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로병사의비밀자세건강법…스트레칭·워킹등꾸준한실천
오늘의소식864 20-03-24 16: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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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법원 1895년 6월 8일 판결 (RGZ 35, 63 – Ariston)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연주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교체용 디스크에 원고가 작곡한
악곡을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작곡한 악보를 출판했었는데, 피고의 복제배포행위에 의해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악보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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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침해자가 침해 상품 뿐만 아니라 비침해 상품도 판매한 경우, 임대료, 전기세 등과
같은 간접비(overhead)의 배분도 비용 공제에서 곧잘 문제가 된다. 직접비와 달리 간접
비는 특정 상품군의 생산과 판매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비의 배분에
있어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incremental (또는
differential) cost rule”, 둘째는 “direct assistance rule” 이고, 마지막은 “full absorption ru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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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미국, 영국)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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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원문 번역문
商标法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
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
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
商標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
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
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
項商品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
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
時,以其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
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상표법 제71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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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에서 당초의 원안과 달리 추정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타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가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일실이익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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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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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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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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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1870년의 특허법 개정, 즉 침해
자가 거둔 이익의 환수와는 별도로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삽입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통법상의 실손해 배상과 형
평법상의 침해자 이익 환수가 이론적으로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41 19세기
말의 실무에서는 이미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있던 1887년에 디자인 특허법상의 고유의
구제 방법으로 “피고의 이익 전체 (total profits)”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