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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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반 _ 청량美 폭발… 강다니엘, 미니 1집 ‘사이언’ 첫 콘셉트 포토 공개










































      제3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분석 - 25 - 제1절 서설 국가 경제발전과 기업 경영전략상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 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는 기 관들도 증가하고 있다. - 67 - 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171)과 식물품종보호법(CPVRs,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172)이 우리나라 및 일본과 마찬 가지로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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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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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양한 부처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확대 실시하 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맞춤형으 로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3일(합숙 또는 비합숙)이 며, 교육인원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45) 관세청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약 12.9% 감소한 총 15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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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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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업교육이 제시하는 창의력을 깨우는 방법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어 직 53) - 255 - 접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를 직접 실행하여 자신감을 얻는다. 실패도 해보고 실패했을 때 옆에서 성공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라고 한다.54) '복지국가'하면 떠오르는 나라. 사교육이 없는 나라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다. 인구 94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48,800달러인 스웨덴은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국민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 이다. 이토록 잘 된 복지제도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시계(1300년), 커피메이커(1802년), 용접기(1887년), 전동칫솔(1908년), 전기다리미(1925년) 외에도 다이너마이트, 볼베어링, 셀시우스 온도계, 가정 용진공청소기, 무인등대기, 안전성냥, 하셀블라드 카메라, 전화수화기, 로봇 청소기,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류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수많은 발 명품을 만들어낸 창조성과 실용성 교육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패션, 영화와 음악 등도 스웨덴이 북유럽 대표 국 가로 거론되기도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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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최신 개정판에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에 관 한 특별한 기준이 신설되었는데, 66) 여기에서는 부정맥 검사용 심박 모니터 링 기구나 하위수준속성(low-level features)에 기초한 디지털 이미지·영 상·소리 또는 음성신호의 분류방법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67)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단계의 기술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발명은 전체 적으로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 볼 수 있어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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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 강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 183 - 필요가 있다” (나) 강사 내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듀퐁의 항소에 대해 2014년 5월 9일, CAFC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329) II. 듀퐁 파이오니어 1. 회사개요 듀퐁 파이오니어는 듀퐁이 Pioneer Hi-Bred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듀퐁 파이오니어로 변경한 기업이다. Pioneer Hi-Bred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1924년 Henry Wallace가 최초의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하였고, 1926년 Hi-Bred Corn Company 설립하였으며, 1935년 회사명을 Pioneer Hi-Bred Corn Company로 변경하였다. 1973년에는 Peterson Seed Company를 - 155 - (cotton seed)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Lankhartt와 Lockett 인수하였다. 1997년 듀퐁은 Pioneer의 주식을 20% 확보하였고, 1999년 나머지 80%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회사명을 DuPont Pioneer로 변경하였다.330) 파이오니어의 종자부문 매출액은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회사 전체 매출액의 19%, 21%, 23%에 달한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의 개발 및 생 산 부분에서 앞서고 있으며, 이 밖에 canola, sunflower, sorghum, inoculants, 밀 및 쌀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 카놀라, 해바라 기, 밀 및 벼 종자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옥수수 분야에서는 가뭄 및 질소 효율성(drought and nitrogen efficiency),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을 위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콩 종자 분야에서는 높은 올레산 함유율과, 복수의 제초제 및 해 충 저항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331) 파이오니어는 전 세계에 걸쳐 종자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종자 생산은 자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생산 능력은 주 로 날씨 조건과 계약 재배자의 가용성에 좌우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제품은 주로 the Pioneer®brand로 마케팅하고 있지만, 때로는 추가적인 브랜드 이름들을 이용하여 판매 및 배포되기도 한다. 미국 지역에서의 옥수수 및 콩 시장에서는 주로 독립된 판매자들을 통해 Pioneer®brand 제품으로 판매된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회사, 조인트 벤처 및 독립 생산-배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및 판매된다.332)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연구개발 동향 파이오니어의 연구개발은 특정한 지역에 맞도록, 높은 생산량을 가지는 germplasm과 부가가치가 높은 형질(traits)을 결합한 종자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 필 요한 천연(native) 및 생명공학(biotechnology) 형질은 자사가 소유한 것이거나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야의 연구개발은 상당히 오랜 기간 332) Ibid. - 156 - 동안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규제 문제에 맞서야 하며,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오니어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germplasm과 ( 연 및 유전공학) 형질을 포괄하는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333)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파이오니어가 확보하고 있는 주요 지재권 포트폴리오는 파이오니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334)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파이오니어의 종자 관련335) 미국 특허 출 원 및 등록 현황을 검색해 보면, 2014년 10월 현재까지 공개 359건, 등록 2,252건, 전체 2,611건이 검색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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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 skills 대인관계와 소통 관련 소셜 스킬·성격특성과 특질·태도·직업적성·감성 지능 등을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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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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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 _ [TV하이라이트]2020년 3월 16일










































      3.AHP의 선정 이유 지역 IP역량진단지표 산정은 여러 전문가의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친 후 지표의 가중치가 결정되는 다기준분석 방법론이 요구되며,이 중 AHP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연산절차로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쌍대비교가 가능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시 적합하다.반면, 앞서 단점으로 언급되었던,전문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다는 부분은 상대비교 시 CI,CR지표를 통해 일관성 검증으로 1차적으로 제거되며,틀리게 일관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배제시킨다(임성훈 외,2009).AHP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쌍대비교의 기하급수적 증가 문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부 지표수나 계층수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AHP가 본 연구의 지역 IP역량진단지표의 가중치 산정에 - 34 -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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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 105 - 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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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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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4년 3개 대학(서울과학기술대학교, UNIST, 한서대학교), 2018년(국민대학교, 연세대학교, 한 국산업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 - 246 -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IP교육 반영하고 ‘교수진’을 지원 자체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민간영역에서 교육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IP 인력 양성 미취업자 (대학생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연계하여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기 기관에서는 관련 기업으로 취업 연계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권리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지자체-기업과 협력하여 IP 지역인재 양성 대학생 대전을 거점으로 하는 오송, 세종 등 기업과 협력하여 대학생 미취업자를 위한 3~6개월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지자체에서는 취업으로 연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 연계 과정를 통한 IP 인재 양성 대학 연계 과정 (2년제/ 폴리텍 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졸업 연계 과정(3~6개월 과정)을 통하여 명세서 작성 지원 / 도면 작성 지원 인력을 발굴하여 지원 대기업의 동아리, 사내대학 등 통한 IP 창출인재 양성 재직자 삼성, KDB, 금융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 등 사내 대학이나 기업 동아리 활용 시 IP 창출 및 활용 교육과정(단기, 체험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IP 창출 인재 양성 →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추진과제 3) 관계부처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저작권, 식물신품 종, 유전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지식재산 권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침해 단속은 물 론, 민·형사 분쟁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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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00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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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 - 2017년 교육내용 2018년 교육내용 1 효과적인 강의 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사회적가치와 열린 혁신 2 시책교육 -청탁금지법의이해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 보이스 트레이닝과 이미지메이킹 3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클리닉 4 스마트 강의 기법 강의 실습 및 코칭 [표 5-3-14]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2017년 및 2018년 교육 내용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특허청 내부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 청 내부 강사들의 활용률이 점차 증대되고 추세를 보더라도, 특허청 내부 강 사에 대한 교수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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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 1,451 1,327 222 231 180 Pioneer Hi Bred Monsanto Technology Seminis Vegetable Seeds Dow AgroSciences Terra Nova Nurseries 141 39 37 23 19 Suntory Flowers Sakata Seed Suntory Holdings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RIKEN 102 95 81 72 50 Rijk Zwaan Zaadteelt Fides B.V. Floricultura Enza Zaden Beheer Nunhems 438 135 58 32 25 BASF Plant Science Klemm+Sohn W. Kordes' Söhne Rosenschulen Bayer Elsner PAC 170 96 44 26 23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Southwest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Jiangsu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435 236 10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Philip Morris Products 45 36 34 28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표 37 2008-2014 국적별 주요 출원인 현황 - 141 - PCT출원건 1,948건에 대한 분석결과, BASF Plant Science Company가 관련분야에서 가 장 많은 해외출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w AgroSciences, Monsanto Technology의 순으로 PCT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T출원건의 우선권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1,61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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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PP 평가모형은 교육과정의 개발ㆍ평가를 위한 여러 평가모형 중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으로서,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그리고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통해 프 로그램의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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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 (2) 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Q.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대해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순으로 긍정적 이미지(평균 3.90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청 공무원의 HRD기관 역 할을 수행하는 데 그 가치와 추천할 만한 필요한 기관이며, 교육 운영자들이 친절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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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라는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평균 3.50 내외)에 가깝게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교육에 대해 유사성, 지루한, 불만족, 변화하지 않는 유지 이미지 쪽에 응답함. 특히 지루하고 변화가 없다는 이미 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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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인력과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대기업, 중 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를 교육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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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 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 또 는 보호품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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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CIPP 평가모형에서 상황평가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선택하고 30점을 부여 하였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을 모집해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등이 교육생의 요구와 일치한다면 해당 교육과정은 수료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평가 비중을 가장 높이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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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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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뮤지컬 ‘레베카’, 객석점유율 92% 기록하며 성황리 폐막










































      '이런!' 나에게 다가온 머맨은 다짜고짜 창을 휘둘렀다. 몸을 비틀어 아슬아슬하게 피해냈지만 종아리부분에 작은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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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악! 그만!" "그... 그만! 역겨운 인간들!" 인어들의 비명소리였다. "으아!!! 이 놈의 고블린! 용서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다 갑자기 떠오르는 몬스터의 얼굴. 내가 상상한 고블린의 얼굴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날 놀려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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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다른 녀석들도 궁금한데." 레이센을 같이 시작한 백수 5인방 가운데, 익희와 세영이는 한 번씩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민용이와 현로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 어차피 머지않아 한 자리에 모이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몹시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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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보자. 이놈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캐릭터를 지우기라도 하는 날에는 가만 안 둔다." 테스트 화면에는 이번에 자신이 완성한 스킬의 최종단계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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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아아!!!" 리자드맨 족장은 한 순간 괴성과 함께 나에게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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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윙!" "파워밤!" 스트에게 달려가는 다크 워리어의 배에 풀스윙을 시전하자 한빛얼의 파워밤이 작렬했다. 손발이 척척 들어맞기 시작하자 사냥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그렇게 다크 워리어가 모두 쓰러지고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을 무렵, 드디어 스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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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드맨 족장의 몸이 잠시 흔들린 순간, 난 전투의 끝을 장식하기 위해 마지막 스킬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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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 풀스윙!" 부우우웅! 빠각! 끄윽. 끄윽. 웨어울프는 단 한방에 세상을 하직했다. 정확하게 들어간 공격은 웨어울프의 머리를 부셔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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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민용이와 같이 우리 패밀리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인물이었다. 지금까지 연예도 한번 못해본 순둥이였고 컴퓨터를 전공한 공학도였다. 지금은 취직을 위해 여러 회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좀 소심한 면이 있어 장난을 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녀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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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TV시청은 그렇게 끝났다. "그런데 방패가 없으면 뭐로 방어를 할 건지 궁금한데." 리자드맨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주지 못했지만 이정도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몽둥이를 끝까지 막아내던 방패가 사라졌으니 내가 훨씬 유리했다. 내 판단이 정확했는지 리자드맨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길게 튀어나온 입은 살짝 벌어졌고 그 안에서 이빨을 가는 소리가 들렸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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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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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단계: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구별 먼저, 대상 청구항의 발명에서 출발한다.634) 비록 청구항은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해당 발명이 ‘특허성’이 있게 하는 구성요소이다.635) 청구항이 원리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636) 다 시 정리하면 ① 단계에서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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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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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이성적인 발명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한다.”337) “특허첨부는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고 특허 체계에서 선행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우 위를 바꾸고, 첨부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술 개진 연구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현존의 특허 배타권의 시장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짐에 따라 상방의 협상 지위를 바꾼다. 상방은 충분한 조건에 의하여 상호 이익 협 약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협약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권자는 사법 결정의 합 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뒤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좋을 것 같다.”338) 335) 陈家宏, 前揭 论文, 50页(“专利添附符合专利制度的目标,能促进新 技术不断产生、实施与转化。首先专利添附 使得 在先专利权人更积极主动改进他们的现有专利。”). 336)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以前专利制度更强调报偿劳动和奖励创新努力。当代专利制度价值既要保护创造者的本 权,还要促进对专利添附人、使用者等他权的保护,更加关注权利价值的通畅实现,促进了消费者、社会公共利 益。”). 337)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反对添附适用于专利制度的一个最主要原因是破坏财产权稳定预期,违背了长期实践建 立的专利排他权保护体系。正是专利权严格的排他性预期,专利财产价值才能得以体现,理性发明人才会研发、申 请专利。”). 338)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专 利添附只是减弱了专利权的严格排他权,改变了专利体系中在先专利权人垄断优势 地位,兼顾添附人利益,促进更多人投资技术改进研发,并不是要取代既有专利排他权的市场秩序,从而只是改变 双方协商地位。双方还是有充分条件达成互利协议。在没有任何协议达成和专利权人获得司法决定的合理使用费两 种情景之间,后者对专利权人更好。”).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3 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 인정기준 가. 발명자의 특허법 규정 발명자의 개념에 대하여 특허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를 파악한 후 발명자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허법 제21조는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으로 창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39) 이 개념 은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지침서에 의거한 발명의 정의는 “특허 출원한 발명은 자연법칙에서 고유한 규율로 기술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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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판단 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대상 발명의 발명자에 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 원고 및 P6이 진 정한 발명자임을 추정하였다. 즉 그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상 발 명의 특징적 부분에 공헌하는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 법리에 근거하 여 법원은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원고와 P6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663) 그 후 법원은 기여의 정도에 대하여도 검토한 후 그 정도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두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각각 50%라 고 판단하였다.664) 나) 대상 발명4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체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인정해야 한 다고 하지만 작성자가 P10이기 때문에, 기재된 제안이 P10에만 의한 것이지, 원고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법원은 실험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서면은 원고의 제안으로 배척이나 수정하는 새로운 제안으로 인정하기 663) “P6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P6이 대상 발명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대상 발명의 특허출원과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출원을 의뢰한 것이며, 그 의뢰서에는 발명자를 P6 및 원고로 기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P6이 대상 발명의 연구에서 벗어난 후, 원고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 던 것을 인정한다. 원고가 대상 발명을 완성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도 발명자로 인정되었다.” 664) “P6은 대상 발명 2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였고 P6이 대상 연구에서 벗어난 후, 원고가 혼자서 연구를 계속해 연속법의 모델로서 행해진 지견을 회분법으로 적용하고, 대상 발명 2를 완성하고 있으 므로, 대상 발명 2에 대해서는 원고와 P6의 공헌 정도에 대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 면, 대상 발명 2에 대해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6의 공헌도 비율은 각각 5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2 어려우므로 원고 및 P10이 협의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었고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 분의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 및 P10을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 자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P10의 상사이고 대상 발명의 지도를 수행한 점을 고 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5) 다) 대상 발명 5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허출원 의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대상 발명의 발 명자로 출원서에 기재한 것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대상 발명에 관하여 원 고에게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은 원고가 대상 발명 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점을 인정한 것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대상 발 명의 발명자는 원고이고 그의 지분율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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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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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조이HD]홍은기, 첫 미니앨범으로 컴백!










































      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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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만을 통해 보호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적인 육종방법, 예컨대 부친과 모친을 교배하여 새로운 식물을 육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융합, 형질 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에 비해 표현형 차이가 크지 않아 거절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육종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도 양친의 품종이 상이하고 육종된 품 종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초월성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보성을 허여할 것이며, 심사 결과 등록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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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45]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검색 실무자를 위한 연수에는 ①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 ②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 ③ 검색조사 실무 연수, ④ 고급 검색 단말기 조작운영 스쿨 강습회가 있다.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는 특허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행기술 조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출원 및 심사 청구의 적정화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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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3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성균관대, 한성대 등 23개 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KAIST,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등) 서울대(법학과 지식재산전공), 고려대(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강원대, 연세대(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등 재직자 재교육에 의한 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위원회 추진하는 제3차 지식재산인력종합계획 과 특허청의 본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정책과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고용시장의 수요 등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빈) 일자리에 매칭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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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에 따라 특허심사 관, 상표심사관, 저작권 관리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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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자1) 연수 참가 신청이 상위 결재를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 참여 어려움 (상위결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맘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기본 시간 수업을 들을 때도 결재를 받아야 해서 행정적인 장애요인이 있 다고 여겨짐. 본인이 꼭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님 본인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만족도는 높은 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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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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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 29 - 분류 세부분류 연구자 사용지표 지역혁신 영향정도 투입 지식재산규모와 품질 김정홍(2003) 특허등록건수 + 산업연구원(2001) 특허출원 및 등록 민간 및 공공 R&D투자 장재진·임채홍(2006) 재정자립도 + 조미경·강명구(2012) 재정자립도 + Furmanetal(2002) R&D지출비용 + 유병규·신광철(2001) R&D투자액 정보화예산 비율 김 성 종 ·고 석 찬 ·김 학 민 (2006) R&D예산 비율 인프 라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정재진·임채홍(2006) 인허가 처리 건수 등록 처리 건수 부분적 유의미(+) 김윤수·노근호·권주형 (2004) 행정 및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 공공기관 유치 + 문제헌(2007) 지원기관의 필요성 산업구조와 IP서비스 인력 김홍주(2006)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 + 이희연(2010)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 + 김진수·최명신(2007) 제조업 및 서비스업 김성종·고석찬·김학민 (2006)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종사자 수 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종사자 수 오영수(2005)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활동 IP수행조직 정재홍 외(2006) 기업부문 연구개발조직수 공공부문 연구개발조직수 김성종·고석찬·김학민 (2006) 지역연구기관수 유병규·신광철(2001) R&D조직수 (2)경제적 성과 특허 및 실용신안과 같은 지식창출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혁신성과의 변수로 사용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산업연구원(2001)보고서에서는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투입요 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투입요소로 보고,기술수준 제고,첨단제품 수출,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그 밖에 오영수(2005)는 혁신성과 로 지식기반산업 생산액을 사용하였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혁신성과에 지역 소프트 웨어 산업 매출액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액을 사용하였고,장재진·임채홍(2006)은 입지기업의 성과를 생산능력과 고용자수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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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기관들 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WIPO가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외국 인 대상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제 도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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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2011년 개정된 일본 특허법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② 2011년 특허법 개정 내용 일본은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의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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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 모바일_무협_검은달,_사전예약자_80만_돌파










































      “그럼 실력한번 볼까?” 그 소년은 얼굴을 가로지른 흉터가 인상적인 사내를 바라보았고 크리스털 캐슬의 수석무술교관 마르두그스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총교관의 허락을 얻은 소년은 목검을 들어 결투하기 전 이름을 밝혀 예의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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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 “정신 차려라!” “헉헉헉, 오웬 교관님! 적들 대부분이 실력자들 입니다.” “그럼 네 실력에 맞는 놈들과 싸워! 현재 병력을 우리가 우위다. 두 세 명이 같이 싸우면 되잖아!” “옛, 교관님!” 오웬은 그렇게 말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상대를 잡고 검을 섞었다. 어느 군대나 최고지휘관이 같이 싸우면 기세가 오른다. 어려운 싸움을 하던 예니체리들이 오웬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로드 이그라혼에게 받은 가장 이가 갈리는 훈련인 소드 마스터를 잡는 훈련을 상기해 몇 명씩 조를 이루어 적의 실력자들 상대하기 시작했다. 라혼은 제우스 신전에서 다크 템플러들이 합격에 착안해 그것을 예니체리들에게 훈련 시켰다. 그러나 어떤 체계가 없이하는 수련이라 몸으로 느끼는 수련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1대 100, 또는 1대 1000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했다. 게다가 라혼의 스승은 지슈인드였다. 라혼은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예니체리들에게 적용시켰다. 그냥 무작정 때리다 보면 그들 스스로 안 맞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예니체리들은 ‘대(對) 소드 마스터’ 훈련을 빙자한 로드 이그라혼과 마이트, 벡터, 바이킹 형제 등에게 이가 갈리도록 몰매를 맞아야했다. 그 몰매가 여기서 효과적으로 적의 실력 있는 전사들의 손을 묶었다. 양측의 팽팽한 구도는 씨 기간테스 바이킹 함대의 예비대로 남아있던 그웬의 기함 병력일부가 난입함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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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코 경, 최후통첩 같은 것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이트 삼데스, 자네가 임페라토르에게 건의해보게…….” “제가요?” 나이트 삼데스는 나이트 풀코의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항상 여유롭고 태평스러워서 문제였던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요즘 잘 벼리어진 날카로운 칼과 같은 살기를 풍기며 주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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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드그람 원로원에서 워프 게이트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워프 게이트를 이용한 군대병력의 수송과 대규모 무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워프 게이트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워프 게이트의 존재가 사라지만 어찌될까?” “…….” “워프 게이트는 수명이 있다.” 라혼이 워프 게이트에 대한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9서클Cycl 마스터라는 대(大) 마법사 피어레나의 아름다운 얼굴에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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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열흘이나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는데 저 숲은 끝이 보이지 않아.” “발트엘프는 정말 어마어마한 숲이로군요. 대륙 전체가 하나의 숲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의 먼 선조는 아직도 저곳에 살고 있을까?” 히어로 오웬의 말에 액스턴은 앳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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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늦어!” “그럼 30분, 그 이상이면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30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크흠, 마스터 나중에 다시 올까요?” “아니! 계속해 중요한 일이잖아!” “…….” “제발 아무 말 말고 대책을 세워 보자고.” 히람은 솔직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맑고 투명한 소녀의 구애를 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흑발의 미남자의 모습은 보기에 따라서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 이었다. 하지만 라혼은 히람이 있는 것이 차라리 낳았다. 만약 히람이 없으면 일찍 발정기에 접어든 울프리나의 유혹에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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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이럴 줄 알았으면 피아라도 데리고 오는 건데…….” 라혼은 붐비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투덜댔다. 피아를 데리고 오면 마차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레이디의 초대를 받고 가 는 길에 여자를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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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 KIA, 스프링캠프 종료…16일 귀국 예정










































      대상 발명 6, 8에 관련 조성물의 구성에서 발명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MAG폴 리머뿐이다. 기타 구성은 모두 공지의 사판품 등의 물질이다. MAG폴리머는 대상 발 명 4, 6 및 8의 가장 큰 특징이며, 성능적으로 타사가 모방할 수 없다. MAG폴리머를 개발한 원고는 그의 지분율이 5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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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일)> 법무법인 율촌 2018년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범죄 수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HTCIA (High Technology Crime Investigation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nsics and Cybersecurity on Internal Investigations)'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0 - ※ 중국의 경우, 2018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중국어·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xamination)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3문항(12점)이 출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 <특허청의 인력양성 계획> ㅇ 발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17.3)및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17.12) *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방안(12.28, 4차 산업혁명위 의결) ㅇ 초·중·고등 교과 과정에 발명·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 운 영 및 노후 센터 현대화 지원(15개소) * (초등) 5∼6학년 실과(’15), (중등) 기술·가정(’10), (고등) 지식재산일반 선택과목(’18) ㅇ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ㅇ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 협동형 발명·지식재산 대회*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 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ㅇ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소재 대학생의 IP 역량 및 취업 지원* , 발명·특허 특 성화고(6개) 학생의 IP 창출 능력 제고 지원 * (대전) 대전·충남·한밭대, (강원) 관동·한림·한라대, (부산) 동의·동서·신라대 ㅇ 변리사·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도입·운영하고, 변리사 의무 연수**의 관리·감독 강화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o 대학 IP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중 ¡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조사한 결과35), 17개 대학의 개설교과목 수는 평균 44개로,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제주대 102개이고,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 8개 35) 오환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특허청 보고서, 2017.12, 24면. 부 록 - 281 - ¡ 선도대학은 그 취지상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개설되는 지식재산 과목을 공학, 경영학, 건 축학 등 분야에 개설함으로써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즉 기존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 관련 강좌 등에서 지식재산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 융합적 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 755개 강좌 중 약 15%인 113개는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강좌로 평가되 며 또한 동일한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주로 공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로 이론 중심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와 관련된 강좌들은 주로 특허 ‘정보검색’이 가장 많고 출원 실무와 관련된 강좌도 일부 발견 ¡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선도대학 대부분은 특허발명의 창출 분야에 교 육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화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목원대의 경우 ‘라이선스와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 과목 개설 하고, 안동대는 IP 금융 과목을, 서울과기대는 ‘Cost&Management Accounting’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임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들이 위와 같이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 o 대학 IP 교육의 개선 방안 ¡ 선도대학은 공학, 경영학 등 비법학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지식재산 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좌 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강좌의 양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자원을 강좌의 질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2 - ¡ 현재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산업 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NCS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무 강좌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란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허발명의 창출 일변도의 교육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 옮겨와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을 잘 아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IP 라이선스,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와 사업화, 기술가치 평가, IP 금융, IP기반 창업 등 관련 강좌 개설이 요구됨 (지식재산 NCS 참조) ¡ 그리고 특허 일변도의 강좌에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강좌 개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울 이해해야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회사 자산을 정확히 분석·분류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IP 소송 및 심판절차 등 법제도 / 침해 사실확인, 소장 분석, 경고장 분석 및 작성, 적합한 대리인 선임 등 실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지식재산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강사 교육 및 지원 방안 모색 - 선도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 IP 비전공 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 등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IP 인재 교육 방안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에 대한 높은 요구 부 록 - 283 - ¡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 성하므로 多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 매칭 발생 ¡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 융합형 전문인력 양 성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목표)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대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①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역의 IP전문인력 양성, ②직업기초소양교육으로 준비된 인재 육 성, ③구직자와 기업간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 구축, ④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 ¡ (융합전문) 중소기업에 특화된 융합형 IP 전문인력 양성 - 특허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마케팅, 영업비밀 관리, 인사관리 등 1인 多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 IP관리 및 사업화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직업기초 소양 및 CEO 특강 등 실시 < 교육내용의 예시 >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디지털 마케팅 직업기초 소양 ·지식재산 출원등록 관리 ·직무발명제도 수립·운영 ·지식재산 정보분석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영업비밀 관리 ·디지털마케팅 Planing ·검색 마케팅 실습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습 ·바이럴 마케팅 실습 ·조직 내 갈등관리 워크숍 ·신입사원의 자세 ·문서작성 및 보고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채용예정기업 CEO특강 미국 의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 과정을 개발·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에 서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와 지역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 * S.791 — 115th Congress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4 - o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 4차산업 분야 IP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교육프로 그램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융합형 인력양성 추진 - 기존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IP 서비스업 교육에 한정하여 진행 - 특허청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ICT-IP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ICT 교육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AI, 빅데이터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ICT-IP 전문역량 향상 ¡ ICT-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지식재산교육 또는 ICT 교육을 받은 미취업 대졸자 또는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에 채용 연계 ¡ 해외 유수 IP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지식재산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 부 록 - 285 -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36) 하홍준 실장/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환경 o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목표로 「제3차 지식재산 인 력양성 종합계획(‘18∼’22년)」을 추진 o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 전망(1위) ◯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 로 조사됨 ◯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o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및 권리화할 수 있는 IP 인력 확보가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3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2018. 1. 27; 하홍준 외,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6 -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 좌우 *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 →’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생존 자산으로 바라 보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 *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 투자를 계속하여 특허경 쟁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재편) 기존의 업무체계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 -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 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데 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 예상 ◯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분야 및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고급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 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부 록 - 287 -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의 주요 제 조업들이 스마트화, 무인화, 환경 친화, 에너지 절약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및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평생학습체제의 인력양성계획의 중요성 증가 2.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IP인력이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 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P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 전문성(speciality)이란 적절한 학력, 관련 전문지식 및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처리방식으로 < 산업재산권 분야의 IP업무 내용 >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1.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4.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5.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6.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7. 저작권(물) 관련 업무 저작권(물) 및 저작인접권(물)의 이용 도모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8.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9. 새로운 분야의 업무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8 - □ (구분) IP인력은 활동영역에 따라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력으로 구분 < 지식재산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IP창출인력 IP관리인력 IP서비스 인력 R&D인력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일반 기업의 IP담당자 (IP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IP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IP 전문서비스 인력 (IP사업화,출원지원, 교육, IP금융, IP컨설팅, IP거래 등 IP서비스 수행인력)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재산 인력을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 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옴 < 제1차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구분 현황 >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IP창출인력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IP관리인력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IP서비스인력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 (IP창출인력)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기술 환경 하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강화를 IP창출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 력’ 양성 - (IP관리인력) IP의 기술적 이해 및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비즈 니스에 강한’ IP관리 인력을 양성 - (IP서비스인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쟁 증가에 따라 IP서비스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부 록 - 289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예시 자료 : 이익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2011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0 - □ 상기 표의 인력구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 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동향 □ (미국)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 ◯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적 IP교육을 통한 창 의·혁신리더 양성 *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 美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프로 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리노이공과大는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 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 - USPTO는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예시)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유럽)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 율성 증진 ◯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 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부 록 - 291 -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 및 보급 ◯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 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 -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 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지식/정보 공유 -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 의(’00년~) 및 워크숍(’07~) 운영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교육 수행 *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 (일본)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 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 (초중고 및 대학교육) 초ㆍ중ㆍ고교 내 핵심적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 산과목을 필수화⋅다양화 -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 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계획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 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2 - □ (중국) 한 단계 발전된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양성 위해 ’17년 「지식재 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 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IP인력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인재 양성 -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 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 무체계를 개선 □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 및 재설정 필요한 시점임 ◯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 일치를 해소하고, ◯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 이 필요 -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 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 록 - 293 - -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 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 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실화 필요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인력 업무 능력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대 처/대안 능력을 필요 - ‘17년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미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창출·표현, IP관련 정보검색·분석능력, 시장·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향후에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4 - < 지식재산 실무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어 > No. 핵심어 (key word) ‘12년 응답률(%)1) ‘17년 증감여부 1 아이디어 창출 및 표현 46.7% 증가(↑) 2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기획/홍보) 20.0% 유지(-) 3 IP관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83.3% 증가(↑) 4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86.7% 유지 5 문제해결능력 56.7% 크게 증가(↑) 6 협상 능력 26.7% 유지 7 시장/비즈니스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는 통찰력 30.0% 증가(↑) 8 융합적 사고력 (융합적 연계 역량) 56.7% 크게 증가(↑) 9 의사소통능력 36.7% 유지 10 창의성 23.3% 유지 11 외국어 능력 60.0% 유지 12 연구개발의 전문성 20.0% 유지 13 적극성 36.7% 유지 주1)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연구에서 IP담당임원 또는 IP실무팀장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2012.10.8.~10.19) 주2) ‘17년 10월 IP관련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 증감여부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 (1점: 크게 감소, 2점: 감소, 3점: 유지, 4점: 증가, 5점: 크게 증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망 및 방향 ①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현황 및 전망 □ (현황)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로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 및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 한계 ◯ (창출인력) 신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 IP창출이 가능한 R&D인력은 부족하 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 높음(한국고용정보원, 2014) - 그러나 R&D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IP교육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R&D 인력에 대한 IP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 (관리인력)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IP관 리인력에 대한 신규인력의 고용수요 저조는 구조적 한계 ◯ (서비스인력)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부 록 - 295 - 근무·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 * IP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 10억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수준 □ (전망) IP인력의 수요는 양적 부족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전문성, 실무능력, 글로벌 역량 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관리인력) 기업들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 으로 소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현장에서는 실무경험과 IP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IP 전 문지식 보유 후 취업시장 진입 필요 ◯ (창출인력)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망분야의 IP를 조기에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인력 확대 전망 □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경우 2.0% 증가 전망(1위)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변리사, 특허사무 준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 ◯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6 - *‘15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함 <지식재산 인력 및 인력 수요 성장 전망> 조사내용 성장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비 고 1 IP 전담인력 성장률 2.7%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5년 기업 IP 채용 담당자 및 관련 실무팀장 15인을 대상으로 조사 2 IP 직종 취업자 성장률 2.0% 한국 고용정보원 ‘15년 종사자 절대수를 근거로 도출 3 산업별 IP 인력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4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수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5 IP 인력수요 기업률 9.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4년 기업 3,825개 (전수조사 1,965, 표본조사 1,860) <지식재산 인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명 35,239명 36,166명 36,881명 37,641명 - 이를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 제조업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순임 <지식재산 인력 산업별 전망(2017년)> 직종 연평균 증가율(%) 직종 연평균 증가율(%) 1.일반 제조업 2.6 6.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2.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7.3 7.일반 서비스업 -4.0 3.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0.4 8.지식 서비스업 2.3 4.전기/전자/통신 제조업 2.9 5.기계 산업 제조업 2.6 합계 2.9 *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직종별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17.7%), 상품기획 전문가(16.2%),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8%)의 수 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5%)는 크게 감소 전망 부 록 - 297 -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종별 전망> (단위 : 명)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202 219 233 9.7 법률관련 사무원 14,687 14,871 15,089 2.1 변리사 789 928 1,052 18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92 2,619 2,912 17.7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 27 26 -3.5 상품기획 전문가(상품기획 및 마케팅)** 256 289 319 16,2 조사 전문가 8,096 8,630 9,125 8.0 감정평가 전문가 433 393 360 -8.2 기술 영업원*** 1,789 1,889 1,982 6.8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119 113 108 -4.4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762 1,280 870 -25 번역가 29 30 30 2.6 통역가 17 18 17 1.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4,452 4,373 4,322 -0.5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1,216 1,202 1,196 -0.2 합계 36,166 36,881 37,641 2.9 * 지식재산 컨설턴트, ** 상표, 디자인 전문가, *** 가치평가 전문가, **** 단순 기술 중개인 ◯ 2014년 동 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25개 기업의 9.1%인 350개 기업에서 500여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수요 존재 * 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수요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 율이 높음 * 전담인력 보유 기업 27.1%(중소기업 33.9%), 미보유 기업 6.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8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2014년> * 2015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수요도 2014년 조사결과와 비슷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9.4%, 기업당 채용예정인원 1∼2명 ②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현황 및 전망 □ (현황)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전 문성을 갖춘 IP인력공급 미흡 ◯ (초중고) IP교육은 단편적 정보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낮은 흥미도, IP기 초소양 부족 등으로 미래 IP인재의 기초역량 저하 우려 ◯ (대학) 자립적 IP교육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산학연 연계 현장형 클리닉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에 한계 ◯ (직업교육) IP인력들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개발할 환경 부재 □ (전망) IP인력의 수요 정체라는 근본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방식(다양 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등) 강화 ◯ (초중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트렌드는 교과지식의 축적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新가 치를 발굴하는 주제 중심 역량기반* 교육통해 창의적 IP미래인재 양성 부 록 - 299 - ◯ (대학) 산학연계가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 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IP인재 양성 * 사회·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하의 기업들은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 융합,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실무·융합형 인재 선호 - 지역 및 기업-대학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IP교육이 곧바로 권리화·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 *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의 협력 ◯ (직업교육) 실천적 직업교육을 수행할 고등교육시스템(재직자 대상 계약학과 등) 마련을 통해, 분야별·단계별 IP전문인력 양성 □ (교육수요-공급) 실무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비중은 출원·등록지원, 정보조사 및 분석, 기타 사무행정, 기술 사업화 순임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비중> * 출처 : 20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재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0 - <참고>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및 업무내용 □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 ②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③ 라이센스·로열티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④ 권리화 및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 지식재산 업무내용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IP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 등 (IP 계약·협상)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분석을 통해 IP 전략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 기업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무 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교 육을 선호 (‘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재연) - 전체적으로, 특허제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특허분쟁 및 소송 순으로 선호 - 기업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특허분쟁(소송),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인 특허제도를 더 선호 부 록 - 301 - -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더 선호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한 반면 사업화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규모별 원하는 지식재산교육내용>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INNO-Biz 특허제도 50.5% 47.3% 43.8% 48.4% 55.5% 특허정보 검색 41.4% 34.3% 43.6% 38.0% 47.3%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38.7% 45.8% 45.1% 33.0% 44.3% 특허분쟁(소송) 35.5% 48.8% 47.6% 36.6% 29.0% 특허정보 분석방법(특허맵) 33.8% 29.3% 49.7% 30.4% 36.0% 해외 특허출원 및 소송 24.6% 31.1% 23.0% 21.7% 28.1% 특허명세서 작성법 24.3% 12.0% 24.9% 23.2% 27.8% 영업비밀 보호 22.8% 31.6% 23.2% 21.0% 23.7% 지식재산권 관리 0.4% 1.2% 1.3% 0.5% 0.0% * 바탕색은 상위 4개 교육내용 ◯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1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지재연)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3.53점, 중소기업은 3.03점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낮음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179개 기업) 3.53점 중소기업 (529개 기업)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2 - 6.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석능 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서도 시장의 동 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 ◯ 신지식재산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전망 *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 계, 생명공학 등) 및 정보재산권(멀티미디어 등) 등 -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 범주로 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식재산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 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물유전자원의 경우 특허와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관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고차원의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 록 - 303 - ◯ 한편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P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승호 대표((주)델타텍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4 - 부 록 - 305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6 - 부 록 - 30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8 - 부 록 - 30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0 - 부 록 - 311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2 - 부 록 - 313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4 - 부 록 - 315 -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 젬 마37)*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들을 통해 창출·발견된 무형의 소산 물인 IP 및 IP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38)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 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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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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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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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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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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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 방안들은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의 견지에서 살핀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 은 결과적으로 특허되지 못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공동발명자 지분율이 종국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등의 재산권의 배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분율도 특허라는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런 견지에서 진보성 인정에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분 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 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두 신규요소의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7 중요도에 따라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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