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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1   20-03-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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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도 평가 척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NO 수정안 지식재산 구분 타당도 (2차)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0 - 필독2 상대적 중요도(AHP) 조사 응답 방법과 예시 ※ 다음은 질문지의 응답요령이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 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표시해 주십시오. 응 답 방 법 ■ 평가항목이 ‘발명의 이해’와 ‘창의성’을 비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발명의 이해 9 7 5 3 1 3 5 7 √9 창의성 척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equal) 두 개의 요소가 차상위 기준에서 볼 때 동등하게 중요함 3 약간 더 중요(weak)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함 5 더욱 더 중요(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함 7 대단히 더 중요(very 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대단히 더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함 2, 4 근접해 있는 6, 8 가까운 숫자 간의 중간 정도의 중요성 ■ 또한, 각 척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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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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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교수는 위 2가지 접근방법에 대해서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양자를 병용하여 창작적 기여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7) 그러한 비발명자를 제외하는 기존의 법리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착상/구체화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위 설명이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기존의 이론을 달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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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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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한 해석론으로 대 응하는 방안과 만일 해석론에 의한 대응으로 불충분할 경우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생각될 수 있는데 이하 각각에 대해 살펴본다. 나) 독일식 입법 + (보충적) 해석론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으로 설명하고 있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 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의 동 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985) 이와 같은 독일식 규정을 마련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를 진보성에 근접하는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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