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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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_ 오덴세, 스테인리스 코팅팬 '스멜트' 라인 출시










































      “맞은 아이는 별 이상 없나?” “예 얼굴이 부어오른 것 외엔 별다른 상처는 없습니다.” “알았어! 가서 일봐!” “예? 하지만……?” 블루는 라혼의 심드렁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라혼의 반응을 살폈다. 라혼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생각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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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체리 군단에 소속되지 않았나? 나는 어느 백인대에 소속 돼있냐고 물었다.” “1201백인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소개 할 때는 그렇게 답해라!” “…….” “질문이 무엇인가?” “예! 저는 남작가의 귀족으로써 제 몸을 상하게 한 노예를 어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라혼은 가만히 로도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며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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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치직칙~! -탕 타탕! “우왁! 뭐야, 이거?” “놈들이 끓는 기름을 부었어!” “젠장,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안보여!” 끓는 기름은 탈로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걸쭉한 기름은 파일럿이 밖을 보는 눈에 들어가 시야를 가렸다. 워커완 다르게 빙의(憑依) 방식을 사용한 전투용 탈로스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에 걸쭉한 기름때가 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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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면 그 비밀을 가르쳐 줄 거요?” “물론!”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좋수다. 내 당신을 주군으로 모실 테니 어떻게 배의 위치를 알아냈는지 가르쳐 주시오.” “마법이다.” “에?” 롯꼬는 너무나 간단한 대답에 뭔가 속은 기분이 되어 다시 한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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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랴냐 지역은 대규모 군대가 숨어서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낮은 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면 그 누구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었다. 그래서 인시드로우의 레인저들과 파시아의 스나이프들이 적정관찰을 위해 대규모 인원이 그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앙숙관계인 레인저들과 스나이프들의 산발적인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아르고스에 의한 정찰을 하는 레인저들은 최대 사흘거리 안에만 접근하면 윈도우에 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었으나 가까이 접근하는 스나이프의 존재는 위협적이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형상의 윈도우에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잘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간간히 스나이프의 습격에 전멸하는 정찰대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레인저들의 소모보다 아직 아르고스에 대해 모르는 스나이프의 피해가 더욱 컸지만 전쟁에 승패를 좌우할 지도 모르는 도랴냐 지역에서 적 정찰을 포기할 수도 없는 필레세르 군은 계속해서 스나이프를 파견했다. 그래서 나중엔 그들을 사냥하는 레인저 부대를 따로 편성해 운용할 정도였다. 라혼은 그들에 최대 무기인 활을 드워프 제(制) 탄성궁으로 바꾸고 화살대가 나선으로 꼬여 회전하며 날아가 바위도 꿰뚫는 화살을 지급했다. 진짜 웬만한 나무는 백보거리에서 그대로 꿰뚫는 위력의 탄성궁과 꿰뚫는 화살의 위력은 이제 스텝의 지휘나 정보제공에 익숙해진 레인저들을 무서운 사냥꾼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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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저쪽으로 돌격한다. 돌격!” “돌격!” “돌격!” -우와~! 메이지 파타곤의 [월 오브 아이스Wall of Ice]로 배후가 안정되자 토벌군은 지체 없이 나이트 테바론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 지만 이미 신생한스왕국군은 퇴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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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위하고 나침반 어디 있어?” “그거야 선장님 방에 있잖습니까?” “그렇지!” “어? 선장님 안…….”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부선장 해리는 기세 좋게 선장실로 걸어가는 롯꼬 선장보다 문뜩 지금 선장실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떠올랐다. 그래서 선장을 말려보려 했지만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그리 큰 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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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안나. 괜찮으십니까?” “피아! 그들은……?” “드래곤들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런데 라혼은, 라혼은 무사할까?” “걱정 말아요. 금발의 남자 모습의 드래곤이 바로 라혼의 스승이니까요!” 풍성한 곡식을 매달고 있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밀밭이 내려다보이는 바람 부는 언덕에 블루블랙의 사내가 바람을 느끼며 서있었다. 라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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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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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_ 랩지노믹스,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 테스트 수출










































      다음으로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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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 법리 중국에서는 발명의 ‘실질적 특징’(实质性特点)의 창출에 공헌한 자를 발명자로 본 다.474) 그 실질적 특징이 ‘진보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면,475) 중국에서는 그 실 질적 특징이 신규성은 물론 진보성까지 구비한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476) 중국 특허청의 심사지침도 그렇게 설명한다.477)478) 한편, 판례에서 신규성만으로 실질적 특 징을 인정한 사례도 발견된다.479) 4) 호주의 법리 호주에서도 발명의 특징적 효과(material effect)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본 다.480) 선행기술의 과제를 해결한 부분이 특징적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481) %3A+employeeinvention>. 474)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第十三条(“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 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 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475)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476)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477)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中国专利审查指南」,知识产权出版社,2010,第二部分第四章,170页 (“发明有突出的实质性特点,是指对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来说,发明相对于现有技术是非显而易见的.如果发 明是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在现有技术的基础上仅仅通过合乎逻辑的分析、推理或者有限的试验可以得到的, 则该发明是显而易见的,也就是不具备突出的实质性特点。”). 47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년, 58면 참조. 479)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5 5) 우리 특허법원의 마스크 디자인 사건 우리 특허법원의 마스크 디자인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 기여’를 한 자가 공동창 작자라고 설시하며,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 분의 착상”에의 기여를 실질적 기여라고 보았다.482) 발명이나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을 창작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점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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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8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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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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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동발명뿐 아니라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공유로 됨을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즉, ‘공동발명의 경우’뿐 아니라 104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8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 고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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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인 착상을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 하는 행위는 통상은 발명의 행위 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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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 정적 견해로 나뉘는데,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할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에서는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① 모인자의 발명 과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유로, ②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91)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 이루어진 경우 공 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력하여야 (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다.992) 한편, 1984년 특 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 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 990)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46면(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조영선, 모인 특 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8-369면(“이런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의 2 제1항 괄호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피모인자는 마치 공동발명자처럼 특허권 가운데 자신의 공헌도에 상응하 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 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9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22-25頁. 992)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5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993) 이러한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 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994) 다만, 학설상으로는 (i)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 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995) 외에 (ii)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996) 993)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994)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995)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2018. 8. 11. 방문). 996)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6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97) 따 라서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권 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 ①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며,998) ②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 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999) 이처럼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997)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 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 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 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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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 논의의 편의상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이 글에서는 ‘출원일 소급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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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이 아니면서도 (공지기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규한 부분의 창작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 점에서 대상 판결은 중요한 쟁점은 외면하고 당연한 바를 설시하고 있다. 만약 대상 판결이 중요한 부분 또는 지배적인 부분의 창작에 기여하지 못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483) 대상 판결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 는 잘못된 판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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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원고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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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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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여부 피고는 2004년부터 원고로부터 1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미생물제를 공급받아 왔 음에도,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한 후 2015년 5월경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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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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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과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과제의 해결도 착상의 독창성의 한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20-04-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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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코로나19]골프 박성현, 팬 클럽과 함께 기부










































      "아..아저씨...!!??" 성현은 기쁜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큰소리로 소리치고 말았다. 와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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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 숨어봤자 소용없다 죽어라!!!" 그레이버가 이렇게 외치며 브레이드를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적 의 살점이 갈라지며 피가 터져나왔다. 그와함께 나무가지위에서 땅으로 착지한 그가 큰소리로 웃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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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구로 돌아가야해." 그것이 리셀을 향한 규호의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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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그사람을 불러......!! 그때 그남자 말이야......!!!" "뭐..뭐라고....?" "그때 그 자를 불러내라고....!! 실다에서처럼 말이야....!!!" 순간 레이스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다 제네럴을 잊고있었다. 역귀에게 와 이반을 저지당하고 지금까지 줄곧 그런줄 알아왔던 것이다. 레이스가 두손 을 가슴으로 모으며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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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이..이것은.....' 몸이 저려오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몸이 떨리며 안절부절 못하게 된 규호가 현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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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혹시.......' 칙칙한 회색의 색체...웨어울프의 것이 분명했다. 아직 자신의 인버스는 완 전히 부활하지 않은 상태. 레이가 앞서가는 레이스를 소리쳐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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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목 : ##역귀의말로## [레기오스] #169 올린이 : cdggam (임달영 ) 95/01/20 00:01 읽음 : 704 관련자료 없음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169 ******************************************************************* 렌져 각성의 조건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3권 라휀 탈환과 또하나의 렌져의 각성으로 로리냐크의 전투부대는 사기충천 하고 모두들 승리의 기쁨을 기뻐하며 다음전투를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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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49 ******************************************************************* 규호의 대화....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결국...네가....규호네가 리셀리와님을 습격하는 모든 역귀들을 물리 쳤 단 말이지....? 왜...어째서 그녀를 도와주었지....?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텐데 말이야....너는 도대체 누구냐....확실히 나는 네녀석이 가장 의심스럽다...알테아마인이면서 그 막강한힘은 무엇이며...또 리셀리아님 과 안면이 있다는 것까지..모든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대답해라....어 째서..어째서 리셀리아님을 도와줬지....?" 브레인은 정말 규호를 경계하는듯한 말투로 그를 쏘아붙였다. 규호는 그런 브레인의 심한 발언을 모두 참으며 그저 묵묵히 앉아만 있을 뿐이었다. 할 말이 없었다. 도교가 죽은지금....그가 리셀을 보호해야만 했던 적당한 하 등의 이유가 없었다. 다만..규호는 다만 리셀을 차지하고 싶었다. 그녀를 원해서 ..자신이 그녀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해 온것이다. 그러나 브레인에게 차마 그런 말은 꺼내지 못했다. 브레인은 계속해서 성난듯이 규호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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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살아야한다....꼭살아서 돌아와....루미가라스는 멸망하지 않아..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한다...>> 나의 방패가 되어준것은 나의 가족...나의 아버지..루미가라스의 국왕.. 그분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절규하며..나는 알수없는 공간속으로 빨려들었다. 온몸을 짖이기는듯한 강한 압력이 이리저리 연 약한 육체를 괴롭혔고. 온몸이 산산히 부서지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것을 단념하고 있었다.
      20-04-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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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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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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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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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해석론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과 같은 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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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또는(or) 구체화 v. 착상 및(and) 구체화>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일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 다: ① 착상과 구체화를 모두 한 자가 발명자이다;78) ② 착상 또는 구체화 중 하나라 도 한 자는 발명자이다;79) ③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며 구체화를 한 자만 발명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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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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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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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착상 및 구 체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② 객관적 (협력의) 요건 외에 주관적 (의사의)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일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착상과 구체 화를 모두 한 자가 발명자이다;108) ② 착상 또는 구체화 중 하나라도 한 자는 발명자 이다;109) ③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며 구체화를 한 자만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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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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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상7 금융감독원,주식시장위기등급심각격상










































      “메츠거, 주군에게 제 영혼을 받치겠습니다.” 라혼은 한쪽 무릎을 꿇은 체 머리를 조아리는 메츠거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떼는 것으로 그를 받아드린다는 표시를 한 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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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당신들은 누구냐?” “이제야, 우리 정체를 묻는 사람을 보는군. 마이트를 찾아왔다. 그에게 라혼이 왔다고 전해라!” “마이트?” 라혼은 그가 마이트를 모르는 듯하자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트의 기(氣)는 분명 이 건물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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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는 생각에 잠긴 쿠리스 노인 보며 약간의 시간을 끈 후 말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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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는 상대적의 한가한 아인월의 상품이 들어가는 워프 게이트가 설치된 창고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전처럼 기하학적인 문양의 가득 새겨진 개선문 같이 생긴 새로운 워프 게이트를 지났다. 마치 물결이 출렁이는 듯하게 생긴 워프 막을 지나 목적지인 그란으로 순식간에 도착한 로지는 마스터 라혼에게 런트상단 건을 상의하기 위해 언제보아도 아름다운 크리스털 캐슬로 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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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내게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나?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순진한 처녀 인생 망치겠다. 그런데 내가 봐도 느끼한 이 대사가 여자들에게 먹힐까?’ 라혼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레이디 잔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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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리나!” “왜?”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싫어. 심심하단 말야! 라혼은 맨날 일만하고 있잖아!” 라혼은 어느 샌가 자기무릎위에 자리를 잡고 팔을 라혼 목에 감고 놀아달라고 졸라대는 울프리나와 한 참 실랑이 중이었다. 최근 로지와 제니의 고명딸인 이나와 어울리더니 이나에게 이런 것만 배워오고 있었다. 바로 안 놀아주는 아빠에게 애교부리기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조르기 등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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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무슨 일이야?” “안젤리아나드에서 개조된 배를 타고 ‘마르데 곷’에 집결할 제국의 수송함대를 이끌고 해적섬으로 가는 길잡이를 하래.” “해적섬? 거기가 어딘데?” “나도 몰라. 하지만 이 피아 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돼.” *** “이게 도대체 말도 안돼! 우리는 3만이나 되는데 적은 고작 100명이야. 그런데 우리가 뭣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저 침입자들을 잡아 상어밥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텐데 이게 뭐냐고!” “잭, 그럼 네가 앞장서시지.” “뭐야? 그래 내가 앞장서지 누가 날 따라올 텐가?” “어디로 갈 건데?” “그야, 배부터 되찾아야지!” “무슨 소리, 배는 어차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성으로 돌격해 그 임페라토르지 사람패라토른지부터 잡아 족쳐야해! 안 그럼 저들이 부리는 청동거인이 배를 부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거인부터 잡아야지…….” “무슨 수로?” 임시로 마련된 선장회의는 불의 일격에 많은 선장들이 통구이가 되는 바람에 각 배를 대표하는 일등 항해사들이 참가했다. 규모가 큰 해적이나 작은 해적이나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선술집은 시끄럽기 이를 때 없었다. 항구를 점거한 쪽을 먼저치려니 거인들이 두려웠고, 성을 공략하려니 마법사가 걸렸다. 피해를 감수한다면 문제될것 없으나 해적들에겐 그것을 결정지을 깜냥이 없었다. 불행하게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듀크 자파스는 아직까지 깨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그렇게 아무런 결론이 없는 회의는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사실 해적들에게는 급할 이유가 없었다. 저들이 집수장(集水場)을 점거 했다고 하지만 이곳은 건기(乾期)에도 열흘에 한번은 비가 오고, 포트엔젤의 각 술집의 술들은 최소한 보름은 해적들이 갈증을 풀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식량도 각자 한달에서 1백일은 버틸 만큼 있었다. 그런 사실이 해적들에게 여유를 주었고 바로 그 점이 이렇게 말싸움의 원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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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라고? 도망?” “예, 보스!” “그럼 나한테 보고할 것도 없이 규칙대로 처단하면 되잖아.” “예, 그것이 그들이 도망간 곳이 크리스털 캐슬이라서…….” “…….” 그냥 보기에 평번한 은행가처럼 보이는 이 사내가 그란 동북부를 뒷 세계를 지배하는 도둑길드 서열 5위 조직의 총수 슈나이더였다. 그란 동북부는 아카데미 와 유력자들의 장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둑길드의 세력이 미약한 곳이지만 슈나이더 조직은 도둑길드의 자금 50% 이상 대는 곳이 어서 다른 의미로 중요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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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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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코로나19]전국공연·전시줄줄이취소…일부시설휴관돌입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4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大阪地裁 平成12年(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대상 판례는 모인특허권자와 진정한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법 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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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6 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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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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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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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을 착상한 경위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상 발명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D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분배에 있어서 대상 발명은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착상 및 구체화 한 것이다. 소외 제3자 D는 비록 원고와 함께 대상 발명의 개발에 종사하고 출원 및 보 정 경과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을 고려해서 원고의 지분율은 90%이고 D가 1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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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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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232)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233) Elmotec v. Visteon,234) Eli Lilly v. Aradigm235) 등이 존재 한다.236)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230)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231) 232)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233)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234)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235)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236)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1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37) 라. 사상의 창출 v. 신규사상 현행 발명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사상을 (copy 하지 않고) 창출하기만 하면 그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238) 즉, 비록 선행기술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하 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창출하였다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를 이 론적으로는 발명자라 볼 수 있으나, 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 로 그를 발명자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달리 말하면, 신규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를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도 이론적으로는 발명자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명자가 아 니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CAFC의 Pannu 기준도 어떤 자의 기여가 질적으로 미 미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시한 바도 0%에 가까운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239) 그래서 ‘발명자는 신규사상을 창출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240)241) 마.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v. 신규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은 당연히 지당한 것 이다.242) 그러나, 해당 기술적 사상이 신규하기만 하고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37)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38)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9 (2013) (“Accordingly, it appears that originality of inventors is still a requirement for obtaining a patent, notwithstanding the elimination of § 102(f).”). 239)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40)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241)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242)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2 갑이 a를 창출하였는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을이 b를 창출하였는 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갑과 을이 협력하여 (a+b)를 창출 하였고 그것이 진보성을 충족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04-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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