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코로나19]김연경, 5천만원 기부…재활 중 팀 훈련 참여
오늘의소식919 20-03-20 02:37
본문
나)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Fed. Cir. 2013)
① 사안의 개요
원고들(Dr. Berish Y. Rubin 및 Dr. Sylvia L. Anderson, 루빈 및 앤더슨 박사)이
피고 General Hospital Corporation(MGH)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 제256조에 따라
MGH 특허의 발명자를 정정할 것과 예비적으로 제102조(f)항에 따라 해당 특허를 무
효로 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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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들의 발명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설혹 어떠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율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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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인커버 사건의 경우, 원고(대표자 F)가 종래기술(박람회 출품 타 회사 샘플)을
개량하여 제품화하기 위해 E(피고는 그 종업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고 금형 납품
까지의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에 F와 E가 공동으로 기여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특
허출원한 사안으로 발명의 완성이 F와 E의 실질적 협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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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90%의 지분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
다. 만약,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원고가 그의 지분율이 추정치 50%가 아니라
90%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90%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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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는 동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금형에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이 평평한
(flat) 면으로 되도록 수정을 하고 금형을 다시 납입하였다(갑 4의1).
(8) 그 후 E는 F에 대해 위 금형에 의해 제작된 체인커버에 화체된 발명을 공동발
명으로 하여 특허출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F는 그 발명은 자기의 단독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F는 위 거절에 대한 대가로 위 금
형에 기초한 제품을 E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E는 평성 8년 10월 9일 이후 원고에 대하
여 동 제품을 납입하고 있었다(갑 5).
(9)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선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동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본건 제1발명에 대해 특허출
원을 하였다(갑 8)
다른 한편, 원고는 동 8년 11월 20일 본건 제2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법원의 판단>
가. 공동발명 여부
(1) 전기 사실관계로부터 보면, 본건 발명의 계기로서 대동(大同) 샘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보면,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과 다른 점을 생각한 자가 본건 양
발명의 발명자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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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Zipher 측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특
허들 중 일부에 대해 Markem과 Zipher의 공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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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하지만 문제는, 모인자
가 개량을 가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과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개량의 방법으로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가 개량발명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은 되지만 독자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형
모인출원에 공동발명위반의 취급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
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
해된다. 하지만 모인의 장면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모인자의 불이익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피모인자도 아무런
구제가 없는 것보다는 지분의 이전을 받아 공유로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모인자가 공유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무효를 추구하면 된다. 그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는 공동발명에 준하여 취
급하여 피모인자는 공헌도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74조3항
의 규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3
우리나라 특허법 일본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1018)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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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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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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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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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