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_ ‘양당 극한대립’에 늘어난 무당층…표심은 안갯속 | 군포철쭉축제


시간관리 _ ‘양당 극한대립’에 늘어난 무당층…표심은 안갯속

시간관리 _ ‘양당 극한대립’에 늘어난 무당층…표심은 안갯속

오늘의소식      
  842   20-03-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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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구가 출원의 분리이전, 예비적 청구가 출원의 공유를 구하는 것으로 하면, 출 원의 분리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원의 공유에 대하여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출원의 분리이전이 가능하였더라도 이것이 원출원을 공유로 하는 판단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892) 3) 관련 판례 ① BGH 01.03.1977- X ZB 5/75 <사안의 개요> 1960. 7 28. 출원되고 1961. 7. 20. 공개된 독일 특허출원에 대해 모인을 이유로 이 의신청한 사안에서 특허청 이의심사부(Patent Division)는 신규성 결여 등을 이유로 특허 취소결정하였다. 특허권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고 정정된 청구범위에 대해 특허유지결정을 구했는데,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물건의 발명만을 기재하고(방법 발명은 모두 삭제) 명세서에는 이의신청인이 피모인부분이라 고 주장하는 전방경사니들(forwardly inclined needles) 구성이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구성과 함께 청구되었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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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또는 ‘실질적 기 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 24) 긍정설로는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2판)」, 육법사, 2013, 411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김운호 집필부분), 487-488면 등이 있고, 부정설로는 조영선, 앞의 책(제4판), 238-239면; 손천우,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59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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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경우: (7) 및 (9)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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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 카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탈취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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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의 핵심인 IP가치평가는 IP전문가와 금융인의 공통 영역이다. IP전문가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금융인들의 IP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IP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은 더욱 향상될 것 이며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클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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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해당 청구항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 발명의 신규요소에만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어떤 연 구원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적 기여 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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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상 발명2-1, 2 구성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 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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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판단 CAFC는, 이 사건 두 연구팀 과학자들의 독립적 관계와 정보 전달의 성격이 제116 조 공동발명 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쟁점은 발명의 우선(priority) 여부의 문제로 저촉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849) 846) Rubin v. General Hosp. Corp., No. 09–cv–10040, 2011 WL 1625024 (D.Mass. Apr. 28, 2011). 847)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722 (Fed. Cir. 2013) (“The district court held, granting MGH'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that the inventorship could not be changed under § 256 because there was no “collaboration”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The court held that Drs. Rubin and Anderson could not be added as joint inventors of these patents, as requested in Count II,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 116 for joint invention. And the court held that the complete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as requested in Count I, is not a matter of correc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but a claim for priority of invention of the subject matter. The court held that priority cannot be resolved under § 256, but should be resolved by the PTO “interference” procedure of § 135.”). 84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49) Rubin, 523 Fed.Appx. at 723 (“We conclude that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ruled that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and the nature of thi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do not support joint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 116, or warrant change or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Although § 256 is a general remedial statute,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held that the record does not support “correcting” the named inventorship of the MGH patents.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whatever actions were taken after the Rubin/Anderson Abstract appeared uninvited on Dr. Gusella's desk, ultimately the dispute is of priority of invention; that is, which team was the first to conclusively identify the operative mutations. The district court recognized that even if Drs. Gusella and Slaugenhaupt had completed this identification before they saw the Rubin/Anderson identification, it would still be necessary to determine priority of inven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atent rights.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in ruling that the issue of priority is appropriately determined by PTO procedur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5 3) 학설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상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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