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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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노경은 4이닝 5K 1실점 롯데. 7번째 청백전 치러










































      센으로 아이템을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사냥이나 탐험, 제조, 상품이 있었다. '이게... 죽어가는 기분인가......" 두려웠다. 분명 다시 살아나지만 레이센의 감정처리는 현실과 너무 유사했다. 두려움, 고통, 편안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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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슬림이 왜 저래!" "린느! 슬림이 이상해!" 인어들은 호들갑을 떨며 날 해변으로 이끌었다. 그렇지만 난 여전히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폭혈!!" 콰콰콰쾅! 끄으... 끄으... 드디어 듀라한의 급소에 폭혈이 작렬하고 검게 변한 살점이 사방으로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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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투능력의 향상도 있었지만 이런 결과는 순전히 스텟과 공격력의 상승 때문이었다. 나도 이런 부분을 어제 접속종료직전에 알았다. 퍽! 퍽! 퍽! 버팔로의 목에 오른 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버팔로의 얼굴은 몽둥이가 닿을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고 결국에 가서는 안면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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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좀 쉬자." 난 입구사냥터에서 그대로 뻗어버렸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몹시 힘든 전투였다. 겨우 승리하기는 했지만 너무 처절한 결과를 낳았다. "이제 어쩌지?" 퀘스트를 하게 되면 NPC가 모든 정보를 주고 자신은 수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퀘스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로서는 진행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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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희 녀석은 외모 상으로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 녀석이었다. 키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같이 있으면 서로를 보며 웃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얼굴은 나와 조금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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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붙어서 들어와라. 파티원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입구가 막힐 수도 있다."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자 검은 장막이 하얗게 변하더니 연기로 흩어졌다. "샤프슈터!" 넘어진 스켈레톤의 두 다리를 꼬은 다음, 몸을 빙글 돌리자 완벽한 허리꺾기 자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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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헉!" 내 에너지는 5까지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목의 출혈 때문인지 에너지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인 친구들의 능력치를 대강 훑어보자면 캐릭명 : 슬림 직업 : 블러드 파이터 레벨 : 50 무기사용공격력 : 241 순수방어력 : 31 최고 스텟 : 근력 139, 투지 87, 지구력 84 최하 스텟 : 예술 0, 지식 0, 해석 0 최고공격력스킬 : 죽음의 키스(랜덤). 폭혈(공격력 405) 주력 스킬 : 죽음의 키스, 흡혈 순수에너지 : 510 순수기력 : 160 캐릭명 : 한빛얼 직업 : 프로 레슬러 레벨 : 56 무기사용공격력 : 63 순수방어력 : 81 최고 스텟 : 체력 96, 인내 61 최하 스텟 : 근력 26, 예술 14, 해석 9 최고공격력스킬 : 파워밤(공격력 287), 헤드 벗(박치기)(공격력 190) 주력 스킬 : 파워밤. 순수에너지 : 1870 순수기력 : 210 캐릭명 : 스트 직업 : 특수도굴꾼 레벨 : 57 무기사용공격력 : 11 순수방어력 : 12 최고 스텟 : 민첩 76, 해석 45, 시력 40 최하 스텟 : 근력 14, 투지 13 최고공격력스킬 : 임팩트 밤(impact bomb)(공격력 130) 주력 스킬 : 도굴, 은신 순수에너지 : 930 순수기력 : 240 캐릭명 : 정라인 직업 : 클레릭맨서 레벨 : 55 무기사용공격력 : 25 순수방어력 : 13 최고 스텟 : 지식 73, 마법력 55, 지능 42 최하 스텟 : 체력 21, 근력 16 주력 마법 : 얼음. 독. 순수에너지 : 420 순수마나 : 850 캐릭명 : 장라인 직업 : 네크로스트 레벨 : 55 무기사용공격력 : 32 순수방어력 : 11 최고스텟 : 지식 66, 마법력 64, 지능 51 최하 스텟 : 체력 19, 근력 14 주력 마법 : 윈드 라이프 순수에너지 : 408 순수마나 : 910 각자의 스텟이 공개되자 친구들은 한동안 종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모든 스텟을 살펴본 세영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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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_ 브라질 그레미우, 무관중 경기 강행에 마스크 시위










































      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52年10月13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31巻6号805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2 太郎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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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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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와 P&G는 서로 자신의 특허가 우선(priority)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법원은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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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쟁점 즉,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 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석 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후 후속 연구 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기본적 검토를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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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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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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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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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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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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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법원의 판단(심결 취소)>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8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 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 당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 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 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특 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기 술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종래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던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으로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고, 본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인정한 다음, 甲7 발명은 본건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801)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여,802) 甲7 발명을 발명한 원고의 대표이사 X가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하였다.803) 801) 그렇다면,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X가 갑 7 발명을 발명한 것을 가지고 동인이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 전부를 완성시켰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본건발명의 완 성은 그 후에 Y의 관여하에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X가 본건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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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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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_ [이봉규 교수의 데이터 세상] 유연하고 스마트한 재택근무를 바라며










































      219 따라서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조항에 관한 논의는 앞 절에서 논한 특허법의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 보행보조기[walking aids] 사람의 거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체중 지탱 장치. ☞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지팡이. ☞ 보철[prosthetics, 補綴, Prosthetik] 일반적으로는 치과영역에서 치아의 커다란 실질결손, 또는 치아 결손에 의한 구강기능의 저하, 형태 이상에 대해서 인공물로 보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치(有床義齒)(총의치, 부분 상의치등), 금속관, 계속치, 가교의치(브리지), 악의치(顎義齒)(악골의 결손과 치아의 결손을 동 시에 보충하는 의치) 등이 있다. 또한 인체에 결여된 것을 인공물로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0 - ○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행보조기, 목발 등을 같이 판매하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의 보철물은 전문업체에 의해 별도로 제조 및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목발을 정형외과용 기기(8996)로 분류하였으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 의용 기기(872)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기 상품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 은 제외)(86583), 목발(86584), 의지(8657)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의료용 기기(66)와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기계 기구와 목발 및 보행보조기가 상품의 용도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는 생산부문, 판매부문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는 상품의 용도가 유 사하다고 보여지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 비의료용 마사지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G390602)만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외에도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의 유사군을 구분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관련된 유사군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의족, 의수, 의안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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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다만 연방 항소심의 태도가 통일된 것은 아니고, 일부 항소심 법원에서는 악의적 침해의 48 Dad's Root Beer Co. v. Doc's Beverages, Inc., 193 F.2d 77 (2d Cir. 1951); Blue Bell Co. v. Frontier Refining Co., 213 F.2d 354 (10th Cir. 1954). 49 Truck Equipment Service Co. v. Fruehauf Corp., 536 F.2d 1210 (8th Cir. 1976), Blue Ribbon Feed Co. v. Farmers Union Cent. Exchange, Inc., 731 F.2d 415 (7th Cir. 1984); Minnesota Pet Breeders v. Schell & Kampeter, 41 F.3d 1242 (8th Cir. 1994). 50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5th ed.), Thomson/West Group, (2006), § 30:64 51 단순한 고의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은 정도의 고의를 의미한다. 미국 지적재산권법상 손해배상 액을 가중하기 위하여는 이 willfulness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의(害意)”로 번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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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깁스[Gips] 석고, 석고 붕대(석고 가루를 굳혀서 단단하게 만든 붕대) 고정(固定) 붕대. 소석고(燒石膏)의 분말에 물을 가하면 신속하게 굳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정형외과적 치료에 사용된다. 깁스는 독일어로 석고(石膏)라는 뜻이다. 151 이익 반환 방법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 한 다음,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146 이 개정은 “지식재산권 실현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Durchsetzung vo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에 의해 행해졌다. 이 법률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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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 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구 체적 손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방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을 실제 손해에 한정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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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2 다. 상표법 (1) 영국 상표법 규정 영국에서 상표권 침해시 침해 이익 반환법리는 보통법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상표법 에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침해 이익 반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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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ash pit (난로 안의) 재 떨어지는 구멍. 재받이 ☞ 灰だめ 애시 피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29> 관련상품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 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재받이통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9)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8(공업용 소각로), 19B48(가정용 소각로) 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19A02 (노(爐)용 재받이통)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4 - ○ 상품의 속성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에 대한 한국에서는 공업용과 가정용 소각로가 모두 거래되고 있음. 일본 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비전기식 노와 오븐(소각로 포함)(74138)을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 오븐 등과 이들의 부분품(7413)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각로와 관련하여, 화 학공업용 노(炉) (기계부품으로 한정) (3843) (연소로(소각로 포함)(38435)), 공업용 노(炉) (연소용 노 (炉) 및 전기식 노(炉) 포함)(435) (소각로(43565)), 기타 냉난방용 및 식품용 조리용구/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 (849) (소각로(8491))와 같이 나누어 분류하였음. ☞ 소각로 (燒却爐, incinerator) 쓰레기나 폐기물 따위를 태워 버리는 시설물.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 구조는 보통 폐기물 투입구와 화격자(火格子), 연소실, 잔류물 호퍼(hopper), 열회수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격자는 폐기물이 놓이는 곳으로 쇠살판 이라고도 하는데, 공기와 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 연소실은 노(爐)의 종류에 따라 완전연소를 위한 2차 연소실을 갖춘 것도 있다. 호퍼는 소각재를 모으는 깔때기 모양의 그릇으로, 화격자 아래쪽에 달려 있다. 대형 소각로의 경우 연소실 위쪽 내부에 보일러관이 있어 소각열을 증 기터빈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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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103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나. 개정안 <제1안> 특허법 제12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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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제2 안, 제3안) 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미국의 상표법, 디자인특허법, 영국의 특허법과 같이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이륜자동차[二輪自動車]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주로 오토바이를 가리킨다.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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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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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부속품> 성희롱_의혹_도밍고_“아임_트루리_쏘리”...6개월만에_뒤늦은_사과










































      “어라? 희한한 배네?”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그만 내려갈까 망설이던 잔폭광마의 시야에 검은 돛을 단 배의 모습이 시야에 잡혔다. 그리고 곧 검은 돛의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그러나 잔폭광마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갑판으로 내려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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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를 쪼그만 계집아이가 난데없이 ‘서방님’이라 부르는 모습. 빨간 홍의를 입고 좋아라. 뛰어다니던 모습. 설화에게 처음 여인을 느끼던 때의 모습. 행복에 겨워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진전한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던 모습. 아들에게 직접 젓을 물리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라혼이 설화에 대한 추억이었다. 그리고 그 환영은 모두 설화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만 펼쳐졌다. 무후를 수행하기위해 온 무사들과 상궁들은 환상처럼 펼쳐진 무후의 어릴 적 모습과 한참 꽃이 피던 때의 모습을 보면서 상국이 얼마나 무후를 사랑했었는지 생각하며 감동했다. 그렇게 환상은 사흘밤낮동안 펼쳐졌고, 이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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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처로 돌아간다. 열병식은 취소다.” “…….” 소란이 해결되자 봉수성 백성들은 호기심에 모든 사태를 구경했다. 지독한 혈독으로 악취가 진동했지만 멀리서 백호나한이 스스로 일어서서 등에 박힌 칼을 뽑고 두발로 걸어 나와 홀로 말에 오르자 천지가 떠나가라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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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세분 장로님들이 천고의 기재라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지 뭐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설화 아가씨는 불쌍하더라고…….” “왜?” “장로님들이 신이 난 그 만큼 소궁주님을 더 몰아붙이시잖아!” “맞아 그건, 그래…….” 취하는 초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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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꿈이 아니었나봐!’ 그러다 문득 서방님의 상태를 기억해내고 손으로 여기저기를 더듬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두 번 전신을 닦아주던 설화는 등으로부터 관통한 군도(軍刀)와 복부와 가슴에 난 상처들을 보고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안고 있는 사내에겐 그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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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방님이 강무세가에 어머님이 누구의 딸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았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강무세가에서 제 모친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부친쪽은 부친에 대해선 모르시는 건가요?” “그건…….” 설화는 가만히 한포포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부친의 이름도 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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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관복하고 우중충한 옷들뿐이잖아! 검은색, 진청색, 백색…….” 그렇게 라혼의 옷상자를 뒤지던 설화는 결국 새 옷이 분명한 부드러운 보랏빛 자의(紫衣) 한 벌을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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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헉! 이것이 백호나한의 일검파성(一劍破城)?” 무골후 호장의 감탄성과 함께 지붕이 흔들리며 흩날리는 먼지에 몸을 은신한 체 몸을 내던지듯 일침을 찔러오는 하얀 수염의 자객이 섬전처럼 라혼에게 내리꽂혔다. 높은 지붕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 살수는 이격의 가능성을 배제한 그야말로 필사필기(必死必技)가 아닐 수 없었다. 바로 자객교의 제일자객이며 천하에 이름 높은 12명의 절대자중 한명인 자객지존(刺客至尊) 사신(死神)의 살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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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오성(中外五省) 중 동인성(東仁省) 함관부(咸館府)의 함관검부(咸館劍府)의 검부조사(祖師劍府) 동인검협(東仁劍俠) 조식(條植)이 죽음은 검부의 제자들에겐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고 조식이 마지막 순간 취했던 자세는 검부의 제자들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그러나 그보다 검부가 개파한지 겨우 21년이었다. 그런데 검부 내 유일한 절정고수의 죽음으로 검부의 세력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검부가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려면 태사부 조식의 마지막 오의를 얻어 2년 후 청인성에서 개최되는 천하무림대회에서 이름을 얻는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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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제일미(天下第一美) 천상천화(天上天花)의 신분이 북지성(北智省) 여인천궁의 소궁주임이 밝혀지고, 그녀의 남편인 백호나한이 강지지존 흑산자와 교류를 맺었다는 소문이 강호무림에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다른 곳보다 상경 황진성과 중경 청인성에서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술안주거리였다. 바로 지척에서 벌어진 일인지라 더욱 그러했다. 무림인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에 대한 이야기인지라 누구나 관심을 가졌고, 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백호나한을 꺾으면 여인천궁의 호화지존(護花至尊)이 되어 천상천화는 물론이고 여인천궁의 모든 미녀를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는 풍문이 퍼졌다. 거기다 백호나한이 비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그럴싸한 정황증거까지 붙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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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간간히 대지위에 쌓인 극한의 추위에 날카롭게 변한 눈을 쓸어 올려 새로운 눈보라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런 얼어붙은 대지위에 흑막 특유의 둥근 천막 파오가 연이어 세워져 있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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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시3 CJ올리브네트웍스, 그룹 디지털 혁신 위한 DT 아카데미 출범










































      (5)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여를 하 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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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3 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고, ② 다른 한편 해당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i) C를 삭제 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ii)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A+B에 대해 소 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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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 고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에 버금가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명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율의 기재가 없어서 각자 50%의 지분율이 추정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이 50%보다 낮은 (예를 들어) 3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법리를 준용하여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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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논의의 필요성 발명이 완성된 순간 공동발명자가 결정된다.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후 이루어지는 ① 시제품을 만드는 행위, ② 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행위, ③ 부작용을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하여 발명이 완성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434) 이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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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를 청구항(청구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는 청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항 이 작성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항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직무발 명 신고서, 연구노트 등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항이 작 성된 후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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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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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상고미제기로 확정. 722) 이 사건 심결에서는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부정되고 있는데,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 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심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 내지 5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보조관통부’ 구성이 있고 이 사 건 제4항 발명(방법발명)에는 ‘보조관통부’ 형성 단계가 있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이 없다고 판 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판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관련자들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과 모인대상발명 2 (테스트데이터에 관한 문서)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모인대상발명 1과 2의 도면에 모두 ‘보조관통부’가 도시되어 있어 일견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심결문과 판결문에는 별지에 주요 도면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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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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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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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9 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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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NH농협은행, 댓글달고 코로나19 자원봉사자에 집밥 선물하세요










































      그렇게 채 몇 초나 지났을까. 마황성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싶은 생각이 들자 시리안은 일순 몸의 움직임을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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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몇 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일까. 시리안의 신형이 갑자기 허공에 급정지했다. 그의 고개가 반원을 그리며 사방을 훑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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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탁한 비명소리가 거대한 이곳을 가득 채우고, 눈이 터짐과 동시에 벨로비츠의 남은 한 쪽 눈에서는 더욱 짙은 살기가 퍼진다. 입가에선 '씨익! 씨익!' 거친 숨결이 토해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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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계약까지 붙여가면서 그를 마계의 전투로 끌어들였고, 그에 성공했다. 지금 그와 오 랜 시간을 보낸 데카르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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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십시오. 스스로 돌아가시지 않겠다면 강제로라도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반세크는 자신의 전용 무기인 거대한 대검을 집어들었다. 대검이긴 하나 시 미터처럼 한쪽 날이 안으로 굽은 칼. 대량의 적을 살상하기 위해 반세크가 특별주문을 해 예전부터 자신의 애검으로 써오던 것이었다. 대검의 길이는 대략 2m정도, 폭은 20cm. 무게 가 120kg에 달하는 대검을 반세크는 한 손만을 써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었다. 평소에는 등에 매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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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뒤를 따라붙었다. 슈슈슈. 높이 날고 있었다. 바닥이 안보일 만큼 높이 날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가 르시안의 앞으로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존재. 뿜어져 나오는 기세와 마나 를 보아 그들은 모두 신인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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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기억을 되찾 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란 말인가! 시리안은 시루란스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 예정되지 않은 기억의 되찾음. 그것은 한 달이고, 일 년이고, 길게 잡으면 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어쩌면 영원히 그의 기 억 속엔 자신의 존재가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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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좋았다. 나중에는 끝도 없이 나오는 요리를 보고 두 사람은 정말 다 먹을 수 있 을까하는 걱정이 들었다. 당연한 것이었다. 맛있는 것 다라고 하면 누가 정말로 맛있는 것만 갖다주겠는가. 먹을 만한 것이면 다 갖다주는 게 상업자로서의 특성이었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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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SK하이닉스_이천_사업장서_'코로나19_확진자'_발생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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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58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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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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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위와 같은 강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하며 경직된 주관적 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모인발명의 상황을 포섭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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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F는 E에 대해 대동(大同) 샘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전기 F가 생각해 낸 내용 을 구두로 설명하고 외관적으로는 대동(大同) 샘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체인커버로 함 과 동시에 커버피스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 공이 마련된 체인커버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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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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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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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20-03-2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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