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롯데 박세웅, 청백전 선발 등판 3이닝 4K 무실점
오늘의소식976 20-03-19 23:13
본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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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A의 공유가 되어야 하고, 피고 A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
원들과 협의하는 등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사용된 장비와 인력을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연구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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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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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9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①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
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사유
로 제6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특
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특허출원의 출원인변경(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에 따른 출원인변경을 말한다)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
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
당한 권리자가 출원인변경을 청구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를 받
<표 49> 특허법 개정방안(출원 단계 중 분리 이전 방안)
4. 모인 상황에서의 출원 분할 방안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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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는지, 그 직원인 OOO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2013. 7. 22.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악취 원인에 대한 연
구 및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 원인을 제거하
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원고가 지목했던 악취 원인 물
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 휘발성 지방산(VFA)인 ‘부티르산’이 악취의 원인 물질
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독립한 연구를 하여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기한 특허등록
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
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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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고”569)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이
다.570)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571)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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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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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착상의 완성이다. 그 착상 후 구체화는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도출하게 되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착상으로 인하여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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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는 ‘L1≧4.5×W’의 관계식을 착상한 것으로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고 특정한 것이다. I의 행위는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명세서의 작성을 담당자가 하는 행위에 대
상 신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대상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I 자체의 디젤
엔진의 연구개발경험에 뒷받침된 기술적 지식을 더해서 발명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며, I의 공헌은 공동발명자로서의 공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
러나 I는 ‘L1≧4.5×W’의 관계식을 예측하기에 이른 것은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공헌이 원고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분율 산정
법원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있어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고 그 구
성요소 중 특허성이 있는 요소에 착상 및 구체화 단계의 공헌을 한 자를 발명자로 인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는 50%, H는 30%, I는 20%의 지분율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