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Total 3,955건 87 페이지
  • 2665
  • 2664
  • 2663
  • 2662
    • 한국시 _ [‘코로나19’ 확산 비상]돌봄노동자 잇단 ‘환자 감염’…“마스크라도 지원해주세요”










































      최종 보고 「바바이이오오헬헬스스산산업업의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바이오헬스산업의 특허 환경 분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인 지식재산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발명교육 과 교원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 학생 발명교육의 경우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이 2017년에 실시한 학생 발명교육은 총 4개 과정, 110회로써 약 2,800명이 이를 수강하였고, 2018년에는 총 6개 과정을 통해서 약 3,4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 발명교육을 활발하게 실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학생 들을 수용하여 발명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 - 70 - 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들이 학생 발명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 교보재 등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종래의 발명 교육에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커리큘럼을 확대하거나 창의 발명체험관을 활용한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국내 다른 기관들과 의 학생 교육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또한 특허청은 과장 1명이 통솔해야 하는 사무관의 수가 평균 9.3명, 심 사부서의 경우 과장 1명이 24.4명으로 적정 통솔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반 면 정부 부처에서 과장 1명이 통솔하는 사무관의 수는 평균 약 4.1명이다.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56 - 대상 구분 강좌명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5-6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5-6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5-6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3~6 2018년 제15기 서울교대 발명과학교육원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_6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_6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_6 초등 5-6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_6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_4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_4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_4 초등 3-4 2018년 제1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_4 대상 강좌명 전문인력 [해외과정 25회차(11월 08일)]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바이오/제약분야)_[리앤목 신재관 변리사] [해외과정 24회차(11월 06일)] 중국 진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 전략과 사례[비수도권(목포)_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23회차(10월 25일)]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권 확보, 관리 및 분쟁대응 사례 (농심 김호곤 부장) [해외과정 22회차(10월 23일)] 미국 특허소송 실무 및 국내기업의 방어전략(중고급) (이창훈 변리사/미국변호사) [해외과정 21회차(10월 16일)] 중국 IP 출원부터 소송까지 One-stop 대응전략(이종기 변리사) [해외과정 19회차(9월 11일)] 유럽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김재욱 독일변리사) [해외과정 18회차(8월 21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단계별 특허출원 실무(중급_이기성 변리사) [해외과정 17회차(8월 17일)] 미국 특허침해 소송의 절차 및 라이선스/협상 전략(중급_이진혁 변리사) (다) 해외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은 기업이 나 특허법인(사무소) 등의 특허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 국의 지식재산 분쟁사례,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정재진·임채홍(2006)은 국가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27게 국가산업 혁신 단지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역량을 경제, 복지,산업 공간,행정적 역량으로 구분한 뒤 특정 산업단지로의 기업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경제적 역량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했고,복지역량으로는 병원 수,사회복지 시설 수를 사용하였다.산업 공간적 역량으로는 잠재혁신역량,통신 및 제조업체 수를 사용했고, 행정적 역량으로는 인허가처리건수와 등록처리건수를 사용했다.분석결과 재정자립도,잠재혁신역량 지수,통신 및 제조업체수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 입지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병원 수는 기업입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정자립도와 등록처리건수가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입지한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61 - 나.IP품질 IP품질은 IP스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국제교육과를 신설한다. 넷째, 교육훈련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내 용의 개편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 허청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총괄·운영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배점은 각각 30점, 20점, 10점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적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로봇, 3D 프린터 활용)과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SW 활용 과정은“상”이며 이외의 교육과정은 발명교육 입문, 발명교육 관 리자, 발명지도 사례, 특허 출원 등은 “중”으로 발명교사 심화는“하”로 평가하였다.
      TAG_C3TAG_C4TAG_C5TAG_C6
      Social skills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촉진시켜주는 스킬로서, 사회 규범과의 관계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끊임없이 창조되어 소통되고 변화하 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의 학습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부른다.
      TAG_C7
      20-03-20 | 오늘의소식
  • 2661
  • 2660
    • 교육학 _ 코로나19 이기는 법? 면역력 강화 필수










































      4)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허용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허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 한다. 특히 이러한 설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 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602)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다) 최근 하급심 판결 한편, 대법원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713) (1)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4건)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714)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의 등록특허 제794211호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 713)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라.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대상 발명 2: 50%, 66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原告は,被告においては発明に関与していない 上司などを,共同発明者として出願するという慣習が存在し,本件第3特許発明は,実際には原告が単独で発明 したものであるから,本件第3対応米国特許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少なくとも70%であると 主張し,原告の陳述書にはその旨の記載がある(甲54)。被告は,上記慣習の存在を否認し,共同発明者間の 貢献度は,発明者数で除した3分の1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主張する。しかし,被告は,原告以外の共同発 明者が,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いて,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たかについて,具体的な主張立証をしない。した がって,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70%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0 대상 발명 4: 70%, 대상 발명 5: 100%, 대상 발명 6: 50%)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신일본리화 회사(New Japan Chemical Co.)의 전 종업원이었다. 대상 발명 1, 2, 3, 4, 5, 6, 7이 원고에 의한 직무발명이며, 그에 근거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7에 대해 1억엔을 청 구하였지만 법원은 대상 발명 2, 4, 5, 6에 대하여 3,098,764엔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 다. 발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는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원은 피고가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발명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범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은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경우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고 설시하였는데,685) 그렇다면 발명자가 한 명이 단 독발명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그러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6 (2013) (“An idea is definite and permanent when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citing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205) Shum v. Intel Corp., 2010 WL 5256637, *14 (Fed. Cir. 2010) (“A joint inventor ‘must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206)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207) Id. (“The 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Unless a person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he is not an inventor . . . [i]nsofar as defining an inventor is concerned, reduction to practice, per se, is irrelevant [except for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 . . .”) (citing Fiers v. Revel, 984 F.2d 1164, 1168 (Fed. Cir. 1993)). 208) 심지어, 발명자가 완성한 착상(발명)을 변리사가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착상)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발명자가 착상한 바를 독립항으로 표현한 후 그 독립항에 부가될 종속항을 설계하는 과정 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가. 공동저자 v. 공동발명자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703) 저작물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다 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문에서의 공동저자로의 기재(표시)가 발명의 공동발명자 702)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Maintaining claim charts tracking the inventorship against the claims, even if they are amended ...”). 703) In re Katz, 687 F.2d 450, 455 (C.C.P.A. 198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7 임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저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TAG_C3TAG_C4TAG_C5TAG_C6
      <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TAG_C7
      20-03-20 | 오늘의소식
  • 2659
  • 2658
  • 2657
    • 서양사> [코로나19]김연경, 5천만원 기부…재활 중 팀 훈련 참여










































      나)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Fed. Cir. 2013) ① 사안의 개요 원고들(Dr. Berish Y. Rubin 및 Dr. Sylvia L. Anderson, 루빈 및 앤더슨 박사)이 피고 General Hospital Corporation(MGH)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 제256조에 따라 MGH 특허의 발명자를 정정할 것과 예비적으로 제102조(f)항에 따라 해당 특허를 무 효로 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들의 발명자가 아니므로 지분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설혹 어떠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율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① 체인커버 사건의 경우, 원고(대표자 F)가 종래기술(박람회 출품 타 회사 샘플)을 개량하여 제품화하기 위해 E(피고는 그 종업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고 금형 납품 까지의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에 F와 E가 공동으로 기여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특 허출원한 사안으로 발명의 완성이 F와 E의 실질적 협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그 90%의 지분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 다. 만약,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원고가 그의 지분율이 추정치 50%가 아니라 90%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90%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E는 동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금형에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이 평평한 (flat) 면으로 되도록 수정을 하고 금형을 다시 납입하였다(갑 4의1). (8) 그 후 E는 F에 대해 위 금형에 의해 제작된 체인커버에 화체된 발명을 공동발 명으로 하여 특허출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F는 그 발명은 자기의 단독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F는 위 거절에 대한 대가로 위 금 형에 기초한 제품을 E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E는 평성 8년 10월 9일 이후 원고에 대하 여 동 제품을 납입하고 있었다(갑 5). (9)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선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동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본건 제1발명에 대해 특허출 원을 하였다(갑 8) 다른 한편, 원고는 동 8년 11월 20일 본건 제2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법원의 판단> 가. 공동발명 여부 (1) 전기 사실관계로부터 보면, 본건 발명의 계기로서 대동(大同) 샘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보면,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과 다른 점을 생각한 자가 본건 양 발명의 발명자라고 생각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1심 법원은, Zipher 측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특 허들 중 일부에 대해 Markem과 Zipher의 공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1015)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하지만 문제는, 모인자 가 개량을 가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과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개량의 방법으로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가 개량발명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은 되지만 독자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형 모인출원에 공동발명위반의 취급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 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 해된다. 하지만 모인의 장면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모인자의 불이익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피모인자도 아무런 구제가 없는 것보다는 지분의 이전을 받아 공유로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모인자가 공유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무효를 추구하면 된다. 그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는 공동발명에 준하여 취 급하여 피모인자는 공헌도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74조3항 의 규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3 우리나라 특허법 일본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1018)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TAG_C2TAG_C3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20-03-20 | 오늘의소식
  • 2656
    • 건설 _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긴장하는 美 스포츠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5 (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903)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If a participant makes a contribution which, in itself, constitutes a complete invention, and if this contribution is further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by third parties, then joint inventorship will depend on whether the additional work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as filed and reflec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can the third party be deemed a co-invento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0 다) 관련 판례 ① BGH 17.01.1995- X ZR 130/93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하 였으며, 독일 특허 3728216호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송이 진행 중 특허청 심사관은 1992년 10월 21일자 통지를 통 해 청구항 1부터 3의 삭제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1992년 10월 27일 청 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원고는 청구항 1부터 3을 포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 220) Engelhard Minerals & Chem. Corp. v. Analo-American Clays Corp., 586 F. Supp. 435 (M.D. Ga. 1984). 221) RCA Corp. v. Davidson, 215 U.S.P.Q. 469 (D.N.J. 1981). 222) Purdue Pharma L.P. v. Endo Pharm. Inc., 438 F.3d 1123, 1136 (Fed. Cir. 2006) (“[I]t is the claims ultimately that define the invention.”); Netscape Commc'ns Corp. v. Konrad, 295 F.3d 1315, 1323 (Fed. Cir. 2002) (“However,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a patented invention.”). 223)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4 (2013) (“because the claims define the scope of the complete invention.”). 224)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225)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226)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227)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228)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4 (2012) (“Because the patent protects only the claimed portion of an invention from infringement, it is possible to infringe on a ‘claim,’ but not an ‘invention.’”). 229) Giles Sutherland Rich,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laims-American Perspectives, 21 Int'l Rev. Indus. Prop. & Copyright L. 497, 499 (1990)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0 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230) 다만,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발 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하므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만이 아니 라 청구항과 명세서가 함께 발명을 결정한다.231) 그러므로, 그 경우 청구항과 명세서 를 바탕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Ⅳ.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나. 제도개선 방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동일성’ 기준과 ‘실질적 기여’ 기준 모두 장 단점이 혼 재하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점도 공통되지만 기술탈취 후 모 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은 구성의 차이 유 무를 중심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경향에 있었던 반면, ‘실질적 기여’ 기준은 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 적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인대상발명을 개량 변경 한 경우에도 여전히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모인 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종래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인 경우, A2(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인 경우 및 A3(모인자의 ‘실질적 기 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따르면 A1을 넘어 서 A2까지 모인출원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지만,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0 A1뿐 아니라 A2까지도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발명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근 특허법원 판결례에서 보듯이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실질적 동일성’이 종래 실질적 동일성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 기는 어렵고 오히려 모인 법리 특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상기에 대하여 기여비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TAG_C4TAG_C5
      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TAG_C6TAG_C7
      (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20-03-20 | 오늘의소식
  • 2655
    • 금융- 전효성, ‘배틀 코덕쇼’서 MC까지 완벽 소화…“MC효 완벽 변신”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항소심이 법적 잘못 없이 확정한 사 실관계에 따라 특허에 대한 단독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원고에게 공유에 기초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대상 발명 3의 발명자는 P8만이다. 피고는 대상 발명2-1, 2의 특징적 부분은 주행 테이블을 고객의 침해상황을 요소로 레이스마다 생성하는 점에 있어서 원고는 창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제1 연구개발부 C 및 D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이다. 기타 구성은 원고가 대상 발명 2-1, 2의 발명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은 20%가 상당하다고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첫째, 모인 여부 판단의 기준이 ‘실질적 기여’ 기준임이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한 일부 특허법원 판결도 있지만 모인출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특허법원 판결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결례의 축적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수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982) 둘째, ‘실질적 기여’는 모인 여부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공동발 명자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므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 로써 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와 그렇지 않은 관여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983) 우선 모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 982)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실질적 동일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실질적 기여’ 유 무 판단을 통해 모인출원이 문제된 발명의 발명자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Ⅱ.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연방대법원은, 누가 특허의 기술적 교시를 발명하였는지에 관한 물음은 단지 청구 범위와 거기에 드러나 있는 구성요소 결합의 측면에서만 답할 것은 아니며, 해당 발명 에 대한 창작적 기여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명세서에 암시된 또 다른 사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허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단 지 청구범위의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Zeichnungen)을 포함한 특허출 원의 전체 내용이라고 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TAG_C3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의 정확한 의미가 판 례상 확립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선출원 규정에 적용되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의 기여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두 기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해석론상 정립되지 않는 쟁점이 존 재함), ② 진보성 판단에 유사한 동일성 판단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3-20 | 오늘의소식
  • 2654
    • 니트> [특징주]_일양악품,_코로나19_치료제_후보물질_발견에_강세










































      3) 모인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다만,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는 발명자가 아니게 되고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100% 단독발명자가 되며, 대상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는 전부 원 발명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557) 4. 시나리오 연구 555)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556)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5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의 권리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구강세정기 | 구강세정기
      헤어드라이기추천 헤어드라이기추천
      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수카스코리아 수카스코리아
      샤오미수카스 | 샤오미수카스
      샤오미 | 샤오미
      수카스 수카스
      샤오미수케어 샤오미수케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부. 교육부(2017.11.09.)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 보도자료. 교육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제 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3.9.).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 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03.10.).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보도자료.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제3전정판). 박영사. 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2015).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2016.6.9.). 정부, 개방혁신 시대 발맞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화.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박영범, 최영섭 (2013). 창의성의 사회적 차원: 창의인재 정책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기문(201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3(1), 135-158. 박기문(2011). 체제분석적 접근에 기반한 공학교육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반정화, 라도삼(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연구: 싱가포르. 서울연구원. 박동(2004). 혁신주도형 경제의 개념과 추진전략. 응용경제, 6(2), 229-264. 신지연 외(2012). IP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중장기 수요 및 대응 방안. (사)한 국특허학회, 특허청. 은종학(2018). 중국 부상기 싱가포르의 지식기반 강화와 그 이론적 토대. 중국지식네트워크, 11, 5-37. 이규녀(2018).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전략. 지식재산정책, 제34호, 51-61.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2013).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 개발 로드맵 수립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충남 대학교. 이규녀, 박기문(2013).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이러닝 발전방안. 지식재산연구, 8(2), 91-120.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지식재산 전문인력 직무분석 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국가공인화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이해와 수요전망. 생산성논집, 28(3), 265-286.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연구(Ⅲ).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이성기(2016).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IP의 역할. ISSUE & FOCUS on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상(2018).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학습능력의 개발과 지식재산 레짐의 구축. 한국혁신학회지, 13(4), 207-225. 이종성(2001). 연구방법 21: 델파이 방법. 서울:교육과학사. 이주연 외(2018). IP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4 - 임해경, 정윤경, 나윤미, 이지은(2018),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8(3), 77-101 장인성(2013),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외(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 보고 RR 2013-20. 특허청(2007).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특허청. 특허청(2014).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 특허청(2016.3.18.).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 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나 보도자료. 특허청. 한국개발연구원(201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발명진흥회(2016).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소분류: 지식재산관리. 고용노동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Aghion, P. and Howitt, P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Vol.60, pp. 32 3~351. Anders Isaksson(2007), Determinant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 Literature Review,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Damanpour, F. Schneider, M (2006). Phases of the Adoption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Effects of Environme nt, Organization and Top Manager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39, pp. 1120~1153. Grossman, G. M. and Helpman, E(1991). Trade, knowledge spillovers, and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 l.35(2-3), pp.517-526. Krasner, S. D(1982).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 rganization, Vol.36(2), pp.185-205. Morant, M. J. (1993). Electronics as an academic sub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 n, 110~123. Reprinted in Paperback (1991), Pittsburgh: RWS Publication. Romer, P.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5), pp.71~102. Saaty, T.L. and Vargas, L.G. (1982) The Logic of Priorities; Applications in Business, Energy, Health, and Transpo rtation, Boston: Kluwer-Nijhoff. Satty, Thomas L. and Kearns, Kevin P.(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 N.Y: Pergamon Press, Inc. Satty, Thomas L.(1995), Decision Making for Leaders II, AHP series, RWS Publication.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 ndustrial revolution. WEF(2016).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칫솔 | 전동칫솔
      샤오미전동칫솔 | 샤오미전동칫솔
      브라운면도기 브라운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수카스 S5 | 수카스 S5
      전동칫솔추천 | 전동칫솔추천
      수케어 수케어
      면도기 면도기
      차이슨드라이기 | 차이슨드라이기
      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전동칫솔 | 전동칫솔
      샤오미전동칫솔 | 샤오미전동칫솔
      브라운면도기 브라운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수카스 S5 | 수카스 S5
      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의 범위를 넘어 변경 개량되는 경우(A2와 A3의 경우)에는 설령 그 변경 개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 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도 피모인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 장할 수 없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명 A2의 경우 발명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 는 甲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여’가 없는 乙이 단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전동칫솔추천 | 전동칫솔추천
      수케어 수케어
      면도기 면도기
      차이슨드라이기 | 차이슨드라이기
      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
      TAG_C2TAG_C3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모인자가 피모인발명을 개량하여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 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상술하였다. 그렇게 모인특허에서 원발명자가 모인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원발명자에게 유리하다. 그런 데, 원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허용하는 경우, 그 허용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원발명자 및 모인발명자의 실질적 기여에 따라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해 야 한다. 이러한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 산정은 특허법에 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그 작업은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될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작업을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1차적 으로 특허심판원이 판단(심결)하고, 그 판단에 불복하는 자가 특허법원, 나아가 대법 원으로 상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인사건을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국가로는 미 국593) 및 영국이 포착된다. 우리나라에 모인심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영 국의 모인심판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3-20 | 오늘의소식
  • 2653
  • 2652
  • 2651
    • 건설 _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6차 공표










































      “이러한 대상 발명의 과제 및 작용효과는 H가 1984년경 실시된 실험에 대하여 확 인한 사상, 즉, 펌블-노즐에 대해서는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되고, 양호(良 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 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있어서 이미 시사되고 있던 점이다. 후기 (5)와 같 이, 상기(1)~(4) 중, (1)은 공지의 사항이었지만, (2)~(4)의 각 사항이 공지였다거나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H를 대상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자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1)~(4) 이상에서 구성요소 E 의 구성을 이끄는 기술적인 정보가 그 실험의 결과로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H 의 공헌은 원고의 공헌에 비하여 크다고 말할 수 없다.” (2) 원고의 공헌에 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된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대 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의 단계에서 원고가 가장 크게 공헌하여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 율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17)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구과제, 2017. 10., 19, 106면. 18)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 19)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21면. 20) 18. 12. 7. 국회에서 가결된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로 인 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 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 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 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 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 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 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 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 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9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3조 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 7.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 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 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경우 4. ~ 8. (생략) ② ~ ④ (생략)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33조는, 제1항 본문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 에서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0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 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및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의 내용 을 위치 이동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모인 시 거절‧무효의 범위)가 넓게 된다. 즉,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요건(진보성) 판단의 기준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인 판단 시에도 활용함으로써 기술 탈취 후 모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 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이 축적된 진보성 판단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기여’ 기준의 단점 즉, ‘실질적 기여’의 의미가 불 명확하다는1045) 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아가 모인의 성립 범 위와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모인대 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모인자가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모인자인 정 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인 공동발명 성립 요건에 대한 수정 없 이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즉, 공동발명은 모인 외에도 다양한 장면에서 성립 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그 성립 요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주관적 공동’ 요건을 명문으로 삭제함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 리하게 공동발명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공동발명 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33조에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 104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예시적 기준으로 제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등 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대상 발명 2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6는 아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주) 상기로, '일응 원리'는 '원리'에 비해서 모델에서 추출·특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고 생각된다.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서, 원리를 알 수 없을 때, 원리가 알기 어렵 고, 일응 원리에서 실험조건 또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때는, 원리를 추출 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후의 절차에서는 모두 모델로서 취급해도 좋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 발명인 착상을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 하는 행위는 통상은 발명의 행위 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2) 소송 이력 523) 척추뼈(vertebrae)가 서로 압착되는 경우, 그 척추뼈 사이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압착을 해소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3-20 | 오늘의소식
게시물 검색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