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번 주 문대통령 지지율 3.1%p 추락한 44.8% | 군포철쭉축제


책- 이번 주 문대통령 지지율 3.1%p 추락한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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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55   20-03-2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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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에는 원고와 P20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외에 피고 회사의 종 업원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P14 및 P5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하였 다. 연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P14는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였다고 인 정되었고, P5는 대상 발명의 특징 부분의 일부를 착상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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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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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별, 즉 창업기(창업후 5년 이하), 성장기(5년초과 10년 이하), 성숙기(10년 초과)로 구분하였을 때, 운전보증금액 1억원당 2년간 효과는 창업기 0.58명, 성장기 0.48명, 성숙기 0.10명으로 창업기 때 일 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보증상품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에서는 지식재산IP보증이 0.58로 보증상품에 있어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정책금융의 상품별 일자리 창출효과에 있어 IP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IP인력을 보면 IP평가와 IP금융을 분리하여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순수 IP관점에서는 IP와 관련된 기술성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IP를 접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품에 소비자(개인 및 기관)가 접근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하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IP가치평가 그 이상으로서 IP를 활용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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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4 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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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여부 피고는 2004년부터 원고로부터 1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미생물제를 공급받아 왔 음에도,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한 후 2015년 5월경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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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후 특허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조 사해 본 결과951)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 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951)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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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식 입법 + (보충적) 해석론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으로 설명하고 있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 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의 동 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985) 이와 같은 독일식 규정을 마련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를 진보성에 근접하는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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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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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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