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날씨] 출근길 기온 뚝 ‘서울 아침 12도’
오늘의소식892 20-03-24 04:18
본문
8)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재
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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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0]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전략
34)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2012.12.12., 25면.
35) 지식재산기본법 제34조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
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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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입장에서의 참여율 저조임
(참여자2) 강의내용과 교과과정이 중복되고, 직급차별성이 없으며, 현업 적용이 어려움
이에 SGMT하여 급별, 연차별 개설하여야 함
교육평가 향상을 위해 연수원 직원이 직접 수강해서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실제적인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만족도. 환경이나 시설은
부가적임. 교육만족도는 후하게 하지만 보통 이하는 부정이라고 봄.
KOICA의 경우에는 마지막 수업에 운영담당자가 Observer 형식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하여 강의를 평가함. 고객이 평가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맞지 않는 데이터임.
강의 콘텐츠와 강연자가 핵심이지만 연수원 담당자가 강의콘텐츠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
강의 콘텐츠를 기획할 역량이 연수원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랭귀지 수준이 심사, 심판 연수과정의 분야를 나눠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수원 교육담당자들이 지금 교육대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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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양한 부처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확대 실시하
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맞춤형으
로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3일(합숙 또는 비합숙)이
며, 교육인원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45) 관세청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약 12.9% 감소한 총 15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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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본 및 품종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국내
외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종자 기업들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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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보유
특허
건수
(A)
피인
용
건수
(B)
평균
피인용
건수
(B/A)
Monsanto Technology 1,327 3,217 2.42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1,451 1,369 0.94
Seminis Vegetable Seeds 222 202 0.91
Dow AgroSciences 231 171 0.74
Stine Seed Farm| Monsanto Technology 243 122 0.50
Mendel Biotechnology 51 67 1.31
Harris Moran Seed Company 16 55 3.44
Enza Zaden Beheer B.V. 72 42 0.58
Syngenta Participations 329 29 0.08
Sesaco Corporation 12 25 2.08
Solazyme 2 24 12.00
Limagrain Verneuil Holding SA
| KWS Kleinwanzlebener Saatzucgt AG
28 21 0.75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87 20 0.23
U.S. Smokeless Tobacco Company 14 20 1.43
표 41 2008-2014 미국특허 피인용특허 보유 주요출원인 현황분석
307) 미국출원건수와 각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의 비율(CPP)을 계산하여, 특허의 원천성 및 핵심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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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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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부강사 200 315 421 322 387
외부강사 109 161 460 397 478
교수 18 7 113 112 151
변호사 2 1 2 2 4
변리사 33 43 60 36 71
기타 56 101 285 247 252
계 309 476 881 719 865
[표 5-3-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와 외부 강사 활용 현황 (단위: 명)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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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 ․ 외강사 출강 인원 외부강사 활용률
0
100
200
300
400
5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0
315
421
322
387
109
161
460
397
478
청직원 외부강사
18
7
113 112
2 151
1
2
2
33 4
43
60 36
71
56
101
285 247
25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타
[표 5-3-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 강사 v. 외부 강사 비율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4면.
다만, 현재의 교육 수요가 매우 부족하고,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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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검색
연습
3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특허정보
플렛폼(J-Paltpat)을 이용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수시 지도자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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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환경 친화 기술의 라이선싱
• 공공영역에서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 기술이전 및 농업
• 의약품 특허풀
• 기술이전 및 제약산업
• 지식재산관리
• 기술이전 사무소 설립 방법
• 특허출원 전략
• 지식재산 상업화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IP 가치평가 및 로열티 계산 - 강의 및 워크숍
• IP 라이선싱 - 강의 및 워크숍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구제
• IP 구제 및 워크숍
• 특허법 현안 : 화학, 생명과학 및 컴퓨터
• 기술이전에 대한 정책 고려 사항
• 표준, 크로스라이선스 및 특허풀
• 다국적 라이선스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WIPO-INPI-OMPIC
상표 교육과정
(2주일)
• 상표 등록 절차
• 상표권 보호
• 상표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 니스(NICE) 분류
• 국제 상표 환경 및 마드리드 시스템
•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 상표 혼동의 가능성
• 주지저명 상표와 비전형 상표
• 디자인 보호
• 헤이그 시스템 및 로카르노 분류
•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 3D 상표에 대한 사례 연구
• 상표와 인터넷 현안
• 지리적 표시와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사례 연구
• 국가명 및 도메인 네임
• 상표 위조와 상표 관리
• 상표의 경제학
• 브랜드 전략 및 상표
• 상표 라이선싱 및 프랜차이즈
• 기술이전
개발도상국
상표공무원
상공회의소 직원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WIPO-SAKPATENTI
지리적 표시 교육 과정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GI) 개념
• GI 보호 시스템 : 상표 시스템 및 Sui Generis 시스템
• GI와 상표를 통한 지역 상품의 브랜딩 및 프로모션
•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 GI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동향
• 제품 상용화시 상표와 GI 상호 연계
• 비농업 분야 GI 보호
• 제품 홍보 도구로서의 GI
• GI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
• GI 보호 : Sui Generis 시스템 및 방법
• GI 품질 관리 메커니즘
• 지리적 표시의 관리
• 브랜딩 전략에서의 지리적 표시
• GI 비용 및 혜택
• GI 설정 방법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WIPO-SIPO-CIPTC
지식재산 관리 및 상업화
• 혁신과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연구기관에서 비즈니스 부문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환경 조성
관련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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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교육과정
• 비즈니스 성장 전략으로서 IP 관리
• 연구소의 혁신전략 잠재력 탐색방법
• 브랜드 가치 제고위한 브랜드 관리 시스템
• 특허 포트폴리오 개발 : 전략 및 계획
• 오픈 소스 기술, 오픈 접근, 공개 이전 및 IP 상용화
• 대학 및 R&D 기관의 IP 및 기술 관리
• IP 및 기술 관리 시뮬레이션 연습
• IP 마케팅 특징
• 전략적 브랜딩 포트폴리오 개발
• 지식재산 감사 및 회계 : 실용적인 접근법
• IP 마케팅 사례 연구
• IP 가치평가 : 실용적인 접근법
• 아시아의 기업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IP 상용화 전략
• IP 상용화 절차
• 아시아 대학 상용화 성공 사례
• IP 상용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
(3) 외국인 교육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 특허청이나 유관기관
과 협력하여 공무원 및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의 국적이
나 지역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협력기관이 소재한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의 공무원 및 실무인력 등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들도 외국인을 대상
으로 실시되는 교육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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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8)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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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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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TAG_C2TAG_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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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의 이해 3 필수강좌
기술가치평가의 이해 3 필수강좌
지식재산금융의 이해 2 필수강좌
표준특허의 이해 (기본과정)
2 선택강좌
표준특허의 이해 (심화과정)
직무발명의 이해 (기본과정)
3 선택강좌
직무발명의 이해 (심화과정)
저작권의 이해 (기본과정)
7 선택강좌
저작권의 이해 (심화과정)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기본과정)
3 선택강좌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심화과정)
부정경쟁방지의 이해 (기본과정)
3 선택강좌
부정경쟁방지의 이해 (심화과정)
대리인에 의한 기술도용 방지제도 (기본과정)
1 선택강좌
대리인에 의한 기술도용 방지제도 (심화과정)
학습평가(산업재산권법ㆍ제도) 1 필수강좌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과목은 교육시간이 총 129시간으로서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부강좌는 국내 출원절차, 산업
재산권 분류체계,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습 등
28개이며, 여기에는 2차례의 학습평가 포함된다.
TAG_C4TAG_C5연중 연수원에서 내부강사 우수자를 선정해 상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12) 교육훈련계획 책자를 8P로 홍보책자를 만들었음. 너무 부수가 적어 배포 불가능
했으며 훈련 정보 관련하여 공무원 인트라넷 업무망에 띄움
우수 강사 시상을 했었는데, 우수 강사를 실제로 연수원 교육에 활용하는 성과가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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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시상을 없앤 히스토리가 있다.
TAG_C6TAG_C7바빠서 교육을 들으러 오기가 쉽지 않다. 정책 부서에서는 청을 떠나야 하는 거리, 업무
량, 들을만한 강의 없음 등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잘 듣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