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하이닉스_이천_사업장서_'코로나19_확진자'_발생
오늘의소식850 20-03-21 19:13
본문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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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58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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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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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위와 같은 강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하며 경직된
주관적 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모인발명의 상황을 포섭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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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F는 E에 대해 대동(大同) 샘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전기 F가 생각해 낸 내용
을 구두로 설명하고 외관적으로는 대동(大同) 샘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체인커버로 함
과 동시에 커버피스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
공이 마련된 체인커버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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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TAG_C2TAG_C3
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TAG_C4TAG_C5TAG_C6TAG_C7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