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지혜 _ 기업 이메일 공격 271% ↑…'오피스365' 관리자 계정 악용
오늘의소식868 20-03-23 16:11
본문
④ 검토 결과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
유로 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
각될 수 있는 반면, 당사자가 권리의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상기와 같
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연한 대응이 불가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인자의 기
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의 선택지에 한정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795) 또한, 이전청구를 제도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현행 민법 등의
틀에서 일정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입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공유의 권리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793)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모인자가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모인자
의 기여가 단순한 절차적 기여인 경우에는, 모인자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794) 高林龍「判批」判時1776号(2002)205頁 参照.
795)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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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 모인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수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796)
3) 공동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가)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아래 항소심 판결에 의해 파기) [太
和チエン機工外対C(個人) 事件] [ローラチエン用トッププレート] [カバー付き
チェーン] [기계] (비직무발명대가청구) (공동발명으로 인정) (小松一雄 재판
장)797)
이 판결은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인정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대표자의 공동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본건 양 발명은 종래품에 비추어 ①부
터 ⑤까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고, 그 중 ①, ② 및 ⑤는 F가, ③ 및 ④는 E가 생각한
것이므로 양자의 공동발명이라고 하였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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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대표 X)와 피고회사(대표 Y) 사이
에 공동개발 합의가 있은 후 X가 Y에게 송부한 기술자료(甲 7 발명)를 토대로 Y가 일
부 변경을 가하여 단독 출원한 사안이며,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X와
Y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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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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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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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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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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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종전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2) 그
견해는 2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진정한 발명자로 평가할 수 없
는 행위자를 유형화하여 제외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
로 (발명자가 아님이 매우 명확한) 관리자, 보조자 등을 제외하는 것이다.33)3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발명자가 아님이 비교적 명확한 자만
거론하고 있고 정작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에서는 별반 도움이 되
지 못한다. 두 번째 방법은 발명의 성립의 과정을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로 구분하
는 방법이다. 조영선 교수는 착상과 구체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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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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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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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①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 전환․완화
기술탈취 사건의 증거자료가 대부분 침해기업 측에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입증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특허법
(제132조)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한을 부정경쟁방지법 , 상생
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침해 혐의 당사자가 自社의 기술
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13)
13)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85)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분쟁특허는 기술사업체의 특허대상이 된 구조설계부를 포함하고 있다.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