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검색엔진_‘빙’,_전세계_코로나19_정보_한눈에
오늘의소식849 20-03-23 05:09
본문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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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두 기관의 강의스킬 향상과정이 동일하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의 지재권 교수양성과정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보다 지재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중복이나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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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기는 하나, 해외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업적인 활용이 불
가능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후발 주자의 집입 장벽을 높이기 때문. 즉 다국적 기업의 독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
- 필요하지만, 특허 대상이 아닌 국가에서는 저비용으로 이용가능하다면
산업경쟁력이나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주요국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바이오산업의 지속 발전 위한 대의 측면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기초
물질은 open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함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8 -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 발명은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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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변리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과정은 2010년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주관하였다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이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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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조지아 특허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
리적 표시 교육과정은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이지만, 관련 공공기관의 직원도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의 자격으로서 이
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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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관 과정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주로 심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
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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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Ibid.
315)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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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일반인(학생, 교사
등). 외국인, 관련업계 종사자 등 모든 영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지식재산
인재개발원 내지는 국제지식재산교육원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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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 필요성
□ 설문내용
○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용도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의사의 처방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약품 투여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검토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54점
- 77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효력범위 조정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7.7%
- 정부부처(100.0%), 병의원(73.3%), 법률사무소(68.8%) 소속 응답자들의
찬성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78 -
□ 의약 용도발명 특허에 대한 효력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특허의 용법용량 발명이 기재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는 그 자체가
특허 침해로 해당 의약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음
- 약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투여행위까지 상당히 맡겨야 함
- 특허로 제한을 걸게 되면 오히려 그 약품의 사용에 제약이 되어 의약
산업발전에 저해되기 때문
- 용도발명 특허가 인정된 의약품은 (1) 의료행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2) (의약)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
-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막기 위해 치료방법 등 발명을 허용
하지 않았는데 용도발명이라 해서 취지가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애초
에 의약품은 허가받은 용법, 용량, 용도로만 처방 가능하므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임
- 약물을 repositioning하거나 타 약물과 병용하는 경우, 그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주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함
-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
- 특허 권리에 대한 효력 제한은 또 다른 제제이며 활성화를 규제이며
방해하는 요인임
- 79 -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방법 발명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
하는 경우, 진단방법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정보처리방법인 AI를 활용한 진단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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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심사관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 연
수
②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초청 연
수
③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현지에 강사 파견 교
육
한편, 국제협력과는 외국의 지식재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하면서 수혜국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국제
교육 사업을 설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과는 2017년 6월부터 이
란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추진했는데 동 사업 계획에는 이란 심사
관 대상 지식재산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138 -
관동 간사이 동해 히로시마 규슈
C9B 화학분야특허조사 C9B 화학분야특허조사
C9E 특허정보시스템
활용
C10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금지법
C10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금지법
C10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금지법
C11 저작권법
(기업실무)
C11 저작권법
(기업실무)
C15 교섭학(입문) C15 교섭학(입문) C15 교섭학(입문)
C16 브랜드네이밍실무 C16 브랜드네이밍실무
C18 지재 담당자를 위한
국내중간처리실무
C18 지재 담당자를 위한
국내중간처리실무
C18 지재 담당자를 위한
국내중간처리실무
관동 간사이 동해 히로시마 규슈
전
문
코
스
D
상
급
코
스
D01 특실심판/심결취소소송
D01 특실 심판/심결 취소
소송
D03 상표·不競法심판결
사례와기업의대응
D03 상표·不競法심판결
사례와기업의대응
D06 특허침해소송 D06 특허침해소송 D06 특허침해소송
D15 교섭학(응용) D15 교섭학(응용) D15 교섭학(응용)
E
연
구
코
스
군
E01 특실판결례연구 E01 특실판결례연구
E05 영문계약협상및
드래프팅
E05 영문계약협상및
드래프팅
E07 특허사례연구
(토론형식)
E8B 영문명세서작성
(전기·소프트)
E8C 영문명세서작성(기계)
[표 3-4-53]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전문코스
관동 간사이 동해 히로시마 규슈
G
기
술
부
분
용
코
스
G1N
기술계 신입 사원을위한 IP 매너 강
좌
G1N
기술계 신입 사원을위한 IP 매너 강
좌
G1N※
기술계 신입 사원을위
한IP 매너강좌
G1N※
기술계 신입 사원을위
한IP매너강좌
G3E
본질을 생각한발명설명서의작성법
연습(전기·기계)
G3E
본질을생각한발명설명서의작성법
연습(전기·기계)
G3C
본질을 생각한발명설명서의작성법
연습(화학)
G3C
본질을생각한발명설명서의작성법
연습(화학)
G3S
본질을 생각한발명설명서의작성법
연습(소프트웨어)
G5E
중견기술자를위한지식재산권Basic
강좌(전기·기계)
G5E
중견기술자를위한지식재산권Basic
강좌(전기·기계)
G5E
중견 기술자를위한 지
식재산권 Basic 강좌
(전기·기계)
G5E※
중견 기술자를위한 지
식재산권 Basic 강좌
(전기·기계)
G5E※
중견 기술자를위한 지
식재산권 Basic 강좌
(전기·기계)
[표 3-4-54]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기술부분용 코스
- 139 -
관동 간사이 동해 히로시마 규슈
G5C
중견기술자를위한지식재산권Basic
강좌(화학)
G5C
중견기술자를위한지식재산권Basic
강좌(화학)
G5C※
중견 기술자를 위한 지
식재산권 Basic 강좌
(화학)
G5A
중견 기술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Advance 강좌
G5A
중견 기술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Advance 강좌
G5A※
중견 기술자를 위한 지
식재산권 Advance 강
좌
G5A※
중견 기술자를 위한 지
식재산권 Advance 강
좌
G5R【신설】
중견기술자를위한특허정보
G5R【신설】
중견기술자를위한특허정보
G5R※【신설】
중견 기술자를 위한 특
허정보
G5R※【신설】
중견 기술자를 위한 특
허정보
G5R※【신설】
중견 기술자를 위한 특
허정보
G7E
기술자 리더를위한지식재산권강좌
(전기·기계)
G7E
기술자리더를위한지식재산권강좌
(전기·기계)
G7E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
식재산권 강좌 (전기
·기계)
G7E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좌
(전기·기계)
G7C
기술자 리더를위한지식재산권강좌
(화학)
G7C
기술자리더를위한지식재산권강좌
(화학)
G7C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
식재산권강좌(화학)
G7C※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
식재산권강좌(화학)
G9M【신설】
기술 부문 관리자를위한 지식재산권
강좌
G9M【신설】
기술 부문 관리자를위한 지식재산권
강좌
G9M※【신설】
기술 부문 관리자를위
한지식재산권강좌
G9M※【신설】
기술 부문 관리자를위
한지식재산권강좌
G9M※【신설】
기술 부문 관리자를위
한지식재산권강좌
관동 간사이 동해 히로시마 규슈
S 총급
S01
지식재산활동의관리강좌
S01
지식재산활동의관리강좌
W
글 로 벌
코스 군
WP1 [구WW1]
국제 특허 제도 및 외국 특허 기
초
WP1 [구WW]
국제특허제도및외국특허기초
WS1 【구WW3] 외국상표법 WS1 【구WW3] 외국상표법
WU1
미국특허제도
WU1
미국특허제도
WU1
미국 특허
제도
WE1
유럽특허제도
WE1
유럽특허제도
WA1
아시아특허제도
WA1
아시아특허제도
WC1
중국지식재산권제도
WC1
중국지식재산권제도
WR1 【신설】
국제계약기본
WR1 【신설】
국제계약기본
WR1 ※【신설】
국제 계약
기본
WU2 【구WU21]
미국특허소송
WU2 【구WU21]
미국특허소송
WE2 【구WE21]
유럽의지식재산의활용과실무
WE2 【구WE21]
유럽의지식재산의활용과실무
WA2 【구WA21]
아시아의지식재산의활용과실무
WA2 【구WA21]
아시아의지식재산의활용과실무
WC2 【구 WC21] 중국의 지식재산의
활용과실무
WC2 【구 WC21] 중국의 지식재산의 활용
과실무
WR2
【구WW26 개편]
국제계약사례
WR2
【구WW26 개편]
국제계약사례
F 해외
현지
F4 유럽특허제도, 법규, 판례및모의이의신청심리훈련
F5 중국지식재산권제도및법규교육
F8 미국연수"IPR 부트캠프와미국식지재경영입문」
[표 3-4-55]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총급, 글로벌 코스 및 해외현지 코스
- 140 -
교육 과정 명 기간 초청 국가
JPO-IPR 연수 / IP 트레이너
즈 코스
2018 년 6 월 19 일
~ 2018 년 7 월 3 일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JPO-IPR 연수 / 중남미 특정
기술 특허 심사 과정
2018 년 7 월 5 일
~ 2018 년 7 월 13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총 17 명)
JPO-IPR 연수 / 마도뿌로 회
원 지원 과정
2018 년 7 월 10 일
~ 2018 년 7 월 20 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이집트, 미얀마,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짐바브웨 (총 16 명)
JPO-IPR 교육 / 특허 심사
(기초) 과정
2018 년 7 월 18 일
~ 2018 년 7 월 26 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
즈베키스탄, ARIPO, GCC (총 13 명)
JPO-IPR 교육 / 지식재산 보
급 계발 과정
2018 년 8 월 6 일
~ 2018 년 8 월 10 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
리핀, 태국, UAE, 베트남 (총 22 명)
JPO-IPR 연수 / 베트남 특허
심사 실무 과정
2018 년 8 월 22 일
~ 2018 년 8 월 28 일
베트남 (10 명)
JPO-IPR 연수 / 인도네시아
상표 심사 과정
2018 년 8 월 30 일
~ 2018 년 9 월 5 일
인도네시아 (10 명)
JPO-IPR 연수 / 디자인 실체
심사 과정
2018 년 9 월 3 일
~ 2018 년 9 월 14 일
브라질,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25 명)
JPO-IPR 교육 / 특허 심사 관
리 과정
2018 년 9 월 19 일
~ 2018 년 9 월 26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터키, 베트남 (총 20 명)
JPO-IPR 교육 / 특허 심사 실
무 연수 (OPET)
2018 년 9 월 20 일
~ 2018 년 11 월 9 일
브라질, 이집트, 인도, 필리핀, 터키 (총 12 명)
JPO-IPR 연수 / 타이상표 심
사 과정
2018 년 10 월 3 일
~ 2018 년 10 월 10 일
태국 (10 명)
[표 3-4-56] 2018년 일본 특허청의 개도국 교육지원 현황
(4) 외국인 교육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 활동과 연구 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
발도상국에서는 WTO / TRIPS 협정의 이행 의무와 함께 제도 운용 체제의
정비도 필수적이며, 특히 그 뒷받침되는 인재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