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호날두의_호텔→병원_전용_보도는_오보…호텔_측_부인
오늘의소식893 20-03-20 09:26
본문
②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후4663 판결(상고기각)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 명칭을 “돌출외주면을 갖는 크라운형 풀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8216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경사면의 높이가 0.2mm 정
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돌출외주면을 갖는 크라운형 풀리’로서 그 특허출원 전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6
라이텐스 오토모티브 파트너쉽 사(이하 ‘라이텐스 사’라고 한다)가 설계하여 작성한
후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교부된 도면(을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원
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0.2mm CROWN이 형성된 풀리’와 동일한 발명이므로, 원
고가 라이텐스 사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어서 구 특허법(2006. 3. 3. 법
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출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집필하고 공동발명자 간
의 그의 지분율은 100%로 주장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9
우선 장점으로는, ① 모인 여부 판단도 결국은 진정한 발명자 판단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즉, 모인의 성
립 범위가 확대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도 넓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피고가 원고에게 기술을 제공한 후 6개월 후인 1993년 8월 2일, 원고는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출원은 추후 276특허로 등록된다. 그 특허는 10명의 발명자를 특정하며,
당연히 피고는 그 10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그 설계부가 충격을 받을 경우 깨지거나 금이 가는 대
신에 주름살이 형성될 만큼 연성적이었다는 점까지 인지할 필요는 없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TAG_C2TAG_C3
903)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If a participant makes a contribution which, in
itself, constitutes a complete invention, and if this contribution is further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by third parties, then joint inventorship will depend on whether the additional work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as filed and reflec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can the third party be deemed a co-invento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0
다) 관련 판례
① BGH 17.01.1995- X ZR 130/93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하
였으며, 독일 특허 3728216호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송이 진행 중 특허청 심사관은 1992년 10월 21일자 통지를 통
해 청구항 1부터 3의 삭제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1992년 10월 27일 청
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원고는 청구항 1부터 3을 포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후 특허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조
사해 본 결과951)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
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951)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