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민주당_“18일까지_오라”_비례연합_속도전
오늘의소식870 20-03-23 22:01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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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 사이드커버부의 내면에는 각각 사이드커버부 선단개구부로부터 핀 감합공을
향하여 점차 그 양 사이드커버부 간의 거리가 작아지게 경사진 핀단 도입가이드홈(가
이드면)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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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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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1)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중요 부분을 창작한 자이다.110)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111)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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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에 따라서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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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특허법원 판결 9건 중 15년 이후에 선고된 3건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사안
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문에 소개된 3건 외의 나머지 6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
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허법원 2014. 1. 10. 선
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
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
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
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
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726)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6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되는 튜
브(2)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5)
(구성요소 1-1);
C-type 벤딩머신은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를 포함하여 구성;
① 모인대상발명에는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튜
브를 예열하기 위한 가열기는 당연히
벤딩머신 본체에 인접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도 고주파가열
기가 벤딩머신 본체의 일측에 배치될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양 발명의 고
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
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배치구
조나 베이스프레임의 구체적 형상이 모
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해, 튜브 벤딩 공정은 1
캐리지로 튜브를 공급하고, 2 고주파가
열기로 벤딩 가공 부분을 예열한 후, 3
튜브를 벤딩하고, 4 연속 가공을 위해
벤딩된 튜브를 반전시키는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상식이고, 이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춰 보면, 모인대상
발명도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
레임 및 턴오버기가 순차로 인접 배치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레임 및 턴오버
기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상기 고주파가열기(5)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7); 상기 베이
스프레임(7) 상에서 왕
복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송프레임(8); 상기 이
송프레임(8) 상부에 승
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
더프레임(13 ) (구성요소
1-2);
C-type 프레임 벤더
는 베이스프레임, 베
이스프레임 상에 왕
복 이동가능하게 설
치되는 이송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설
치되는 C-type 지지
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을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딩금형(6)에서
일방향으로 벤딩한 튜
브(2)를 캐리지(4)로 재
로딩시킨 후 타방향으
로 턴-오버(Turn-over)
시키는 턴-오버기(3);에
의해 좌우 교호로 벤딩
이 이루어지는 것(구성
요소 1-6);
C-type 벤딩머신은
반전장치(턴오버기)를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더프레임(13) 상
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
치되고, 상부에 배치되
는 톱벤딩다이(top
bending die)(32)와 하부
에 배치되는 보텀벤딩
다이(31)로 구성되어 상
하 분할형을 이루며, 측
면에 각각 튜브결합홈
(31a, 32a)을 가지는 벤
딩금형(6); 상기 벤딩금
형(6)의 상부에는 지지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로 이루어지
며 회전가능하게 설
치된 벤딩금형;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명의 홀더와 홀더를 작동시키는 제4유
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
나, 기계가공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
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
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
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
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7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프레임(45)에 설치되어
제4 유압실린더(46)의
작동에 의해 벤딩작업
시 상기 벤딩금형(6)의
상부를 가압함으로써
홀딩할 수 있는 홀더
(47)(구성요소 1-3);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
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
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것이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할 것. 상기 보텀벤딩다이(31)
와 톱벤딩다이(32)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유압
실린더(35)에 의해 슬라
이딩 작동되어 튜브(2)
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7,
38)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4);를 포함하되(구
성요소 1-4);
벤딩금형 측면에 설
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에 대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사이
드부스터에 설치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
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
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램핑
하는 방향과 벤딩하
는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이 가능하게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프레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프
레셔다이가 설치된 사이드부스터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프레
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상기 프레셔다이(37, 38)
가 튜브(2)를 클램핑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4)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39, 40)
상에서 제3 유압실린더
(41, 42)의 작동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벤딩이 되며(구성
요소 1-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72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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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과 ②의 판결을 토대로, 일본에서 공동발명의 완성에 주관적 요건(실질적 상
호협력 관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TAG_C2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로 기재된 바에 추정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긍
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모두 존재한다. 이 쟁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수설
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법리의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