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눈떨림, 그냥 둬도 될까?…명의 반측성 안면경련·삼차신경통 치료 방법 | 군포철쭉축제


환경- 눈떨림, 그냥 둬도 될까?…명의 반측성 안면경련·삼차신경통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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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01   20-03-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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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단순히 협조한 실시자 단순히 협조한 실시자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 上字第39號民事判決에서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 특허발명(M328209)을 대리 생산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단독발명자이고 피고는 대상 발명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대상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에 피고가 주장한 것이 기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353) 법원은 단순히 협조하 35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爭專利申請範圍共有11項,其中第1項為獨立項,其餘為附屬項,被 上訴人僅主張為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項、第3項、第4項及第5項之共同創作人,茲僅說明系爭專利申請專利範 圍第1項、第3項、第4項及第5項之內容如下:第1項為「一種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飾物,其主要係包括一可結合於 被結合物之結合件,一固定於該結合件一端之造型飾件及一設於該造型飾件內部之發光裝置,其中:該結合件之一 端具有一固定部,而該結合件相對該固定部之另一端具有一阻擋部,且該結合件於該固定部與該阻擋部間具有一連 結部,該連結部之外徑係小於該固定部與該阻擋部之外徑,以供該固定部與該連結部相接處形成一第一阻擋面,而 該阻擋部與該連結部相接處形成一第二阻擋面;該造型飾件具有一立體之外觀形狀,且該造型飾件係固定連結於該 結合件之固 定部;該發光裝置包含有一受震動而發光之發光元件,該發光元件係由至少一電池供應電源,而該發光 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且該造型飾件具有一定之透光性,以供透射出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發光的光線 。」,第3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1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飾物,其中該發光裝置更包含有一電路控制 板,該電路控制板上設有該發光元件,且該電路控制板設有一電池及一震盪開關,該電池係提供該發光元件之電 源,而該發光元件係受該震盪開關作動而發光。」,第4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3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 飾物,其中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一發光二極體。」,第5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1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 之裝飾物,其中該發光裝置係設於該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被上訴人於 原審雖主張系爭專利之發光裝置係其所設計而為共同創作人(見民專更(一)卷第93頁),查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 1項所記載之發光裝置係一受震動而發光之發光元件,該發光元件係由至少一電池供應電源,第3項進一步限定該發 光裝置包含有一電路控制板(即電路板),該電路控制板上設有發光元件、一電池及一震盪開關,且電池係提供該 發光元件之電源,第4項則進一步限定第3項之發光元件係一發光二極體(LED),第5項則限定第1項之發光裝置係 設於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而上開發光裝置之技術特徵除已揭示於被上訴人 丙○○所有之前揭公告第341200號「飾物無觸片振動式發光裝置」新型專利外,西元2001年10月3日公告之中國大陸 第00000000.1號「閃爍發光的人造飾物」新型專利亦已揭示一電路板上安裝鈕扣電池、震動開關、發光二極體等發光 裝置之技術特徵(見民專更(一)卷第102頁),顯見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3、4項所記載之發光裝置僅係習知之 結構,並非被上訴人於西元2007年5月30日至同年8月31日間所創作,至於將發光裝置設於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 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之技術特徵,依前揭證人之證詞所示,則係出於上 訴人及證人余一品之構思。嗣 被上訴人另主張其就系爭專利之創作貢獻在將發光裝置之發光電路縮小化為市面上產品之9分之1,故為系爭專利之 共同創作人,惟查,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3、4項對於發光裝置之界定僅係習知技術,業如前述,系爭專利申 請專利範圍第5項則僅係發光裝置與結合件、造型飾件相對位置之限定,而與物品大小無涉,至 於發光裝置中之發 光電路如何縮小為市面上產品之9分之1(0.9 X0.9公分大小)的相關技術特徵,例如:選用何種材料或電路如何重新 設計,則未記載於系爭專利之任何一項申請專利範圍,系爭專利亦未提及該物品尺寸上之限制,是以被上訴人所稱 縮小化發光電路之技術特徵既未經由系爭專利而公開,被上訴人對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項、第3至5項即難謂有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7 여 발명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구상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발명자가 아 니다.354) 그리고 원고는 진정한 발명자로 판단된 요소는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실 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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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출원범위에 여러 청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자는 각 청구항에 대한 평균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이 하나에만 혹은 여러 청구항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347) 즉 ‘청구항’ 및 ‘기술적 특징’이 공동발명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상 특허의 하나의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발명자의 지위 를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 공헌한 자를 제시하였다. 즉 실질적 기여한 자는 34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明人係指實際進行研究發明之人,創作人係指實際進行研究創作新 型或新式樣之人,發明人或創作人之姓名表示權係人格權之一種,故發明人或創作人必係自然人”). 345) 張瑞容, “共同發明人之資格認定與權利 —以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之 CAFC 判決為 例”, 智慧財產權月刊 117 期, 2008;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 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346)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 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7)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5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다. 따라서 발명(또는 실용신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달성한 효과에 구상(conception)을 발생함에 동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8) 즉 대상 발 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신적 창작을 한 자는 문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함 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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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기계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0. 9.경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경 퇴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기술연구소 부소장 또는 연구소장으로서 위 각 발명의 완성 과 정에서 주로 아이디어 제공, 연구의 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세 부 설계, 샘플 제작, 실험 수행 등의 실무는 기타 4명의 연구원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V3 제품 개발에 착수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 회사 에 입사하였고, 원고가 입사하기 전에 위 각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도출된 상태였던 점 ④ 대상 발명의 내용, 발명 경위 및 과정, 피고 기술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조직 체 계 등”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676) 그 정리에 있어서 위 사안 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공보에 기재된 발명자 전부에게 균등지분율을 (제4기능 에 대한 제3 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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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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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6-26:119 (December 2018 Update). 101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18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2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을 비교해 보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물론 ‘기여’의 구체적 의미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원칙적으로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반대 견해도 있지만 판례와 통설은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다 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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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공동으로 SL200 및 SL210 등의 서지보호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 A는 회로 구성, 제품기능에 대한 아이디어의 제공 및 기능 과 성능시험을 담당하고, 원고의 직원들은 전자기판 PCB 설계, 부품 조립, 기구설계, 금형제작, 최종 완성품 조립 등을 수행한 점을 들어, 원고의 직원들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의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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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차호 개정방안은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다.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이 공동발명자 사이의 주관적 의사를 필요 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하므로,591) 주관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표현 하기 위해서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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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751)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5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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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 객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인출원 발명에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공유)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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