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18세_유권자_14인_인터뷰_“○○한_정치인은_절대_안_뽑아”
오늘의소식859 20-03-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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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17년에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가액은 약 1,488억 원에 이른다.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5년 이전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이 교육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게 되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강사 파
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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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1. 신규성 판단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경우 이용자가 양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양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에서 절차를 먼저 밟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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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에서의 절차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
가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출원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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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의 항소에 대해 2014년 5월 9일, CAFC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329)
II. 듀퐁 파이오니어
1. 회사개요
듀퐁 파이오니어는 듀퐁이 Pioneer Hi-Bred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듀퐁 파이오니어로
변경한 기업이다. Pioneer Hi-Bred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1924년 Henry Wallace가 최초의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하였고, 1926년 Hi-Bred Corn Company 설립하였으며, 1935년 회사명을
Pioneer Hi-Bred Corn Company로 변경하였다. 1973년에는 Peterson Seed Compan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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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seed)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Lankhartt와 Lockett 인수하였다. 1997년 듀퐁은
Pioneer의 주식을 20% 확보하였고, 1999년 나머지 80%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회사명을
DuPont Pioneer로 변경하였다.330)
파이오니어의 종자부문 매출액은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회사 전체 매출액의
19%, 21%, 23%에 달한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의 개발 및 생
산 부분에서 앞서고 있으며, 이 밖에 canola, sunflower, sorghum, inoculants, 밀 및 쌀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 카놀라, 해바라
기, 밀 및 벼 종자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옥수수 분야에서는 가뭄
및 질소 효율성(drought and nitrogen efficiency),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을 위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콩 종자 분야에서는 높은 올레산 함유율과, 복수의 제초제 및 해
충 저항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331)
파이오니어는 전 세계에 걸쳐 종자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종자 생산은 자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생산 능력은 주
로 날씨 조건과 계약 재배자의 가용성에 좌우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제품은 주로 the
Pioneer®brand로 마케팅하고 있지만, 때로는 추가적인 브랜드 이름들을 이용하여 판매
및 배포되기도 한다. 미국 지역에서의 옥수수 및 콩 시장에서는 주로 독립된 판매자들을
통해 Pioneer®brand 제품으로 판매된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회사, 조인트 벤처
및 독립 생산-배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및 판매된다.332)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연구개발 동향
파이오니어의 연구개발은 특정한 지역에 맞도록, 높은 생산량을 가지는 germplasm과
부가가치가 높은 형질(traits)을 결합한 종자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 필
요한 천연(native) 및 생명공학(biotechnology) 형질은 자사가 소유한 것이거나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야의 연구개발은 상당히 오랜 기간
3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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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규제 문제에 맞서야 하며,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오니어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germplasm과 ( 연 및 유전공학) 형질을 포괄하는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333)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파이오니어가 확보하고 있는 주요 지재권 포트폴리오는 파이오니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334)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파이오니어의 종자 관련335) 미국 특허 출
원 및 등록 현황을 검색해 보면, 2014년 10월 현재까지 공개 359건, 등록 2,252건, 전체
2,611건이 검색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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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2월 11일 ~ 12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정보에 관한 교육과정으로서 특허데
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과정 외에 2개의 과정을 추가
로 더 개설했는데,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과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심사정보조회서
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과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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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2)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등화된 교육과정 기획이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모듈형으로 청의 경계를 넘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면 좋겠다는 의견
예를 들어,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서 강
의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 필요
(참여자5) 신규직원은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 좋음 (문서작업능력, 지식재산 기본 지식)
(참여자11) 심사․심판-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 직급별 보수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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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중심이라면 내부 강사 역량 증진이 필요
(참여자8) 현재는 1년 1회 진행되는 신규 심사관 교육의 횟수 등 일정 다양화가 요구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동. 예, 정책에서 심사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심사 업무시 교육 필요)
(참여자9) 실무위주, 사례위주 토론과정 포함되어야 함
Q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대상 등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요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못 다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여자2) 다른 발명교육기관에서 들을 수 없는 특허청 소관기관인 연수원 안의 차별적 콘텐츠필
요
(참여자5) 청내 7층 멀티미디어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KIPO 아카데미의 오류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 몇 몇의 강의는 실행이 잘 되지 않음
(예, 동영상-로그인 후 쉽게 동영상 리스트가 바로 보이고, 원클릭으로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 요청. 네이버나 유튜브같이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도록 변경)
(참여자7) 일반인-청소년들이 IP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P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주
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
심판관의 경우,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내부인이지만, 대법원은 심사/심판 경험이 없어
서 이해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사가 강의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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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신규성 v. 특허법의 신규성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데,192)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종자 또는 수확물의 ‘양도’가 ‘이용 목적의 양도’가
아니거나 제17조 제2항 각호의 양도에 해당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더
라도 해당 양도로 인해 관련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법
189) 품종등록출원서를 말한다. 190)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는 에 설명되어
있고(2014. 10. 8. 최종방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
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도 그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191) 위 사례 외에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192)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
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
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
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
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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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실시에 해당하게 된다193)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공연실시에 해당하는 ‘양도’가 특허출원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30
조 자기공지 예외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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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의 선후 내용 근거규정
특허출원<디자인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어 특허발명 실시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98조
특허법 제105조
특허출원>디자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 디자인 실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특허출원=디자인출원
(해석에 의해) 상호 자유롭게 실시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근거규정 없음
특허법 제105조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표 28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저촉관계 관련 규정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87)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
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
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
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
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
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
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