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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22 20-03-20 02:24
본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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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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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If a participant makes a contribution which, in
itself, constitutes a complete invention, and if this contribution is further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by third parties, then joint inventorship will depend on whether the additional work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as filed and reflec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can the third party be deemed a co-invento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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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판례
① BGH 17.01.1995- X ZR 130/93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하
였으며, 독일 특허 3728216호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송이 진행 중 특허청 심사관은 1992년 10월 21일자 통지를 통
해 청구항 1부터 3의 삭제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1992년 10월 27일 청
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원고는 청구항 1부터 3을 포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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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
220) Engelhard Minerals & Chem. Corp. v. Analo-American Clays Corp., 586 F. Supp. 435 (M.D. Ga. 1984).
221) RCA Corp. v. Davidson, 215 U.S.P.Q. 469 (D.N.J. 1981).
222) Purdue Pharma L.P. v. Endo Pharm. Inc., 438 F.3d 1123, 1136 (Fed. Cir. 2006) (“[I]t is the claims
ultimately that define the invention.”); Netscape Commc'ns Corp. v. Konrad, 295 F.3d 1315, 1323 (Fed. Cir.
2002) (“However,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a patented invention.”).
223)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4 (2013) (“because the claims define the scope of the complete
invention.”).
224)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225)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226)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227)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228)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4 (2012) (“Because the patent protects only the claimed portion of an invention from infringement, it
is possible to infringe on a ‘claim,’ but not an ‘invention.’”).
229) Giles Sutherland Rich,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laims-American
Perspectives, 21 Int'l Rev. Indus. Prop. & Copyright L. 497, 499 (1990)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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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230) 다만,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발
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하므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만이 아니
라 청구항과 명세서가 함께 발명을 결정한다.231) 그러므로, 그 경우 청구항과 명세서
를 바탕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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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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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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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개선 방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동일성’ 기준과 ‘실질적 기여’ 기준 모두 장 단점이 혼
재하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점도 공통되지만 기술탈취 후 모
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은 구성의 차이 유
무를 중심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경향에 있었던 반면, ‘실질적 기여’ 기준은 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
적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인대상발명을 개량 변경
한 경우에도 여전히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모인
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종래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인 경우,
A2(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인 경우 및 A3(모인자의 ‘실질적 기
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따르면 A1을 넘어
서 A2까지 모인출원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지만,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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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뿐 아니라 A2까지도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발명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근 특허법원 판결례에서 보듯이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실질적 동일성’이 종래 실질적 동일성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
기는 어렵고 오히려 모인 법리 특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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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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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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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대하여 기여비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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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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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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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TAG_C4TAG_C5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TAG_C6TAG_C7(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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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