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조이HD]홍은기, 눈빛 카리스마
오늘의소식847 20-03-21 12:21
본문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3 C.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Business
Law Forum: Intellectual Property Remedies,” 14 Lewis & Clark L. Rev. 653 (2010).
34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48 Emory L. J. 1 (1999).
21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방법은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인정되는 공통의 구제 방법과 함께35 특별히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립된 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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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19 平尾正樹, 商標法 〔第1次改訂版〕, 學陽書房 (2006)
22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8-1639면.
221 大阪地判 平17・12・15(平16(ワ)6262호).
222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9-1640면.
73
여기에 대하여 본 조항에서의 이익이란 회계적으로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원고는 매출
에서 원가만을 공제한 조이익(粗利益)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조이익으로부터 공제를 해
야 하는 여러가지 경비는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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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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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대법원은 이와 관련 침해
자가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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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46년 개정법이 피고의 이익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한 Georgia-Pacific 법원의 해석은, 이전
까지는 “원고의 손해”와 독립되어 병존하던 “침해자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의회가 1946
년 개정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의 개념을 확장시켜 그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
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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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 제3안은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하지 않고 특허법 제128조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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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독일과 달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독일에
서도 민법상 준사무관리 조항들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를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의 직접적 논거로 제시
348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349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2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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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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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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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교통 분야에 관계없이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 또는 공항
용의 전기식 신호ㆍ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77882)를 단일코드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
서는 도로표지(9531), 신호표지(50871), 전기신호기 및 표지(41411), 안전표지(도로표지는 제외)(4117)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과 일본 모두 교통신호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동일하지만, 일본은 교통 분야를 세분화하여 육
상도로, 해상, 철도용 신호용품을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함.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있어서, 육상도로, 해상, 철도용 신호용품의 판매 및 생산부문 등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인 용
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국 일본
<표 305> 관련상품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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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9류는 건축용도의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이 다수이며,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9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제19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비금
속제 건축재료의 분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0
개이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니스명칭 :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일본어 명칭 : れんが積み用接
合材(벽돌 쌓기용 접합재))
․ 인조석 제조용 결합제(니스명칭 :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일본어 명칭 : れんが積み用接合
材(벽돌 쌓기용 접합재))
․ 구조물로 된 수족관(니스명칭 : aquaria [structures]), 일본어 명칭 :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명칭 및 변경제안
명칭(제19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6 34 - -
<표 306>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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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수생동식물 사육용 관상용 수조(이동식 및 상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구조물))
․ 비금속제 기념판 (니스명칭 :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일본어 명칭 :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
のを除く。)(기념 플레이트(금속제는 제외))
․ 슬레이트가루(니스명칭 : slate powder, 일본어 명칭 : 粘板岩の粉(점판암 분말))
․ 석재(니스명칭 : stone, 일본어 명칭 : 建築用石・石材(건축용 돌·석재))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석고(건축재), 비금속제 기념물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立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
(小立像)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 석회, 건축재료용 슬래그, 슬래그석, 덩어리진 골재, 덩어리진 자갈, 쇄석, 잡석(雜石), 건축용 감람석, 건
축용 석재, 화석수(化石樹),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그로그, 도로포장용 발광
성 블록, 비금속제 지붕타일,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 비금
속제 벽 타일, 비금속제 분기관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비금속제 방충망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스테인드글라스창, 석제(石製) 통, 내화시멘트 도장재료, 벽돌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9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90019 huts 간이가옥 X - 仮設小屋組
立セット O 07A04
2 190020 fair huts 박람회용 간이가옥
X - 市用仮設小
屋組立セッ
ト
O 07A04
3 190261 armor-plating
, not of metal
비금속제
장갑판
X - 装甲板(金
属製のもの を除く。)
O
07A02,07A
03
4 190261 armour-platin
g, not of metal
비금속제 장갑판
X - 装甲板(金
属製のもの
を除く。)
O
07A02,07A 03
<표 307>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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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간이가옥, 박람회용 간이가옥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재질을 한정할 것. 비금속제 간이가옥, 박람회용 비금속제 간이가옥
‣ 비금속제 장갑판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용도를 한정. 건축용 비금속제 장갑판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9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90011 potters' clay 陶土 도예용 점토 도예가용 점토
potter : 도
예가
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
を有する人工石
材
화석수(化石樹) 나무모양의 인공
석재
xylolith : 인
조 목재, 목
재석(石)
<표 308>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9류)
제4장 결 론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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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권리범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심사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나 상표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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