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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데이터3법_무엇이든_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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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5   20-03-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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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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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판례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의 가치를 적절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 여 판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1981년 판결385은 지식재산권에 할당된 내용이 배 타적인 이용권한(auschließliche Benutzungsbefugnis)이라고 하면서, 침해자는 법질서에 의 해 원칙적으로 권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 고 지식재산권에 의해 확정된 비재산적 대상을 이용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는 적정 한 실시료에 의해서만 산정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의해서는 산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의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들386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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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침해되었을 때 특허침해자가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 를 침해하여 특허를 제작, 사용, 실행 및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권이 등록 된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은 상품자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통상적인 형태의 결정 과 같이 상표로 판매되는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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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심사기준 실시 후의 상품 또는 역무의 유사여부를 심사할 때 모두 이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심사기준은 본래 살아 있는 경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개념적으로 나눠 유사범위를 고정화하지 않는 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심사기준에서 □(사각형괄호)안에 있는 상품 또는 역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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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ces VARIX의 복수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47> 관련상품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 포함,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8462) 를 의류 및 의 류 부속품(84)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계기구나 의료보조용품과는 다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발견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는 하지정맥류 질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21)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정형외과[orthopedics, 整形外科] 골·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기계(運動器系)의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 프랑스인의 Nicolas André가 1741년 “L’orthopédie”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ortho-옳바르게 한다」「pedie-소아」의 의미로 소아의 육체적 변형의 예방과 교정을 하는 과학 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외과적 수법도 가하여지고, 대상도 확대하여 뼈, 관절, 신경, 건 (键), 인대(靭帶), 근육 등의 지지, 운동기관의 외상, 염증, 기능장해, 변형, 종양 등을 치료대상 으로 하고 있는 임상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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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하급심이지만, 법원도 피 고가 직접비와 침해 상품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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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및 그 밖에 다른 공사의 재료로 쓰이는 돌. ☞ Xylolith 인조 목재, 목재석(石). ☞ 잡석 [rubble, 雜石] 구조물의 기초에 사용하는 부순돌로, 가늘고 길거나 얄팍하지 않고 적당한 형으로 부서진 것 . 1개 의 중량이 10㎏에서 1,000㎏ 까지 10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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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그런데 본 조항에 따르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의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존의 다수설은 여기서의 침해자의 이 익이란 순이익(= 매출 -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순이익설 이 다수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례도 이러한 순이익설의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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