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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53 20-03-19 23:36
본문
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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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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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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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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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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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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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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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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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이 조항
하에서 청구된 임의의 구제를 허용할지
여부와 허용된 구제조치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지정일 바로 이전에 이러한 종류의
구제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적용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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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로고가 부착된 의류 상품들과 별개로 피고의 의류 자체 그리고 의류에 표
시된 별도의 ‘LINEA’라는 피고의 상표가 독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이익 기여도와 관련하여 상
표 사용료를 계산할때 쓰이는 이익의 비율을 참고하였다. 즉, 3%에서 조정된 1.5%의 비
율을 침해 기간 동안의 수익에 적용하였고, 순이익의 41%를 침해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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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사기준은 전 심사관의 통일적인 기준이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상품 또는 역무의 유사여부를 심
사할 때 상거래, 경제계 등의 실정의 추이에 따라 기준에서 유사하고 추정된 것이라도 비유사로 인식되거
나 기준상 비유사한 것이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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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6-307.
4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9-3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
결은, 특허법 제130조에 의한 과실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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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주장할때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침해자는 침해행위의 계획과 진
행에 대해서 권리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문서 및 장부도 침해자의 통제 범위 내
에 있기 때문에 침해자가 침해 관련 비용이나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침해자에게 과
도한 입증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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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설 중 일부는 침해자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다. 일찍이 Wilburg는, 권리의 할당영역에 속하는 모든 재화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라
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이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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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
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구
체적 손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방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을 실제 손해에 한정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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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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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해 손해의 발생 그 자체도 추정되는지, 아니면 권리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의 발생 그 자체까지 추정
401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2.
402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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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그런데 Du Mont & Janis 에 따르면, 1887년 개정법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하여는 실용 특
허와 관련하여 1887년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두가지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첫째는 1850년대부터 특허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이 보통법(common law)보
다는 형평법(equity)에 의존하는 경향이 도드라졌고, 둘째는 실용 특허 침해시의 침해자
의 이익에 기초한 실손해 산정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