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추장관 해임은 “절차 걸쳐 검찰인사 이루어졌다”며 불가 | 군포철쭉축제


리뷰- 추장관 해임은 “절차 걸쳐 검찰인사 이루어졌다”며 불가

리뷰- 추장관 해임은 “절차 걸쳐 검찰인사 이루어졌다”며 불가

오늘의소식      
  828   20-03-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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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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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 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 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 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술침 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밀로 관리된’(2018. 7. 18.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 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 위(바목) 아이디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 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경쟁행위(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 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 될 경우 시정권고ㆍ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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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의 특징의 일부는 원고가, 기타 부분은 피고가 생각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건 양 발명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며 공동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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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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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30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4 음미한다.886) 한편, 발명자의 지분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를 모두 활 용하여도 발명자의 기여도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 분평등의 추정규정이 적용된다(독일 민법 제742조). 2) 분리이전의 청구 분리이전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분리 가능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된 다. 모인자가 타인의 모인대상발명에 특징을 부가하여 출원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다.887)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 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 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 야 한다.888) 한편,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 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 다.889) 정당한 권리자는 가능한 한 모인자와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실 무상은 이 분리이전 청구가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분리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 하여는 이전청구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890) 분리이전 된 발명에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을 리스크가 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891) 공유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전체에 대하 886) BGH 20.2.1979年(FN57)343ff. 887)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88)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889)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90) BGH GRUR 79年, 692-694 頁Spinnturbine I事件.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5 여 자유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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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갑 7 발명은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종래기술과 같이 외통의 내주면에 조구 (条溝)를 형성하는 것 대신, 외통에 삽입하는 축의 외주면에 조구(条溝)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본 건발명과 갑 7 발명은 공통하는 것이며, 또한 가공 및 사용 후의 세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작용효과에 있 어서도 격별하게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갑 7 발명에 있어서도 조구(条溝)가 형성되고 있는 축상의 이너 슬 리브(inner sleeve)가 삽입되어 잇는 후반부분(출구측)에 있어서 팥소 등의 유동성이 낮은 가소성 식품을 블레 이드와 동시에 회전하지 않고 외통의 선단에 설치된 송출구에 이송하여 그 전방에 송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성으로부터 분명하다. 본건발명에서는 ‘전기 축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内縁)과 외연(外縁)이 각각 미끄럼접촉(摺接)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과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는바, 갑 7 발명에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에 설치된 골와 외연이 각각 미끄럼접촉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 과 일체로 회전하도록 설치하는 것에 의해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와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 다. 하지만 본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송출용 블레이드에 골(骨)을 설치하는 것은 배제되고 있 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명세서에는 실시예로서 축의 외주면에 축방향에 연하여 직선상으로 조구(条溝) 를 형성한 태양이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그와 같은 태양의 것에 관한 한, 블레이드가 가소성 식품을 전단 하는 것은 분명하며, 그 정도도 골(骨)이 있는 경우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갑 7 발명에 있어서 골(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본건발명과는 원리가 다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발명에 서는 ’전기 축을 비회전 또는 송출용 블레이드의 회전보다 저속으로 회전하도록 한다‘에 대하여, 갑 7 발명에 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를 비회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축을 비회전으로 하는 태양에 관한 한, 갑 7 발명과 본건발명과는 원리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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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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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 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 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 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 <표 16>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정차호) 미국 특허법 제116조는 공동발명자를 정의한다.589) 우리 특허법에도 유사한 규정 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에 관하여 김승군·김선정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590) 위 표현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공지사상과 신규사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신규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범 위에 기재된 여러 청구항의 여러 기술적 사상 중 어느 하나에라도 기여를 하면 그 기 여로 인하여 공동발명자가 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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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를 경우 정당한 권리 자가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한 부분에도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모인출 원 이후에 출원하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며 따라서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759) 다른 한편,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모인 대상발명이 모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 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60) 이 견해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달리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로 볼 수 있 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 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761) 75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 회 편, 박영사, 2015,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 조, 영국 특허법 제8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 는 발명(독일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 면 및 5309면; 특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揭書 28頁.”). 759)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 760)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761)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 각주 38(“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모인대상발명이 모 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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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원고만이다. i)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해결을 요청한 기술 내용은 ‘㉮ 이음매 통과 시 다이 (die)가 자동 후진 후 복원되게 구성, ㉯ 립(lip)이 백롤(back roll)에 닿지 않게 스토퍼(stopper) 구성, ㉰ 저속 부터 고속 코팅 가능하고, 고속 코팅 시 진공장치 구성, ㉱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흡입수단(suction typ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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