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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민주당_“18일까지_오라”_비례연합_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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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0   20-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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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4 ③ 양 사이드커버부의 내면에는 각각 사이드커버부 선단개구부로부터 핀 감합공을 향하여 점차 그 양 사이드커버부 간의 거리가 작아지게 경사진 핀단 도입가이드홈(가 이드면)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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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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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1)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중요 부분을 창작한 자이다.110)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111)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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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에 따라서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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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특허법원 판결 9건 중 15년 이후에 선고된 3건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사안 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문에 소개된 3건 외의 나머지 6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 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허법원 2014. 1. 10. 선 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 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 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 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 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726)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6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되는 튜 브(2)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5) (구성요소 1-1); C-type 벤딩머신은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를 포함하여 구성; ① 모인대상발명에는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튜 브를 예열하기 위한 가열기는 당연히 벤딩머신 본체에 인접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도 고주파가열 기가 벤딩머신 본체의 일측에 배치될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양 발명의 고 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 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배치구 조나 베이스프레임의 구체적 형상이 모 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해, 튜브 벤딩 공정은 1 캐리지로 튜브를 공급하고, 2 고주파가 열기로 벤딩 가공 부분을 예열한 후, 3 튜브를 벤딩하고, 4 연속 가공을 위해 벤딩된 튜브를 반전시키는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상식이고, 이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춰 보면, 모인대상 발명도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 레임 및 턴오버기가 순차로 인접 배치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레임 및 턴오버 기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상기 고주파가열기(5)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7); 상기 베이 스프레임(7) 상에서 왕 복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송프레임(8); 상기 이 송프레임(8) 상부에 승 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 더프레임(13 ) (구성요소 1-2); C-type 프레임 벤더 는 베이스프레임, 베 이스프레임 상에 왕 복 이동가능하게 설 치되는 이송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설 치되는 C-type 지지 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을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딩금형(6)에서 일방향으로 벤딩한 튜 브(2)를 캐리지(4)로 재 로딩시킨 후 타방향으 로 턴-오버(Turn-over) 시키는 턴-오버기(3);에 의해 좌우 교호로 벤딩 이 이루어지는 것(구성 요소 1-6); C-type 벤딩머신은 반전장치(턴오버기)를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더프레임(13) 상 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 치되고, 상부에 배치되 는 톱벤딩다이(top bending die)(32)와 하부 에 배치되는 보텀벤딩 다이(31)로 구성되어 상 하 분할형을 이루며, 측 면에 각각 튜브결합홈 (31a, 32a)을 가지는 벤 딩금형(6); 상기 벤딩금 형(6)의 상부에는 지지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로 이루어지 며 회전가능하게 설 치된 벤딩금형;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명의 홀더와 홀더를 작동시키는 제4유 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 나, 기계가공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 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 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 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 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7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프레임(45)에 설치되어 제4 유압실린더(46)의 작동에 의해 벤딩작업 시 상기 벤딩금형(6)의 상부를 가압함으로써 홀딩할 수 있는 홀더 (47)(구성요소 1-3);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 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 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것이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할 것. 상기 보텀벤딩다이(31) 와 톱벤딩다이(32)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유압 실린더(35)에 의해 슬라 이딩 작동되어 튜브(2) 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7, 38)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4);를 포함하되(구 성요소 1-4); 벤딩금형 측면에 설 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에 대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사이 드부스터에 설치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 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 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램핑 하는 방향과 벤딩하 는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이 가능하게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프레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프 레셔다이가 설치된 사이드부스터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프레 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상기 프레셔다이(37, 38) 가 튜브(2)를 클램핑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4)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39, 40) 상에서 제3 유압실린더 (41, 42)의 작동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벤딩이 되며(구성 요소 1-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72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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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과 ②의 판결을 토대로, 일본에서 공동발명의 완성에 주관적 요건(실질적 상 호협력 관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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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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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로 기재된 바에 추정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긍 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모두 존재한다. 이 쟁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수설 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법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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