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NC의_5선발_경쟁,_최성영-김영규-신민혁_3파전
오늘의소식877 20-03-23 20:19
본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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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도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
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554) 이하, 아래어서 그 사례들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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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특히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모인자의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현지 대리인에 따르면,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있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
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모인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로서는, 당해 개량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되며, 다른
한편 당해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C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또한 진
정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또는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
정을 명하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게 A+B의 소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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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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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국내 IP금융의 종류로는 기술신용평가에의한 기술금융, IP담대출, IP-based VC투자, IP펀드, 기술특례
상장 등이 있다. 하지만 규모면으로 보면 기술금융이 타 IP금융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한다. 따라
서 은행을 통한 ‘대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IP금융 관련 정책 역시 기술금융 및 IP담보대출에 관
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사업의 보상구조와 유사한 ‘투자‘
형태의 모험자본이 IP금융을 주도하는 것이 자금 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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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를 청구항(청구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는 청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항
이 작성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항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직무발
명 신고서, 연구노트 등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항이 작
성된 후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ii)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