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LGU+_“앱에서_스크린골프_중계_시청하세요”
오늘의소식865 20-03-20 17: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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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가.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 주요 대기업
(1) 시간제(Time charge) 방식
ㅇ 대부분 해당 건에 Cap을 씌워놔서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당
Cap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A사) 국내출원 명세서는 약 200~300만원(매우 중요한 발명은 물론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특허청 거절 대응은 60만
원 정도
- (B사) A사보다 비용이 조금 더 약함
(2) 주요 대기업의 장단점
ㅇ (장점) 비용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 유사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다는 점 때문에 사건 자체의 비용이 크진 않더라도 정형화되어
일을 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ㅇ (단점) 어려운 기술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타고객사의 출
원건을 수임하거나 처리하는데 지장 초래
□ 일반기업
(1) 기업의 정액제 방식
ㅇ 기업이 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맞추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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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소 수가표
ㅇ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정한 수가표 제시
(1) 선행기술조사 : 50만원
(2) 국내 명세서 작성 기본료 : 80 ~ 150만원 (청구항 1개, 명세서
페이지 15쪽, 도면 1개 기준)이고 아래와 같이 금액이 추가될
수 있고, 등록될 경우 기본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성사금으로 수
령
▪ 독립항 추가 10만원
▪ 종속항 추가 3만원
▪ 명세서 페이지 추가 3만원
▪ 도면 추가 1만원
※ 많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명의 내용, 노력, 시간과 상관없
이 건당 1백만원 혹은 150만원, 적게는 100만원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산정 하기도 함(발명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러
한 일률적인 수가 시스템은 저품질 특허를 양산)
(3) 특허청 거절 대응 : 30 ~ 50만원 (사무소에 따라서는 무료)
(4) 심판/소송 : 사건별로 상이하며, 무효심판의 예를 들면 700
만원 착수금/승소시 700만원
(5) 해외출원 : 각국당 100 ~ 150만원 (번역료 별도)
(6) 해외출원의 특허청 거절 대응 : 50~100만원
(7) 기타 행정적 처리 : 5 ~30만원의 수수료
□ 대학·공공연
ㅇ 매우 낮은 수가 체계 제시
-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려움
- 대략 명세서 1건당 100만원 정도 수준
- 특허청 거절 대응은 비용이 없거나 20만원 정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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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심사결과 대응 비용
□ 해외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ㅇ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현지 대리인의 비용은 시간당 200~300달러
이고, 시간당 300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음
-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1,000에서 4,000달러
정도의 현지대리인 총비용이 발생
□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ㅇ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현지대지인 비용
은 600에서 2,000달러 정도 비용 발생
- 국내대리인의 비용은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0만원~80만원 정도 청구
ㅇ 최근에는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와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발생
-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상 수가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 편차는 20~40만원 범위
ㅇ 대학·공공연 등의 경우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20만원 국내대리인이 검토하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40
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음
다. 정리
ㅇ 현지대리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 비용은 현지대리인
1,000~4,000달러, 국내대리인 20만원~80만원
ㅇ 국내대리인이 검토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경우, 현지대리인비용은
600~2,000달러, 국내대리인 비용은 40만원~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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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요국 특허 출원 비용
□ 미국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려면 미국 특허변호
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임32)
ㅇ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며, 특히
법률 산업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특허의 경우에도 해당
- 현재 미국 top 10 특허 로펌의 경우, 1년차 associate의 시간 당 수
임료는 400~450불 정도이고, 파트너 급의 특허 변호사의 시간 당
수임료는 600~1,000불 정도이며, 중급 미국 특허 로펌의 경우의 시
간 당 수임료는 이의 70% 정도로 추산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특허 변호사 비용 관련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상기 비용은 지역,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아래 표 참조)33)
[ IP Watchdog, “The cost of obtaining a patent in the US” ]
32) 참고로 미국 변리사란 미국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에 통과한 자이며, 미국 특허변호사란 상기 변
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미국 50개 주에서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bar exam) 중 하나 이상에 합격한 경우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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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550~750만원,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100~1,300만원, 아주 복잡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80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음
- 참고로 위 표를 게재한 IP Watchdog은 특허업계 블로그 중 top 5
에 뽑히는 블로그이며, 위의 표는 IP Watchdog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임
ㅇ 이에 반하여 위 표는 2명의 미국 특허변호사가 근무하는 소형 특허
전문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로 위 표의 가격은 앞서 언급한 가격과
대동소이함
ㅇ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도 top 10 특허전문 로펌에서 특허를 출원
할 경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됨
- 예컨대, Fish & Richardson, Finnegan Henderson, Knobbe
Martens 등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히 “발명의 설명”이 복잡한
장문으로 이루어지는 bio, 약학 분야의 변호사 수임료는 수천만원
에 달하는 경우도 많음
□ 유럽 특허 출원 시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유럽의 주요 국가, 즉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변호사 수임료 역시
미국 변호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고, 동 비용은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므로 유럽에서 특허 명세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여 출원할 경우의 비용도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 추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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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일본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예컨대, 변호사 수로 일본 2위의 로펌인 Anderson Mori &
Tomotsune의 경우, 난이도 중급 수준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수임료는 약 600~700만원 정도임(명세서 작성 비용 400~500
만원과,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하는 중간사건 비용 200만원 정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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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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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점으로는, ① 동일성 판단을 진보성 판단과 구분함으로써 두 개념을 혼동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모인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혹은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자로
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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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분쟁특허의 청구범위가 제품(product) 청구항이 아닌 방법 청구항
(Verwendungsanspruch)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방법청구항을 물건청구
권(Sachanspruch)으로 구성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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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탈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
한,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
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
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손
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허권 침해와 달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다양한 태양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쉽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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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공동으로 SL200 및 SL210 등의 서지보호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 A는 회로 구성, 제품기능에 대한 아이디어의 제공 및 기능
과 성능시험을 담당하고, 원고의 직원들은 전자기판 PCB 설계, 부품 조립, 기구설계,
금형제작, 최종 완성품 조립 등을 수행한 점을 들어, 원고의 직원들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의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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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피고가 제공한
기술이 원고의 276특허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7일 원고는
276특허의 발명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피고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원고의 특허가 피고의 출원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04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으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