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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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세> 총선_D_-_30…‘코로나·심판론·비례당’이_승패_가른다










































      134 Volker Beuthien/ 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6. 135 RGZ 70, 249. 137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08. 138 Volker Beuthien/ 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6-257. 따라서 손해를 산정하는 3가지 방법이라는 개념 자 54 고 인정하면서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침해행위 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된 판례를 통해 적어도 관습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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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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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손해의 발생, 즉 특허권자등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의 발생의 입증책 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손해발생 추정설에 따르면 손 해의 발생도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지만, 손해액 추정설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침해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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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퀴 [wheel] 회전을 목적으로 축에 장치한 둥근 테 모양의 물체. 차륜(車輪)이라고도 한다. (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회부에 의해 손해배상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a)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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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법원은 입법자료를 통하여 보건대 입법자의 의도는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폐기하고 오직 손해만을 전보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344 또한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만 규정할 경우 이는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하지 못하는 형식적 의미만 갖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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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상표법,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이익 반환은 선 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 전에 침해자의 매출액과 관련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지적도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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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침해자 이익반환 방법과 관련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에서 살펴볼 필수적 요소(essential ingredient)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며 필수적 요소란 ‘이는 그러한 침해요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해당 상품이 존재할지 에 대한 테스트(but for test)’를 의미한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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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코로나19]낭만닥터2 출연진, 코로나19 사투 의료진에 응원 메시지










































      “씨 기간테스를 아시오?” “포렌데 해의 지배자가 아니오?” “그렇소, 하지만 정확하게 네 개의 바다를 장악한 이그라혼의 또 다른 힘이오! 그리고 그들의 힘은 인시드 해마저 장악할 수 능력이 있소.” “호오!” 술집의 모든 술꾼들이 자신을 우르프라고 밝힌 사내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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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는 인간이 아니로군.” “아니, 내게서 드래곤의 기운과 마족의 기운을 느끼는 모양인데 나는 인간이야.” 그의 말대로 블러드는 그에게서 드래곤의 기운과 마족의 기운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마족인 자신을 맥 못 추게 한 신성력(神聖力)을 느끼면서 무척 혼란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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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야지, 13번째 마왕이 될 나 일피메리토스가 태어난 날인데……. 나의 불완전함을 보전해줄 반려여 나의 몸을 낳아준 여인이여, 필레세르의 소원인 온 세상의 정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첫 번째로 차원의 마왕 아르켈라스트를 봉인한 라혼을 소멸시켜 내가 새로운 마왕임을 증명하리라! 크카카카카카………….” 지슈인드는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과 여행을 하던 중 갑자기 너무도 강력해 아스카론의 하여금 조바심을 내게 했던 존재가 사라져 무척 당황했다. 그러나 기왕 움직인 김에 애제자 라혼을 만나기 위해 느긋한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물론 아스카론과 함께 말이다. 그렇게 아스카론과 인간과 엘프의 모습인체 부부가 되어 해츨링을 만드는데 동의했다. 원랜 드래곤은 성체(成體)가 되는 그 순간부터 철저한 혼자다. 드래곤에게 부부의 개념이 있을 리 없다. 사실 해츨링도 스스로 만들면 됐다. 그러나 다른 드래곤의 피를 받아 해츨링을 만들면 그 드래곤의 권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신(神)과 같은 권능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갖고 태어난 존재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아스카론이 지슈인드의 피를 원한 이유도 그녀가 바로 드래곤 로드이기 때문이다. 대변혁의 시기 조금이라도 강력한 아군이 필요했기에……. “케엘, 당신도 느꼈소?” “이번엔 진짜 마왕인가요?” “모르겠소. 나도 처음 느껴보는 힘이요. 마왕이면서 마왕이 아닌 존재요.” 케엘, 아스카론의 엘프일 모습일 때 이름이다. 지슈인드에는 시드라는 인간일 때 이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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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과 안나 그리고 피아라는 마법사와 함께 숲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한 마이트는 마스터 라혼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을 때까지 사흘이나 걸려 숲을 헤맸다. 그리고 말이 바이킹 섬이지 마이트가 느끼기에 하나의 대륙과도 같은 이곳에서 어느 구석에 오웬과 그웬 형제가 처박혀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처음엔 일행을 경계하던 마을사람들이 마이트의 정체를 알고 나자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오웬과 그웬 형제의 고향섬인 아킨 섬의 위치를 듣고 그들에게 사례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안내를 받아 이곳으로 온 것이다. 물론 마이트 혼자였다. 마스터 라혼은 마이트에게 마법반지 하나를 주며 오웬과 그웬 형제를 찾아내면 연락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안젤리나와 함께 되돌아가 버렸다. 그것이 바로 5일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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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해 뜰 때, 공격이 시작될 것이오.” “그…….” 라혼은 다시 장광설을 늘어놓으려는 사신에게 피어를 살짝 흘려 그의 입을 막고 크론 전역의 마나를 동결시켜버렸다. 사신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막사를 떠나자 라혼은 기사들 중 버서크 포션에 중독된 자들을 선봉에 배치하고 나머지 기사들은 후방에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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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일은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군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인윌 시내의 크리스털 캐슬 지점으로 돌아온 로지는 투덜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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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와하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너 광대냐? 장난 그만하고 어서 그 꼬마 치워!” 땅바닥에 엎어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지점장의 재촉과 무릎과 턱에서 오는 은은한 통증에 성인(聖人)이 아닌 사환은 이제 죽기 살기로 아이를 쫓았다. 하지만 사환의 굼뜬 동작에 아이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아인윌 크리스털 캐슬상관 앞 공터에 한편의 희극이 연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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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만한 힘이 있는 겁니까?” “…….” 라혼은 가만히 히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30대의 젊은이도 중년도 아닌 나이의 사내였다.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들의 옷을 고안했고, 크리스털 캐슬 문장도 만들어낸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의 공방에서는 지금도 크리스털 캐슬에 세워진 건물들을 장식할 조각품과 그림 등의 예술품이 만들어지고 있을 터였다. 게다가 그는 3서클Cycl의 마법사이고 연금술사, 치료사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사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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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든 전투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와 함께 싸우는 너희들이 최강이다!” -하! 로드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 파시아 동북부 난공불락 요새 지구알프는 인시드로우와 통하는 최대 관문이다. 험준한 산악지형인 파시아 동북부는 이 지구알프 관문만 장악하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너무도 험준한 지형의 이곳엔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몬스터들조차 별로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인프라 라인’이라고 불리 길은 험준하지만 길은 길 이었다. 굴곡이 심하고 언덕이 지지만 수레 두 대가 나란히 지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군대가 지나기엔 문제가 없는 길이었기에 입구와 출구가 급격히 좁아진 지형의 내부가 넓은 하나의 자연적인 요새에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곳을 지구알프라고 불렀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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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_ 출산 휴가 마친 SK 로맥 “구단 배려 감사…집에 돌아온 기분”










































      따라서 수강생들이 경력에 따라 최대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하고 선택강좌의 경 우에는 수강생이 자신의 경력을 고려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즉, 변리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지식 등에 대하 여는 이를 필수강좌로 지정해 가르치고, 산업재산권법 이론, 심사 실무 등과 같이 수강생들의 역량이 다른 교과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선택 강좌로 지정 하여 하나의 선택 강좌에 대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나누어 가르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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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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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017. 7. 25, 15면 참조. 5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 연차보고서, 194-195면 참조. - 252 - (다) 실천과제 아이디어를 비롯한 기술 등의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 과정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과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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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식물의 번식방 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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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7 - NO 구분 과정명 기수 총인원 4 -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6 20 46 -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 11 20 45 OA 동영상 제작과 활용 1 20 58 OA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1 20 10 OA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 8 20 15 OA 엑셀 6 30 31 OA 워드 2 30 42 OA 파워포인트 10 30 61 OA 한글 1 30 5 기본 신규심사관 49 40 49 기본 심판관 1 70 29 기본 심판소송제도 11 50 22 기본 중견심사관 29 70 23 디자인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2 20 48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이론) 13 50 32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6 24 26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13 50 28 디자인 산업디자인 1 30 39 민법 민법의 이해 14 33 57 민법 민사소송법(이론) 1 30 41 민법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5 30 27 민법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14 30 36 상표 국제상표 3 30 44 상표 상표법(이론) 19 70 60 상표 상표법(이론) 1 70 34 상표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6 30 8 상표 상표법(쟁점과 사례) 19 30 54 승급필수 CPC분류검색 3 25 13 승급필수 CPC분류심사 4 20 6 승급필수 PCT심사(기초)과정 15 30 51 승급필수 PCT심사심화 1 30 38 승급필수 STN검색 3 20 [참고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오프라인)(2018년도, 총 51개) 담당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 278 - NO 구분 과정명 기수 총인원 40 승급필수 니스(NICE) 상품분류 이해 2 20 52 승급필수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4 20 37 승급필수 심결·판례연구 18 50 56 승급필수 심사사례연구과정(심화) 1 30 9 승급필수 심사사례연구기초 8 30 59 승급필수 심사지도 1 60 21 저작권 저작권법의 이해 6 30 1 출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9 30 33 출원 전자출원시스템 1 20 24 특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쟁점과 사례) 1 30 55 특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1 30 47 특허 신지식재산권 12 20 53 특허 지식재산권과 민법 7 30 43 특허 지재권 기술 사업화 6 20 30 특허 특허법(이론) I 22 70 50 특허 특허법(이론) II 22 100 35 특허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6 40 11 특허 특허법(쟁점과 사례) 22 50 25 특허 해외 특허제도의 이해 3 40 - 279 - NO 구분 과정명 기수 1 정규1차 전력용 반도체의 기본이론과 최근 기술동향 1 2 정규2차 유기화학 기본 반응의 이해와 응용 1 3 정규3차 인공장기의 이해 1 4 정규4차 지반보강 기술의 최신공법과 연구동향 1 5 정규5차 하수, 산업폐수 처리기술의 기초와 최근 개발동향 1 6 정규6차 반도체 패턴공정 및 이미지 센서 최신 기술동향 1 7 정규7차 디스플레이 신소재 응용기술 동향 1 8 정규8차 이동통신 표준기술 동향 1 9 정규9차 냉동공조 신기술 동향 1 10 정규10차 압력측정 기술 및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계측시스템 1 11 정규11차 3D 프린터, 산업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비즈니스 1 12 정규12차 LED 최신기술 동향 1 13 정규13차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기술동향 1 14 정규14차 비디오 신호처리 및 HEVC 표준기술 운영계획 1 15 정규15차 IMO 해상 환경규제 관련 최신 기술동향 1 16 정규16차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과 동향 1 17 정규17차 로봇 부품기술 동향 1 18 정규18차 생체인식 최신기술 동향 1 19 정규19차 스크린 스포츠산업 최신기술동향 1 20 정규20차 블록체인 표준화 및 특허 최신동향 1 21 정규21차 합성생물학의 이해 및 미래 전망 1 22 정규22차 인체공학과 가구 1 23 정규23차 가상(VR)/증강(AR) 현실 기술의 최신 동향 및 전망 1 24 정규24차 디지털 광학계측 최신기술 동향 1 25 정규25차 5G 물리계층 주요기술 이해 및 최신동향 1 26 정규26차 식품화학에 대한 이해와 기술개발 동향 1 27 정규27차 탄소 나노신소재 및 활용기술 1 28 정규28차 자기공명영상(MRI) 시스템의 이해 및 최신 기술동향 1 29 정규29차 고분자화학의 이해와 미래 전망 1 30 정규30차 화학·농·의약분야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와 임상시험의 이해 1 31 정규31차 유전자 가위기술의 최근 동향과 특허 분쟁 1 32 정규32차 차세대 EUV 노광 공정기술 및 MOS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이해 1 33 정규33차 차세대 약물전달시스템(DDS)의 최신 기술동향 1 [참고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오프라인)(2018년도, 총 65개) 담당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 280 - NO 구분 과정명 기수 34 정규34차 유체 및 수소의 저장과 충전 최신 기술동향 1 35 정규35차 4차 산업혁명 기술개요 및 활용산업 동향 1 36 정규36차 정보보안의 최신기술 동향 1 37 정규37차 철도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 1 38 정규38차 하이브리드 굴삭기 및 유압제어 기술동향 1 39 정규39차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음성합성/인식 최신기술과 동향 1 40 정규40차 전동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제어기술 최신동향 1 41 정규41차 최신아파트단지 설계 및 시공기술 최신동향 1 42 정규42차 전지기술 분야별 신기술 동향 1 43 정규43차 디스플레이 구동회로 최신기술 동향 1 44 정규44차 4차 산업혁명과 금속분야 최신기술동향 1 45 정규45차 5G 이슈분석 및 보안기술 최신동향 1 46 정규46차 최신 창호기술 개발동향 1 47 정규47차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및 홀로그램 최신 기술동향 1 48 정규48차 전력기술분야 최신기술의 이해 1 49 정규49차 자동차 차체 및 섀시 구조 최신 기술동향 1 50 정규50차 5G 표준기술 동향 1 51 교양1차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미래 1 52 교양2차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및 교육 분야 전망 1 53 교양3차 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끄는7가지IT기술 1 54 교양4차 4차산업혁명의본질과지능화의미래 1 55 교양5차 4차산업혁명시대리더십의10가지패러다임변화 1 56 교양6차 인공지능을 위한 기계학습과 딥러닝 1 57 교양7차 가전,클라우드와인공지능을만나다 1 58 교양8차 인공지능의사왓슨,헬스케어산업을이끌다 1 59 교양9차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기술개발 및 서비스 동향 1 60 교양10차 4차산업혁명대표기술빅데이터의다양한활용사례 1 61 교양11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보호 방안 1 62 교양12차 5G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 및 보완해야 할 과제 1 63 교양13차 5G가 적용 된 다양한 IoT서비스 사례 및 기술동향 1 64 컨퍼런스 제1회 신기술 Tech-Fair 1 65 컨퍼런스 제2회 신기술 Tech-Fair 1 - 281 - 구분 콘텐츠명 도입 1 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중공교) 2009 2 보고서 잘 쓰는 방법(중공교) 2009 3 크리스토퍼의 미국특허제도(현장강의) 2009 4 출원ㆍ등록ㆍ심판 방식심사 실무(정혜영 외 5명) 2009 5 디지털카메라촬영기법 및 동영상편집(행안부) 2010 6 스마트폰(현장강의) 2010 7 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1(현장강의) 2010 8 차세대 자동차 신기술 동향2(현장강의) 2010 9 그린에너지 개론(현장강의) 2010 10 홍대리! 문제는 창의력이야 2010 11 LCD-OLED 기술(현장강의) 2010 12 한국특허요건 심사기준(민정임 외 3명) 2010 13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포토샵CS(자우미디어) 2010 14 쉽게 배워 바로 쓰는 Word 2007(자우미디어) 2010 15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 2007(자우미디어) 2010 16 전사원이 함께하는 위기관리(자우미디어) 2010 17 커뮤니티의 진화, 소셜 네트워킹(자우미디어) 2010 18 다가올 미래의 6가지 얼굴(자우미디어) 2010 19 상상력에 코드를 꽂아라(자우미디어) 2010 20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자우미디어) 2010 21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자우미디어) 2010 22 엑셀2003-기본(행안부) 2010 23 엑셀2003-활용(행안부) 2010 24 쉽게 배워 바로 쓰는 Auto CAD 2010(자우미디어) 2010 25 회로이론 기본1(양진목) 2010 26 회로이론 기본2(양진목) 2010 27 PCT심사기초(문선흡 외 4명) 2010 28 UCC 동영상 제작(중공교) 2011 29 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 2007(중공교) 2011 30 웹 접근성의 이해(중공교) 2011 31 실무예제로 배우는 이미지편집 고급-포토샵CS5(중공교) 2011 32 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 2010(중공교) 2011 33 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 2010(중공교) 2011 34 공무원 실용정보화 일반(중공교) 2011 35 문서편집 고급-실무예제 따라하기(중공교) 2011 36 한글2007(중공교) 2011 37 무선통신과 안테나 기술(현장강의) 2011 38 반도체 노광공정 및 에칭공정기술(현장강의) 2011 39 뽀롱뽀롱 뽀로로 어떻게 성공했나?(현장강의) 2011 40 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현장강의) 2011 41 지금부터 준비하는 퇴직 후 팔만시간(현장강의) 2011 42 일기일회 세계최고의 택시기사를 꿈꾸다(현장강의) 2011 43 세포치료기술(현장강의) 2011 44 유무선 통신(현장강의) 2011 45 특수공작기계 동향1(현장강의) 2011 46 특수공작기계 동향2(현장강의) 2011 47 태양전지 기술1(현장강의) 2011 48 태양전지 기술2(현장강의) 2011 49 공조기계의 최신 기술 동향(현장강의) 2011 50 세라믹 재료 제조 신기술 소개 및 응용(현장강의) 2011 [참고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온라인(KIPO 아카데미))(2018년도, 총 135개) - 282 - 구분 콘텐츠명 도입 51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실무(이지영) 2011 52 중국 특허제도와 특허문헌의 이해(유성원) 2011 53 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보호협회) 2012 54 민사소송법 기본강의1(박승수) 2013 55 민사소송법 기본강의2(박승수) 2013 56 민사소송법 사례강의(박승수) 2013 57 주요심결 쟁점사례 2013 58 한-미 특허 로드쇼 2013 59 고전에서 배우는 인문학(중공교) 2013 60 스마트워크의 이해(중공교) 2013 61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중공교) 2013 62 디지털이미지 편집(중공교) 2013 63 소통의 핵심기술, 경청의 효과(중공교) 2013 64 저작권의 이해(중공교) 2013 65 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행안부) 2013 66 나를 관찰하며 살아라(행안부) 2013 67 미래 사회와 국가전략(행안부) 2013 68 The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중국특허청) 2013 69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2014 70 민법 총칙1(이상윤) 2014 71 민법 총칙2(이상윤) 2014 72 민법 총칙3(이상윤) 2014 73 열역학이론1(권정환) 2014 74 열역학이론2(권정환) 2014 75 열역학이론3(권정환) 2014 76 영업비밀의이해1(박종태) 2014 77 영업비밀의이해2(박종태) 2014 78 화학반응공학1(윤정섭) 2014 79 화학반응공학2(윤정섭) 2014 80 실전특허명세서작성 2014 81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기술동향(김길수) 2015 82 디자인보호법 2016 83 임병웅의 특허법(상) 2016 84 박종태의 상표법 2016 85 IP 활용하여 R&D 잘하기 2016 86 연구개발과 지식재산(학점) 2016 87 영업비밀보호교육 2016 88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학점) 2016 89 저작권 개요 2016 90 지식재산권 관리론(학점) 2016 91 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2016 92 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2016 93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2016 94 민법 기본강의(이성환) 2016 95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이종훈) 2016 96 디자인보호법(김웅) 2016 97 지식재산개론(학점) 2016 98 임병웅의 특허법(하) 2016 99 상표법(학점) 2016 100 규제개혁 대표사례 2016 101 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영문) 2017 102 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국문) 2017 - 283 - 구분 콘텐츠명 도입 103 IP Ignite-글로벌 IP이슈과정(영문,국문자막) 2017 104 상표법 쟁점과 사례(박종태) 2017 105 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이종훈) 2017 106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김웅) 2017 107 특허법 쟁점과 사례(임병웅) 2017 108 특허법 이론1(임병웅) 2017 109 CPC 분류 교육 2017 110 IP제품혁신방법론 2017 111 상표법 이론(박종태) 2017 112 디자인보호법 이론(김웅) 2017 11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행정(이광형) 2017 114 특허법 이론2(임병웅) 2017 115 직장 내 올바른 성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준공교) 2018 116 장애인식개선 2018 117 특허법 이론1(총칙) 2018 118 특허법 이론1(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018 119 특허법 이론1(심사) 2018 120 특허법 이론1(등록 및 제도) 2018 121 특허법 이론2(국제출원) 2018 123 특허법 이론2(국제법상의 심판) 2018 124 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효력) 2018 125 특허법 이론2(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침해) 2018 126 디자인보호법 이론(총칙) 2018 127 디자인보호법 이론(특유디자인) 2018 128 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018 129 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헤이그 협정) 2018 130 상표법 이론(상표법 총칙 및 상표의 개념 이해) 2018 131 상표법 이론(상표의 동일 유사) 2018 132 상표법 이론(등록요건) 2018 133 상표법 이론(상표권자의 보호 및 심판) 2018 134 정부규제개혁(중공교) 2018 135 현장에서 배우는 규제개혁(중공교) 2018 - 284 - [참고 4] 지식재산 직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역량 선행 자료 직무영역 직무 세부 내용 ① IP 심사 ② IP 심사 심판 ③ 국내 및 국제 출원 방식심사 ④ 상표 및 디자인 국내, 마드리드 출원 심사 ⑤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국내 출원 심사 및 국제 출원 심사 ⑥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⑦ IP 심사 관리 ⑧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협력 ⑨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 및 기술동향조사 ⑩ 심사평가제도 관리 ⑪ 심사품질의 기획, 진단 및 분석 ⑫ IP 제도 구축 ⑬ IP 법 제도 운영 ⑭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⑮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⑯ IP 동향 조사 ⑰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⑱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 동향조사 ⑲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⑳ 글 로벌 ① IP 협력 ② IP 국제 출원 ③ 국제출원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 ④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⑤ IP 국제 협력 ⑥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 사무 ⑦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⑧ 특허행 정 ⑨ 각종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 등록 ⑩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연차 등록료 수납 ⑪ 행정심판 및 소송의 수행 ⑫ IP ⑬ 전 문 행정 ⑭ IP 정책수 립,홍보 ⑮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⑯ 특허시책 홍보 및 보도 ⑰ IP 인력양 성 ⑱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 ⑲ 지식재산권교육 국제협력사업 추진 ⑳ IP ① 경 영 촉진 ② IP 경영지 원 ③ 특허기술 평가 활성화 및 유통 촉진 ④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⑤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분쟁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추진 ⑥ 특허 정보 시스템 구축 ⑦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⑧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⑨ 특허정보 활용·확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특허청 공무원 직무분석(이규녀 외, 2013)> IP분야 필요역량(핵심 역량) IP-R&D 컨설팅 ⑩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⑪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⑫ 아이디어 발굴 ⑬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사업기회의발굴및평가 ② 사업모델개발및지식재산사업화계획수립 ③ 사업화추진전략수립 ④ 사업기회의타당성평가및사업화역량진단 ⑤ 시제품제작및마케팅 ⑥ 사업화자금조달전략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P분야 및 필요역량(이병욱 외, 2018)> - 285 - [참고 5] 심층인터뷰 내용 전문 C. 핵심 질문 Q1. 귀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포함)을 몇 개를 이수하였 습니까? 연수 참여의 의지는 자발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의 비중은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연간 교육 이수과정 수 > 응답자명 (12명)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오프라인 온라인 합 계 참여자1 ü 3 2 3~5 참여자2 ü 3 3 6 참여자3 ü 3~4 3~4 6 참여자4 100시간? 참여자5 ü 10 10 참여자6 ü 5 5 참여자7 ü 7 참여자8 5 0 5 참여자9 4 2 6 참여자10 ü 5 10 15 참여자11 ü 2~3 참여자12 ü 2 28 30 (참여자1) 심판원의 경우 8일/1년 이 교육 기본 이수시간 외부에서 들어도 되지만 특이 사항 없을 시 연수원 분야별 이슈(바이오, 약품),약물전달 시스템 등 1년에 3~4개 정도 과정 수강 기존에 교육이 계속 있었지만 심사나 심판 쪽 간사가 참여하여 트렌드를 잘 모르기 때문 에 실제로 듣고 싶은 것을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강연 꼭 듣고 싶은 강연은 각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신청 가능 (공학 관련 최근 트렌드, 법은 사이드 과목) 똑같은 분야이지만 최근 심판을 위해서는 트렌드를 분별해야 함 (참여자2)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신기술 업데이트 이슈 관련하여 1~2개 과목 정도 오프라인으 로 이수, 나머지는 온라인 수강 심판관은 심사국의 대부분 업무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신기술을 위주로 수강함 연수원 강의들은 내용이 크게 안 바뀌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커다란 단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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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직원 2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특허청 사무직 직원으로서 필요한 산업재 산권 관련 법령, 조약 및 행정관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 습득을 도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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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전기, 화학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분야와 접목한 신규성, 진보성, 확대생산에 관 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개론적인 부분이 계속 중복되어서 말로만 설명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임 또한 워드, PPT, 엑셀 등 자체보다 이를 심사․심판에 활용하는 노하우가 반영된 교육 내 용이 필요 (참여자5) 찾아가는 교육 –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 등에서 가능 한지 (참여자6) 정책지원 부서의 참여울이 떨어지는 것은 갑자기 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 가 쉽지 않음 (교육환경이 이뤄지지 않음) 인식개선 – 토론식으로 진행 제안 정책부서 인원이 5-600명, 청 전체 1600명, 7-80%가 심사/심판, 나머지가 정책부서 정책부서의 영향력이 커서 잘된 부서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교육이 필요 신규심사관 등의 의무교육(보수교육)은 있지만 정책부서로 넘어갈 때의 교육이 없음 정책 부서 발령나면 필수 교육을 받고 배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심사/심판 업무 후에 정책 업무를 넘어올 때 필수로 듣는 교육을 개설/의무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를 위해서 다른 대학 교육 이수과정과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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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상호 자유롭게 실시하 도록 하는데, 특허법 제105조와 신설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해 가 능하므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강의와 질의가 서로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실제적인 경험에서 소통될 필요가 있다. CIPP 평가모형은 교육과정의 개발ㆍ평가를 위한 여러 평가모형 중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으로서,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그리고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통해 프 로그램의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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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일반인과 공무원이 모두 접근ㆍ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특허청 공무 원, 유관기관 직원, 기업ㆍ연구소ㆍ특허사무소 직원 등을 모두 교육대상으로 한다. - 248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이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액 계산 및 ICT 특허활용방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의약품 심판현황 및 분쟁사례 상표법 이해 및 침해사례 무역위 과정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이행 및 침해사례 중국의 상표권침해실태 및 우리의 대응방안 대전지방검찰청 디자인 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이해 국방지식재산 실무(육군) 지식재산권 이해 국방지식재산 업무소개 명세서와 청구범위 이해 및 선행기술 검색 요령 공무원직무발명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역할 저작권의 이해 및 글로벌 저작권 동향 경찰청 지식재산권 개요 상표법 특사경 단속사례 저작권법의 이해 육군기계화학교 특허제도의 이해 [표 5-3-32]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부처별 강의 내용) 이러한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2018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수시로 5회 정도의 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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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츠> [책]_김영하_7년_만_장편소설_‘작별_인사’…밀리의_서재서_선공개










































      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에서 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며 법원이 작성한 표 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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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影山光 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이 주목된다. 그 이론은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 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 작적 기여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게 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화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동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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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우선, 정한이 작성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원고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핵심내용으로 보이는 종래기술의 동작설 54)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오히려, 갑 제66호증, 을 제2 내지 5호 증, 을 제6호 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을 제 19, 20호증, 을 제 36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당 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설립시인 1987년경부터 제조·판매하던 화인 드럼 스크린 프레스 (Fine Drum Screen-Press)와 □이 1995, 12. 20.자 계약에 의하여 경남 사천환경사업소에 납품한 종합 처리장치 (을 제24호증)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면서부터, 이들을 하나의 기계에 결합시키고 거 기에 여액저장조를 부가하여 그 크기를 축소 시키면 하나의 효율적인 종합 전처리기계가 될 수 있겠다는 착 상을 하였고 (이러한 착상은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과 대체로 일치한다), □ 의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세부 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기술 개발팀 소속□, □등과 함께 피고의 착상에 따른 제품 개발을 위해 스케치, 설계 도면 작성 등의 실무 정리 작업을 한 사실, 피고는 1997. 5. 22. □변리사에게 이 사 건 발명품의 특허 출원을 위임하면서 특허출원비용 또한 스스로 부담 한 사실, 피고는□ 이사건 발명품의 특 허출원 당시 변리사 □으로부터 장차 한국환경기계(주)와의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분쟁에 지나 치게 개입되어 □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바, 원고를 발명자로 출원하면 이러한 우려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특허권 보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를 발명자로 특허출원 한 사실, 원고는 2001. 6. 30. □을 퇴사한 후(퇴사 이전 인 1998. 30.과 1999, 30, 합계 40,000,000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명목으로 이미 받았다) 2002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16개월 이상 특허권 양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있는 바,”). 55)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한 자, 즉이 사건 발명품 의 특허 발명자는 피고 라 할 것이다.”).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1 명과 이 사건 발명의 동작설명 등에 관한 내용 및 그러한 내용에 관한 도면 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1 내지 6면, 9 내지 12면에 많은 수 정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정한이 작성한 그대 로인 채 전혀 수정된 흔적이 없고, 단지 'How', ‘Why?' 등 이 사건 발명에 대 한 설명과정에서 부가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명의 핵심은 오디오를 모노음이 아닌 스테레오음으로 출력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신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 연구부서가 아닌 특허부서에서 특허출원업 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면, 그러한 아이디어가 기재된 부분 및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혹은 전체 내용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한으로 하여금 수 정된 청구항을 다시 기재하도록 하여 모든 내용을 정한이 작성하도록 한 후, 정한으로부터 공동발명자임을 확인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이 사건 발명의 공 동발명자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 고가 특허부서의 본래 업무인 청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서만 자신이 직접 수 기로 이를 수정한 점.” 마. 발명자의 기재 추정력 특허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는 공동발명자로 추정된다는 사건을 소개한다. “가라 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7) 법원은 “원 고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 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에 추정력을 인 정하면서 원고는 특허신고서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특허출원과 관 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다.58)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의 공 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59) 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2 반면,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한다. 피리벤조심 등 발 명의 사건에서60)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부정 하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1)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5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 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 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 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3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 판결은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한 선행 판결들과 상충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충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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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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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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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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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3,4〕)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27~ 36)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1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1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D,E,B,F,G及びHの7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1)着想段階では,〔1〕H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2〕●(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3〕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6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2)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4〕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5〕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及びF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6〕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X1,X2,A,B,C,D 제3 발명 X1,X2,A,B,C,D 제5 발명 X1,X2,A,B,C,D 해외 특허1 X1,X2,A,B,C,D 해외 특허2 X1,X2,A,B,C,D 해외 특허3 X1,X2,A,B,C,D 제3 고안 X1,X2,A,B,C,D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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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9 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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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美 매체 김광현, 한국행 대신 플로리다서 훈련 이어갈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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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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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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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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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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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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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 제안 이 글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의 우리나 라의 주장, 일본에서의 한 주장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일본 및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들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검토 및 분석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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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각 공동발명자가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공동발명자의 객관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공지 구성요소가 아닌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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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량 모인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질적 기여’ 기 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모인대상발명 이 A이고,1044)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은 A1,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 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 명은 A2,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은 A3로 할 경우, 모인자가 A1부터 A3까지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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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귀하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의 최종 학력 ① 학사 ②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4. 귀하의 소속 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② 지식재산 관련학과 ③로스쿨 ④ MIP ⑤ MOT ⑥ 기타( ) 5. 귀하의 경력년수 ( )년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부 록 - 223 -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기업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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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_ 이달의 소녀, (여자)아이들-블랙핑크 제치고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시리안은 걸음을 내딛는 한편, 자신의 옆에서 힘없이 걸음을 내딛는 국왕을 바라보며 연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전에 보았을 때는 그토록 활기찬 모습을 보이던 리시도 국왕이 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생기 없는 얼굴을 띄게 된 것일까……. 왠지 시리안은 그런 국왕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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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구만." "생긴 대로 맛이 갔어." "착각했군. 노망난 게 아니라 정신병자야." 세 사람이 혀를 내두르는 가운데, 시리안이 아슈발트를 향해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그렇지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검은 당신이 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하니 나중에 이곳을 나가면 그 때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지요……." 그의 이런 말에 시리안은 당장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는 이내 고개 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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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내용은 반세크가 말한 바와 동일. 엘크리아는 출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상급 마 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하다고 불리는 자들이 출전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 덧붙어있었다. 그들을 보다 한 놈이 화들짝 놀라며 외쳤다. 암흑 속 홀로 떠오른 라이트의 빛을 따라 한참 걸음을 내딛다보니 가로막힌 공터가 보이며 세 개의 문이 눈앞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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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왼쪽 편에서 한 남마족이 손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짧게 내린 붉은 머리칼, 175cm를 웃도는 키. 3명의 전술관 중 하나인 그는 데카르트를 향해 포권을 취하며 입을 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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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마물들과 8천만 마군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시리안은 이렇게 말한 후 착잡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하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왠지 모르게 자신으로 인해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그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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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2-3화. 에스완의 과거의 단화(短話)(2) "크흐흐흐흑……아아아아." 트로센의 왕궁 지하 감옥. 신전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 수도까지 끌려와 감옥 안에 갇힌 일행은 순간 기절해있던 에스완이 눈물을 흘리자 당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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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저곳이 그 신전인가 보군요." 건물 지붕 끝머리에 위치한 십자가와 아담한 분위기를 지닌 거대한 건물. 공교롭게도 그들 이 포탈에서 나온 곳은 바로 레이야 신전 앞이었다. 에스완은 착잡한 얼굴로 신전을 바라보 는 시리안을 향해 물었다. "내가 가야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알케샤 마을인데." "응? 난 형이 지네오스 왕국으로 가야한다고 말해서, 왕성이 위치한 수도인 줄 알았지." 순간 시리안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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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프라 불린 중년과 함께……. 정식으로 용병길드에 입단하기 위해서……. 나리엔느 여관의 단골이었던 아달프는 사실 한 실력 있는 용병단의 단장이었다. 하츠는 그 런 그를 1년 전부터 알게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술이나 같이 한 잔 하지요." "술이라면 나도 같이 하고 싶군. 그 때는 저도 같이 오도록 하지요." 술이란 얘기에 지에트닌은 중간에 끼어 들며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그는 전쟁이나 훈련 후 술을 먹는 것을 아주 좋아했었다. "허억……. 허억……." 접수처에 제일 늦게 도착한 하츠는 거친 숨을 내몰았다. 앞서 도착한 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호흡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시리안이야 원래 대단한 실력을 가지 고 있었으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에스완까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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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한 손에 마나를 일으키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온몸에서 펄펄 끓어 넘치는 마나 에 비해 한 손에 해당하는 그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에 큰 기술을 쓰기는 어렵 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기술인데 지금부터 방법을 설명하겠다. "끼아아악!!" 순간 하늘을 맴돌기만 하던 그리폰과 가고일 패거리들이 일행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걸음을 드높이던 일행은 그에 검을 뽑아들었다. 그 러기는 했지만 온몸을 밀착시킨 채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르려하니 영 자세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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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코스피, 18년여 만에 서킷 브레이커…8%대 급락(상보)










































      “벡터 너는 나이트 다에우스가 나오면 네가 그를 맡아라! 그리고 만티.” “옛, 로드 이그라혼!” “병력을 백인대로 쪼개서 판트 영지 전역을 약탈해라! 단, 이것은 나와 스웨야드 공작의 기 싸움이다. 영지민의 생명과 재산은 건들지 말고 판트 남작 소유의 방앗간, 창고, 등만 털어라! 그리고 각 마을의 공관들도 털어라! 반항하는 병사들은 포로로 잡는 것을 우선시 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민들과 괜한 실랑이는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고 빠져야 한다.” “옛, 로드 이그라혼!” 천인대장 만티는 로드 이그라혼의 털라는 말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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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페러 가디언인 포루타논은 우려의 시선으로 황제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제국을 이그라혼에게 빼앗기고 망명한 필레세르란 자의 혀 놀림에 황제가 놀아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시드그람이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승리는 반왕(反王) 이그라혼일게 뻔했다. 그리고 한스왕국과 이그라혼과의 관계를 포루타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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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트는 한참이 지나도 소리가 멈추지 않자 지금 들어가야 하나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 망설였다. 하지만 마이트의 고민은 거기서 끝났다. “곰탱이 궁상떨지 만고 빨리 들어와!” 어느새 그 소름끼치는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마스터의 집무실로 들어선 마이트는 다진 고기처럼 바닥에 퍼져있는 바이킹들을 보고 자신도 모르 게 또 한번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 “프리그에게 가자!” 라혼은 마이트와 함께 자신의 집무실을 나왔다. 다진 고깃덩이(?) 둘을 남겨두고……. 사실 라혼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라혼은 호칭을 바꾸지 않았다. -심술이 나서 그러는 거지만- 그래서 이름 앞에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 외에 모두 정중하게 이름을 불렀다. 단진 특별한 관계라면 종자(從者)가 자신이 따르는 전사를 마스터라 고 불렀고 지위이자 이름인 프리그처럼 프리그 자체가 존칭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라혼은 프리그를 처음 봤을 때처럼 프리그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는 하지 않았다. 라혼은 발할라 신전의 회랑을 걸으며 산 하나를 통째로 파내 마치 개미집을 연상시키는 이곳에 대해 생각할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을 파내 동굴의 구조가 분명한데도 여기는 전혀 어둡지 않았고 통풍 또한 잘되어 도저히 땅속이라고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발할라는 신전의 어디에서나 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제르나 요새-. 황량한 지구트 평야에 있는 바위군의 난석지대를 오딘의 대지에 사람들은 제르나 요새라고 불렀다. 이곳에는 약간의 사람들이 마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 다. 바위와 바위사이를 막거나 지붕을 씌워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식량과 음료수를 외부에서 가져와 저장해두고서 사용해야 했다. 제르나 는 평상시엔 여관으로 이용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지구트에서 이 제르나를 얻으면 지구트 평원 전 체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없는 지구트를 지나려면 반듯이 이 제르나에서 쉬어가야 했기에……. “바라왕의 선발대가 하루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발할라의 전사들은 반나절 거리에 있습니다.” “바호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호룬……!” 제르나 요새의 지배자 바호룬은 제르나의 장로들의 다그침에 이제 결정을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제 곧 발할라의 선발대가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바호룬은 이 전쟁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면 양쪽 다 제르나에 들이기 거부하면 되지만 제르나에는 약 1백여 명의 전사들로 발할라의 3만의 전사 를 막을 수 없었다. 전쟁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르나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면 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바호룬은 제르나를 잃을 것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던 바라왕의 연고지와 발할라의 중간지점이기에 이미 포기한 바호룬에게 제르나 요새를 다시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지금은 발할라가 병력의 우위로 승리할 듯 보이지만 바라왕이 지휘하는 본대를 꺾을 수 있을지… “바호룬!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발할라에 편에 서야 합니다.” “소롬 장로님 하지만 바라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발할라가 유리해보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일단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텨 야 합니다. 잠시만 버텨주면 바라왕 선발대가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타바란! 바라왕을 도와도 제르나는 그의 손에 좌지우지 될 거다!” …… …… 바호룬은 계속 이어지는 장로들과 소장파의 전사들의 격론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론을 강요하는 보고가 바호룬에게 전달되었다. “마스터 바호룬! 전사들로 보이는 무리가 접근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발할라의 전사들 같답니다.” “바호룬!” “마스터!” 결국 우람한 근육과 반쯤 벗겨진 대머리의 바호룬은 마음을 결정하고는 묵직하게 말했다. “발할라의 전사들을 환영하라!” “마스터?!” “나는 제르나를 포기할 수 없다!” 바호룬은 씹어 뱉듯이 말하고는 넓은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제까지 바라왕에게 붙자고 주장한 전사들도 마스터 바호룬의 결정에 이제까지 자신의 의견을 접고 마스터에 뜻에 따랐다. 이제 제르나는 반 바라왕 연합에 참가해 바라왕과 싸우게 될 것이다. -------------------------------------------------------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정지!” “정지하라!” “정지하라!” “정지하라!” -푸르후, 푸후르! 7천의 전사를 태운 말들 일제히 정지했다. 정지를 명령한 회색 수염의 사내는 고개를 들어 저 어름에 보이는 제르나 요새라고 부르는 난석지대가 보였다. 여기저기 흩어진 바위를 넓게 둘러놓아 바위울타리가 바로 제르나 요새였다. 물론 여기서는 난석지대 끝자락만 보이지만 말을 반나절정도 더 달려간다면 바위울타리로 둘러싼 제르나 요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대로 여기서 하루 쉰다!” “예! 숙영을 준비한다!” 바라왕의 전사들은 말에서 내려 저마다 숙영할 준비를 했다. 그런 전사들을 보고 빅토르는 마법사 데먼에게 물었다. “자, 여기까지가 당신의 뜻대로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하릭과 함께 먼저 제르나 요새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할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당신이 오면 공격신호나 대기신호를 할 테니까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군~!” “그럼 먼저…….” “아버님!” 데먼과 하릭은 빅토르에게 눈인사를 하고 아직 해가 있어 밝은 지구트를 가로질렀다. ------------------------------------ “노키아! 해가 질 무렵에는 제르나 요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르나의 바호룬이 우리에게 협조 할까요?”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토르돈너 데락스는 의아한 표정의 히어로 노키아에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르나가 바라왕에게 붙는다면 일단 우리의 공격을 약 1백 명의 전사들로 막아야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척 피곤해질 테지만 바호룬은 결국 우리에게 협조하게 될 겁니다. 만약 바라왕에게 붙게 되면 그는 제르나를 잃게 될 테니까요! 지구트를 제압하려면 제르나 요새를 얻어야 하는 법 . 바라왕 절대로 바호룬에게 언제까지나 제르나를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발할라는 그가 제르나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할 테니까…….” “그렇군!” 히어로 노키아는 비로소 이해되었다. 이제까지 바라왕의 행동을 보건대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컸다. 이름만 알뿐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모르는 바 호룬이 토르돈너의 말대로 제르나 요새에 때한 집착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 그가 바라왕에게 붙은 확률은 거의 없었다. “이미 먼저 보낸 선발대가 제르나 요새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히어로 노키아!” ------------------------------------ “프리그!” “어서오세요, 히어로 라혼!” 라혼은 돈너들이 축복을 받았던 홀에 그때 그 자리에 않아 있는 프리그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췄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 있는 붉은 머리의 여전사와 백발 의 노인이 있었다. 바로 수석 발퀴리 카르셀리나와 발할라의 드루이드들 중에서 가장나이가 많아 하이 드루이드라고 불리는 늙은 드루이드 스테릭스였다 . 라혼은 그들에게 눈으로 인사하고 프리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히어로 라혼. 무슨 일인가요?” “예, 프리그! 지금 발할라에 수비대를 조직하려하는데 프리그에게 재가 받아야할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난 이미 그대에게 발할라의 모든 것을 사용 할 권리를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제 계획을 프리그가 지지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 지지요?” “예! 프리그!” “그럼 히어로 라혼의 계획이란 것을 말해보세요!” 라혼은 프리그에게 자신이 세운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라혼의 계획이란 발할라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을 파악 그들을 발할라 마을의 수비 병력으로 만들어 군대를 조직해서 유사시 사용하게 하고 노약자와 여자들 을 화살이나 기타 전투에 필요한 소모품을 제작하게 하여 군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퀴리의 활을 시민들에게 주고 발퀴리들이 이들을 교육훈련 시 킨다면 엉성하게 남아 궁병이 만들고 발할라 신전을 병원과 전투가 벌어지면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드루이드들은 발할라의 인구조사와 마을을 인구 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약 1백인 단위로 하나의 단위를 조직하고 6백인을 병과별로 나누는 작업을 도와 줄 것을 드루이드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할라에 전투가 발생하거나 적이 발할라를 공격해온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제게 발할라에 모든 것 프리그의 신변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제게 위임하셔야 합니다.” 지금껏 라혼의 계획을 말없이 듣고 있던 프리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발할라의 주민 대부분은 전사가 아니데?” “프리그! 발할라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만약 바라왕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여기 남아 있는 3천의 전사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싸울 수 있는 병 력으로 만들면 약 5천 이상의 병력이 더 확보되고, 활에 재능 있는 자들과 총 512명의 발퀴리가 궁병으로 참가하면 10만 대군도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라혼은 프리그의 안이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기분마저 들었다. 도대체 전쟁에 땅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 이렇게 안이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히어로 라혼! 토르돈너가 잘 싸워주면 괜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라혼은 프리그의 말에 일순 할 말을 잊었다. ‘아니 그럼 데락스가 패하기라도 하면 어쩌겠다는 건가? 그냥 무조건 항복이라도 할 셈인가? 그럼 뭐 하러 싸워 그냥 처음부터 바라왕을 인정해버리면 그뿐 아니야. 바라왕도 발할라와 충돌을 피하려고 왕성하던 정복전쟁을 잠시 중단한 것을 토르돈너 데락스가 오히려 선전포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세력과 세력의 전투도 루들처럼 한번 신나게 깨져야 승복해 따르겠다는 건가?’ 라혼은 속으로 투덜거리고 프리그가 늘어놓은 장황한 이야기들이 끝나길 기다렸다. 여러 말들로 포장 되어 있는 말이지만 결론은 ‘토르돈너가 승리하면 끝날 일이니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였다. 이윽고 프리그의 장황한 말들이 끝나자 라혼은 묵직한 어투로 그녀에게 말했다. “프리그! 전쟁이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혼자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부족이 도시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격해오는 바라왕은 전쟁에서 지더라도 재기할 기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바라왕이 토르돈너를 묶어두고 발할라를 공격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최소한 토르돈너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토르돈너 데락스와 히어로 노키아가 이끄는 전사들이 바라왕의 선발대와 마주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선발대일 뿐입니다. 바라왕이 이끄는 약 17만의 군대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발할라가 승리하려면 발할라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바라왕의 최종 목표는 발할라의 공략이 될 것이 뻔합니다. 전쟁에서 준비 안돼 있는 자는 이미 반은 패자이고, 패자가 되면 승자에 아량만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프리그!” “…….” 라혼은 프리그의 표정을 살피고 말을 계속이었다. “전쟁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지나치게 했다는 생각을 해도 막상 전쟁 벌어지면 턱없이 모자란 것이 그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것은 히어로 라혼의 뜻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프리그!” 라혼은 겨우 프리그를 설득하고 진이 다 빠져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라혼은 수석 발퀴리 카르셀리나를 보며 말했다. “발퀴리 카르셀리나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뭔가요?” 라혼은 뭔가 적의를 풍기는 그녀의 오라에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하며 힘을 주어 말했다. “아까 말했던 계획처럼 유사시 발퀴리를 궁병으로 활용 했으면 하고 지금은 시민병에게 궁술을 훈련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히 발퀴리들을 지휘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토르돈너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프리그가 약속하고 발퀴리들의 공인 받은 사항입니다. 제 명*령*에 따라 주셔야 갰습니다. 발퀴리 카르셀리나 !” 라혼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적대적인 카르셀리나를 그냥 권한으로 내리 눌러버렸다. 라혼은 그녀의 알 수 없는 히스테리를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었다. “카르셀리나 목책을 두고 하는 방어전은 궁병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발할라는 소모품인 화살을 계속 공급이 가능한 곳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사가 아닌 시민병들에게 기본적인 궁술을 가르치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술의 대가인 발퀴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흥! 나가서 용사답게 싸울 생각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 라혼의 너무도 당당하게 나가 싸우지 않겠다는 말에 카르셀리나는 물론 프리그마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카르셀리나가 혼자 말 하듯이 중얼거리면 물러섰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라혼은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껏 조용히 침묵을 지키던 하이 드루이드에게 말했다. “스테릭스님에게도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스테릭스는 라혼이 지금껏 하는 양을 보면서 흥미로운 시선으로 라혼을 바라보았다. “글을 읽고 쓰는 드루이드들을 당분간 부려먹겠습니다. 저는 드루이드들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루이드들이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이 필요하고 소독제나 진통제 같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량으로 만들어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치료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어차피 전쟁이 어찌되건 부상자는 나오니까 최소한 헛수고는 아니지…….” 드루이드 스테릭스는 라혼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주었다. 라혼은 모든 일을 마무리되자 프리그에게 예를 표하고 홀을 빠져나았다. 그리고 그런 라혼을 따라나서는 마이트에게 말했다. “곰탱아!” “예, 마스터!” “느끼한 중년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구나? 평원으로 가자!” 제르나는 원래 발할라처럼 무녀와 드루이드들이 수도 하는 곳이었다. 제르나라는 이름도 이곳에서 성녀로까지 추앙받았던 한 무녀의 이름에서 따왔다. 제르 나 요새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지구트 평원의 한가운데에 위치했다. 지구트 또한 오딘의 대지라고 불리는 이 땅의 중남부에 걸쳐있었는데 한 가운데 있으면서 약간 남부로 치우쳐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길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구트는 오딘의 대지 서부에서 동부를 잇는 통로로 바라왕의 본거지이자 근거지인 서부에서 지구트 평원과 이어지는 게바르 평원의 발할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지구트의 정 중앙의 제르나 요새는 바라왕에게도 발할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대단하군!” “저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내가 듣기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 “도대체 끝이 없군! 끝이 없어!” 오딘의 대지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 제르나의 주민들은 평생 처음 보는 3만 여명이나 되는 전사들의 행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발할라의 토르돈너 데락스와 훈족의 추장 노키아다!” “제르나 요새의 바호룬이요! 어서 오시오! 제르나는 당신을 환영하오!” “바호룬!” “바호룬!” 데락스와 노키아는 제르나 요새의 지배자가 직접 마중하자 그에게 인사했다. 이로써 바호룬은 노키아와 같은 급이 된 것이다. 바호룬은 발할라의 토르돈너와 훈족의 추장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자 기분이 좋아졌다. 사실 데락스나 노키아보다 몇 단계 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기에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고개를 숙이자 기분이 매우 좋아져버렸다. “어서 들어오시오! 제르나는 발할라의 전사들을 환영하니 말이요!” “감사합니다. 바호룬! 요새로 들어간다!” 발할라의 토르돈너 데락스와 훈족의 노키아가 요새 안으로 들어서자 누군가 외쳤다. “발할라에게 승리를~!” “발할라에게 승리를~!” 그러자 주위에서 전사들의 행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같이 연호하기 시작했다. 전쟁에 한복판에 있다는 불안감이 3만의 전사들을 직접보자 약간 씻겨 나 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승리를~!” “승리를~!” “승리를~!” 이제 제르나 요새의 사람들에게 화답하듯이 발할라의 전사들도 승리를 연호 하였다. 제르나 요새는 3만의 전사들을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보기보다 그 규모가 컸다. 사실 식량이나 물만 해결된다면 더 많은 인구를 가질 수 있겠으나 식량은 지구트의 작은 생물이 전부라 외부에서 거의 대부분을 조달했다. 물은 이곳에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물로 가두면 바람에 안개 가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약간의 습기를 그 그물에 남기면 그 습기가 점점자라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고 그 한 방울 두 방울을 모아 그물의 아래에 관을 통해 요 새아래에 저수조에 모아 식수로 사용했다. 여기 처음 자리 잡았던 무녀들과 드루이드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로드 바호룬!” “다시 한번 인사하겠소! 토르! 그리고 히어로 노키아!” “…….” 동굴, 아니 거대한 바위가 서로 겹쳐진 바위틈이었다. 하지만 바위틈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어색한 제르나의 회의장에는 조촐한 연회가 열렸다. 비록 바라왕의 선발대가 코앞에 있는 이상 큰 연회는 열수는 없지만 제르나 요새의 수뇌급 전사들과 돈너들이 서로 얼굴도 익혀야하고 앞으로의 계회도 세워야 했기에 조촐 하게나마 술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오. 토르?” “일단 여기서 전사들에게 하루정도 휴식을 줘야겠지요.” “…….” “그런 다음 돈너 아프릭이 돌아오면 적의 동태를 알아본 후에 다음 일을 결정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 데락스는 자신의 말에 맞장구치는 바호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로드 바호룬! 우리의 전사들은 강행군에 지쳐 있소. 그러니 오늘 밤은 제르나에서 경계를 맡아 주시오!” “맡겨만 주시오, 토르! 내 발할라 전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종자들을 풀어 경계를 철저히 할 테니…” ----------------------------------- 이미 깊고 어두운 제르나의 난석지대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 둘이 움직이고 있었다. 제르나 요새의 바위울타리는 많은 횃불이 설치되 아주 밝았지만 이곳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고 난석지대 대부분은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혀있었다. “기가 질리는 군! 3만의 전사들이라니.” “데먼, 이제 어쩔 셈인가?” 데먼은 창백한 안색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띠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하릭에게 내밀었다. “……?” 하릭은 데먼이 내미는 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기이한 문양과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주먹만한 돌멩이들 이였다. 데먼은 총 네 개의 결계석(結界石)중 세 개를 하릭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심중하게 땅을 살피더니 한곳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무언가 그리기 시작했다. 하릭은 데먼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심중한 그의 움직임에 그냥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바라만 보았다. 마법진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모든 작업이 끝났는지 데먼은 제르나 요새를 간략하게 그린 지도를 펴고 세 군데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하릭을 에게 말했다. “그것을 여기, 여기, 여기로 가져다 땅에 묻으시오.” 제르나 요새를 중심으로 동(東), 서(西), 남(南)의 세 방향이었다. 여기가 제르나 요새의 북쪽이니 하릭은 요새를 한 바퀴 돌아야하는 셈이었다. “정확한 위치에 결계석을 묻어야 하오! 묻혀야할 위치가 가까워지면 결계석중 하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오! 결계석이 가장 밝은 빛이 나는 위치에 묻으면 되오!” “당신도 알다시피 경계가 매우 삼엄한데……?” “내가 마법을 걸어드리지!” “마법?” “인비지빌리티Invisibility” 데먼이 시동어를 외치자 하릭의 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하릭은 기이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자 움찔했지만 데먼의 다음 말에 매우 흥미로워했다. “투명화 마법이요! 적에게 공격받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될 거요! 보이지 않는다고 기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조심스럽게 움직이시오!” “마법이란건가? 신기하군!” 하릭이 결계석(結界石)을 묻기 위해 자리를 뜨자 데먼은 주머니에서 다시 작은 돌멩이들을 꺼내 바닥에 그려진 마법진(魔法陣) 위로 늘어놓았다. 그리고 데 먼이 주문을 외자 돌멩이들이 꼭 제르나 요새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다시 정렬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품속에서 검은 빛의 보석(保石)을 꺼내 마 법진(魔法陣) 가운데에 놓고 정신을 집중하며 마나Mana를 보석(保石)을 매개로 마법진에 흘려 넣었다. 데먼은 마법진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 다. 아마도 하릭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석(保石)이란 마법을 사용하는데 마나의 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마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나스톤이었다. 마법사마다 마나의 파장이 달라 자 신에게 도움이 되는 파장이 일치하는 보석(保石)은 찾는 것은 마법 사용자들의 꿈이다. 하지만 파장이 일치하는 은 매우 찾기 힘들어 대부분의 마법사용자들 은 대충 비슷한 파장의 보석을 찾아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보석(保石)이 없어도 마법을 사용하는데 문제없지만 위력의 차이와 시전 하는 속도가 빨라지기에 보석(保石)은 마법 사용자들의 필수품이었다. 보석(保石)은 300년 전 마법학회에 보고되어 마법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1서클의 마법 사용 자들에게 3서클의 마나를 운용하게끔 할 수 있게 되었다. 마나운용능력 때문에 고위에 두었던 많은 마법들의 레벨이 하향 조정하게 만든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하릭은 이제 막 결계석 하나를 제 위치에 묻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가슴이 철렁했다. “어? 뭐야 아무도 없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가 오는 듯해서~!” “적당히 하자! 그러다 진짜 누군가 있었다면 아니 적이었다면 넌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인기척이 있으면 살짝 확인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서 잡던가, 죽이던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놈은 금방 잡히겠지만 넌 그놈한테 십중팔구 죽는다고 여기 정찰을 올 정도면 노련한 전사일 텐데 너 같은 애송이가 당해 낼 수 있을 것같냐? 엉?!”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젊은 전사에게 중년의 노련한 전사가 타이르듯 말하는 것이 하릭의 귀에 들려왔다. 하릭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바스타드 소드 의 손잡이를 움켜쥔 손을 폈다. ‘이게 마법인가 바로 코앞의 적이 안 보이다니…….’ 바로 코앞의 하릭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릭은 마법의 위력을 실감했다. 그리고 난석지대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복병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긴 시야를 가리는 바위가 많은 이곳의 수비방법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릭은 조용히 기척을 죽여 가며 다음 위치로 이동했다. 데먼은 하릭이 그런 일을 당할 동한 창백했던 안색이 더욱 새하얘지며 얼굴에서 푸른 실핏줄마저 보였다. 과도하게 마나를 마법진에 쏟아 부은 탓이었다. 검은 빛의 보석(保石)이 마법진이 그려진 바닥에서 허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앉아있는 데먼의 눈높이까지 떠오른 보석(保石)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휴~! 이제 완성되었군.” “다 되었나?” 어느새 돌아온 하릭이 데먼에게 물어왔다. “후후후~! 마법진이 완성되었다. 발퀴리들이 눈치 챌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다 끝날 것이야. 하지만 한 가지 더해두는 것도 좋겠지! 다크 포그Dark Fog:검은 안개” 데먼의 시동어를 읊조리자 그를 중심으로 검은 안개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안개가 없어 졌다. “흐흐흐~! 이 검은 안개는 발퀴리의 눈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동틀 무렴부터 제르나 요새는 지옥의 한부분이 될 거야! 크크크크크~!” 하릭은 데먼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에 얼굴 표정을 구겼다. 루는 발할라 마을에는 광장 같은 넓은 공간이 없어 라혼은 마을 밖 게바르 평원에 발할라의 모든 주민을 모았다.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라혼에 대해 수군거리느라 고요했던 평야가 시끌벅적한 시장바닥 같이 시끄러웠다. “히어로 루가 따른다는 그 전사 말이야! 그렇게 무섭다고?” “무섭지! 저 마이트가 꼼짝하지도 못할 정도로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는데 그래?” “그니까…….” 사내는 라혼의 행적을 어찌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다소 과장된 이야기였지만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했다. “어이~! 설마!” “정말이라고 그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자기 덩치보다 큰 짐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가 저 발할라 신전만큼이나 무거운데 그는 그것을 메고서 12돈너들을 모두 쓰러트렸데!” “우와~! 정말대단하군! 그럼 오딘의 대지에서 가장강한 전사겠군!”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성격이 매우 더러워서 자기 눈에 거슬리면 용서 하지 않는다더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죽도록 패고 본다니까…….” 이 이외에도 신의 아들이라니 오딘이 현신한 것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다. 사람들은 라혼이 12명의 돈너들을 쓰러뜨리고 루와 바이킹 형제가 그에게 충성을 받치는 종자(從者)가 됐다는 소문과 함께 처음 그의 이름을 들었다. 발할라의 주민들은 새로운 영웅이 발할라를 돕는다는 사실에 흥분했지만 루나 바이킹 형제를 따르는 자들에게 서 나온 그의 행적은 그것을 은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척이나 시끄럽군!” 라혼은 한가하다 못해 음산한 텅 빈 발할라 마을의 거리를 걸으며 목책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루가 일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왠지 모르지만 밑에 사람이 사소한 것이라도 일을 잘해놓으면 흐뭇하고 대견스러운 기분이 되고는 했다. 물론 사소한 실수도 그만큼 크게 보이기도 했지만……. 라혼은 보다 높은 위치에서 말하기위해 목책의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라혼의 보기 드문 덩치가 발할라 마을을 둘러싼 굵은 통나무로 된 성벽위에 나타나자 일순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평야를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 들리게 되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지?’ 라혼은 사람들을 주목을 받기 위에 피어 크라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조용해지며 자신에게 주목하자 라혼은 일순 당황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오러가 느껴졌다. ‘왜? 나를 두려워하는 거지?’ 라혼은 자신을 처음 본 이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차피 잘된 일이라고 좋게 생각했다. 사람들을 이끌고 무슨 일을 하려면 존경심을 갔고 따르게 하거나 어떤 이익을 주거나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명력에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라혼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시간을 갖고 설득할 생각이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루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기도 했다. 라혼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발할라의 주민들에게 짤막하게 지금의 사정을 설명하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와 싸우지는 못하지만 일 할 수 있는 부녀자의 수 그리고 비상사태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취해야할 행동과 위치를 정해주었다. 모두 상식적인 것들이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발할라 수비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은 루와 바이킹 전사 형제의 3천1백4십 명, 발할라 주민들 중에서 뽑은 6천4백 명, 모두 합쳐 9천5백4십 명의 1만의 병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투상황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들과 노약자를 구분해 각자 있어야할 위치와 임무 등을 정해주었다. 전사들을 약 1백의 단위로 쪼개 40개의 백인대로 나누었다. 원래는 노룩에서 예니체리들을 나누는 단위였지만 그것을 여기 전사들에게 적용 시키다보니 서로 같이 다니는 자들 부족이 같은 자들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끼워 맞추다보니 대략 70~80명 수준으로 40개 단위가 나누어 졌지만 다르게 부르기도 뭐해서 그냥 백인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40개의 백인대를 루에게 10개 백인대, 그웬과 오웬에게 각각 10개의 백인대를 배치 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백인대는 라혼 자신의 휘하에 두어 마이트에게 지휘하게끔 했다. 아무래도 루나 바이킹 현제 마이트는 여기 풍습이나 관습들을 무시하고 막 다루었지만 전사들을 그렀게 다루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았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듯한 라혼보다는 같이 생활에온 마이트가 그들에게는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매우 귀찮고 피곤한일이 이었기에 마이트에게 그것을 미룬 것이지만……. 발할라 주민들로 이루어진 6천4백 명은 1백 명을 약간 상회하게 해서 60개의 백인대로 나누어 루, 그웬, 오웬에게 각 20개의 백인대를 지휘를 하게해 이로써 각자 약 3천의 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각 백인대를 지휘하는 백인장은 그들이 스스로 뽑게 했다. 전사들은 이미 서로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암묵적인 리더가 백인장이 되었지만 발할라 주민들은 실력보다도 그냥 나이가 제일 많거나 재산이 가장 많거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백인장에 선출되었다. 이 모든 일은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음 날부터 그들에게 기초적인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해서 백인장이 바뀌는 백인대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발퀴리에게 뽑힌 활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궁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활은 발할라가 보유한 양이 상당했기에 약 1천2십 명 규모의 궁병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궁수가 하루 이틀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어서 실력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없는 것 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드루이드들은 백인대마다 배치해서 필요한 보급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했다. 라혼은 왜 데락스가 보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무구는 여기 오딘의 남자들이라면 기본적인 무구는 모두 가지고 있어 무기에 대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식량은 약간의 관리가 필요했다. 전사들은 개개인이 모두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겼기에 식량과 용돈만 관리해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식량이나 필요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전력상승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발할라는 1만 수비병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훈련도 뿐이었다. ---------------------------------- “기분 나쁜 안개야!” 가슴과 몸매가 강조되고 날개장식의 발퀴리특유의 갑옷을 입은 여전사가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짙게 깔린 안개를 보며 말했다. “정말이야. 이러게 짙은 안개는 처음이야!” “곧 전투가 시작될 거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일거야! 또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죽어갈지…….” “힘을 내야지 용기의 정령이 힘을 내지 않으면 전사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우겠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안개를 모아 물을 만든다고 하니 고마운 안개인데…….” 하지만 발퀴리들은 이 기이한 안개가 왠지 께름칙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리 유리한 입장이라지만 발할라의 상대는 저 강대한 바라 왕의 군대였던 것이다.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으련만…….” ------------------------------ 하릭은 옅은 안개 넘어 유독 제르나 요새에 짙게 깔린 마치 구름 덩어리가 뭉쳐있는 형상의 안개를 보았다. 어제 밤 데먼이 걸어놓은 마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만으로 우리가 3만의 발할라 전사들을 괴멸시킬 수 있을까?” 하릭의 불만스러운 어투의 말에 데먼은 거북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크크크크, 등줄기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의 악몽을 꾸어 본적 있는가? 악목 속에서 있었던 소름끼치는 일들이 잠에서 깨어나도 계속된다면 사람은 어찌될까……?” ---------------------------------- 돈츠는 악몽을 꾸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박아 넣는 꿈이었다. 그러다 문득……. ‘아니야 꿈이 아니야…….’ 돈츠는 옆에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잠들어 있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돈츠는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 바스타드 소드를 빼들어 그의 몸과 목을 분리해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악목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목이 떨어져나간 친구의 몸통을 보며 어리둥절했다. “어!? 운데?” “배신자!” -억! 자신이 한 짓에 넋이 빠진 돈츠의 등에 옆에서 자고 있던 마이어가 숏 소드를 쑤셔 박았다. “마…마이어? 왜 크르룩…….” “배신자는 죽어야해!” “난 배신한적 없……. 쿠룩!” “네가 배신한적 없다고? 맞아 네게 배신할 이유가 없지, 어? 그럼 나는 왜 널 죽인거지?” 마이어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다. 그러자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한순간……. ‘여기 있는 놈들 모두 죽어 없어지면 내가 돈츠를 죽인걸 아무도 모를 꺼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마이어는 주저 없이 이제껏 한솥밥 먹던 동료들의 숨을 일일이 끓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마이어는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절반이상의 숨을 끓어 놓고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죽어라! 괴물아!” “컥!” 마이어는 자신의 가슴에 삐져나온 검의 끝을 보고는 히죽 웃으며 모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어? 마이어?” “케이빈, 네가 마이어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죽어라!” 제르나 요새 전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사소한 분노는 곧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또 동료들을 죽이는 참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다. 데락스는 무거운 머리를 베게에서 억지로 떼어내고 불길한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무거운 머리를 흔들며 정신이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드려왔다. “토르! 큰일입니다. 전사들이 보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토르!” 돈너 마이어스가 토르돈너 데락스를 불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주! 흑마법에 의한 대단위 저주랍니다! 지금 발퀴리들이 저주를 풀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돈너들은 미친 전사들의 행동을 수습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주?” “오딘의 대지에 이런 대단위 마법을 시행할 마법사가 있었다는 거야?” “어째든 이건 아마도 바라왕의 수작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주에 관해선 발퀴리들에게 맡기고 저주에 영향이 없는 전사들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히어로 노키아가 제르나 요새의 바위 울타리 쪽으로 갔습니다.” “노키아가?” 데락스는 돈너 마이어스의 말대로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전사들을 이끌고 석책(石柵)이 있는 곳으로 갔다. “우왁~! 죽어라!” “정신 차려라!” -창! -쿵! “하울! 나다 호른이다!” “배신자!” -텅~! 하울이라고 불린 전사는 전투 망치로 호른의 머리를 부수려 크게 휘둘러왔다. 하지만 호른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중심을 흩트린 후 역시 전투 망치로 그의 갑옷으로 가려진 가슴을 후려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정신 차려라! 하울!” “마스터?” 비로소 하울은 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돈너들은 자신들의 종자들을 중심으로 저주에 걸려 난폭해진 전사들을 하나하나 상대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돈너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전사들은 저주에 걸린 자가 얼마 없었다. 그런 강한 전사들은 오히려 돈너들을 도와 저주에 걸려 미쳐버린 전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지만 옆에서 멀쩡하게 있다가 발작하는 전사들에 있어 그들을 항상 긴장하게 했다. ---------------------------- “지독하군요!” “사르나! 이건 정신계 흑마법[디스럽트Disrupt:분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정신력이 강한 자들은 걸리지 않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력이 강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틈이 있기 마련, 그들마저 미치기 전까지 어서 저주를 깨야 합니다.” “…….” 발퀴리들은 이제야 그 기분 나빴던 것이 안개 때문이 아니라 저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정신력이 강한 자에게는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신력이란 것도 체력처럼 약해질 때가 있었다. 제르나 요새를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강행군을 했고 요새를 선점하기는 했지만 적 또한 거의 코앞에 있는 처지라 앞으로의 전투가 곧 시작된다는 흥분과 인간본연의 죽음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킨 이 대단위 저주마법은 정말 시기적절했다. 오딘 무녀인 발퀴리들은 약간의 신성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전사들의 땅, 발퀴리는 신성력은 이용한 다양한 마법이 아니라 전사의 용기들 북돋는 능력과 죽음을 겁내지 않는 여전사에 가까운 존재였다. 다행히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발할라의 발퀴리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르나가 있었지만 그녀라고 이런 것에 뭐 뾰쪽한 수가 있을 리 없다. 단지……! “리무브 커스Remove curse” 제르나 요새의 중심에서 발퀴리들은 사르나를 중심으로 신성마법인 [리무브 커스Remove curse:저주해제] 시전했지만 겨우 10명의 발퀴리들만으로 제르나 요새 전역에 걸친 대단위 저주를 완전히 깰 수는 없었다. “저길 봐요! 아나스티나!”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군!” 발퀴리들은 이제껏 격렬하게 날뛰던 전사들의 동작이 멈춰지는 것을 보았다. “아니! 아니야! 저주마법은 깨진 것이 아니야 시전자가 거두어 드린 거야!” “사르나~!” 발퀴리 사르나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말에 발퀴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 데먼은 바닥에 그려진 마법진 위에 제르나 요새의 모형중앙에서 흰빛이 눈을 아프게 찌르자 낮게 비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크크크크, 역시 발퀴리들이로군, [디스럽트Disrupt] 저주가 훨씬 마음에 드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굳이 힘들여가며 저것들과 힘겨루기 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발할라의 창녀들아! 악몽을 꾸게 했으니 이제는 헛것을 보여주지!” 데먼은 [위저드 아이Wizard‘s eye:마법사의 눈]으로 제르나 요새를 상공(上空)에서 지켜보다 어느 발퀴리의 신성마법에 저주마법에 약간의 영향을 주자 일단 저주를 거두었다. 만에 하나라도 저주가 깨지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굳이 발퀴리들의 신성마법과 힘겨루기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데먼은 마법진 위 허공에 떠있는 보석(保石)주위에 마나배열을 바꾸었다. 이제 저주는 해제되고 새로운 마법이 시전될 것이다. “하릭 빅토르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라!” “…….” 하릭은 이제껏 저 이상한 동그라미 그림을 보면서 혼자 히죽히죽 웃던 데먼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갑자기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라고 하자 그의 명령하는 듯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아버지 빅토르에게 신호를 보냈다. -휘~익! 하릭은 홀로 뭔가 중얼거리며 큭큭대며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흘리는 데먼의 등 뒤에다가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공격신호를 보냈다! 이제 곧 아버님의 기마 전사들이 들이칠 것이다!” “그래~!” 데먼은 하릭의 딱딱한 말투를 무시하고 주머니에서 기마전사상하나를 꺼내 제르나 요새를 본뜬 모형 입구 쪽에 놓아두었다. 바로 빅토르의 공격 방향이었다. 그리고는 주위에서 흙은 한줌 주어 기마상 주위에 뿌리며 주문을 외우고 시동어를 말했다. “일루전Illusion” [일루전Illusion:환상]이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마도사 데먼은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다. “쩝, 아쉽군 지금 그곳에서 정말 장관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장관일지도 모르지 크크크크크…………. ” --------------------------------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빅토르와 기마 전사들이 제르나의 난석지대에 들어섰다. 빅토르는 아직 기이한 짙은 안개에 가려진 제르나 요새를 단숨에 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일단 전열을 정비하고 데먼과 하릭의 신호를 기다렸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난석지대의 엷은 안개도 걷히고 제르나 요새를 둘러쌌던 짙은 안개도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 어디선가 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휘~익! “공격하라는군!” “예! 빅토르!” “아돌프와 멘델은 만약에 대비해라!” “예! 마스터!” 빅토르는 아돌프와 멘델을 예비대로 두고 그들이 이끄는 2천이 전열에서 후방으로 이탈이 끝나자 거대한 워 엑스를 꺼내고 호기롭게 외쳤다. “제르나는 오늘부터 바라왕의 영토다! 전원 돌관한다! 돌관~!” “돌관~!” -우오오오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빅토르가 먼저 뛰쳐나가자 그 뒤로 아돌프와 멘델을 제외한 5천의 기마 전사들이 일제히 제르나 요새로 쇄도해 들어갔다. ------------------------- “어? 그냥 공격해온다!” “어쩌지?” “어쩌긴 뛰어야지!” 난석지대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제르나 요새의 전사들은 적이 나타나자 곧 보고를 했는데 얼마 않있어 무슨 소리와 함께 공격해 오자 요새 안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발퀴리들이 저주를 푼 모양입니다.” 노키아는 전사들이 미쳐 날뛸 때 적이 나타났다는 보고에 일단 저주에 영향 받지 않은 전사들을 대리고 적이 나타난 방향에 집결 시켰다. 그리고 서둘러 방어준비를 하고 미쳐버린 전사는 발할라의 돈너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제 저주가 풀리고 돈너들이 하나 둘 얼굴은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노키아! 적이 이쪽으로 쇄도해 오고 있답니다.” “뭐야?” 이제 겨우 안정이 되서 전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적이 공격해온다는 보고에 낭패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노키아는 그런 속마음을 감추고 당황하고 있는 전사들에게 호통을 쳤다. “뭐하는 거야?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질 않나! 적은 말을 타고 있다 말이 저 바위들을 못 넘는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수가 더 많단 말이다. 두려워 할 것 없다. 모두 자기위치를 찾아라!” 카리스마 넘치는 노키아의 호통에 전사들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전사들은 위치를 정해주지 않았어도 모두 자기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노키아!” “토르!”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소!” “저주에 걸린 전사들은?” “아직 혼란이 모두 가라않지는 않았지만 곧 안정될 거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되오, 적은 기마병으로만 7천 우리는 3만, 그중 1만이 요새를 수비할 수 있다고 해도 어려운 고비는 아니오!” 노키아는 토르돈너 데락스의 말에 긍정을 표하면서 말했다. “동감이오. 하지만 너무 이곳으로만 전사들이 모여 있소.” “그렇군! 돈너 슈미릭, 힌터, 운터!” “예! 토르!” “자네들은 안정된 전사들을 모아 각 관문을 지키게!” “옛! 토르!” “돈너 마이어스!” “예! 토르!” “자내는 예비대를 만들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게!” “옛! 토르!” 돈너들에게 지시를 마친 데락스는 노키아를 보며 말했다. “반격까지는 힘들겠지요?” “아마도 반격은 힘들 거요!” “아깝군! 하지만 프리그의 신탁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대승할 수 있을 거요!” “…….”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노키아와 토르돈너 데락스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쇄도하는 기마 전사들을 보고는 그 말을 다시 주워 삼켜야했다. “마…말도 안 돼, 어…어떻게……?” “뭐야? 척후병 녀석들 숫자를 셀 줄 모르는 놈들만 있는 거야? 저게 어떻게 7천이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은 넘겠구먼.” 그 수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마병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모습은 공포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의 장관이었다. 그 모습에 이미 제르나 요새의 전사들은 전의 를 상실한 체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내부에는 미쳐버린 동료들이 날뛰고 있어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적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방어를 준비 했건만 생각 지도 못한 제르나 요새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뭘 멍청이 있는 것이야! 오딘의 자식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한번죽지 두 번 죽나? 겁쟁이 같이 적이 목을 베어오는데 목만 내밀고 있을 셈이냐? 오딘의 전사답게 싸워라!” 노키아의 노호성이 터졌지만 그의 강렬한 존재감도 이미 제르나 요새의 바위 울타리에 근접한 어마어마한 수의 기마 전사들이 주는 압박감을 해소해 주 지는 못했다. 그리고 요새 밖을 완전히 메우며 밀려오는 기마 전사들의 선두가 바위 울타리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마…말도 안돼!” “이건 꿈이야~!” -히~히히힝~! 바라왕의 기마 전사들은 제르나의 바위 울타리를 마치 낮은 나우 울타리라도 되는 양 그대로 넘어 버렸다. 하늘이 말들로 가려지는 모습 또한 어마어마한 장 관이었다. -쿵~! -쿵~! -쿵~! 위대한 바라왕 전사 울리히는 목숨을 걸고 커다란 도끼를 들고 제르나 요새의 문을 부수기 위해 연신 두꺼운 나무로 된 성문을 도끼로 내리치고 있었으나 제 르나 요새에서 바위나 뜨거운 물은커녕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은 것에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도 연신 커다란 도끼로 성문에 찍었다. -쿵~! -쿵~! -콰당~! 이윽고 견고하기 이를 때 없는 성문이 깨어져 나갔다. 울리히는 호기롭게 외쳤다. “문이 열렸다~! 바라왕에게 승리를~!” 성문이 깨짐과 동시에 대기하던 기마 전사들이 제르나 요새 안으로 쇄도해 들어갔다. “바르바로사에게 영광이~! 바라왕에게 승리를~!” “승리를~!” “승리를~!” 빅토르의 외침에 전사들이 화답하며 멍하니 하늘만 보는 발할라의 전사들을 휩쓸어가기 시작했다. -와아! 와아~! 노키아는 이제 막 자기머리를 넘는 말을 쪼개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워 엑스를 휘둘렀다. “어딜!” -휘익~! 그러나 휘둘러진 워 엑스에는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다. “어?” 노키아는 분명이 자신의 도끼가 말의 배를 가르고 지나간 것을 보았다. “이건?” 데락스 또한 정신을 차리고 바스타드 소드로 머리위로 지나가는 말을 갈랐지만 역시 걸리는 것이 없자 노키아를 바라보았다. “마법?” “마법에 의한 환상?!” -으악~! -살려~! -챙~! 하늘을 가리며 제르나 요새의 바위 울타리를 뛰어 넘는 기마 전사들이 모두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자 바위 울타리를 뛰어 넘는 기마 전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요새안쪽의 발할라의 전사들을 도륙하는 적 기마 전사들이 보였다. 이미 성문은 어이없게 깨어져 있었고 이미 제르나 요새는 요새로 써 기능이 사라져 있었다. “이런 망할~!” “뭐하는 거냐! 저것은 환상이다! 마법이란 말이다.” “정신 차려라!” -------------------------------- “크크크크, 끝났다.” [위저드 아이Wizard‘s eye:마법사의 눈]으로 제르나 요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요새 상공에서 보며 선고 하듯 말했다. “하릭 당신도 가서 도와야 할 거가! 3만의 전사들을 모두 도륙하려면 상당히 피곤 할 테니 말이야!” “그럼 당신의 일은 모두 끝난 것이오?” “내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데먼은 하릭이 사라지자 다시 보석(保石)의 마나배열을 조정하고 마지막 마법을 시전했다. “판타스몰 포스Phantasmal force” 데먼은 [판타스몰 포스Phantasmal force:환상의 힘] 마법을 시전했다. [판타스몰 포스Phantasmal force:환상의 힘]은 [일루전Illusion:환각]과 같은 시 전자가 만들어 낸 환각을 보게 하는 것과 달리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된다. 소리와 빛을 낼 수 있으며 상대가 믿어버릴 경우 상당한 실감을 가지게 된다. 환상의 상처가 났을 때 상대가 믿어버린다면 그 충격에 죽을 수도 있는 마법이었다. 이미 승리를 예감해 자신감이 넘치는 빅토르의 전사들은 별영향이 없겠지만 이미 두려움에 떠는 발할라의 전사들은 이 마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으악! 저리가 나는 널 죽이지 않았어. 그건 실수였어!” ‘바이런! 네가, 네가 이 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니?’ “아냐! 아니야~!” 바이런은 자신의 손으로 죽인 형이 구더기가 눈에서 빠져나오고 눈알이 빠져 덜렁거리는 보습의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 며 몸을 뒤로 뺐다. 그리고……. -서걱! 바라왕의 전사 니테는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는 전사의 목을 베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먹이감을 찾았다. “이럴 수가!” “…….” 발할라의 발퀴리는 또다시 제르나 요새 전역에 펼쳐진 대단위 마법에 이제는 허탈해 하는 심정마저 들었다. 전사 개개인에게 이 마법들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할 수 있지만 전사들의 수는 3만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마법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이미 적 기마전사는 제르나 요새 안으로 들어와 얼 이 빠진 발할라의 전사들의 목을 마른 갈대 치듯 꺾어놓고 있었다. “무섭군. 마법이란…….” 빅토르는 이제 싸움이 아닌 도살을 보면서 마법의 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다. 이제 전투는 끝났다. 여기를 마무리하고 쉴 새 없이 달려 발할라만 제압하면 오딘의 대지는 같은 왕 밑에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빅토르의 왕 밑에……. 에텔 스톤Ether stone 라혼은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모든 일을 루들에게 맡기고는 발할라의 신전의 도서관-이것이 도서관 맞는다면-에서 빈둥거렸다. 사실상 외부인인 라 혼이 여기서 할 일이란 없다고 봐야했다. 어차피 모든 지휘권은 루와 바이킹 형제들에게 병력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났고 이제는 약간의 훈련만 하면 되 었기에 그쪽은 루들이 하면 되었고 보급 즉, 식량이나 기타 물품은 드루이드들이 알아서 챙겨 줄 것이다. 라혼은 그들이 일하는데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는 것은 핑계고 사실은 농땡이나 마찬가지다. 예전 노룩에서 하마드가 쓰던 방법이다. 중요한 지침 몇 가지만 딸랑 제시하고는 모든 일은 라혼에게 미루었었 다. 이번일로 라혼은 배운 대로 루들에게 그대로 써먹었다. 라혼은 뭔가 알아두고 배워두면 그것은 언젠가 써먹을 데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후~후~. 후룩~! 라혼은 마치 전쟁터- 전쟁터 맞나? - 같이 분주한 신전 밖의 사정과 달리 한가하게 발할라 특산의 허브티를 마시며 도서관에 비치된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 쳐들고 내용을 보기 시작했다. 이 도서관은 드루이드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양피지로 되어있는 두루마리 책들이 있었다. 그 내용은 시(詩)나 전승(傳承)되어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신화 등 이었다. 그리고 이곳의 전통인지 모든 문헌은 모두 그림과 문자가 같이 사용되고 있어 꽤 재미 있었다. 오딘문자를 알고는 있지만 서투른 라혼에게 문헌에 함께 그려진 그림들은 뜻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었다. 하지만 라혼은 그림 보는 재미에 내용 에는 별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래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루들이 마스터 라혼을 원망하며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스터는 한가롭게 그림 책이나 보고 있었다. 그 많아보이던 두루마리는 어느새 모두 한번씩 라혼의 손에 거쳤다. 도서관의 모든 그림책-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니다. -를 모두 본 라혼은 여기저기 상자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상자들안에는 훼손이 심한 문헌들이나 모형, 동상, 석상 등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가 문득 진 짜 책다운 책을 하나 발견 할 수 있었다. 고급스럽게 제본된 책이었다. 그 안에는 오딘문자가 아니라 대륙 공용어로 그림은 없이 글자로만 빼곡하게 무언가 씌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림책보는 재미에 빠져있던 라혼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책장을 훌훌 넘겨가며 그림을 찾았다. 그리고……. ‘음? 이건?’ 책장을 훌훌 넘겨가며 책의 내용을 살피던 라혼은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원안에 기아학적인 문양과 룬어 기호 등이 그려 넣은 바로……. ‘마법진이잖아!’ 발할라의 드루이드들의 도서관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상자 안에서 발견한 책에 마법진이 그려진 책을 발견한 것이다. 라혼은 다른 것이 더 있나 책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지만 마법진은 그것 하나뿐이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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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기> DB손해보험,_봄_맞이_가족사랑_캠페인_진행










































      “마이트! 이거 치워라!” “예, 마스터!” “무슨…….” -퍽! 마이트는 라혼의 명이 떨어지자 어께에 걸쳐놓고 있던 도끼의 옆면으로 마스터 라혼의 앞을 가로 막은 비리비리한 놈을 치워(?) 버렸다. 그 가는(?) 사내의 몸이 마이트의 거대한 도끼에 맞아 잠시 허공을 여행한 후 구경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칠게 안착(?)했다. 임무를 마친 마이트는 도끼를 어깨에 걸치며 다시 마스터 라혼의 뒤에 섰다. 이런 마이트의 대담한 행동은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도 살기를 내뿜으며 반응하던 원정대의 기사들에게 약간의 여유를 갖게 해주었고 마이트의 도끼에 맞아 치워진(?) 사내의 부하들에게는 여유를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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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크……. 재미있군, 인간에게 배우는 드래곤이라……. 유희가 아닌 드래곤의 자아를 가진체 인간에게 가르침을 받다니, 얼빠진 드래곤 같으니라고…….” 라혼은 껄끄러운 드래곤들에게 떠나 그란으로 복귀했다. 3개월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그라혼이 그란으로 복귀하자 이그라혼의 지시에 의해 새로 구성된 원로원과 기간테스 기사단에서 옐리언츠 기사단으로 이름을 바꾼 소드 마스터들 그리고 그 동안 중립을 고수하던 레기온 기사단 등…….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피아 링을 통해 이것저것 보고를 받고 지시나 지침을 내리던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직접 활동을 시작하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바쁜 한 달이 지나고 또다시 이그라혼의 칩거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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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싸군.” “라혼, 그렇게 풀어줄 거면서 왜 데려왔어요?” 안나가 빵과 포도주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들고 이곳으로 오다가 라혼이 그가 도망치는 것을 방관하자 의아한 듯이 물어왔다. 라혼은 안나가 들고 있는 바구니를 받아들며 지나가는 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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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은 지치지도 않나? 이정도로 오러 블레이드를 시전하면 힘들어해야 하잖아!’ 나이트 다에우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오러 블레이드를 시전하면서도 여전히 그 위력이 약해지지 않는 나이트 벡터의 힘에 은은히 놀랐다. 하지만 나이트 벡터는 벡터대로 다에우스의 다양한 변칙기술에 손발이 어지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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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구울까?” “불화살까지 쓸 필요는 없겠어. 적장을 잡고 항복을 받아내면 포로들을 실을 배가 필요하잖아!” “그런가? 그럼 난 애들 좀 도와주고 올께!” 그웬은 오웬이 몸을 날려 줄을 타고 배와 배 사이를 건너더니 가장 저항이 심한 갤리선으로 난입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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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그렇게 입다물고 있으려고 회합을 가지자고 한거요? 당신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이언 라인의 병력을 지금 당장이라도 빼올 수 있단 말이오!” “크로이세, 당신이 용맹하다는 것은 잘아오, 하나 그대는 기간테스 군단의 탈로스에 대한 대책이 있소? 아니 탈로스가 아니더라도 워프 게이트로 움직이는 그들을 쳐부술 수 있겠소? 장담하건데 우리가 지금 군단을 움직이기로 결의하여 친서가 각 군단에 도착할 때쯤이면 군단의 주인이 바뀌었거나 전멸을 한 후일꺼요!” “제국의 정예 군단이 그의 사병보다 못하다 말하는 거요? 칼!” “아이언 라인의 병력을 손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오! 그들이 크로이세 당신의 배경이지만 그 이전에 제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오! 바르바로이들의 바라군 왕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마당에 병력을 뺐다가 그들의 침입해 작은 마을 하나라도 약탈한다면 그 짐은 모두 우리에게 전가될테니까! 솔직히 그들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옐리언츠 기사단이 있소. 옐리언츠 기사단장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이 우리를 적극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오. 그는 크루세이더 토벌을 명분으로 전 제국을 휘졌고 있소. 곧 그에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그때 반격을 하면 되오!” 체사르 황제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중무장한 군인이 자신의 앞마당을 휘졌고 다니는 것은 적잖히 불쾌한 일이었다. 크루세이더 토벌이 시작된지 한달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이그라혼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유일신교도들 사이에서 그 현상은 더욱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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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 “알아서해! 다 큰놈이니……. 내가 상관할 일은 없을 테니, 물론 케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놈도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진 않군.” 지슈인드는 그렇게 말하며 왠지 마음에 드는 오두막을 보호하기 위해 [배리어Barrier:결계] 펼쳤다. 젊은 프리사메티는 지슈인드가 [배리어Barrier]로 오두막을 보호하자 곧 그 의미를 파악하고 드래곤의 권능인 드래곤 피어를 전신에서 내뿜으며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검을 소환했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저 건방진 놈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투박한 모양의 백금 빛이 감도는 검을 빼들었다. 검이 그에 손에 들려지자 이제까지와 다른 기도를 내뿜는걸 보고 프리사메티는 그가 단련된 검사(劍士)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실력의 검사……. “너는 어떤 존재냐?” -팍! 캉! -우직끈~! “인간이다.” 진한 황금빛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검을 다짜고짜 쳐오자 프리사메티는 자신의 검에도 오러 블레이드 아니 정확히 말해서 레드 일족 특유의 붉은 빛 마나를 코팅해 그것을 막았다. 그러자 코팅된 가짜 오러 블레이드가 산산이 부서지며 그 힘의 여파가 날카롭게 퍼져 지슈인드의 [배리어Barrier]에 보호되지 않은 숲의 나무를 바수어놓았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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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학 _ “전례 없는 위기 닥친다” 경제정책 전면 수정 ‘다급한 정부’










































      나. 디자인 특허법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이 별도의 독립된 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한 종류, 즉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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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ßer는 먼저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위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면 그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51 침해자가 350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584. 은 무단 사무관리에는 사무관리 의사라는 핵심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 의사에서 비롯한 사무관리의 법률효과가 어떤한 근거에서 무단사무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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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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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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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 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 구(10~13류, 19류)”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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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법원은 이러한 침해이익반환은 특허권 혹은 상표권에 대해 사칭(passing off )침해 등의 산업재산권 사건에서 명하게 되며 이 경우 침해 이익반환은 가처분에 수반하여 명하게 된다. 이 때 법에서 말하는 대상은 당사자간의 채무상태가 아닌 피고가 창출한 수익을 말한다. 또한 침해자이익반환의 계산방법은 각 침해태양에 따라 다르다. 사기적 사칭행위에서는 문제된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이며 특허 또는 상표권 침해사건의 이익은 상표 혹은 특허로부터 기인하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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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판례 역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 한데 따른 일실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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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8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 19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504-506 (1964). 2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00, (S.D.N.Y. (1965). [손해배 상액의 최저기준인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y royalty)의 산정에 관한 소위 “Georgia-Facific factors”를 제시한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과 같은 사건이다.] 21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68-69, 23 L.Ed. 802 (1876) 22 Tilghman v. Proctor, 125 U.S. 136, 148, 8 S.Ct. 894, 900, 31 L.Ed. 664 (1888). 17 1870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제55조에서 형평법상 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은 침해금지명령 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침해자의 수익에 더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는 보통법상 원고가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70년 개정법은 원고가 형평법에 기하여 금지청구는 물론이거니 와 침해자의 이익반환과 실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법은 실손해의 배상시 3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침해자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러한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과 실손해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취 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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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WHO 사칭 악성메일 기승










































      하지만 공무원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ㆍ가공함으로써 전달력과 가시성이 높 은 양질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재편하고 교육시간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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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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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니즈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심층인터뷰는 비록 소수의 특허청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담당업무, 근무경력,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부류의 인터뷰이들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참가자들 간에 논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과제 식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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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 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 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내 외국 특허청․국제기관에의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내외국 특허청․국제기관 이 발행하는 특허공보, 실용신안등록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하여 는, 동규정의 제도취지에 비추어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적용대상으 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207) 이것은 원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이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기 전에 공개하여 버린 발명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동규정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으로부터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 이다.208) 한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예를 들면, 연구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와 같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적용대 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된 발명 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텔레비전에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 형이나,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학회에서 문서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당해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 문서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형도 현재 화 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으로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09) - 92 - 원고인 출원인은 발명의 실용화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두는 것 이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건축센터의 심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청서에 제출 자료 공표 허부의 항의 기입이 요구되었으므로 인정에는 1,2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장기간을 요 한다고 보았던 관계상 공표를 승낙하는 편이 절차의 조기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 는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공개 및 승낙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도 없는 채 허가한다는 날인을 하 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동법에 기초하여 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구 두의 설명이 청취되고,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신청이 인정되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전기 제출자료 공표의 허부에 “허”로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전기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편람추록에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원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본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 고, 출원공고가 되었지만 특허이의신청에 의해 지적된 결과 전기 서면의 기재사항이 그대로 게 재된 경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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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교육훈련이 연수원, 특허심사협력과, 인사과, 다자협력팀 등 여러 부 서로 다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즉 연수원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교육 을, 특허심사협력과는 심사·심판 관련 신기술교육을 전담했다. 또한 인사과 는 직무역량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운영했고 다자협력팀은 심사관의 해외훈 련을 담당했다. 이처럼 특허청에서 여러 부서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교육과 정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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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형사상 범죄행위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실현하는 불 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평가할 때와 비 교하면 그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는 양자가 공통의 구성요건을 요구하 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입증책임의 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민사사건 의 판결과 형사사건의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 원인을 형법과 민법 사이의 목적 내지 내용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형법에서는 행위자의 악성이라는 지표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한 것인지 여부가 결 정되어야 하므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 되어야 하며 과실범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처벌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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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진단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를 교육하는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2017년에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이 개설되었다가 2018년에는 초급 과정이 폐지되고 중급 과정만 새로 운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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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투입 1.IP스톡 구분 세부 지표 IP규모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Patents)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Designs)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Trademarks) 인구1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IP품질 특허 질적평가 등급 (최근 3년 등록특허) 상표권 갱신등록율 표 6. IP스톡 분류 가.IP규모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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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CIPP 평가모형에서 상황평가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선택하고 30점을 부여 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등이 교육생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평가 비중을 가장 높이 책정하였다.
      20-03-2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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