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_ 코로나19 이기는 법? 면역력 강화 필수
오늘의소식926 20-03-20 04:12
본문
4)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허용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허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
한다. 특히 이러한 설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
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602)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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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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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하급심 판결
한편, 대법원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713)
(1)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4건)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714)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의 등록특허 제794211호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
713)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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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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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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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대상 발명 2: 50%,
66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原告は,被告においては発明に関与していない
上司などを,共同発明者として出願するという慣習が存在し,本件第3特許発明は,実際には原告が単独で発明
したものであるから,本件第3対応米国特許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少なくとも70%であると
主張し,原告の陳述書にはその旨の記載がある(甲54)。被告は,上記慣習の存在を否認し,共同発明者間の
貢献度は,発明者数で除した3分の1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主張する。しかし,被告は,原告以外の共同発
明者が,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いて,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たかについて,具体的な主張立証をしない。した
がって,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70%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0
대상 발명 4: 70%, 대상 발명 5: 100%, 대상 발명 6: 50%)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신일본리화 회사(New Japan Chemical Co.)의 전 종업원이었다. 대상
발명 1, 2, 3, 4, 5, 6, 7이 원고에 의한 직무발명이며, 그에 근거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7에 대해 1억엔을 청
구하였지만 법원은 대상 발명 2, 4, 5, 6에 대하여 3,098,764엔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
다. 발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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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는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원은 피고가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발명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범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은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경우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고 설시하였는데,685) 그렇다면 발명자가 한 명이 단
독발명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그러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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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6 (2013) (“An idea is definite and permanent when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citing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205) Shum v. Intel Corp., 2010 WL 5256637, *14 (Fed. Cir. 2010) (“A joint inventor ‘must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206)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207) Id. (“The 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Unless a person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he is not an inventor . . . [i]nsofar as defining an inventor
is concerned, reduction to practice, per se, is irrelevant [except for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 . . .”) (citing Fiers v. Revel, 984 F.2d 1164, 1168 (Fed. Cir. 1993)).
208) 심지어, 발명자가 완성한 착상(발명)을 변리사가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착상)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발명자가 착상한 바를 독립항으로 표현한 후 그 독립항에 부가될 종속항을 설계하는 과정
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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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저자 v. 공동발명자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703) 저작물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다
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문에서의 공동저자로의 기재(표시)가 발명의 공동발명자
702)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Maintaining claim charts tracking the inventorship against the claims, even if
they are amended ...”).
703) In re Katz, 687 F.2d 450, 455 (C.C.P.A. 198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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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저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TAG_C3TAG_C4TAG_C5TAG_C6<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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