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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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 _ 영국 정부 보고서 “코로나19, 내년 봄까지 간다”










































      (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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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 설문작성은 지역의 IP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무엇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요소(A)’가 ‘요소(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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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은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은 다른 사람이 식물 또는 식물품종을 번식, 판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식물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의 어떤 문구도 식물특허법의 무성번식식물에 대한 보호 가 배타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은 별도로 식물특허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일반특허의 규정(35 U.S.C. §101)이 적용 된다. 미국 특허청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Diamond v. Chakravarty 사건 이후, 1985년의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무성번식식물이든지 유성번식식물이든지 식 물은 모두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보호대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 하여 식물체를 제품(manufacture) 내지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로 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식물특허가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은 제 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식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특허는 유성·무성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82) 새로운 식물품종이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면,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이 제기되지만, J.E.M. v. Pioneer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특허와 품종보호권 간의 관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83) 다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Bowman v. Monsanto co. et al 사례에서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장을 보다 상세 82) 번역 참조. 83)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 33 - 히 보여주고 있다.84) 피고 농부는 몬산토의 Roundup Ready 유전자변형 콩을 몬산토가 아닌 다른 곡물창고(elevator)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농장에 심고 수확한 콩을 저장하는 식으로 수년간 콩을 재배했다. 몬산토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는 몬산토가 유전 자변형 콩을 판매한 때부터 특허권이 소진(exhaustion)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부가 유전자변형 콩을 처음 구매하고, 재배하여 수확한 콩을 소비했거나 팔았다면, 특 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는 수확한 콩을 저장한 후, 이 저장했던 콩으로 ‘다 른 유전자변형 콩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산한 과정에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5)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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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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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허출원공개나 품종보호출원공개처럼 출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는 출원인의 출원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인 ‘의사에 반한 공지’ 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 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나221),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해 발명이 공개된 경우(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222)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의사에 반한 공지’ 적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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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이희연 (2010) 투입요인 평균 교육연수 대학원 재학생 수 규모경제 총사업체 중 대기업의 비율 국지화경제 산업별 입지계수 도시화경제 산업별 다양성지수 김홍주 (2006) 산업구조 특화성 다양성 경쟁성 총사업체수 기술구조 IT특화도 기술 다양성 인적자원 대학원 재학생 수 지역 전문가 비율 사회적 근접성 지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 수 조미경 강명구 (2012) 경제기반 대학 수 노동력 밀도 생산자 서비스 도시기반 도로 편리도 인구만명당병상수 기후지수 사회안정 범죄율 기업활동 편리도 지방재정 자립도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 및 지역의 혁신역량,지역의 지식재산역량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인프라,활동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하나의 표에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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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특허청에서 외국인 국제교육의 기획ㆍ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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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수 외(2005)는 국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을 측정·비교하였다.혁신역량에 연구자 원의 투입-산출 외에도 지역적 환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혁신환경,혁신자원,혁신활동 및 노력,혁신성과로 구분하였는데,혁신환경에는 지역 경제력,가계 잠재력,지방정부경제력,지역정보통 - 16 - 신환경을 사용하였다.혁신자원에는 보유연구 기자재 금액,연구원 수,대학생 수,대졸자 이상 취업자 수,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혁신활동 및 노력에는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 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사례 수,지역혁신기관 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 수를 사용하였다.혁신성과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SCI논문발표건수, 벤처기업 수,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선정하였다.분석결과 지역혁신역량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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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산업 및 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김홍주(2006),이희연(2010)은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내 특허출원건수와의 관계를 공간계량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김홍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000년 초반에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 27 - 값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그 후 이희연(2010)은 2008년도의 특허출원건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김진수·최명신(2007)은 경제력 변수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사용하였고,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산업기반 변수에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입지계수를 사용하였으며,오영수(2005)는 혁신자원 변수에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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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지는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운영기관 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운영 중심 평가모형인 CIPP(Context-Input- Process-Product)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요소들 을 선정하고 평가준거틀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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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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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Patent Act, R.S.C. 1985, c. P-4, s. 57(1)(b). 343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SCC 34, [2004] 1 S.C.R. 902, (2004), 31 C.P.R. (4th) 161. IV.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98 99 1. 필요성 ⚫ 외국 주요 국가는 특히 고의의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실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성문법 또 는 판례법 근거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소정의 침 해자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을 수정하여, 권리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 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정책적 필 요성을 검토함. 2. 개정안 및 설명 가.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법의 규정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Damages) 제1항 … 사법(司法)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a)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 적인 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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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그러나 일부 법원은 근래에 들어와서 (2) 부당이득 제거와 (3) 침해 억제를 위한 목적으 46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5th ed.), Thomson/West Group, (2006), § 30:64. 47 George W. Luft Co. v. Zande Cosmetic Co., 142 F.2d 536 (2d Cir. 1944)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 았던 지역으로 피고가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반환을 기각)); Pure Foods, Inc. v. Minute Maid Corp., 214 F.2d 792 (5th Cir. 1954); Electrolux Corp. v. Val-Worth, Inc., 6 N.Y.2d 556 (1959); Red Devil Tools v. Tip Top Brush Co., 50 N.J. 563 (1967). 25 로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 고와 피고의 시장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 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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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마. 소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한국 <선박/차량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전거 후방안전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달 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전구류(621)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 도, 판매부문,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 수송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유사군 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조명기기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수송기계 기구와 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 을 복수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선박용 조명기기 : G3702 → G3702, G3902 · 항공기용 조명기기 : G3703 → G3703, G3902 ·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 G3704 → G3704, G3902 · 자동차용 조명기기 : G3705 → G3705, G3902 · 자전거용 조명기기 : G3706 → G3706, G3902 일본 <자동차용 전구> <자동차용 전구> <자전거용 LED램프> <표 156> 관련상품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2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1류는 조명, 가열, 냉난방, 조리, 위생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품이 다수이며,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일본은 1992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채택 후 완성품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 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음. 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타류에 비 해 많고 (한국 - 37개 유사군 , 10개 복수유사군 / 일본 - 29개 유사군 , 73개 복수유사군 ),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수의 상품에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수 유사군 중 심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유사군 이 적용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니스명칭의 번역이나 용어해석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된 사례가 많음. ○ 제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환풍장치, 급수설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 등의 상품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환풍장치, 급수설비의 경우 현재 거래실정상 현행 분류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의 경우 복수유사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52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1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44 1 - <표 157>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3 - ① 번역의 차이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니스명칭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일본어 명칭 : 移動式蒸気浴室(이동 식 증기욕실)) ․ 일광욕 침대(니스명칭 : tanning apparatus [sun beds], 일본어 명칭 :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니스명칭 : heating plates, 일본어 명칭 : 暖房用プレート(난방용 플레이트)) ․ 이화학기구용 열판(니스명칭 : hot plates, 일본어 명칭 : ホットプレート(핫 플레이트)) ․ 조명용 랜턴(니스명칭 : lanterns for lighting, 일본어 명칭 : 照明用カンテラ(조명용 칸델라)) ․ 전기식 아이스박스(니스명칭 : cool boxes, electric, 일본어 명칭 :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전기식 쿨박 스)) ․ 냉장용기(니스명칭 : 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냉장용 컨테이너))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음료수 여과필터,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히트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노(爐)용 불격 자(2), 노(爐)용 재받이통(2), 담배 로스터, 담배용 냉각장치, 광부용 램프, 아세틸렌 조명기, 모발건조기 (2), 네일램프,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가스점화기, 직물용 증기발생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램 프등피, 램프용 덮개, 램프용 유리기구, 컬링램프, 램프갓, 램프갓, 램프용 반사경,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실험실용 램프 ((한국) 상품 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가마용 부속품, 재운반용 자동설비, 전등용 소켓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 질) ․비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수족관용 히터, 수족관용 여과장치 ((한국) 상품의 판매부문, 용도 vs (일본) 상품의 판매부문,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소각로 ((한국) 일반가정에서 소각로를 잘 사용하지 않음. (일본) 산업용 및 가정용 소각로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4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1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점화기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할 것. 예)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G410201 ‣ 램프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복수유사군 G2901,G3902 부여 (비전기식 램프, 전기식 램프를 포괄) ‣ 버너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G1805, 실험실용 버너 G3401, 가정용 전기식 버너 G3906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10020 lighters* 점화기 X - 点火器 O 09B01,11A 06,19A02 2 110040 lamps 램프 X - ランプ O 11A02,19B 25 3 110060 burners 버너 X - バ ナ O 09A12,09B 01,09E11, 09G58,19 A01,19A02 ,19B57 4 110356 air fryers 에어프라이어 O G390601 [エアフラ イヤ ] X - <표 158>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5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1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10160 gas scrubbers [parts of gas in stallations] ガス浄化装置 (ガス発生装置 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parts of ga s installation s” 번역누락 2 110160 scrubbers [parts of gas installatio ns] ガス洗浄集塵装 置(ガス発生装 置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상동 3 110249 anti-glare device s for vehicles [l amp fittings] 乗物用防眩装置 (照明用器具に 付属するものに 限る。) 철도 차량용 방현 (防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 명기구의 부속품) vehicles에는 철도차량의 의미가 없 음. “lamp fitting s” 번역누락 4 110300 steam facial ap paratus [saunas] 蒸気式美顔器 안면용 증기발생 기 안면용 증기발생 기 (사우나기) “ s a u n a s ” 번역누락 5 110325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 ons] 無菌室(衛生設 備) 청정실 청정실(위생설비) “sanitary inst a l l at i o n s ” 번역누락 6 110256 lights for autom obiles 自動車用ライト 차량용 라이트 자동차용 라이트 “automobile” 은 자동차의 의미 <표 15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6 - 제3절 제12류(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 수단)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 공기부양선 ▶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및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 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제7 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완구용 스쿠터(제28 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 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 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및 라디오(제9 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표 160> 제12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8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2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17개의 유사군과 6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의 유사군과 22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2 ★1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2 ☆4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4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3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3 ★1   ☆6 ☆2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1       ☆3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  -                 총합계 1 2 13 36 1 23 12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1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10D02 휠체어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1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2A01,12A73 선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12A03 우주선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4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8   ★2     ★1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   ★3 ☆47     ★4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3     ☆4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0   ☆26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3     1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총합계 9 18 4 71 3 27 20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 05 육상차량용 커플링           ☆1     1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1       1       2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5     ★3   9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 차량용 기계요소)         9       12 09F02,12A05,12A 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1       1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1       1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5             6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7           7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 02,12A04,12A05,1 2A06,12A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   1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3 12A01,12A02,12A 04,12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 04,12A05,12A06,1 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7 12A01,12A02,12A 04,12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 기구(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 04,12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2 6 12A01,12A04,12A 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 05,12A06 항공기/철도차량/자 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 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3               17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24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 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4               71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4   ★2     ☆1     18 12A05,12A06,12A 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6         ☆1     43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21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2               2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1       1 총합계 30 5 9 5 13 5 4 2 345 <표 16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3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휠체어 10D02 車椅子 휠체어 ‣휠체어 G3605 낙하산 09G01 落下傘 낙하산 ‣낙하산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전기를 동력으로 한 운반기기나 장치 ‣케이블을 이용한 운반기기나 장치 ‣트랙터 위에 준하는 운반장치 및 설비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エアクッション艇」を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G3703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용 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4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702 유모차 12A75 乳母車 유모차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용 후드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타이어 튜브, 튜브수리용구 ‣위와 관련한 기기나 용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ゴムは 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09F03 緩衝器(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ばね(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09F04 制動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09B01 陸上の乗物用の動力機械器具(その 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발생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 장치나 기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 動力伝導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 要素) ‣주로 육상차량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101과 일본의 유사군 10D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605와 일본의 유사군 09G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요소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11A01 陸上の乗物用の交流電動機又は直流 電動機(その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62 wheelchairs 휠체어 G110101 車いす 10D02 (KIPO)G3605 - (JPO)09G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13 parachutes 낙하산 G3605 落下傘 09G01 120306 rescue sleds 구명용 썰매 G3605 救命そり 09G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6 - ○ 한국의 유사군 G3703과 일본의 유사군 12A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4와 일본의 유사군 12A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701과 일본의 유사군 12A71이 서로 매칭됨. (KIPO)G3703 - (JPO)12A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5 air vehicles 항공기 G3703 航空機 12A02 120006 hot air balloons 열기구 G3703 熱気球 12A02 120012 amphibious airplanes 수륙양용 비행기 G3703 水陸両用飛行機 12A02 120027 aeroplanes 비행기 G3703 飛行機 12A02 120030 airships 비행선 G3703 飛行船 12A02 외 10건 (KIPO)G3704 - (JPO)12A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2 railway couplings 철도차량용 연결기 G3704 鉄道車両用連結 器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i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y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47 bogies for railway cars 철도차량용 보기차 G3704 鉄道車両用ボギ 12A04 120071 rolling stock for funicular railways 케이블철도용 차량 G3704 ケ ブルカ 用 車両 12A04 외 13건 (KIPO)G370701 - (JPO)12A7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50 sack-barrow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手押車 12A71 120050 two-wheeled trolleys 이륜손수레 G370701 二輪運搬車 12A71 120065 handling carts 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取扱い用カ ト 12A71 120106 trolleys* 트롤리 G370701 手押し車 12A71 120186 sleighs [vehicles] 수송용 썰매 G370701 そり(乗物) 12A71 외 9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7 - ○ 한국의 유사군 G370702와 일본의 유사군 12A7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11과 일본의 유사군 09F03이 서로 매칭됨. (KIPO)G3711 - (JPO)09F03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10 suspension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 G3711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09F03 120011 shock absorbing spr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G3711 乗物用緩衝ばね 09F03 120078 buffers for railway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완충기 G3711 鉄道車両用緩衝 器 09F03 120171 vehicle suspension spring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G3711 乗物用懸架ばね 09F03 120210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완충기 G3711 自動車用ショッ クアブソ バ 09F03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63 pushchai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3 strolle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4 pushchai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120164 strolle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ほろ 12A75 120165 pushchair hoods 유모차용 후드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외 11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8 - ○ 한국의 유사군 G3712와 일본의 유사군 09F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3과 일본의 유사군 09B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3 - (JPO)09B0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30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エンジン 09B01 120143 propul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추진장치 G3823 自動車・二輪自 動車用推進装置 09B01 120145 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제트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ジェットエンジ ン 09B01 120192 turb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터빈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タ ビン 09B01 120286 motorcycle engines 오토바이용 엔진 G3823 オ トバイ用エ ンジン 09B01 (KIPO)G3712 - (JPO)09F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86 bicycle brakes 자전거용 브레이크 G3712 自転車用ブレ キ 09F04 120126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G3712 陸上の乗物用ブ レ キ 09F04 120215 brake lin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G3712 陸上の乗物用の ブレ キライニ ング 09F04 120216 brake sho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シュ 09F04 120236 brake segmen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セグメント 09F04 외 2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9 - ○ 한국의 유사군 G3825와 일본의 유사군 09F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90101과 일본의 유사군 11A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5 - (JPO)09F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3 gearing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장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動力伝導装置 09F02 120142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装置 09F02 120217 gear box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박스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ギヤボックス 09F02 120226 transmission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チェ ン 09F02 120227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トルクコンバ タ 09F02 외 4건 (KIPO)G390101 - (JPO)1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9 motors, electric,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の 電動機 11A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0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20052 caissons [vehicles] 케이슨 G3702 ケ ソン(運 搬車) 12A05 2 120166 screw-propell ers 스크류프로펠 라 G3702, G3703 スクリュ (推進器) 12A01 3 120079 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유체회로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油圧回 路 09F02 4 120034 torsion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토션바(Torsio n bar)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ト ションバ 09F03 5 120200 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장치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装置 09G04 6 120211 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경보 기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警報器 09G04 7 120060 hub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8 120060 vehicle wheel hub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9 120174 rim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0 120174 vehicle wheel rim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1 120116 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車輪の バランスおも り 12A05 12 120049 mudguards 흙받이 G3703, G3704, G3705, G3706 泥よけ 12A05,12A06 13 120124 hub caps 허브캡 G3703, G3704, G3705, G3706 ハブキャップ 12A05,12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1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4 120168 vehicle wheel spoke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G3703, G3704, G3705, G3706 自動車・二輪 自動車・自転 車用スポ ク 12A05,12A06 15 120272 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G3704, G3705 陸上の乗物用 エンジンマウ ント 09B01 16 120243 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7 120243 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動力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8 120243 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9 120024 automobile chains 자동차용 체인 G3705 チェ ン(自 動車用動力伝 導装置) 09F02 20 120281 mobility scooters 가동형 스쿠터 G3705 モビリティス ク タ 10D02,12A06 21 120261 spoilers for vehicles 차량용 스포일러 G3705 乗物用スポイ ラ 12A01,12A02, 12A04,12A05, 12A06,12A73 22 120051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케이블운송설 비용 차량 G3705 ケ ブルカ 12A04 23 120136 sleeping cars 침대차 G3705 寝台車 12A04 24 120304 lug nuts for vehicle wheels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G3705 乗物の車輪用 ラグナット 12A05,13C01 25 120043 mine cart wheels 광석운반차용 차륜 G3705 鉱石運搬車の 車輪 12A71 26 120066 hose carts 소방용 호스운반차 G3705 ホ ス運搬車 12A71 27 120265 tilt trucks 틸트 트럭 G3705 可傾式荷車 12A71 28 120282 ashtray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재떨이 G3705 自動車用灰皿 27B01 29 120085 gears for bicycles 자전거용 기어 G3706 自転車用ギヤ 09F02 30 120183 tilting-carts 경사식손수레 G370701 手押し車(可 傾式) 09A03,12A71 31 120106 hand cars 핸드카 G370701 ハンドカ 12A04 32 120050 luggage truck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自動車 12A05 33 120251 cleaning trolleys 청소용 손수레 G370701 清掃車 12A05 34 120068 golf cars [vehicles] 골프 차량(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5 120068 golf carts [vehicles] 골프 카트(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36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 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7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8 120111 clutch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클러치 G3825 陸上の乗物用 のクラッチペ ダル・クラッ チレバ 及び クラッチ機構 09F02,12A05, 12A06 39 120225 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 の駆動チェ ン 09F02,12A06 40 120090 bicycle motors 자전거용 모터 G390101 自転車用補助 電動機 09B01 41 120130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原動機 09B01 42 120139 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駆動原動機 09B01 <표 16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케이슨[caisson] 수상이나 육상에서 제작한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caisson)을 자중이나 적재 하중에 의하여 지지층까지 침하시킨 후,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하는 기초(基礎, foundation)이다. 케이슨의 종류로는 오픈 케이슨(open caisson),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박스 케이슨(box caiss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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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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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1. 상품분류체계 연혁1) 가. 상품류 구분의 개정 일본의 구 상표법 하에서의 상품류 구분은 1921년에 제정된 이래로 약 40년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그 후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신제품 및 개량상품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 상품구분으로는 전부 대체할 수 없 게 되자 거래실정의 추이를 반영하여 1961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대폭적인 상품분류 개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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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 [journal] 차축의 부담 하중을 받는 부분. 한국 일본 <베어링> <커플링> <베어링> <크랭크> <표 228>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3 - 공기계(32)로, 크랭크축(281896)을 기관 및 터빈(28)으로, 자전거 크랭크 (488124)를 자전거(481)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육상차량용 베어링,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하여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단일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사군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나, 부품을 개별적인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일반 산업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2류는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2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유사관계 및 타이어의 분 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2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 한·일 양국간에 유사군코드 적용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4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자동차용 체인(니스명칭 : automobile chains, 일본어 명칭 :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체인 (자동차용 동력전도장치) ) ․ 차량용 스포일러(니스명칭 : spoilers for vehicles, 일본어 명칭 : 乗物用スポイラー(수송기계기구용 스 포일러))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니스명칭 :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일본어 명칭 : ケーブルカー (케이블카)) ․ 수화물용 손수레(니스명칭 : luggage trucks, 일본어 명칭 : 貨物自動車(화물자동차)) ․ 청소용 손수레(니스명칭 : cleaning trolleys, 일본어 명칭 : 清掃車(청소차))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 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케이슨,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흙받이, 허브캡,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 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가동형 스쿠터, 광석운반차용 차 륜, 핸드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수?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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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장군, 그저 살다보니 내가 전선을 타는 일도 있구나 싶어서…….” “섬이다. 섬이 보인다~!” 곧 첨도가 보일 무렵이라 해로가 돛대위로 올려 보낸 파수꾼이 섬을 발견하고는 외쳐댔다. 파수꾼의 외침에 유난히 창백한 사내들이 앞 다투어 갑판으로 쏟아져 나와 뱃머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바로 백호영의 무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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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수가 누구입니까?” “그자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길 웅랑교의 웅기령주 웅천패라고 했습니다.” “웅랑교의 웅천패?” 라혼은 사실 흑산자에 대해선 잊고 있었다. 갑주무림맹 1천여 명의 무림고수들의 시신으로 강시군단을 만들려 했으나 실제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천수교에서 흑산자가 맡기고 간 107구의 강시들을 실전에 사용했으나 지나가던 불선(佛仙) 보리대불의 개입을 불러왔기 때문이었다.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 선맥(仙脈)의 신선(神仙)이 개입을 불러오는 강시를 사용하는 것은 포기했다. 게다가 귀림의 드워프 마을이 축적해놓은 지식은 흑산자와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풍부했다. 마법물품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드워프들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라혼은 흑산자를 찾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흑산자도 거의 은둔한 고인이고 세상에 나오는 이유는 마을에 필요한 식량이나 생필품, 그리고 약재(藥材) 때문이니 그 정도만은 흑산자의 강호에서의 위치 고려해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만 도울 생각이었다. 그리고 황금 1천냥은 그들이 수년간 풍족히 생활하는데 충분했다. 라혼이 생각한 흑산자와의 인연은 그것이 다였다. 라혼은 모든 것을 잃은 노인에게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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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영의 만력이 계골곡주 뵈오.” 변덕이 하루에도 백번 변하다고 하여 백변귀천(百變鬼擅)이란 별호를 가진 호요각은 만력의 기도를 읽고 내심 긴장했다. 만력은 물론 그를 호위하듯 양쪽에 서있는 무사들의 기세도 그리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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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오오오오오~! 그러고 나서야 한때 대정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던 중신들은 실태를 추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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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손에 들고 있는 금강저를 넣었다 뺐다 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라혼이 들고 있는 금강저는 반자정도 길이의 수정(水晶) 칼날이 손잡이 양쪽에 달려있었는데 라혼은 그것은 일륜(日輪)과 월륜(月輪)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삽입시켰다. 금강의 서고 백서에서 ‘일륜과 월륜이 연결되는 부분에 금강저를 꼽으면 법륜이 구른다.’라고만 되어있어 라혼은 그 간단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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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고수인 천지쌍제가 연수합격을 하고도 3초를 버티지 못하다니…….” “고수란 것을 알았지만 특기라는 나한신권은 구경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새삼스레 술렁이는 군웅들은 이제 함부로 그에게 비무를 청하는 자가 없었다. 오를 수 있는 산(山)인가 했는데 이제는 오를 수 없는 하늘(天)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기다려 봐도 비무를 청하는 자가 없자 라혼은 등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다시 비무를 청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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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천하가 좁다고 말을 달려 나를 태운 말의 말발굽이 대륙전체에 찍었으나 바다는 또 다른 곳이오.” “아하하하……. 그렀습니까? 사실 대지의 호호탕탕함도 뛰어나지만 바다의 그것 또한 남아의 그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장상은 자신이 무슨 소릴 하는지 조차 모른 체 인상 험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잔폭광마의 놀이상대가 돼 주어야 했다. 백호나한을 수행한 덕에 가장 먼저 안면을 튼 상대라 그저 인사치레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심심한 잔폭광마의 마수에 사로잡힌 장상은 끈덕지게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그 때문에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았다. 그러나 곧 이 친찬과 아부일색인 재미없는 대화를 끝낼 단초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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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우아!” 가니아는 몸이 번쩍 들리는 느낌에 낮은 비명을 질렀고 카쿤은 허공에 동동 떠있는 빨간 머리여자를 입이 헤 벌어진 체 구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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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무림을 뒤흔드는 폭풍의 중심에 있는 인세(人世)의 고수들이 상경의 금옥(禁獄)을 파옥하여 구해낸 자들은 바로 인세천하(人世天下)를 기치로 내건 보(保)의 인왕(人王) 거정의 아들과 보의 신료들의 자식들이었다. 이른바 상경에 있던 볼모들었다. 원래는 단칼에 참수해야하나 현재는 보(保)의 40만 군대와 정인대장군 서포틈(鼠暴闖)이 이끄는 30만 정벌군이 수년째 대치하고 있어 보의 사기를 떨어트리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살려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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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의 크기로 봐서는 십여 가구는 충분히 살겠는데 도대체 이곳에서 뭘 하라는 거지?” “이봐! 인간, 어서 빨리 배를 섬에 대라고.” “신주님, 그것이 조금 힘듭니다. 섬을 둘러싼 와류들 때문에 자칫하다가 암초에 걸리거나 와류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용호왕부에서 이곳 물길을 아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으니….”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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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지갑> 이베이코리아_G9,_'봄맞이_제철식품'_행사_연다










































      (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에 따라 특허심사 관, 상표심사관, 저작권 관리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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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교육사업 중 먼저 국제 협력과가 담당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는 산업재산과 관련한 외국 과의 양자협력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 면서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및 지방정부, 일본 특허청 등과 양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공조 체제를 강화ㆍ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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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델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가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정량적 정보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IP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그러나,지역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지속적인 진단모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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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논의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는 종자에 대한 권리자(품종보호권자 및 특허권자)와 사용자의 이익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CBD)과 나고야의정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ITPGRFA)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유전자원 제공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종자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한층 복잡하고 어렵 게 만든다. 즉,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이용자라는 두 당사자 구조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자,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3 당사자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관련 쟁점들로는 유전자 원의 출처공개, 사전 동의(PIC), 이익 공유,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 등 다양하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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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무에 가깝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 부분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확대되거나 하는 상황을 아니라고 볼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미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틀어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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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빼 주는데도 선택과정으로 분류되어 있 다. 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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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에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국방부, 육·해·공군,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대전지검 등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지식 재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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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특허권자 또 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 ※ 이용·저촉관계 관련 법률 개정안 - 121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 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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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 [이_책을_댁으로_들이십시오]사진_속_저_문으로_들어서면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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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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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ing water 식수, 음료수 ☞ろ過 여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7436)을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7436)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작동방식(전기식/비전기식)이나 용도(가정용/산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수기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상수도용 정수장치(4171)를 정수장 치(417), 보안·환경보전 기기(4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업용의 기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비전기식)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 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한·일 양국에서 음료수 여과필터는 정수기기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며 용도(산업용/가정용)나 작동방식 (전기식/비전기식)에 관계없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분 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일본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표 79> 관련상품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3 (가스 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 장치) 09G62,19A07 (음료수 여과필터) 상품의 범위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가정 용 비전기식 식기소독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그릴 들 장치, 토스터 ‣위에 준하는 가정 또는 주방용 기기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2)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11류 1 9A07)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음료수 여과필터는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G1803),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G390601), 상업용 정수기(G381001)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므로, 복수 유사군(G1803, G381001, G390601)을 부여하거나, 상품명칭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 한국은 G1804(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 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 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 cool box(cool bag) (휴대용) 아이스박스[아이스백] ☞ 아이스박스[ice box] 얼음과 함께 음식을 넣어 냉장할 수 있도록 만든 냉장용기로 뚜껑이 있는 상자. 예전에는 용기의 이중벽의 외부는 철판에 비닐을 씌우거나 사기를 올린 것이고 내부는 금속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외벽 ·내벽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벽 사이의 단열재로는 발포 스티롤(styrol)이 쓰인다. 냉장재 는 보통 얼음이 사용되나 드라이아이스나 제빙실에서 미리 동결시킨 특수화학제를 사용하기도 한 다. 드라이아이스는 녹은 물이 남지 않고 저온으로 음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 등에서 많 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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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2.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know, en gage in infringing activity, Member Sta tes may lay down that the judicial aut horities may order the recovery of pro fits or the payment of damages, which may be pr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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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 항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반면에 침해자의 자 본, 영업능력, 선전광고 등에 의해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추정복멸사유로 보 면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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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려되는 침해 행위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인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b) 침해받은 특허 또는 특허 제품으로 구성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특허 제품을 파기하거나 인도할 것을 명령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 (e) 특허가 유효하며 피고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는 선언과 그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서 (2)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익 반환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 두 가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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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공심장은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작동하는 인공적인 혈액 펌프인데, 현재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잠정적 성공을 보인 예도 있다. 여기에는 소형 펌프와 그 동력원, 자동 제어장치, 생체와의 연결 부분 등이 연구 대상이다. 그 밖에 이미 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3 - ○ 거래실정 - ‘의료보조용품’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공 고막용 재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 로 거래되고 있음. 환자용 변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의료용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 변기와는 용도 등의 거래실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귀이개는 귀의 건강을 관리하 는 목적의 상품이지만, 일반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인공 고막용 재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인공고막(665152)을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하고 있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용되고 있거나 실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인공혈관이나 인공골두 외에도 인공식도, 인공고막, 인 공항문 등이 있다. 한편 인공혈액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 기구. 나무나 쇠붙이로 숟가락 모양으로 가늘고 작게 만든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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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아내의_맛’_마의_시청률_10%_돌파,_충격적_시청률_공약_이행_현장!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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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실무에서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이미 특정되어 있거나, 별도로 지분율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균등지분이 추정된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경우, 추정을 복멸코자 하는 자가 위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으로 그의 지분이 기재된 지분보 다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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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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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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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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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26頁(“発明者の認定は、実務担当者の最も頭を悩ます問題の 1つである。ことに、職務発明において補償制度が実施されていると、発明者になるかならないかがその者の金銭 的利害に直接つなが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当該研究者の能力評価や出世に影響し、さらには学位論文の基礎 になったりするので、実際問題として極めて重要である。ために、発明者の範囲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は、従業 者の不平不満を避けるため、必要欠くべからざることとなる。のみならず、近時の共同研究開発などでは、多数 の者がグループとなって1つの発明の完成に参画する場合が多い。その結果、妥当な共同発明者の範囲を決めるこ とは、従来以上に重大かつ困難な問題となっている。発明者とは、さて、発明と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し たがって、一口でいえば少なくともこの技術的思想主要部分を創作した者をいう。そこで、その完成を単に補助 した者は発明者ではないこととなる。たとえば、用途発明のときは別として、化合物の有用性の発見者の如く、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11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3 나)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12)113) 다)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 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 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1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 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115) 라)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112)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113)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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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1 “발명자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 즉 어떤 기술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해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해 석해야 할 점, 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기존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특유의 과제해결수단 을 기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상당하다.”672) 타. 소결 일본에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판결들과673) 부여하지 않은 판결들 이674) 혼재한다. 심지어는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 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 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 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종합적으로 일본에서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 리가 아직 채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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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이므로,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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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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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재> [속보]_코스피도_서킷브레이커_발동…8%대_급락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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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통법보다는 형평법에 더 의존하게 된 계기는 18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형평법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도 갖도록 하면 서부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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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침해에 대한 소송 및 이러한 소송의 제기는 위의 제 3 항에 근거하는 회부 및 회부의 실시를 포함한다; (b) 원고라 함은 특허권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c) 피고라 함은 상기 언급된 상대방 당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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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014.11.) ☞ 보호구 [保護具, the protector] 건강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작업 환경 아래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유해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이에는 머리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방서모·방한모가 있으며, 눈의 보호에 차광 면이나 보호 안경이 있고, 귀에는 귀마개·귀덮개, 손의 보호에 보호 장갑·손가락 색(sack), 발 의 보호에 각반·안전화, 관절의 보호에 보호대, 체부의 보호에 앞치마·방호의, 호흡기의 보호에 방진 마스크·방독 마스크·급기식(給氣式) 마스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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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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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ning 1. 제혁법(製革法), 무두질(하는 법) 2. 햇볕에 탐 ☞ sun bed 일광욕용 침대; (태양등과 한 벌이 된) 선베드. 선베드(누워서 태양등을 쬐는 침대) ☞ ひやけ[日焼け] 피부가 햇볕에 타서 검게 되는 일 <표 99> 관련상품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9 - ○ 비교분석결과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 상)을 중심으로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미용기 계(09E25,11A07)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광욕 침대로 번역하여, 침대,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또는 선탠용 기구)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되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명칭의 원문인 ‘tanning apparatus [sun beds]’에 비추어보면, ‘태닝기계(선베드)’나 ‘태닝기계(일 광욕 침대)’와 같이 번역하고, 분류코드 또한 G2601, G390602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상품의 속성 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13)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 한국은 G2801(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 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G381001(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9E25,11A07 (일광욕용 기구)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산업용 미용마사지기(10류 09E2 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 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 건조기(11류 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0 - 조용 열교환기 등),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D01(전극)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냉난방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자기 코일(5543)을 전자부품(55)으로 분류하고, 팬코일유닛 (84155)을 방열기(8415), 난방용 장치 및 방열기(841), 냉난방용 및 식품조리용 기구 및 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8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코일 [Coil] (1) 동관 또는 알루미늄관을 사용한 원형ㆍ각형의 나선상 코일 또는 헤어핀 모양의 코일은 증기, 온수, 냉수, 냉매 등의 열교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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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자유 심증을 통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판결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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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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