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금융당국, 공매도 추가조치 발표 전망
오늘의소식839 20-03-22 08:50
본문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
로그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스라엘 특허청(ILPO)과 공동으로 운영하
는 제약 분야 특허검색 및 심사 교육과정이 있다. 동 과정은 의약품 특허에
관한 심사와 관련해 신규성ㆍ진보성의 판단,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출원심
사 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이 심사절차상 유용하게 참고ㆍ활용할 수 있는 커
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과정은 특히 의약품 관련 전통지식, 의약품
관련 판례 등에 관한 교과목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둘째는 과장급 공무원 역량 평가 측면이다. 정부는 과장급 역량평가 제도
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표준 6개 공통역량(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을 선정하였고, 공통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31)
- 210 -
번
호
대영역 중영역 전문능력
1
A.
지식재산
심사
A-1. 심사
심판
A-1-1국내 및 국제출원 방식심사
2 A-1-2상표 및 디자인 국내, 마드리드 출원 심사
3 A-1-3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국내 출원 심사 및 국제 출원
심사
4 A-1-4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5 A-2. 심사 A-2-1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협력
[표 5-3-6] 청 공무원 지식재산 직무분석 결과
평가기법으로 1:1 역할연기, 발표,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을 개발하여 과
장급 역량평가체계를 갖추었다. 과장급 역량평가제도는 2009년 7월에 시범
실시를 하였으며, 그 후 각 부처의 업무 특성과 활용 목적 등에 맞게 부처
자율적으로 역량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
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그리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즉 종합점수가 95점 이상
일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80점 이상 94점 이하일 경우에는 유지,
70점 이상 79점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 그리고 69점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폐지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이와 같은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종자산업 기술시장의 형성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119)120)
119)
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
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15809
- 53 -
공포일시 관련법규 및 통과 안건 공포기관 비고
1989. 3.13.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 조례> 국무원
1997. 3.20.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국무원령 제213호령 1997년10월1일부터 시행
1997. 9.8. <외국이 투자한 농작물종자기업 심
사비준과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농업부,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1998. 8.29. UPOV 가입을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4차 전체회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1978년 협약)에 가입
1999. 4.23. UPOV 정식회원국이 됨
1999. 6.16.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
례실시세칙>(농업 및 임업부문) 농업부령 제13호령 공포 즉시 시행
2000. 7.8.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10월 1l일부터 시행
2001. 2.26.
<주요농작물 품종심사 방법>
<농작물종자 생산판매허가증 관리방법>
<농작물종자 상표관리 방법>
<농작물 상품종자 가공포장 규정>
<주요농작물 범위 규정>
농업부령 제44호령
농업부령 제48호령
농업부령 제49호령
농업부령 제50호령
농업부령 제51호령
표 12 중국의 종자관련 규범의 역사 (국립종자원, 2003)
식물신품종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이 참신성,121) 특이성,122)
일치성123) 및 안정성124)을 갖추어야 한다( 2조).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121) 참신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적이 없거나, 육종자의 허가
를 받아 중국국내에서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국외에서 등과식물 林木, 과수와
관상수목, 품종번식재료를 판매한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기타 식물품종번식재료 판매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4조. 122) 특이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식물품종과 명백하게 구분되
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5조. 123) 일치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번식을 거쳐 예견할 수 있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그것과 관련된 특징
또는 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6조. 124) 안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반복번식을 거친 후 또는 특정번식 주기가 종료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특정 또는 특성이 보존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7조.
- 54 -
에 의하면, 농업식물신품종은 식량, 목화, 유지류, 마류, 당류, 채소(메론 포함), 담배, 뽕나
무, 차나무, 과수(견과류 제외), 관상식물(목본제외), 초화류, 녹비작물, 초본성 약재 등 식
물과 고무 등 열대작물의 신품종을 포함한다( 2조).
품종권을 취득한 경우, 권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
한다. 어떤 개인 또는 單位도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업목적으로 당해 권
한을 부여받은 품종의 번식재료125)를 중복하여 또 다른 번식재료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126) 다만, i)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을 이용한 육종 및 기타 연구활동이나, ii) 농민 자신
이 번식하여 번식재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127)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승인기관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서도, 타인이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불허하는 경우, 또는 중요 농작물 품종
일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수요를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에 농업부가
생산, 판매 등 신품종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9)
한편, 2007년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물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신품
종보호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조), 권리자
의 허락 없이 상업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매매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 등록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정된다( 2조).130)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문제에
125) 조례에서 번식재료라 함은 식물의 번식을 위한 종자와 식물체의 전체 부분으로 과실, 뿌리, 줄기, 묘, 잎, 싹(눈) 등
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5조
126)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6조. 127)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0조. 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1조. 129)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12조. 130) 품종권 침해로 고발된 품종의 특징과 특성이 보호품종의 특징, 특성과 같거나 이들 특징과 특성의 불일치가 유전적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로 고발된 품종이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
재료를 생산,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품종보호권 침해로 고발된 자가 중복적으로 양친 또는 기타친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상업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을 위해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다. 동 규정 제2조.
- 55 -
대한 검정을 요구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검정자격이 있는 기관과 검정인
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과
검정인에 의해 검정하게 된다( 3조). 검정은 포장관찰, DNA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으며, 검정 결과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그 증명결과를 인정한다( 4
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침해를 당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를 당한자가 라이선스 비용에 근거하
여 청구한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아울
러, 이러한 방법으로 배상금액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 기간, 후효과, 라이선
스 금액,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와, 침해의 조사 및 저지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50만 위엔 이하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6조).131)
중국의 식물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과, 작물별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132)
13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32) Min Song, "Development of Seed industry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in China", China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CCIPA)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CAAS)
- 56 -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중국 특허법은 제25조에서 i) 과학발견, ii)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 iii)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iv) 동물 및 식물 품종, v) 원자핵 변환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물질에 대해
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
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3) 이와 같은 생산방법이 특허가능한 대상이
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essentialy biological proceses)”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 생산 프로세스의 결과나 효과를 이루는데 결정적
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의 육종방법, 세포수준 이하의 식물재
료, 번식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 식물재료(조직, 기관) 등에는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단일 식물, 식물의 번식재료(종자 등)와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식물품종의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만, 세포, 조직, 식물의 기관들은 식물의 품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취급
한다. 반대로, 유전자변형(GMO) 식물이나 식물 자체와 세포수준 이상의 번식재료는 일반
적으로 식물품종의 범주 내로 취급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4)
133) 중국 특허법 제25조. 134)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 57 -
2008년 이후 종자 관련 중국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원건수와 등록
건수 모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먼저 개발자 또는 육종자는 선행보호품종 또는 선행특허 검색을 통해 기존 품종을 개
발함에 따른 투자금 낭비와 불필요한 로열티 지급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선행보호품종
은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품종을 검색하거나, 해당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
는 품종보호공보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선행특허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
색 DB인 키프리스)를 이용하거나, 윕스온, 델피온
등의 유료 검색 DB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유전서열을 이용
한 형질전환 식물을 개발하려는 경우 유전서열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침해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의 BLAST 검색
도구를 이용하면 해당 유전서열의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380)
또한 개발자 또는 육종가는 종자관련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특허·기술 개발추이파악, 경
쟁자분석, 공백기술·품종 도출, 분쟁가능성 예측, 침해회피설계 등을 수행함으로써 품종개
380)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우측에 BLAST 검색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한다. BLAST는 연구를 통해 얻어진 뉴클레오티디 또는 아미노산 서열 등의 유전정보가 공지된 것인지, 기능이 규명된 것인지, 특허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색툴로 검색시 “database" 조건을 ‘patent
sequeces(pat)'으로 설정하면 해당 유전자 서열이 특허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인재개발원’또는 ‘인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분야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분야의 인재양성의 성격이 큰 분야에서는
주로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명칭은 ‘연수’의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대상은 공무원을 물론, 학생, 교사 등 일반
- 264 -
인은 물론, 변리사/변호사 실무연수, 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비롯하여 지식
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그림6]과 같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로 구분하고,
범위를 국내 및 국제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보다
포괄적으로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고,결과적으로 더욱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 7 -
갖는다(박장열,2010).
그림 6.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조 (박장열, 2010)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조동성의 9-팩터 모델,IPS도시경쟁력 평가 모델,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시작되어,해당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변형·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
또한 미국 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
관·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
(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
무교육 강화하고 있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
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
성화을 도모하고 있다.4)
(2) 유럽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 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효율성 증진시킨다.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EPA)5)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트너쉽 형성
3)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4)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5)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특
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10 -
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
발·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
하게 수행한다.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6)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한다. 이 네트워크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의(’00년~)
및 워크숍(’07~)을 운영하고 있다.7)
(3) 일본
일본은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8)을 통해 지식재
산 인력양성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지식재산 추진계획」 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하고 있다.
TAG_C3TAG_C4TAG_C5TAG_C6커리큘럼이 쭉 있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30분은 계속 중복임. 개론에 나온 내용이 실무
- 292 -
사례에 반복 적용 되어 있다. (예, 제목은 민법 실무인데 개론이 절반 이상)
운영담당자가 이런 콘텐츠 중복에 대해서 강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
인다.
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