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_ 코로나19가 바꾼 주총 풍경…SK텔레콤, ‘온라인 주총’ 열고 실시간 생중계
오늘의소식867 20-03-24 00:20
본문
753) 논의의 편의상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이 글에서는 ‘출원일 소급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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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리 또는 모델의 모든 관여자를 다룬다(간접적인 가담도 포함).
일반적으로 우선, 원리 또는 모델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자, 다음으로 이들에 간
접적인 가담한 자의 순서로 정리되었지만, 모두 관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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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기술을 제공한 후 6개월 후인 1993년 8월 2일, 원고는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출원은 추후 276특허로 등록된다. 그 특허는 10명의 발명자를 특정하며,
당연히 피고는 그 10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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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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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변경
개량에 대해서는 모인자 乙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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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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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결례919) 및 학설에 따르면,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일부명의변경을 명하고
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특허법 Section 36920) 소정 공유관계의 취급을 변경하는 것
이 상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921)
마. 관련 판결례
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가) 사안의 개요
발명자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로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922)
1987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화학면역학
부서(Department of Chemical Immunology) 과학자들은 암에 대한 화학요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치료 형태 자체보다는 우수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
래 치료법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상피세포증식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수용기(receptors)(암 세포 표면에 만연함)에 부착하는 모노클로날 항
체(monoclonal antibodies)의 사용이었는데, 이러한 항체들은 세포증식억제효
(cytostatic)가 있었다(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파괴하지는 않음). 다른 하나는 세
포독성(cytotoxic)을 갖는 항종양제(antineoplastic drugs)의 사용이었다(암세포를 파괴
함).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항종양제가 건강한 세포도 함께 파괴한다는 점이었고 이 때
문에 투여량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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