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_ 김종인, 통합당 도봉갑 김재섭 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오늘의소식911 20-03-20 07:45
본문
721) 상고미제기로 확정.
722) 이 사건 심결에서는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부정되고 있는데,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
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심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
내지 5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보조관통부’ 구성이 있고 이 사
건 제4항 발명(방법발명)에는 ‘보조관통부’ 형성 단계가 있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이 없다고 판
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판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관련자들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과 모인대상발명 2
(테스트데이터에 관한 문서)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모인대상발명 1과 2의 도면에 모두 ‘보조관통부’가
도시되어 있어 일견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심결문과 판결문에는 별지에 주요 도면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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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1~7, 9~12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창작활동을 한 것이다. 대상 발명 8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으로 착상하였으
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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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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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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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③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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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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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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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결국 거절 무효의 범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
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하되, 세 경우 모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
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량모인발명에 대해 피모
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정
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적 해결
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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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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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도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
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554) 이하, 아래어서 그 사례들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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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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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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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380)
위 대법원 판시 중 처음 밑줄 친 부분은 착상 및(and)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
고 말한다.381) 그런데 뒤 밑줄 친 부분은 착상 또는(or)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고
말한다.382)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헷갈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대법
원 판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글들에서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명확하
지 않게 기술한 사례는 많다.383) 필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문헌
들이 헷갈리게 기술한 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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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TAG_C4TAG_C5Y는, 평성 7년 11월 10일 본건출원의 준비를 위해 변리사에 대하여 지시 내지 설명
을 손으로 적은 서면을 팩스송신하였다.
TAG_C6TAG_C7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