 일루리가톨(灌注器)에 고무관 또는 비닐관을
접속하고, 주사침에 연결하여 정맥에 찌른다. 관의 도중에는 약액이 적하(滴下)하는 속도를 가감하
는 크램프와 유리관이 달려 있다. 관과 주사침 사이에는 만일 액 속에 공기가 혼입한 경우에 이것
을 배제하기 위한 유리관이 끼워져 있으며, 이 유리관에 배기로(排氣路)가 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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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후 1936년에 개정된 특허법121 제47조 제2항은 침해자가 고의
(vorsätzlich)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고, 이는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1문122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독일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
환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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