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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45   20-03-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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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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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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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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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7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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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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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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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컨설턴트이다. 1991년 1월 19일 피고와 소외 제3자가 공동발명자의 자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는 2 년 후인 1993년 1월 19일 상기 미국특허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 제출원을 하였다. 해당 출원발명은 “Person Meter”라는 명칭을 가지며, 방송신호를 받아서 채널 선택을 포착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7일 위 미국특허출원 은 미국특허 제5,382,970호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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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판단> (i) 상고심은, 항소심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특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연방대법 원은 우선 항소심이 청구항을 그 문구에 따라 해석하였다고 전제하고, 명세서에 쓰여 있는 주름살 장점이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그에 따라 제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따르 면, 특허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단지 청구항 및 거기에 내포된 특징적 요 소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세서나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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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인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3개의 칼날과 하나의 중심부 구슬을 장착한 드 릴공구에 대한 제안은 원고의 업무집행담당자 및 기계제작기술자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되는 증인진술은 여타의 사정에 비추어 심증을 형성시키기에 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에게 유리하 도록 일정한 각도기와 같은 드릴결합구조를 원고의 기계제작기술자가 개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로써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들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로 보호받는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7 요소의 결합(Merkmalskombination)이 누구에 의하여 개발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원고 의 청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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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할출원의 적법성973) 판단에서도 일종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96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 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 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966) 윤주탁, 온주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2017. 12. 20.)(“학설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실질 적 동일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 967)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3222면(“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 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 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2003후472]”). 968)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 제2판, 진원사(2017). 147면.;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산업재산 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7), 290-291면. 96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97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 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 조),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 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971) 유영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소고-확대된 선출원을 중심으로-”, 제170차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 자료, 2011. 2. 7., 26면. 97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논문, 138면(“선출원주의의 적용시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기준은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실무상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구분없이 일 괄하여 적용하여 왔다는 점과, 논리적으로도 만일 그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 정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선원의 청구범위 확정 이전의 후원의 심사가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 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73)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6104-6105면(“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 함되는지 여부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4 에는 보정의 적법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기준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974) 앞서 본 ‘실질적 동일성’보다는 엄격한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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