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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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시6 KISA, 혈액 수급난 해소 위해 헌혈 참여










































      ii) 2006. 4. 20.자로 작성된 인스콘테크의 ‘슬롯다이 코팅유닛’에 대한 제품 사양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 슬롯 다이: 백롤과 갭컨트롤(gap control)이 가능하며 공급되는 액압의 제어가 가능함, ㉯ 코팅롤과 갭조정장치를 부착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케일(scale)을 부착함, ㉰ 펌핑 시스템, ㉱ 제어 방법: 백롤을 구동하여 스 피드 레퍼런스(speed reference)를 피드백(feedback)하여 메인 스피드(main speed)와 동기화시킴. 원단의 이음 매부 통과 시 코팅 스테이션(station)에 별도 부착된 콘솔 박스의 버튼으로 다이를 후진시킨 후 원래의 위치로 설정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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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 로 동일한 목적과 과제해결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거나,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 로 기재된 바 없는 제4항 발명의 구성(구성 4-3 및 4-4)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723) 다음으로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어도 2012. 9. 14.부터 그 특징적 구성인 보조관통부의 형상이 피고와 원고 소속 직원은 물론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금형 수정·가공업체인 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도 알려진 상태에서 개선되어 온 것으로서, 피고 및 원고 직원 A과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등에 의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는 2004. 10. 6.부터 2012. 11. 25.까지 약 10 년 이상 동안 원고(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원고(회사) 재직시 휠밸런스 웨이트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한 바 있어 밸런스 웨이트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인 반면, 피고의 아들인 C는 밸런스 웨이트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회사) 재직시인 2013. 3. 25.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추가관통부, 보조관통 부와 동일한 형상의 접착식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스프링백 테스트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라기보다는 전문가인 피고가 원고(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는 점을 근거로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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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 려한 착상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154) 여기서 말한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의 인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 이 있어야 공동발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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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배 상의 방법에791) 의해 진정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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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국 가. 모인의 의의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8 영국 특허법 자체는 모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7조 제3항에서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동으로 특허출 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즉, (a) 원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게, (b) 위 (a)에 우선하여 법률 등 또 는 당해 발명의 창작 전에 당해 발명자와 체결된 계약의 집행가능한 조항에 따라, 해 당 발명의 창작 시에 해당 발명에 대해 영국에서의 완전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 게,905) (c) 어떤 경우에도, (a)와 (b)에 언급된 자로부터의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게는 부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인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06) 한편, 아래와 같은 모인 또는 공동출원 위반 사례는 모두 재판례상 모인으로서 문 제될 수 있다고 한다(CIPA Guide Sixth Edition §37.05).907)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후에 비권리자가 허위의 양도 증으로 해당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한 경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및 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 출원인 명의의 이전 후에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판단된 경우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을 알게 된 비권리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905) 영국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소정의 종업원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규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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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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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동저자 v. 공동발명자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703) 저작물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다 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문에서의 공동저자로의 기재(표시)가 발명의 공동발명자 702)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Maintaining claim charts tracking the inventorship against the claims, even if they are amended ...”). 703) In re Katz, 687 F.2d 450, 455 (C.C.P.A. 198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7 임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저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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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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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_ [속보] 정부 “코로나19 전국 확산 위험 단기간 통제…안정화 판단”










































      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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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2장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 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 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의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2)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 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법률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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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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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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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여를 하 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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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한 학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①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 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 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도 비슷한 견해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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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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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0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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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120) 사) 소결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 발계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 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활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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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이 부분 법원 판시를,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③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① 또는 ②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 으나, 이와 같은 판단 부분의 목차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한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판단에서는, ① B가 모인대상발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B가 모인대상발명에 근거하여 주지관용 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통상의 기 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① 부분은 실질 적 동일 기준을, ② 부분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여 발명자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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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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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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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Id. (“v) Parties to these disputes should realise, that if fully fought, they can be protracted, very very expensive and emotionally draining. On top of that, very often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under dispute will be stultified by the dead hand of unresolved litigation. That may be the case here: there has not yet been any exploitation by either side, some eight years after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It will often be better to settle early for a smaller share than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a small share of large exploitation is better than a large share of none or little.”). 95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 60 (“Throughout the case the real issue was identifying the inventive concepts behind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4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표 33> 모인 출원‧특허의 거절‧무효(주요국 비교)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표 34> 모인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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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20-03-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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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 ‘명랑선화’_‘푸푸아일랜드’_등_5개_작품_국내_최대_소극장오페라축제_빛낸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7 리자가 피모인 구성요소에 대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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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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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이전청구 인정 범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② 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이전청구는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 ③ 거절 무효의 범위를 좁게 보고 동일 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①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고,1041) ②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으며,1042) ③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1039)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40) 강경태, 앞의 토론문(모인출원 토론문), 2면. 1041)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366면(③의 입장을 취하면 피모인자가 모인출원을 이유로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되는 점, 이 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출원발 명의 가공자(加功者)인 피모인자는 그 기여분에 상응하여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획득한다고 해야 하는바, 이는 기존의 우리 특허법 해석론과 실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여서 그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적절치 않 다는 점, ①의 입장을 취하여 진보성 없는 기술적 변형을 단순 모인출원으로 취급하더라도 여전히 모인자에게 는 가공(加功)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 1042)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출원일 소급제도만 있을 때에는 모인대상발명의 핵심적(특징적) 구성을 모인(탈취)하여 출원 등록한 모인출원발명을 등록무효로 볼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 사이의 동일성의 의미와 범위를 다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되었다. 위 대법원 2009후2463 판결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등록청구의 경우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포 함한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이전등록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 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 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인출원자가 상당한 정도의 구성을 변경 부 가한 경우 이전등록청구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출원일 소급제도만을 허용한다면 모인출원자가 변경 부가시킨 구성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등의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장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2 있다.1043) 4. 정리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서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가 있는데,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좁게(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범위는 좁게 인정) ②의 경우는 넓게(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 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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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쟁점 피고 1과 5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독일 특허 10 2005 054 847 (분쟁특허)의 공유자 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발명을 모인하였음을 이유로 위 분쟁특허를 원고 1에게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고 2가 단독발명자인지 여부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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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One may do more of the experimental work while the other makes suggestions from time to time. The fact that each of the inventors plays a different role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one may not be as great as that of another,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s joint,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though partial, to the final solution of the problem.”). 274) Id. at 7 (“and the factual finding that the teachings and claims of the B-S patent are the synergistic result of the inextricable efforts of Burian and Sempliner, the Court holds that Burian and Sempliner are joint inventors.”). 275) Aaron X. Fellmeth, supra, at 105. 276) 1-2 Donald Chisum, Chisum on Patents §2.02 (2008).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9 - 단순히 결과 또는 목표를 제시한 자(Suggesting a desired end or result, with no suggestion of means) -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한 자(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conceive the solution without offering any “inventive act”) - 완성된 발명을 구체화 한 자(Acting to reduce to practice or demonstrate the efficacy of an already completely conceived invention) - 선행기술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한 자(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design elements or the state of the art, with no knowledge of the ultimate goal or idea) <표 9> 발명자 판단 기준(Chisum) 다. Eric Cohen이 정리한 CAFC 기준 Eric Cohen이라는 저자는 CAFC 판결 65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를 발명자 로 예시하고 있다.277) 다만, ④번이 제시하는 요소를 가진 자가 발명자인 점은 납득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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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고”569)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이 다.570)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571)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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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하지만 문제는, 모인자 가 개량을 가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과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개량의 방법으로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가 개량발명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은 되지만 독자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형 모인출원에 공동발명위반의 취급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 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 해된다. 하지만 모인의 장면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모인자의 불이익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피모인자도 아무런 구제가 없는 것보다는 지분의 이전을 받아 공유로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모인자가 공유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무효를 추구하면 된다. 그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는 공동발명에 준하여 취 급하여 피모인자는 공헌도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74조3항 의 규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3 우리나라 특허법 일본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1018)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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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일본의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자신의 발명이 모인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일본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출원을 할 수는 있지만 당해 출원의 출원일이 모인출원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구 특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3 허법(大正10年法)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이 모인자 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는 규정이 있었지만(大正10年法 第10条、第11条), 모인자의 출원 후에 출원한 제3자의 이 익보호를 중시하여 현행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777) 일본의 경우 종래 모인출원 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출원인 명 의변경이나 특허권 이전에 관한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고, 판례상 ① 진정한 권 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음 으로써 단독으로 모인출원 등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778) ② 진정한 권리자가 스스로 출원한 후 제3자에 의해 양도증이 위조되어 출원인명의가 변경된 사안에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779) 바 있었다.780) 하지만 최근 모인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산업계로부터 도 모인 등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인정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외국에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특허법 개정(平成23年 法律第63号)에 의해 이전청구제도 를 도입하였다(일본 특허법 제74조).781)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학설 개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학설상 논의는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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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생로병사의 비밀 건강염려증…스스로 만들어낸 질병의 공포










































      “그 말에 대한 보답은 실력으로 선사해주겠네.” “자자! 신경전은 그만 벌이시고! 두 선수 시합 시작에 앞서 서로에게 경례를 취해 주십시오!” 제랄드는 사회자의 말에 냉큼 존의 손을 맞잡아 악수를 했다. 그리고 장난 어린 미소를 짓더니 손에 있는 힘껏 힘을 ‘꽉’ 하고 주었다. 아무래도 중년의 힘을 시험해볼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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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앙! 2주 동안 지내면서 힘겹게 만들었던 침대형의 나무판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에스완은 짓이길 듯한 얼굴을 취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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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아……." "괜찮으십니까?" 네유린은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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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죠." 루피네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못 믿겠다는 듯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갑자 기 폭주했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와 예전보다 훨씬 강대해진 힘을 보이다니.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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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같이 가고싶다. 리카도 데려가 줘. 응? 에스와∼안∼." 리카가 볼 멘 목소리로 말했다. 왜 자기만 놓고 가냐는 소리였다. 그에 에스완이 당황한 기 색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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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2-5화. 수련의 문(3)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촉이 전해져온다. 피인가……? 알 수 없다. 어쩌면 미쳐버릴 것만 같이 한심한 나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솟아 나오는 눈물일지도……. 온몸은 무겁고 답답한 가운데 정신은 계속 아늑해져만 간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나 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온다. 내가 이렇게 허약했다는 것에……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놈이 었다는 것에 화가나 미소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흐느낌에 떨리는 몸만은 나로써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전신이 부르르 떨리는 느낌이 나약해진 나의 심금을 울려왔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짓이겨 지며 그 사이로 뜨거운 감촉이 전해진다. 피인지, 눈물인지……아니면 이제 섞여서 나의 마 음을 괴롭히려하는 것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의 곡선을 가르며 싸늘한 눈처럼 흩날린다……. 흐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흐느낌은 마치 벽에 가로막힌 듯 밖으로 토해지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서 머물며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 뿐. 그렇게 나는 아늑해져 가는 정신과 함께 조금씩 미쳐가고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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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죽일 거라면 먼저 자신을 죽여야 할 것이라고 지에트닌 단장님께 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여기서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베슈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굳게 감았다. 곧 시리안은 손을 들었다. 공중을 가르며 날 아간 그의 손날은 베슈리스의 목을 스쳐지나갔다. 베슈리스의 목에 생긴 얕은 상처를 타고 한줄기의 피가 흘러나왔다. 시리안은 마나를 거두며 딱딱해진 얼굴로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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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그런 그의 몸 주위로 엄청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를 바라보는 단원들조차 공포감으 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살기는 엄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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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둘 다 실력이 영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저 힘 차이일 뿐이었다. 거대 한 대검을 다루다보니 푸치샤는 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일반 장검을 다루 는 하루이네가 그를 이기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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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순순히 돈을 내놓으면 죽……." 촤앙! 순간 남자의 손에서 무색 빛이 일었다. 섬광처럼 빠른 손이 한차례 원을 훑고 나니 어느새 그의 손에는 하나의 검이 들려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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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일반 _ [종합]이통3사, 재난지역 대구 콜센터 폐쇄










































      '악몽이다......' 머릿속이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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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우린 도망가지 못해..저놈에 눈에 띈이상...절대 도망가지 못한 다고....우린 틀렸어...." 미리안이 삭은땀을 흘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오싹해진 팔마르가 미친듯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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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메이(역귀) !?' 그리고 그렇게 느낀 순간 리셀은 품안에 안고 있던 세실을 더욱 강하게 껴 안으며 큰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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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 죽여버릴테다...!!" 그러자 레이에게 멱살을잡힌 릭키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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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를 죽게 할셈이냐....!?>> <<눈앞에는 적...죽인다..>> 친근한 레이의 목소리와 섬찟한 브레이드 레이의 목소리가 동시에 공유하 며 레이의 머리속에서 교차했다. 브레이드는 쥬라에 손아귀에서 정신을 잃은체 괴로운 표정을 짓고있는 로를 바라보며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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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넌 혹시...?" 레이는 깜짝놀라 망토를 뒤집어쓴후 고개를 돌렸지만 사나이는 속지 않았 다. 그가 성큼성큼 레이에게 다가선후 뒤집어쓴 레이의 망토를 휙하고 잡 아당겼다. 순간 사나이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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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는 로리냐크의 속해있는 '론 미젼'에 이드 반 프레 이드. 왕족은 아니지만 나또한 명문 전사가문 출신이지 나이는 19 이야" "19이라고....." 그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것을 알게되자 규호는 왠지모르게 마음이 편해지 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굳어있던 얼굴의 근육이 풀어지며 규호는 피식하고 웃어보였다. 그런 규호의 반응을 살피고있던 이드가 조금은 경계가 느슨해 졌는지 규호에게 이렇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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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더럽게 아프다..이대로는 죽고 말거야......' 두눈이 가물거리며 자꾸만 감기려 들었다. 레이스는 간신히 호흡을 조절하 며 여차하면 몸을 굴려 피할생각으로 눈앞에 역귀를 노려보았다. 놈은 두 팔을 흔들며 영악한 표정으로 레이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앞으로 몇번이 나 더 버틸수 있을것인가...아니 놈은 저항할수없게 만들어놓은다음 욕을 보일 심산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죽는것이 나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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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제 어서와" "어머 나이퍼 고마워" 로제가 방긋 웃으며 답했고 스엔이 그런 나이퍼를 우습다는 듯이 자리로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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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만이다. 인버스 레이....많이 변했군...." "너는.....?" 문이 열리며 파란머리를 가진 작은체구의 소년이 레이에게 아는체를 했 다. 그는 다름아닌 어제 마을청년들에게 쫒기고 있던 소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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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것같아 레이스....나는 전대 렌져의 후손인 필리온의 아들...진짜 이 름은 포워드 륜 그레이버...왕실의 정통 후계자...." 이렇게 말을 꺼내는 레이를 바라보는 로리앤의 몸이 조용히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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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생각해 보세요...당신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당신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그 이유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그리고 당신들의 싸 움은 그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힘으로... <<죽여버릴테다!! 성지여!! 렌져여 소사여 메디안이여!! 모두 내손에서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그 한줌의 기회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갈것이다!! 그 암울한 죽음으 공포를 느끼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에 떨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온몸으로 공감하며 피눈물을 흘리리라!!너 레 인져!! 너도 마찬가지이다 !!!>> 그리고 그분은 모든 놀이를 끝내고 비로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와 초조했 던 모든것을 정리하기 위해 포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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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이지만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월한 존재 입니다..저는 그모습을 본적은 없습니다. 전해내려오는 모습이 대강 알려 져 있습니다만....사자의 체형의...." "온몸이 황금으로 번쩍이겠죠.." "........!" 순간 무진은 놀라는 표정으로 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진은 적이 놀 라는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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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정말 대단하구나...저것이 렌져의 힘인 것인가...' 3명의 미젼과 바실리온 상대로 레이는 전혀 밀리는 기미가 없었다. 그런 레이를 지켜보는 군중들의 시선은 뜨거운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밀가는 렌 져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쁨과 자신의 힘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허무함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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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 美_선수들의_코로나19_기부…“우리_팀_노동자_월급으로_쓰세요”










































      “굉, 당신이 상관하지 않겠다면 검둥이하고 흰둥이에게 보상을 요구하겠다.” -그 보상을 내가 대신 하면 안 되겠소? “내게 뭘 줄 수 있는가?” -그대에게 환도 금강을 주겠소. 라혼은 굉(宏)의 말에 크게 놀랐다. 십일선맥(十一仙脈)이 각기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선산환도(仙山幻島) 중 하나인 금강(金剛)을 주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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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수련 과정이나 깨달음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천지를 뒤엎을 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올바른 사고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천년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혼백이 없이 육신만 가지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껍데기를 구해다 씌우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나타영주의 껍데기가 분명한 얼음덩어리 속의 마물은 사기(邪氣)가 있어 무엇이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귀선(鬼仙)인 스승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 분명하기에 영주를 만들어 놓고도 마음이 답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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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장문인! 제가 원래 남례성에 있어야하나 지금은 약간 사정으로 군영을 이탈한 처지라 제가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숨겨주었으면 합니다.” “알았소. 본파의 체면을 보아 내력을 숨기지 않은 장군께 감사드리오.” 그렇게 서로 겸양의 말이 몇 마디 더 오가고 라혼은 조금은 쀼루퉁한 기색의 설화와 함께 설화의 거처로 되어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록파의 본당은 인세의 공격에 거의 타서 재로 변해 성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설화가 거처로 삼은 곳은 그나마 탄 냄새나 화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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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인 그들에게 던져준 것은 다름 아닌 목우유마를 살 수 있는 권리였다. 한참 경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있는 그들에게 목우유마로 만든 갑차(鉀車)라는 신병기는 참으로 탐이 나는 물건이었다. 그러한 것을 우호적인 세력에게만 판다하니 중원십일주의 주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때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조것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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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소천위가 이끄는 봉수성 본대는 그대로 후군로 빼고 중군의 목남에게 전군으로 삼아 사냥감 몰이를 시작한다. 지금 즉시 여기 고로천으로 목표로 적을 몬다.” “존명!” 주군의 명을 받은 석은은 그 즉시 상초, 작도인 등에게 연락을 하고 어디론가 몸을 날리는 주군을 쫒아 밀림의 나무 가지을 발판 삼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적당한 곳에 매복하고 적의 움직임을 살폈다. 3천명 남짓한 진토인 전사들이 지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 울창한 수풀사이로 은밀히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었다. 바로 숨어있는 2천이었다. 라혼은 이미 의식을 개방해 넓은 지역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넓고 넓은 수해(樹海)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밀림으로 들어온 나의시다바리 전사들을 사냥하는 것은 라혼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쪽은 상대의 말이 환희 보이고 저쪽은 이쪽의 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장기의 승부는 끝난 것이나 진배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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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란드에게 전반적인 것은 대략 들었지만 드래곤이라니?” “아무래도 유희중인 드래곤인 것 같소.” “하지만 칸 대륙에 사는 드래곤은 신룡 굉(宏)과 우(于), 앙(殃), 조(祚), 신(伸)의 다섯뿐인데 그중 누구인 것 같소?” “아니 그전에 서룡들과 달리 신성(神性)을 가진 동룡들이 유희를 한다는 것은…….” “아니오. 그 드래곤은 말 그대로 드래곤인 것 같소. 용(龍)이 아닐 것이오.” 용(龍)과 드래곤(Dragon), 둘은 같은 것이지만 또한 틀린 존재들이었다. 최소한 드워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다. 드래곤은 드워프들을 노예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나 칸 대륙으로 온 후 용(龍)은 드워프들을 한 종족으로 생각했다. 용(龍) 자체가 신성(神性)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숭배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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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나한이 고수라는 소릴 들었지만 이정도 수준일 줄이야! 홍홍홍, 오늘 홍대보가 큰 낭패를 당하겠구나.’ 라혼은 봉수태수의 체념한 기색을 읽고 검을 거두었다.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은 두고 볼 일이었다. 라혼은 움직여주지 않으려는 봉수태수를 태도를 보고 즉흥적으로 일을 벌였다. 어차피 남예성에 하남천원군의 거점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에 거점의 지배권 장악해 든든한 배후가 필요했다. 남예성의 반란은 그 형체가 없었다. 후선이나 남상의 서해대수영 같은 뚜렷한 적이 없는 남예성의 반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확실한 배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20-03-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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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생로병사의 비밀 장수마을 오기미촌의 LDL 콜레스테롤 관리 비결은?










































      “우하하하하…………. 승인한다. 당연히 승인해야지!” 서류의 내용을 훑어본 크로이세 황제는 기쁨에 눈물까지 보이며 웃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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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시드로우 공의 죽음에 슬픔과 불안감에 술렁이던 인시드로우 사람들에게 인시드로우 소공자의 등장했다는 소식은 그들을 열광케 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와 확실한 ‘그렇다’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나 은빛갑주로 무장한 위풍당당한 기사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주도(主都) 비너시드에선 그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정예화 되고 절도 있는 그 모습에 반해 많은 젊은이들이 이그라혼의 이름으로 모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너도나도 입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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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한다!” 라혼은 피 냄새에 흥분한 마이트를 기절시키고 여기저기 기사같이 생긴 것들에게 일일이 결투를 신청해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나이트 벡터, 그리고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서 메이지 피아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바슈를 데리고 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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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바지끈~! 우적! 본대의 배들이 오히려 돌격선들보다 충격이 적었다. 그렇게 씨 기간테스 바이킹 함대는 적 함대 절반을 부숴놓고 함대진형을 헤집었다. 그리고 적기함으로 유력시되는 12척의 삼단갤리로 난입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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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가 주장하는 교리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주군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 어느 정도 교양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부리는 자들은 교양하고 먼 자들이라…….” “그렇군.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봐! 나는 한 몇 년을 더 흘려보내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난 행운의 연인이야!” *** “폐하! 시드그람 제국의 내부소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는 건재해! 게다가 포렌데 연합함대도 거슬려!” “걱정 마시오. 그들은 내가 처리할 수 있소.” 마고제국의 수도 크론. 마고제국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인 황제 엘 나우크라티스 네르바 폰 나람신 엔 마고는 자신과 유일하게 평대하는 필레세르에게 눈길을 주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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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왁!” -철컥, 뿌득! -철커덩~!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덮쳐오는 수니파 장군을 공격을 발을 살짝 움직여 피하고 수니파의 배후로 돌아 목을 잡고 말릴 새도 없이 비틀어 꺾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맹장(猛將) 수니파는 어이없게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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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의 평면 차원인 마계에서 3차원인 물질 차원으로 옮겨오는 것이니 비록 자신의 몸이라지만 하나의 작은 창조에 근접한 능력이 있어야 주물질계 즉, 중간계에 현신(現身)해 활동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천계의 천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마계의 마족들이나 천계의 천족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존재를 창조해내고 정의해야만 이 주물질계로 내려올 낮은 가능성이나마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족의 에너지는 인간의 감정이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능만 있을 뿐 창조가 없다. 마족도, 천족도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피조물 들이다. 신(神)은 인간(人間)을 창조(創造)했고 인간(人間)은 신(神)을 만들어낸 존재(存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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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기사나 마법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제국의 뜻인가?” “아니, 그건 내가 그렇게 방침을 정한 거야!” “……!?” “그것 보다 마고제국에 경고를 보냈으니까. 토벌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해야겠지.” “경고? 다음 행동?” “일이 어찌되었던 토벌대는 사신을 보내 올 거다. 그것을 보고 나도 내일을 해야지.” 한스 왕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직 노련한 지도가라기보다 똑똑한 시골청년인 한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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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에우스를 보내 견제해 볼까?” “그렇다면 전면전입니다. 지금이야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면목으로 물자를 보내고 있지만 만약 나이트 다에우스 경이 저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때는 지 금껏 눈감고 있던 마고제국이 그것마저 참지는 않을 겁니다.”“전면전이 일어나선 내가 곤란해……. 그럼 한스왕의 행운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지!” “예, 전하!” 만약 이일이 10인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하돈 황제는 주저 없이 한스왕국에 기사들과 마법사들을 파견할 것이다. 그럼 마고제국의 황제는 전쟁을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 전장이 되는 영지에 스웨야드 공작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묶여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며 지금까지 그란에 쌓아왔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위태로워질게 뻔했다. 그리고 약 200여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한 옐리언츠 기사단의 기사들이 대거 참가한 제 1 군단이 조직되어 스웨야드 영지에 주둔 하게 되면 황제의 입김을 스웨야드 공작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스웨야드 공작이 제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세력가이며 세 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 하고 있는지만 약 200여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한 옐리언츠 기사단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시드그람 제국 황제를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옐리언 츠 기사단은 많은 지방의 무장 세력이 있음에도 감히 제국을 거역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20-03-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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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제로금리_꺼낸_미_연준…증권가_가장_강력한_메시지










































      -와! 늑대인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괴력은 무시무시했다. 아직까지도 밝은 빛에 적응을 하지 못한체 발광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매우 위 협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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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렌데 해(海) 도해(渡海)작전 시드그람 제국 해군 제8포렌데 군단의 모항 폰게이는 출정준비에 부산하게 움직이는 군단병들의 군화소리에 시끄러웠다. 이미 제 10, 11 군단 전체가 마고고원을 넘었다. 앞으로 보름 후면 첫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포렌데 군단은 10, 11군단에게 출정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 같고 곧 마고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임페리움 권리를 가진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 자작의 출정명령이 떨어졌다. 아무리 임페리움을 가진 자라도 2개 이상의 군단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라혼은 하돈 황제에게 절대지휘 위임장을 받아 그것을 해결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제8 포렌데 군단의 병력은 군단병 1만 2천, 보조병인 선원 1만 2천, 해병 8천, 거기에 전시(戰時) 동원된 폰게이 항(港) 근처의 포렌데 군단의 예비병을 지원하는 귀족들의 사병이 1만 8천, 총 5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해군으로 분류되는 8군단엔 500t급 대형함이 12척, 200~300t급 중형함이 37척, 200t급 이하 소형함이 124척, 그리고 소형쾌속선이 213척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5만의 병력을 한번에 수송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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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쩌실 겁니까?” “뭘?” “원로원이, 아니 제국이 형님에게 반역자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라혼은 우려섞인 유니어의 말에 황홀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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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마이트는 어떤 기술이었는지 모르지만 탈로스를 아이들 장난감 부수듯 부수는 실력자를 한순간 사라지게(?)한 마스터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 광경을 본 다른 예니체리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 라혼은 50이 다된 사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거북해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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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징그러. 야! 니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표정 짓지 마! 또 그러면 죽여 버릴 테니까. 어째든 너희들 셋이냐 뭐…….” “고맙습니다. 메츠거 씨.” 메츠거는 꼴같이 않게 애들처럼 즐거워하는 짝귀와 짝눈을 보며 이게 진정 잘 한일인가 고민에 빠졌다. 어수선한 분위기사이로 베커가 한 가지 의견을 내놓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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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마법인가?” “아니오, 아까와 같은 마법을 또다시 사용하기엔 무리요!” “제너럴, 거인입니다, 거대한 강철거인이 거대한 망치로 성벽을 부수고 있습니다.” “뭐야?” “마법사 말로는 워 골렘이랍니다.” 아케메 라르트 고르딤 후작은 이런 전투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마고의 대(代) 마법방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고급 전력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야말로 머릿수만 많은 어중이떠중이 군대라는 판단했다. 크론을 수비하는 정예 크론수비군의 수는 2만, 크론 안에 품고 있는 각, 귀족가(家)의 기사들의 숫자는 거의 1만에 달했다. 그리고 기사들이 가르치는 견습기사와 각 가문의 가병(家兵)까지 포함하면 거의 6만의 병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욱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고르딤 후작이 명령체계 붕괴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밀리면 결국 그들이 나설 수밖에 없기에 그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었다. 비록 불안한 명령체계라도 한구멍에서 밀려드는 적을 상대하기는 쉬웠다. 보고 넘어오는 적을 상대하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장(敵將)은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든 것이다. 그것도 듯도 보도 못한 워 골렘이란 것으로……. 라혼은 전투가 한참일 전장에서 정제된 마나의 움직임이 많아진 것을 감지하고 마고가 전투에 기사단과 마법사들 같은 고급 전력이 투입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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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늙은이 같으니…….’ 그 일을 꾸민 것은 후로사크 공작이었다. 라혼이 신청하지도 않은 레기온 기사단의 입단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해 할 무렵 후로사크 공작이 신생한스왕국 문제 를 해결하라는 황제의 명령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네 입으로 입대하겠다고 했지 않나?’였다. 알고 보니 후로사크 공작은 옐리언츠 기사단의 단장임과 동시에 현(現) 레기온 기사단의 단장이 병가를 낸 관계로 임시로 레기온 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었다. 라혼은 제국군의 인사를 책임진 사람에게 입 대를 요청한 것이라고 우기는 후로사크 공작에게 한방 먹여준 후 명령서를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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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이놈 봐라, 자신의 존재를 감췄어? 내가 잠든 사이에 죽은 건가? 분명 살아있는데?’ 지슈인드는 제자 라혼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발정 난 드래곤 로드와의 관계도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몇 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최고룡(最古龍)인 자신에게 구애(求愛)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제자의 일로 그녀에게 약점을 잡히자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만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드래곤 로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애제자 라혼을 죽이라는 요구였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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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대장, 로드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 아카트는 그의 말에 비로소 자신의 손에 끼워져 있는 피아 링이 생각났다. 아카트는 일단 자신들이 바이킹 형제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후방으로 빠져 로드 이그라혼과 통신을 시도했다.
      20-03-2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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